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강요[위가.및나.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방조·강요방조[위다.및라.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방조]
저장 사건에 추가2023노112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윤신명(기소), 김충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배호근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1고합4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2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어휘나 표현이 달라진 것 외에는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피해자와 피고인 2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다른 증거와 상당 부분 부합하며, 진술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2가 이를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실[피고인 1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강요의 점, 피고인 2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방조 및 강요방조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추가하고, 예비적 죄명으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방조’를 각 추가하며, 예비적 적용법조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형법 제32조 제1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 및 판단에 나아가 이를 유죄로 인정하므로(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여 이유무죄로 판단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 불구하고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먼저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전제사실 피고인 1은 1999.경부터 현재까지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인 ‘공소외 1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9. 6.경 사퇴하였으나, 위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피고인 2는 2009.경 공소외 1 회사에 입사하여 그룹 ‘(그룹명 1 생략)’의 로드 매니저로 일하다가 2016. 3.경부터 공소외 1 회사의 자회사인 ‘공소외 2 회사’의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제로는 공소외 1 회사 소속 아이돌 그룹인 ‘(그룹명 2 생략)’, ‘(그룹명 3 생략)’ 소속 멤버들에 대한 마약류 간이검사 및 개인 사생활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2016. 8. 22. 밤 무렵 위 피고인 2로부터 피해자 공소외 3(여, 20세)이 공소외 1 회사 소속 가수인 그룹 ‘(그룹명 2 생략)’의 리더 공소외 4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공소외 4에게 LSD를 매매한 사실 및 피해자가 같은 날 ◇◇동부경찰서에 체포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공소외 4의 마약류 취급에 관한 진술을 한 사실에 대해 보고를 받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함으로써 위 공소외 4의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 2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를 서울 ○○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회사 사옥 7층 공소외 5의 사무실로 데려 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2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16. 8. 23. 20:40경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데리고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나도 핸드폰을 꺼서 저기에 놓을 테니까 너도 핸드폰을 꺼서 나한테 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을 끄게 하고, 피해자에게 공소외 4에 대한 경찰 수사 관련된 내용을 물어 피해자로부터 공소외 4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LSD를 매매한 사실 및 경찰에서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을 한 사실에 관한 내용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진술 번복해라. 진술 번복하라고. 너 착한 애가 되어야지, 나쁜 애가 되면 되냐. 니가 진술을 번복했는지 안했는지 나는 조서를 다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진술 번복해. 너가 아마 연예계나 화류계에 있을 애 같은데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니가 진술을 해도 공소외 4는 일본에서 약을 빼오면 어차피 음성 나와. 그런데 나는 내 새끼가 경찰서에 가는 것 자체가 싫어. 변호사를 선임해 줄 테니 진술 번복해."라고 말하여 마치 공소외 4의 마약류 취급사실에 대한 경찰 수사과정에서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지 않을 경우,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당시 연예인 지망생이었던 피해자의 장래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30.경 경기 ◇◇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동부경찰서 형사과 강력6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공소외 4에게 마약류를 교부한 사실이 전혀 없다’, ‘공소외 4가 대마를 흡연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4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2 피고인은 2016. 8. 23. 20:40경 피고인 1이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하게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아 다음 날인 2016. 8. 24. 오후경 공소외 4의 부친 공소외 6을 만나 피해자의 변호인 선임 문제를 상의하고, 공소외 1 회사 법무팀장 공소외 7을 통해 변호사 공소외 8을 소개받은 다음 2016. 8. 28.경 서울 △△구 △△동에 있는 법무법인 □□□ 사무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 공소외 8과 피해자가 만나 공소외 4에 대한 경찰 진술을 번복하는 것과 관련된 상담을 하게 하고, 계속해서 공소외 4의 부친인 공소외 6으로부터 2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이를 피해자의 변호인 선임료로 법무법인 □□□에 전달해주고, 이를 통해 피해자가 2016. 8. 30. 위 ◇◇동부경찰서 형사과 강력6팀 사무실에서 위 공소외 8 변호사의 조사 참여 및 조력을 통해 ‘공소외 4에게 마약류를 교부한 사실이 전혀 없다’, ‘공소외 4가 대마를 흡연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 피고인 1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수사사건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였고 피고인 2는 이를 도와 방조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처벌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및 강요죄는 모두 해악의 고지라는 ‘협박’이 존재하였음을 그 전제로 하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진술 번복을 설득 내지 요구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너가 아마 화류계나 연예계에 있을 애 같은데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해악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고지(이하 ‘이 사건 해악고지’라 한다)하여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직접적 해악고지를 하였는지 여부 원심은,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해악고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주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해악고지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가) 우선,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넌 연예인이 꿈이라면서 왜 이런 마약같은 걸 하고 있니’, ‘착한 사람이 되어야지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되지’라는 등의 말을 한 적은 있으나 이 사건 해악고지와 같이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이 사건의 제반 정황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1이 마약부분이든 공소외 4에 대한 진술과 관련된 부분이든 피해자의 행동을 질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한편, 피해자가 들었다는 이 사건 해악고지와 관련한 구체적 표현과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피해자는 2017. 8. 24. (언론매체명 생략) 기자에게 피고인 1이 ‘사례를 해 줄 테니 진술을 번복해라. 연예계에 있을 애인데 너 못 뜨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고 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10, 인스타그램 메신저 대화내용), 2017. 8. 25.경 (언론매체명 생략)과의 인터뷰에서는 피고인 1이 ‘너는 연예계에 있을 애고 그리고 너 꿈이 가수라고 했잖아. 그러면 어찌됐건 거기 있을 텐데 자기가 너 망가트리는 거는 진짜 쉽다고’라고 말하였다고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44, 녹취록1). 피해자는 공익신고 후인 2019. 9. 16.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부터는 피고인 1이 ‘너 어차피 연예계 있을 것 같은데 너 죽이는 거는 너무 쉽다’, ‘연예계에서 너 죽이는 것은 일도 아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42, 경찰 진술조서),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지속적으로 피고인 1이 유사한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다가, 2019. 10. 15.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1이 ‘너는 화류계나 연예계에 계속 있을 것 같은데, 너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으로 진술이 변화되었다(증거목록 순번 115, 경찰 제6회 진술조서). 즉, 피해자의 이 사건 해악고지에 관한 진술은 그 이야기를 듣고 1년 정도가 경과된 2017. 8.경 (언론매체명 생략) 기자와 인터뷰를 할 때에는 ‘연예계에서 못 뜨게 하겠다’거나 ‘연예계에서 망가뜨리는 것 쉽다’라는 내용으로 연예계에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해악고지로서 그 구체적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었는데, 위 인터뷰 이후 2년이 경과한 후 공익신고를 한 다음인 2019. 9.경부터는 ‘연예계에서 죽이겠다’라는 것으로 자극적으로 강화된 표현으로 변경된 후 지속되고, 2019. 10.경에 이르러서는 ‘연예계 뿐 아니라 화류계에서도 죽이겠다’라는 취지가 경찰 조사단계에서 추가되었다(위와 같은 취지는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다) 피해자의 피고인 1과의 면담 당시 정황에 관한 진술도 지속적으로 변경될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더 구체화되고 자세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공익신고 후 경찰에서 약 9차례, 검찰에서 약 5차례 등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피고인 1과의 면담 도중 화장실을 다녀 온 경위와 피고인 2가 동행했었다는 진술(증거목록 순번 90, 경찰 제4회 진술조서), 피고인 1이 면담 말미에 피고인 2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줘라’라고 지시하였다는 진술(증거목록 순번 200, 피고인 2에 대한 경찰 제3회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피해자와 공소외 4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보여 주었고 피고인 1의 표정과 말투가 그 때부터 변하였다는 진술(증거목록 순번 222, 피고인 1에 대한 경찰 제4회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2가 2016. 8. 22. 피해자를 승합차에 태워 여기저기 이동하였다는 진술(증거목록 순번 306, 검찰 제3회 진술조서) 등이 조사가 거듭되면서 추가되거나 구체화되는가 하면, 검찰 3회 조사에서는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카톡 그거 있냐 가져와봐라"라고 하였다’라거나 ‘피고인 1이 "너도 처벌 안 받게 해 줄게"라고 하였다’는 등(증거목록 순번 306 검찰 제3회 진술조서) 피고인들의 말투나 행동에 관한 구체적인 묘사도 상세하게 덧붙여지고 있다. 라) 피고인 1의 행위와 이 사건 해악고지에 관한 피해자의 평가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되고 있다. 피해자가 2017. 3. 3. 체포된 후인 2017. 4. 26.자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8. 22. 당시 ‘피고인 1이 공소외 4에게 마약을 건네준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도록 보이지 않는 종용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316-1, 2017. 4. 26.자 수사보고서). 피해자는 2017. 8. 24. (언론매체명 생략) 기자 공소외 9와의 SNS 메시지에서는 ‘진술번복을 권유했으며 전 무서운 마음에 알겠다고 응했다’라고 하였다. 한편 2019. 6. 4.자 공익신고서에는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변호사를 선임해줄테니 공소외 4와 관련한 기존의 진술을 모두 번복할 것을 강요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338, 공익신고서). 즉 피해자는 이 사건 협박행위에 관하여 공익신고 전까지는 ‘종용’, ‘권유’라는 표현이나 그러한 뉘앙스를 담아 진술을 해오다가 공익신고 시점에서부터 ‘강요’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 사건 해악고지로 인하여 느낀 공포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진술번복하는 것 자체도 명령이었어요. 누가 봐도 협박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약한 존재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제 꿈을 가지고 협박하는 거잖아요. 연습생이라는 신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협박이라고 생각해요’(증거목록 순번 42, 경찰 제1회 진술조서), ‘제가 그 당시에 가게에서 일을 했을 때에서 가수의 꿈을 놓지 않고 계속 기획사에 들어가고 연습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피고인 1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말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증거목록 순번 90, 경찰 제4회 진술조서), ‘내가 저사람 말 안 들으면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 사람 말을 안 들으면 나는 아무 것도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증거목록 순번 105, 경찰 제5회 진술조서), ‘솔직히 "너는 화류계나 연예계에 계속 있을 것 같은데, 너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말이 제일 공포스러웠어요.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 회장이면서 강남 텐프로쪽에 엄청난 단골이라서 연예계뿐만 아니라 술집에서도 일을 못하게 할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증거목록 순번 115, 경찰 제6회 진술조서)라고 진술하며 조사가 계속될수록 공포심의 정도를 더 강조하는 진술로 변화되고 있다. 검찰조사에서도 ‘피고인 1이 연예계에서는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화류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피고인 1이 유흥주점을 많이 가고, 돈을 많이 써요. 오랫동안 다니기도 했구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가요계 PD들에게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기사를 내버리거나, 유흥주점에 일 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하면 저는 가요계나 화류계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 하나 죽이는 건 쉬운 일이야"라는 그 말이 저에게는 정말 무서운 말이었어요’(증거목록 순번 306, 검찰 제3회 진술조서)라고 하다가, 검찰 4회 조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해악고지 전후의 정황에 대하여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며 ‘실제로 피고인 1 정도면 간단한 말 한마디로 저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증거목록 순번 307, 검찰 제4회 진술조서)라고 공포심을 표현하는 등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마)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태도 변화에는 (언론매체명 생략) 측과 수사기관의 의도 및 개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언론매체명 생략) 측은 2017. 8. 25. 피해자를 인터뷰하면서 ‘공소외 1 회사에서 어떻게 이때까지 검찰에 손을 대고 애들을 회유해서 어떤 식으로 넘어갔는지 스토리가 딱 쭉 가는거지’, ‘내가 생각했을 때는 공소외 1 회사 건으로 가야 돼. 프레임을 바꿔야 돼. 공소외 1 회사거를 확 터뜨려가지고’, ‘공소외 1 회사 사건으로 가면 그냥 공소외 1 회사는 진짜 악의 축이고, 그 중에 연결된 공소외 3 얘도 따지고 보면은 그냥 … 또 희생이구나 … 얘도 좀 억울함이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라고 말하는 등(증거목록 순번 345, 녹취록2) 이 사건을 계기로 ☆☆☆엔터테인먼트(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 및 피고인 1이 수사기관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등의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적 보도를 하려는 의도를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언론매체명 생략) 측의 취재방향에 호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소외 1 회사에 이른바 ‘▽▽▽’ 등 다수의 문제가 발생하자 (언론매체명 생략) 측이 공소외 1 회사를 비판하는 기사를 기획하며 2019. 4.경 피해자를 재차 취재하면서 공익신고를 권하고 변호사 선임까지 연결해 주어 이 사건에 대한 공익제보와 수사가 진행되었다(한편, 위 공익제보의 주된 내용이었던 수사기관의 공소외 1 회사 비호 의혹은 상당한 조사에도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원심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언론매체명 생략) 측에서는 수용 중인 피해자를 접견하여 이 사건 재판의 진행과 증인의 증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주고받기도 하였다(피해자의 원심 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및 증인 공소외 10의 원심 법정진술). 특히, 피해자는 법정에서 이 사건 해악고지에 관하여 점점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억하며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그게 사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제가, 경찰관분들이 제가 너무 기억을 못 할 것 같다고, 못한다고 하니까 "너 잘 생각해봐. 진짜로 그런 것 없었냐. 더 없었냐" … 이렇게 하면서 환기된 게 몇 가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 하나가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야" 이런 자잘한 한 마디가 생각났었거든요’(피해자의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진술조서마다 진술내용이 달라진 점에 관하여 ‘경찰관님들도 조사관님들도 제 기억을 상기시켜주시려고 질문을 다른 식으로 던져보시거나 제 기억을 최대한 더 명확하게 살려주시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피해자의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진술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암시를 주어 왜곡, 강화시킨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게 하는 정황이다. 바) 이 사건 해악고지와 그에 대한 평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변동과정을 보건대, 피해자는 2016. 8. 23. 피고인 1로부터 이 사건 해악고지를 들었다는 것인데, 그 직후 지인 등 주변에 구체적 해악고지의 내용을 이야기 한 사정은 증거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 2017. 3.경 미국에서 귀국하다가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소외 1 회사 소속 그룹 ‘(그룹명 1 생략)’의 가수인 공소외 11의 대마흡연 등에 대하여 제보하는 진술을 하면서도 공소외 4 및 이 사건 해악고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태도를 취하거나 상대적으로 가벼운 종용, 권유 정도의 의미로 표현하다가, 2017. 8.경 (언론매체명 생략) 취재에 응하면서 피고인 1이 ‘연예계에서 못 뜨게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진술하고 나아가 2019. 6.경 (언론매체명 생략) 보도와 공익제보 후 이 사건 해악고지 등 협박과 강요행위가 있었다며 더 높은 수위로 진술표현과 태도를 강화하고 있다. 사람의 기억은 경험칙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와 반대로 피해자는 시일이 지나고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진술 변화가 생긴 납득할만한 맥락이나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해악고지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6318 판결 등 참조). 2)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해악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음으로, 원심은 피고인 1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 사건 해악고지의 발언을 하였음이 증명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기타 발언이나 행동 등 이 사건 당시의 전체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정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1과의 면담을 전후하여 공포심을 느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도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해자의 피고인 2에 대한 태도(증거목록 순번 110-4, 카카오톡 메시지 일체)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드러난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 2에 대한 무서움을 느꼈다는 입장을 보이는 듯 하나 실제 피해자가 피고인 2를 대한 태도를 보면 달리 보이는 사정이 다수인바, 피해자는 2016. 6. 1.경 모르는 사람인 피고인 2가 갑자기 차에 타 자기 전화번호를 찍어주고 갔고 매우 무서웠다고 하였으면서도, 2016. 8. 22. ◇◇동부경찰서에서 석방된 후 곧바로 피고인 2에게 연락을 하였다. 이 때 피해자는 피고인 2를 ‘오빠’라고 부르고 친근하게 대하면서 대마 흡연으로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웃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는 등, 메시지상으로는 피고인 2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② 또한 피해자는 2016. 8. 22. 심야에 피고인 2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다음 ‘미행이 있는 것 같다’며 차량을 계속 운전해 돌아다니고, 피해자와 공소외 4가 나눈 메시지 내용을 촬영한 다음 지우라고 지시하는 등 두렵고 심각한 분위기의 만남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다음 날인 2016. 8. 23. 피고인 2와 만날 시각을 조율하면서 여전히 피고인 2를 친근하게 대하고 있다. ③ 나아가 피해자는 2016. 8. 30. 피고인 2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내 ◇◇동부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치고 서울로 가고 있다며 ‘험난하네요’, ‘네 오빠 깔끔하게 끝낼게요’라고 말하고, 2016. 9. 23.에는 그 다음주 월요일에 수원에 조사받으러 간다는 것을 알리는 등 피고인 2에게 스스로 먼저 경과를 보고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 사건 진술번복의 정황과 위 메시지 등의 맥락과 취지를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공포심에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한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들과의 합의 하에 자발적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그 사정을 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④ 피해자는 2016. 9. 6.에는 피고인 2가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나’라고 묻자 ‘너무 조용하니까 오히려 무서워요’라고 대답하고, 2016. 9. 20.에는 피고인 2에게 일하고 있는 가게를 옮겼다며 예명을 알려주고 오라고 권하기도 하며, 2016. 10.경에는 피고인 2를 호출하기 위해 ‘오빠 오빠오빠오빠오빠’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시간 날 때 전화해달라고 먼저 연락도 하는 등, 이 사건 진술번복 전후로 지속적으로 피고인 2와 연락하며 친근하게 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위와 같은 메시지 내용은 개인의 개성과 무의식적 통신습관의 표출일 수도 있어 그 내용만으로 이 사건 면담 당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나, 적어도 피해자가 이 사건 면담 전후로 피고인 2에 대한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는 2016. 8. 23. 자신이 공소외 1 회사 사옥에서 피고인 1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화장실 게시물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 1에게 ‘엄마에게 전화를 하겠다’라고 하며 휴대전화를 받아 화장실을 갔다고 하나, 녹음 등 증거가 남는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두었다는 피고인들이 아무런 제지 없이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것은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있었다는 정황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당시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주변 지인 등에게 공포심을 표현하는 등의 정황증거를 남길 수 있었을 것인데도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2에게 카메라 셔터음이 들리도록 화장실 내 친절 캠페인 사진을 찍었다는 것이어서 이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면담 이후 오히려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적 그룹인 ‘(그룹명 1 생략)’ 소속 가수인 공소외 11과 반복하여 마약 투약을 하였다. 비교적 신생 그룹인 ‘(그룹명 2 생략)’의 멤버인 공소외 4에게 대마를 공급했다는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로부터 2016. 8. 23.경 이후 협박과 강요를 받아 진술을 번복하고 조사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의사자유를 억압당할 정도로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다면, 연이어 2016. 10.경부터 공소외 11에게 반복하여 마약을 제공하고 함께 흡연하는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라) 경찰 진술 이후 야간에 피고인 2에 의해 공소외 1 회사 사옥 7층으로 불려오게 된 피해자의 상황, 피고인 1과 피해자의 연령 및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의 차이 등에 기초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면담 당시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긴 하나, 그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타 발언이나 당시 정황으로 인해 피해자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할 정도로 공포심을 느끼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부족하다. 3) 진술번복에 대한 대가의 약속과 요구 정황 또한 원심은,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고 상대방은 그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서 그 요구에 응하는 행위를 하게 된 것이라면 그 요구 행위를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1로부터 자신의 사건 무마와 더불어 사례금을 받는 등 대가를 기대하며 이 사건 진술번복을 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다수 엿보인다고 판단하였다. 가) 우선, 피해자 스스로에게 이 사건 최초진술을 번복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2016. 8. 22. 체포될 당시 범죄사실은 대마 흡연 및 LSD 투약이었고, 대마나 마약류의 매매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대마나 마약류의 매매는 단순 흡연 및 투약에 비하여 중한 범죄이므로, 피해자로서는 다른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매매 사실을 부인하여 경한 범죄로만 처벌받고자 할 유인이 있다. 특히 피해자와 공소외 4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4가 피해자에게 LSD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있을 뿐, 피해자가 공소외 4에게 LSD를 교부 또는 판매한 일시 및 장소 등 구체적 혐의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가 이를 부인할 경우 수사기관이 LSD 교부 또는 매매에 관한 추가 수사를 당장 진행하기 쉬운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2016. 8. 22. 피고인 2에게 먼저 연락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2에게 연락을 하면 공소외 1 회사측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그 생각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피고인 2가 처리를 해준다고 했으니까..’라고 대답하거나(증거목록 순번 90, 경찰 제4회 진술조서), ‘공소외 4가 개입되어 있는 사건이니깐 피고인 2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연락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48, 경찰 제7회 진술조서). 이와 같은 사정은 공소외 8 변호사와의 상담 등에서도 논의되어 진술 번복의 방향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 1로부터 사례를 받을 것을 기대하며 이를 요구해오기도 하였다. ① 피해자는 2017. 8. 24. (언론매체명 생략) 기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피고인 1이 사례를 해 줄테니 진술을 번복하라고 하였고, 진술번복만 해 주고 사례는 받지 않았다’, ‘진술번복하면 처리해주겠다, 미국으로 가면 처리해주겠다 하였지만 그 결과는 더 안좋게 되어서 결국 공소외 1 회사 때문에 구속이 되었던 것입니다’라고 하였고, 2017. 8. 25. (언론매체명 생략)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는 이 사건 진술 번복 당시에 관하여 ‘제가 2차 조사 때 진술을 다 바꿨잖아요. … 그랬더니 형사가 눈치를 깐 거예요. "너 이 변호사 누가 해줬냐고", 그런데 제가 그때는 완전히 공소외 1 회사 편이었으니까 엄마가 해줬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좀 뭔가 흐지부지하고 저를 안 부르는 거예요. "아, 공소외 1 회사가 손을 썼구나" 그때까지도 저는 사례를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는데 그 처리를 해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처리해준 줄 알고 그냥 다녔는데’라고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공익신고 이후인 2019. 6. 10. (언론매체명 생략)로부터 취재 요청을 받고 있던 공소외 13과 통화하던 중 공소외 13이 ‘참 왜 이렇게 일을, 왜 이렇게 어렵게 살라고 그러냐. 그냥 편하게 살으라니까’라고 하자 ‘편하게 살려면 현석이가 돈을 줬어야지’, ‘피고인 1이 한 5억 정도 줬으면 나도 입 다물었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1, 녹취록). ③ 피해자는 2019. 11. 3. 서울 강남구 ◎◎동에 있는 카페 ‘◁◁’에서 피고인 1의 지인인 공소외 14를 우연히 만났다. 공소외 14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을 언급하며 "너 이게 무슨 일이니, 우리가 잘 해줬는데 왜 이러니"라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나는 피고인 1한테 아무런 감정이 없어, 돈 때문이야"라고 대답하였고, 이어 "무슨 돈이냐"라고 반문하자 피해자가 한 손으로 동그랗게 돈을 의미하는 제스처를 하면서 "여하튼 받아야 돼"라고 이야기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돈 얘기를 여러 번 계속 했다’, ‘피해자의 이야기는 진심으로 받아들여졌고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4는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받을 돈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피고인 1에게 알리기도 하였다. ④ 피해자의 친구이며 피고인 1과도 친분이 있는 공소외 15는 2022. 4. 8. ‘피해자가 2020. 초순경 "피고인 1로부터 돈을 받아야 한다, 10억 원을 달라는 말을 피고인 1에게 꼭 전해달라, 대포폰을 만들어서라도 다른 사람 모르게 나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전해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1에게 이를 전달하였는데 피고인 1이 크게 화를 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30호증 사실확인서). 피해자는 원심 제8회 공판기일에서 위 사실확인서에 관하여 ‘공소외 15가 먼저 나서서 저에게 "피고인 1이 돈을 주면 그만 할거냐"라고 물어 보았고 제가 "애초에 피고인 1이 돈을 줬으면 끝날 일이지"라고 하였더니 "내가 피고인 1에게 말해보겠다"라고 하였다. 공소외 15와의 위 대화를 녹음해 두었으며 녹음파일을 제출하겠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녹음파일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녹음에 관한 피해자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진술번복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또는 재산 등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강요죄에서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였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경력·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한편, 우리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등 (1) 피해자는 2013.경부터 2015.경까지 3개의 연예기획사에서 가수 연습생을 하면서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연예계 활동을 지망하였고, 2014.경부터 2016.경까지 유흥주점의 접객원으로 일하였다. 피해자는 2014. 7.경 피고인 1과 유흥주점에서 접객원과 손님으로 처음 만났고,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 1은 2015.경까지 유흥주점에서 몇 차례 더 만났으며, 피고인 1이 2014. 8.경 및 2015. 10.경 피해자에게 공소외 1 회사 소속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기도 하였다. (2) 피고인 2는 2016. 3.경부터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아 공소외 1 회사 소속 아이돌 그룹 멤버들에 대한 마약류 간이검사 및 사생활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2016. 5.경 일본에서 그룹 ‘(그룹명 2 생략)’ 멤버들에 대한 마약류 간이검사 및 면담을 진행하던 중 ‘(그룹명 2 생략)’의 멤버인 공소외 4가 그룹 ‘(그룹명 3 생략)’의 멤버인 공소외 16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피고인 2는 위 교제 사실을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1은 공소외 16이 공소외 4에게 유흥주점 접객원이고 마약을 한다는 소문도 있던 피해자를 소개해 주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 공소외 16을 불러 질책하였다. (4) 한편 피고인 2는 공소외 16을 통해 2016. 6. 1.경 피해자를 만나 공소외 4와의 관계를 확인하였고,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는 취지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었다. 나) 피해자와 공소외 4의 마약류 범행 및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피해자는 공소외 4와 교제하면서 2016. 3. 및 4.경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고, 2016. 4. 30.경 공소외 4의 부탁을 받아 공소외 12(DJ 에이전트, 마약판매책)로부터 LSD를 매수하여 공소외 4에게 전달하였다. (2) 피해자와 공소외 4가 위 마약류 범행과 관련하여 2016. 4. 27.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하 ‘이 사건 카카오톡 대화’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2016. 4. 27. 12:52[공소외 4]○○야너아직도그거해? 12:59[피해자]가끔? 13:00[공소외 4]피는거말고 13:00[피해자]그것도 가끔? 13:07[공소외 4]그건얼마면구해? 13:07[피해자]아니 근데 왜물어봐 약하지마 13:08[공소외 4]엘이1그램이면몇개야? 13:09[피해자]15 13:09[공소외 4]15개라고?1그램에? 그럼한개에만원이야? ㅋㅋㅋ 아아하나당한번이지? (생략) 13:21[공소외 4]넌구하는딜러가있음? 13:23[피해자]있지 딜러오빠따로있지 야 나는 뭐 맨날 이런거 조심해서 상관없는데 딴사람들이랑 약얘기 절대 하지마 요즘 단속 개빡쎄 13:24[공소외 4]ㅋㅋㅋㅋㅋ존나할사람도없어 너랑은같이해봤으니까물어보는거임 (생략) 13:32[피해자]그리고 니가 직접구하면 진짜백퍼걸리니까 차라리 나한테 부탁해 13:34[공소외 4]응그럴라고 ㅋㅋㅋㅋㅋㅋ 너는바로구할수있어? (생략) 13:54[공소외 4]오키도키개수는원하는만큼구할수있는거야? (생략) 14:00[피해자]오키오키 엘 2개만 사 우선 (생략) 2016. 4. 30. 04:48[공소외 4]오케이 나내일9개살게 (생략) 22:17[공소외 4]나8개만살게 미안 다) 피해자의 최초 체포 및 피고인 1과의 면담 (1) 피해자는 2016. 8. 22. 11:4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동부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검사의 구속영장 신청 기각으로 같은 날 21:40경 석방되었다. 피해자는 체포 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동부경찰서 경사 공소외 13 등에게 ‘공소외 4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고, 공소외 4에게 LSD를 판매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이하 ‘이 사건 최초진술’이라 한다)하고 이 사건 카카오톡 대화가 저장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제시하여 위 경찰서 측에서 이 사건 카카오톡 대화를 사진으로 촬영하였으나, 위 내용은 같은 날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2회에 걸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는 석방 직후 피고인 2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피해자와 피고인 2가 2016. 8. 22. 당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아래와 같다(석방 전인 16:36경 피해자가 피고인 2에게 보낸 메시지와 피고인 2가 17:06경 및 21:35경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포함). 16:36[피해자]오빠 17:06[피고인 2]오랜만 21:35[피고인 2]보면 연락좀 줘 불러 두구 말없으니까 궁금하자너~~ 21:41[피해자]오빠 21:42[피고인 2]옹옹? 21:44[피해자]나 오늘 체포됐다가 잘 풀려서 당일 석방됐어요 별일없어요? 나 핸드폰 검사 다해서..불안해서요 21:44[피고인 2]전화 될때 전화줘 21:44[피해자]넵 21:45[피고인 2]뭔 체포? 너 죄졌니? 사고 쳤엉? 암튼 전화 될때 전화죵 21:47[피해자]대마요 오빠 ㅋㅋㅋㅋㅋㅋㅋㅋ애ㅑㄱ약 약 23:31[피해자]♤♤동 ♡♡♡아파트 ○동 ○호 에요! 23:38[피고인 2]ㅇㅋ 근처 가서 전화 할게 23:38[피해자]넵! 피고인 2는 위 카카오톡 대화 이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마약류 관련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공소외 4의 마약류 범행 사실에 관하여 경찰에 이 사건 최초진술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이후 피고인 2는 피해자의 위 경찰 조사 사실을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피해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겠다. 약속을 잡아 달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2는 2016. 8. 23. 20:40경 이후 피해자를 서울 ○○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회사 사옥으로 데려갔고, 피고인 1과 피해자는 위 사옥 7층에 위치한 대표이사 공소외 5의 사무실에서 만나 면담(이하 ‘이 사건 면담’이라 한다)을 하게 되었다. 라) 공소외 4의 출국 등 (1) 공소외 4는 부친 공소외 6과 2016. 8. 23. 09:08경 인천국제공항에서 KE8703편으로 일본 나리타공항으로 출국하였다. 당시 공소외 4와 공소외 6의 비행기 티켓은 인천국제공항 카운터에서 전액 현금으로 결제되었다. (2) 공소외 4와 공소외 6은 2016. 8. 24. 08:56경 일본 나리타공항에서 KE720편으로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고, 같은 날 공소외 4의 일본 공연비자가 갱신되었다. (3) 이후 공소외 4와 공소외 6은 다시 2016. 8. 25. 15:30경 김포공항에서 OZ1045편으로 일본 하네다공항으로 출국하였고, 공소외 4는 2016. 8. 27. 일본 도쿄에서 열린 공연에 그룹 ‘(그룹명 2 생략)’의 다른 멤버들과 함께 참여하였다. (4) 공소외 4와 공소외 6은 2016. 8. 28. 22:17경 일본 하네다공항에서 KE2710편으로 김포공항으로 입국하였다. 마) 피해자의 진술 번복 및 공소외 4에 대한 내사 종료 (1) 피고인 2는 2016. 8. 24. 공소외 4의 부친 공소외 6을 만나 ‘피해자가 대마를 하다 경찰에 체포되었고 공소외 4에게 마약을 교부하였다고 제보한 것 같다’, ‘피고인 1이 피해자를 만났고 진술을 바로잡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공소외 6은 피고인 2에게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도록 조력할 변호인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2는 공소외 1 회사 사내변호사 공소외 7로부터 법무법인 □□□ 소속 변호사 공소외 8을 소개받아, 피해자에 대한 사건 수임을 의뢰하였다. (2) 피고인 2는 2016. 8. 28.경 피해자와 함께 법무법인 □□□을 방문하여 공소외 8과 피해자의 사건에 관한 상담을 하였고, 공소외 8은 피해자의 사건을 수임하고 차회 경찰 출석시 동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2는 그 무렵 공소외 6으로부터 변호인 선임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공소외 8에게 지급하였다. (3) 피해자는 2016. 8. 30. ◇◇동부경찰서에 공소외 8과 함께 출석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3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 피해자는 ‘공소외 4가 LSD를 구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으나, 만나서 주지 않겠다고 대답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종전 체포되었을 때 공소외 4에게 마약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면서 이 사건 카카오톡 대화를 제출하였는데 지금은 마약류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조사 경찰관 공소외 13의 질문에 대하여 ‘주변에 마약 하던 사람들이 잡히고 하니까 제가 잡히면 이걸(이 사건 카카오톡 대화) 가지고 어떻게 해 볼까 할 생각이 있었다. 괜히 허튼 짓 했다가 피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1차 진술 당시 대마를 흡연한지 얼마 안 되어 인지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잘못 진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번복 행위를 ‘이 사건 진술번복’이라 한다). (4) 피해자가 위 진술 당일인 2016. 8. 30. 피고인 2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6:16[피해자]오빠 뭐해요 16:16[피고인 2]일하지요~~ 16:16[피해자]하 16:17[피고인 2]왜????? 16:17[피해자]험난하네요 16:17[피고인 2]너 어딩뎅? 16:17[피해자]◇◇이에요 이제 서울 갈려구요 16:18[피고인 2]고생했네ㅠㅠ 9시쯤 볼수 있어? 저녁에 약속 있나? 16:18[피해자]없어요 오빠 9시에 봬요 21:41[피해자]네 오빠 깔끔하게 끝낼게요 21:42[피고인 2]홧팅!!! (5) 위 3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공소외 13은 2016. 8. 31. ‘피해자에 대한 3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피해자가 공소외 4에게 마약류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횡설수설하며 진술을 번복하였고 참여한 변호사는 피해자가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고 모호하게 진술하도록 메모를 해 주는 듯 보였다’, ‘피해자는 변호사가 자리를 비우자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죄송해요. 제가 말 못할 사정이 있어요"라고 하였다’라는 내용의 수사보고를 작성하였다. (6) 한편 공소외 4의 피해자와의 위 마약류 범행과 관련하여, ◇◇동부경찰서에서 2016. 8. 25.경 수사첩보가 제출되고 2016. 9. 3.경 사건이 배당되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진술번복을 하고 공소외 4의 마약류 범행 사실을 입증할 만한 다른 단서를 찾을 수 없는 등으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2017. 3. 16.경 내사종결 처리되었다. 바) 피해자의 출국과 처벌 등 (1) 피고인 2는 2016. 9. 6.과 2016. 9. 20. 피해자와 안부를 묻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피해자는 피고인 2에게 2016. 9. 23.에는 ‘오빠 월요일에 수원가요 나’라는 메시지를, 2016. 10. 22.에는 ‘오빠 출국금지래요?? 글구 오빠 진짜 아직 공소외 11오빠한테도 말하지말아줘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고인 2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해자는 2016. 11. 9.에는 피고인 2에게 ‘낼 정리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ㅠ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고인 2가 이에 ‘응 어디서 뭐하고 있을지 나도 몰라서 낼 연락죵~’이라고 답하였으며, 피해자와 피고인 2는 이로부터 며칠간 만날 장소와 시간을 조율하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2016. 11.경까지 여러 차례 서로 연락하였다. (2) 피해자는 2016. 10. 및 2016. 12.경 대마를 매수하고, 이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공소외 1 회사 소속 그룹 ‘(그룹명 1 생략)’ 멤버인 공소외 11과 함께 흡연하는 등 이 사건 진술번복 이후에도 여러 차례 대마와 LSD를 매매하고 흡연, 투약하였다. (3) 피해자는 2016. 6. 내지 7.경 유흥주점에서 공소외 19를 만나 알게 되었다. 공소외 19와 피해자는 2016. 11.경에는 이른바 ‘스폰서’ 관계로 발전하여, 공소외 19가 피해자의 유흥주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고, 피해자가 가수로 데뷔할 수 있도록 오디션과 음반 발매 등을 지원해 주기로 하는 관계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공소외 19에게 공소외 4, 공소외 11과의 마약류 범행 및 이 사건 진술번복 경위에 관하여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4) 피해자는 공소외 19의 권유로 2016. 12. 9. 미국으로 출국하여 2017. 3. 3.경까지 체류하였으나, 2016. 8. 22.자 대마흡연 등 사건으로 기소중지된 상태에서 2017. 3. 3. 입국시 체포되어 구속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2016. 7. 14.경부터 2016. 12. 4.경까지 대마와 LSD를 매매하고, 대마를 흡연하고, LSD를 복용하였다’는 공소사실(피해자가 2016. 8. 22. 최초 체포될 당시의 범죄사실 및 그 후 공소외 11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로 기소되었는데, 2017. 6. 16.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284), 위 판결은 항소 기각으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7노1912). 위 재판 당시 피해자가 공소외 1 회사 측의 강요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고 미국에 체류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주장하였다는 구체적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사) 피해자의 이 사건 공익신고 경위와 내용 등 (1) 피해자는 2017. 6. 16. 석방된 후 공소외 19의 지원 하에 가수 데뷔 준비를 지속하면서 SNS 활동, 인터넷 쇼핑몰 준비 등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려는 여러 활동을 하였으나, 인터넷 방송 도중 구속되었던 이야기를 한 상황 등으로 인하여 공소외 19와의 관계가 멀어졌다. (2) 인터넷 연예 매체 (언론매체명 생략) 기자 공소외 9는 2017. 8. 24.경 피해자에게 SNS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 사건 진술번복 경위에 관한 인터뷰를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2017. 8. 25.경 서울 강남구 ●●동 소재 (언론매체명 생략) 사무실에서 기자 공소외 10 등과 이 사건 면담 및 진술번복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인터뷰를 하였으나, 이는 당시 공소외 19의 반대 등으로 인하여 기사화되지 못하였다(위 2017. 8. 25.경 인터뷰 중 피해자의 발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차 조사 끝내고 불구속으로 풀려났잖아요, 초범이고 다 불었으니까. 불구속 풀려났을 때 제가 좀 이렇게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나오자마자 피고인 2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빠 나 큰일 났다고, 공소외 4가 얘기 나왔다 했더니 그 오빠가 ‘아..’이러면서 바로 저희 집 앞으로 와가지고 저를 딱 차에 태우고, (중략) 아무튼 피고인 2가 저한테 막 어찌된 영문인지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다 말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런데 제가 시인을 했다고, 다 인정했다고 하니까 ‘아...’막 이러면서 우선 알겠대요. (중략) 며칠 후에 갑자기 피고인 2가 뭐 자기 잠깐 얘기하자고 집 밑으로 내려오라고 해서 제가 딱 차에 탔어요. 탔는데 갑자기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는데요?’ 그랬더니 말을 안 해줘요. 그래서 말 안 해줘가지고 ‘아, 어디로 가는데요. 오빠 지금 어디로 가는데요’ 그랬더니 ○○대교가 써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사옥 가죠?’ 그랬더니 간다고 ‘7층 가요?’ 제가 이랬더니 7층 간다고, 그래서 아, 이러면서 막 떨면서 갔는데 가자마자 ‘앉아라’ 막 이래요. 앉았어요. 앉았더니. (중략) 핸드폰 뺏는 거예요. 핸드폰 뺏고 너가, 자기도, 전화 껐으니까 자기도 전화 끄겠다. 공평하게 끝내겠다 그러면서 무슨 일 있었냐고 한번 니 입으로 듣고 싶다고 이래가지고 제가 말했어요. 그랬더니 말했더니 자기는 그 자기 애들이 조사 받으러 가는 것 자체가 싫대요. ‘이미 일본 가서 약 다 빼왔고 어차피 음성 나오니까 니가 말해도 상관없다고. 그런데 착한 애가 돼야지 나쁜 애 되면 안 되잖아. 너는 연예계에 있을 애고 그리고 너 꿈 가수라고 했잖아. 그러면 어찌됐건 거기 있을 텐데 자기가 너 망가트리는 거는 진짜 쉽다고’ 막 그러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표정만 웃고 있는 약간 느낌. 그래서 제가 막 ‘네’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진술 번복하라고 자기는 조서 영상 있잖아요, 조서 하는 거. 영상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사례해줄 테니까, 사례 뭐 니가 얼마 불면 사례해줄 테니까 번복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선 거기서 ‘네 알겠어요’ 이랬어요. (중략)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는 완전 공소외 1 회사를 믿었죠. 믿었는데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준 거예요. 공소외 8이라는 사람이랑 미팅을 하고 그리고 나서 2차 조사를 갔는데, 제가 2차 조사 때 진술을 다 바꿨잖아요. ‘아니다.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다고’ 제가 진짜 그때 다 바꿨거든요. 그랬더니 형사가 눈치를 깐 거예요. ‘너 이 변호사 누가 해줬냐고’ 그런데 제가 그때는 완전히 공소외 1 회사 편이었으니까 엄마가 해줬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런데 그 순간 제가 갑자기 서러워가지고 아니, 나는 뭐 시키는대로 한 건데 뭔가 휘둘리는 느낌. 그래서 막 울었어요, 제가 서러워가지고. (중략) 그때 8월이요. 8월, 8월인데 그때 좀 뭔가 흐지부지하고 저를 안 부르는 거예요. ‘아, 공소외 1 회사가 손을 썼구나’ 그때까지도 저는 사례를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는데 그 처리를 해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잖아요. (3) (언론매체명 생략) 측은 2019. 4.경 이른바 ‘▽▽▽ 사건’ 등 공소외 1 회사와 관련된 사건이 사회적 이슈화 되자 공소외 4의 마약류 취급 및 피고인 1에 관한 비판 보도를 하고자 재차 피해자와 접촉하였다. 공소외 10 등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에 관한 공익신고(이하 ‘이 사건 공익신고’라 한다)를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2019. 6. 4. 대리인 공소외 20 변호사를 통하여 익명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위 공익신고서에는 공소외 4, 피고인 1, 피고인 2, ◇◇동부경찰서 형사과 강력 6팀 경찰들 및 서울지방경찰청 마수계 수사3팀 경찰들을 공익침해자로 하여,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최초진술을 번복할 것을 강요하고, 공소외 8 변호사를 선임하여 2016. 8. 30. 피의자신문에 동석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진술번복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동부경찰서 및 서울지방경찰청 경찰들은 공소외 4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였다’, ‘2016. 8. 22.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이 사건 최초진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동부경찰서 경찰들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위계에 의하여 검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1과 경찰의 유착관계로 인하여 공소외 4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 1은 공소외 11의 마약류 범행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외국으로 보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4) 이후 (언론매체명 생략)은 2019. 6. 12. 피해자의 위 2017. 8. 25.경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피고인 1이 공소외 4의 마약류 범행 사실을 은폐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위 기사 보도 전인 2019. 6. 10. 피고인 1은 공소외 10에게 스스로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는데, 이 사건 면담 및 진술번복과 관련된 피고인 1의 발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소외 3(피해자)는 정말로 제가 불러다가, 왜냐면 제가 그런 꼬무래기들한테 못되게 하거나 뭐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 갖고 봤을 때 되게 잘해 줬었다고. ‘야, ○○야, 너 인간적으로’ 나는 걔가 또 이상한 녹취할까봐. 말을 되게 조심했어. 핸드폰 뺏어도 녹취할까봐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했어. ‘야, ○○야, 얘기 잘 들어라. 나 ▲▲ 사건 난 다음에 내가 공황장애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 한 달에 두 번씩 (마약) 키트 검사를 한다. 근데 얘(공소외 4)는 한 번 나온 적이 없다. 근데 니가 그런 진술해 가지고 너 얘가 만약에 들어가 가지고 만약에 검사해 가지고 너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너 그러면 무고죄가 될 수도 있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애가 겁을 먹어, 거기서. 그래서 걔가 그걸 진술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안 받았죠. 아) 공소외 4의 마약류 범행에 대한 수사 재개 및 처벌 등 (1) 위 (언론매체명 생략) 기사가 보도된 2019. 6. 12. 공소외 4는 그룹 ‘(그룹명 2 생략)’에서 탈퇴하였고, 그 무렵 공소외 4의 위 마약류 범행에 대한 수사가 재개되었다. (2) 공소외 4는 ‘2016. 3.경 및 4.경 피해자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2016. 4. 30. 피해자로부터 LSD를 매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21. 9. 10.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9. 18.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499).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협박 및 강요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위 인정사실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면담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6. 8. 23. 20:40경 공소외 1 회사 사옥에 도착하여 피고인 2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1이 있는 7층으로 갔다. 당시 위 사옥 7층에는 피고인 1과 대표이사 공소외 5의 사무실만이 있었고, 위 사무실은 일반에 공개된 곳이 아니며 피고인 1과 대표이사 공소외 5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출입할 수 있었다. (2) 이 사건 면담은 대표이사 공소외 5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5는 퇴근하여 없고 다른 직원들이나 사람들 없이, 피해자와 피고인 1, 피고인 2만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3) 피고인 1은 피해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면서 피해자에게도 휴대전화를 올려놓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올려놓자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다른 탁자로 옮겼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면담 도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돌려받아서 피고인 2와 동행하여 위 사옥 다른 층에 위치한 화장실에 갔고, 위 휴대전화로 22:38:54경 위 화장실 내부에 부착되어 있던 공소외 1 회사 사내 캠페인 관련 게시물 사진을 촬영하였다. (5) 피해자는 위와 같이 화장실에 갔다가 피고인 2와 함께 피고인 1이 있는 위 사옥 7층 사무실로 돌아왔고, 피해자가 돌아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면담이 끝나고 피해자는 위 사옥을 떠났다. 나) 또한, 아래와 같은 피고인 1 스스로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이 사건 면담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공소외 1 회사 소속의 연예인인 공소외 4의 마약류 범행에 관하여 경찰에 이 사건 최초진술을 한 것을 질타하고, 공소외 4가 그와 같은 마약류 범행을 저질렀을 리 없다며 피해자에게 그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2를 통해 선임한 변호사 공소외 8과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객관적 사실관계와 다르게 공소외 4에게 LSD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취지로 이 사건 진술번복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1) 피고인 1은 2019. 6. 10. (언론매체명 생략) 기자 공소외 10과의 통화에서 ‘피해자에게 "나 ▲▲ 사건 난 다음에 내가 공황장애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 한 달에 두 번씩 (마약) 키트 검사를 한다. 근데 얘(공소외 4)는 한 번 나온 적이 없다. 근데 니가 그런 진술해 가지고 너 얘가 만약에 들어가 가지고 만약에 검사해 가지고 너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너 그러면 무고죄가 될 수도 있어"라고 하니까 애(피해자)가 겁을 먹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46, 녹취록 3). (2) 피고인 1은 2019. 11. 9. 경찰 조사에서 ① ‘피해자에게 "공소외 4가 경찰서를 가야 하고 언론에 노출이 될 것이고, 그러면 공소외 1 회사는 뭐가 되냐, 언론에 나오는 것이 제일 무서운 일인데, 서로 사귀었던 사이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짓말을 해서 그런 쓸 데 없는 이야기를 해서 곤란하게 했니, 우리가 경찰조사를 받는 거 자체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일이다"라고 하였다’, ② ‘피해자에게 "너 혹시 연예인을 불면 니 죄를 경감해 준다고 하여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냐"라고도 물어 보았고, "판단은 결국 니가 하는 거지만 모든 일이 바로 잡혔으면 좋겠다. 너도 술집 그만두고 가수 성공해서 잘 됐으면 좋겠고, 공소외 4도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③ ‘불이익은 (피해자가) 인기가 있는 아이도 아니고 데뷔한 아이도 아닌데 오히려 "나중에 데뷔를 하면 오빠가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겠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47,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이후에도 피고인 1은 경찰 조사에서 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공소외 4가 자체 테스트를 통해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성반응이 안 나온 상태라, 수사기관에 갔다가 안 나오면 회사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겠니? 그럼 피해자한테도 책임질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법률용어를 몰라서 무고죄 이런 것은 이야기를 한 것 같지 않다’, ‘피해자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이야기 했다고 하면, 저희가 무고죄로 고소를 한다는 말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솔직히 기억이 잘 안난다’, ② ‘진술번복 하라는 말은 한 적 없고, "거짓말 하지 말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적이 있다’(증거목록 순번 158,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③ ‘피해자에게 "너 가수가 되려면 술집 그만 다니고 마약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가수가 되면 같은 업계에 있을 텐데 도와줄 일이 생길 수 있지 않겠니"라는 말은 했었다’(증거목록 순번 168,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는 등으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 1은 2020. 12. 22. 검찰 조사에서 ① ‘피해자에게 "너 꿈이 가수라면서 이런 일로 경찰 조사나 받고 그러면 어떻게 하니? 연예인도 이런 일이 생기면 퇴출되거나 은퇴를 해야 하는데 왜 그런 데 손을 대고 사느냐?"는 식으로 조언을 해주는 말들을 했고, "너가 공소외 4에게 뭘 줬다고 하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는 마약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한 달에 한두 번씩 소변테스트기로 소변검사를 하고 있다. 너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너 말을 못 믿겠다"라는 식으로 대화를 했던 것 같다’, ② ‘피해자에게 "너 오빠랑 가게에서 보았을 때 화를 낸 적도 없고 잘 해주었는데 가게에서 또 볼 수 있는데 이런 일로 너와 불편한 관계가 되고 싶지 않다"고 했고, "공소외 4와 너가 얼마나 만났는지 얼마나 깊은 사이인지 모르지만 한때 좋아해서 만났을텐데 너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했다’, ③ ‘피해자에게 착한 애가 되어야지 나쁜 애가 되면 어떡하냐고 한 적은 있다’, ④ ‘피해자에게 공소외 4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있지도 않은 일로 조사를 받으러 간다는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얘기는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14,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1이 이 사건 면담 당시 위와 같이 질책하고 회유하는 발언을 넘어 피해자를 상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해악고지를 하였다거나, 그 밖의 발언이나 행동 등을 통해서라도 피해자에게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할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의 협박 및 강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2의 각 방조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항소이유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1) 협박이나 협박에 의한 강요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함은 앞서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이 이 사건 면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진술 번복을 요구하면서 그에 따르지 않으면 가해질 구체적인 불이익이나 위해 내지 해악으로서 고지하였다고 적시된 발언은 ‘너가 아마 화류계나 연예계에 있을 애 같은데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이 사건 해악고지 부분이고, 이는 위 공소사실의 핵심을 이룬다. 그런데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바, 원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당심에서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모두 종합할 때 이 부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 1이 이 사건 면담을 통하여 자신에게 이 사건 최초진술을 번복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4의 범죄를 은폐한 정황을 고발하여 피고인 1로 하여금 수사기관으로부터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언론매체명 생략)과 인터뷰를 하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 사건 공익신고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2017. 8. 24. (언론매체명 생략) 기자 공소외 9와 주고받은 SNS 메시지와 2017. 8. 25. (언론매체명 생략)과 한 인터뷰 및 2019. 6. 4. 제출한 공익신고서의 내용에는 이 사건 해악고지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위와 같이 중요한 내용이 누락된 이유나 경위에 관하여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1이 이 사건 면담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해악고지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한 피해자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게 한다. (나) 또한 원심이 상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이 사건 해악고지의 구체적 표현과 내용에 관한 진술, 면담 당시 피고인들의 말투와 행동, 피고인 1의 행위와 이 사건 해악고지에 관한 피해자의 평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였고,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피해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구체화되고 자세하게 진술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해자가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유흥업소에서 일한 경험과 관련한 이야기는 공개하지 않기 위하여 용어를 선택하여 진술한 측면이 있었고, 수사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조사를 거치면서 이 사건 면담 당시에 관하여 일부러 더 기억해내려고 노력하는 등으로 인하여 기억이 구체화 되었고 더 상세히 진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언론매체명 생략)과 수사기관의 의도 및 개입이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등 정황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1이 이 사건 면담에서 했던 발언 중 추가적으로 기억나는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진술 변화를 모두 자연스럽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검사는, 피해자가 (언론매체명 생략)과의 인터뷰에서부터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이르기까지 일부 지엽적인 표현의 변화를 제외하면 이 사건 면담 당시 피고인 1이 자신에게 ‘연예계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는 주요 부분에서는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악고지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발언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여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연예계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 1은 1992.경 연예계에 데뷔하여 본인 스스로도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1999.경부터 공소외 1 회사의 대표로서 많은 유명 연예인들을 관리해오면서 자신과 공소외 1 회사 및 그 소속 연예인의 활동과 이미지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경계하여 왔다. 피고인 1은 (언론매체명 생략)과의 통화에서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녹음을 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녹음기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말을 조심했다’고 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면담 당시 피해자가 자신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공개할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1이 피해자가 이 사건 면담 당시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그 내용이 세간에 공개될 경우 자신 등의 이미지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와 같은 말을 할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1이 무리한 발언 없이도 자신의 의사와 요구를 전달할 수 있는데도 이 사건 해악고지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대화 맥락에 관하여 검사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주장이나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면담 당시 피고인 1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여 해악을 고지한 상황에 대하여 ‘처음에는 피고인 1이 이 사건 최초진술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고 말투가 부드러웠으나, 피고인 2를 통하여 이 사건 카카오톡 대화를 촬영한 사진을 보고 나서부터 무섭게 태도를 바꾸어 저에게 화를 내면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이야기가 마무리될 무렵 제가 화장실에 다녀오자 다시 누그러진 태도를 보이며 진술을 번복할 경우 사례 제공과 변호사 선임을 약속하면서 저를 돌려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1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이 사건 최초진술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화를 내고 다짜고짜 피해자에게 ‘연예계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위협적 발언을 이어갔다거나,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오자 갑자기 다시 누그러진 태도를 보였다는 점 등은 모두 자연스럽지 않고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쉽게 믿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 1의 발언을 듣고서 자신은 ‘아무런 대답이나 대꾸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약 2시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어떠한 상황과 맥락에서 피고인 1이 위와 같은 해악 고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다른 설명이 없다. 앞서 본 피고인 1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가수가 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피고인 1의 회유성 발언을 기초로 피해자가 (언론매체명 생략)과 수사기관의 의도 등에 영향을 받아 사후적으로 이 사건 해악고지와 같은 발언을 들었다고 과장 또는 왜곡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③ 한편 피해자는 2017. 8. 24. (언론매체명 생략) 기자에게 ‘(피고인 1이) 진술번복을 해주면 처리해주겠다, 미국으로 가면 처리해주겠다 하였지만 그 결과는 더 안 좋게 되어서 결국 공소외 1 회사 때문에 구속이 되었던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바 있고, 2017. 8. 25. (언론매체명 생략)과의 인터뷰에서도 ‘미국에 있는 동안 공소외 1 회사에서 저의 마약 사건을 해결해 줄 것으로 믿었다. 그런데 한국에 입국하면서 구속되었고 공소외 1 회사에서 제 마약 사건을 해결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는 ‘제가 한국에 입국해서 잡혔을 당시에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그 전에는 공소외 1 회사에서 해결을 해준다고 해서 외국으로 나가기로 결정을 했고 공소외 19도 저를 내보낸 것인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아무런 조치도 안해주고 구속된 상황에서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기대를 버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미국에 가 있는 동안 피고인 1이 이 사건 진술번복의 대가로 자신의 마약 사건을 해결해줄 것으로 내심 기대하였는데 그와 달리 한국에 입국하면서 구속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배신감 등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1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1이 이 사건 해악고지를 하였다고 과장하여 진술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④ 또한 원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진술번복의 대가로 금전적 사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대하였던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이 사례로 제공할 구체적인 금액을 약정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직접 사례를 요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나, 막연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가 이 사건 면담 당시 피고인 1의 발언 등에 관하여 과장·왜곡하거나 이 사건 공익신고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 사건 해악고지를 덧붙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2) 나아가 이 사건 해악고지 외에 피고인 1의 다른 발언 부분과 행동 그 밖에 이 사건 면담 과정 당시의 정황상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위해나 불이익을 가할 것이라 여겨질 수 있는 어떠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인 1의 사회적 지위와 연예계에서의 영향력, 이 사건 면담의 경위와 상황 등으로 인하여 ‘공소외 4가 마약을 했을 리 없으니 진술을 바로잡으라’거나 ‘연예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는 자체가 부담’이라는 등의 발언과 이 사건 최초진술에 대한 질책 등이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는 보이나(같은 맥락에서 당심에서의 공소장변경에 따라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졌는바,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본다),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이를 협박이나 강요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앞서 본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으면 족하고, 피해자에게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에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었는지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전제하고 판단하여 나아간 일부 설시 부분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원심판결문 제6, 20 내지 22면 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악고지가 있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면담 당시의 다른 발언이나 전체적 정황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범죄사실】1. 전제사실 피고인 1은 1999.경부터 현재까지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인 ‘공소외 1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9. 6.경 사퇴하였으나, 위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피고인 2는 2009.경 공소외 1 회사에 입사하여 그룹 ‘(그룹명 1 생략)’의 로드 매니저로 일하다가 2016. 3.경부터 공소외 1 회사의 자회사인 ‘공소외 2 회사’의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제로는 공소외 1 회사 소속 아이돌 그룹인 ‘(그룹명 2 생략)’, ‘(그룹명 3 생략)’ 소속 멤버들에 대한 마약류 간이검사 및 개인 사생활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2016. 8. 22. 밤 무렵 위 피고인 2로부터 피해자 공소외 3(여,20세)이 공소외 1 회사 소속 가수인 그룹 ‘(그룹명 2 생략)’의 리더 공소외 4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공소외 4에게 LSD를 매매한 사실 및 피해자가 같은 날 ◇◇동부경찰서에 체포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공소외 4의 마약류 취급에 관한 진술을 한 사실에 대해 보고를 받고,피고인 2에게 ‘피해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겠다. 약속을 잡아 달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2로 하여금 2016. 8. 23. 20:40경 피해자를 서울 ○○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회사 사옥 7층 공소외 5의 사무실로 데려오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공소외 4에 대한 수사 관련 내용을 물어본 후,공소외 4가 소속된 대형 연예기획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질타하면서 공소외 4의 마약류 취급에 대한 기존 제보진술을 번복하여 수사과정에서 공소외 4의 마약류 취급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2 피고인은 2016. 8. 22. 밤 무렵 위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공소외 4의 마약류 취급에 관한 진술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피고인 1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2016. 8. 23. 20:40경 피해자를 위 공소외 1 회사 사옥 7층으로 데리고 온 다음,피고인 1이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기존 진술을 번복시키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사무실에서 대기하고,피해자를 감시하는 등으로 피고인 1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당심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3의 원심 및 당심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6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3의 원심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와의 대질 부분 포함) 1. 공소외 3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6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3, 공소외 17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1), 녹취록1(증거목록 순번 344), 녹취록3(증거목록 순번 346) 1. 수사보고(피의자가 마약류를 교부한 공소외 4 관련)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피고인 2, 공소외 3) 1. 공익신고서, 인스타그램 메신저 대화내용 1. 공소외 3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중 2016. 8. 23.자 공소외 1 회사 사옥 화장실 촬영사진 자료 발췌, 감정의뢰 회보(2020-M-10422)② - 2016. 8. 23. 공소외 3 사진 관련, 감정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주7)】1. 주장의 요지 피고인 1은, 당시 공소외 4가 마약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믿었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면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진술하여 줄 것을 설득하고 부탁하였을 뿐인바, 피해자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질타하거나 회유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설령 위력의 행사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 1에게는 공소외 1 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소속 연예인 공소외 4가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요청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9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등 1)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는 1990. 12. 31. 일부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으로, ‘국가형벌권행사에 조력한 증인 등에 대한 보복범죄를 엄벌하여 범죄 척결에 국민이 안심하고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그 개정이유로 명시되어 있다. 위 조 제1항 내지 3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또는 방해의 목적’으로 형법상 협박죄, 상해죄, 폭행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에서보다 가중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 대상의 요건으로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의 관련성’ 외에 ‘형사사법절차에서 수사단서의 제공 등의 행위와의 관련성’을 요구하고, ‘보복 또는 방해의 목적’을 추가적인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처벌 대상을 일정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중 가장 마지막 조항으로 규정된 이 사건 조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바, 그 대상의 요건으로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의 관련성’만을 요구하고 있고, 보복의 목적 등이 필요하지 않으며, 특정한 형법상 범죄를 가중처벌 하는 것이 아닌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것 자체를 대상으로 삼되,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성요건에서 제외하고, 그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으로 하여 같은 조 제1항 내지 3항에 비하여 비교적 가볍게 처벌하고 있다. 이는 범인도피나 증인도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1항 내지 3항에 따른 보복범죄 등에는 해당하지 않아 그에 따른 처벌은 미치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등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의 원활한 작용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2)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업무방해죄 사건에 관한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사건에 관한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 입찰방해죄 사건에 관한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도4079 판결 등 참조]. 한편, 위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위력의 존재감을 내세우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위력의 존재에 근거하여 무형적이고 묵시적인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지위나 힘을 명시적으로 앞세우지 않은 대화 과정에서의 발언 역시 위력의 행사로 포섭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도13099 판결 및 그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2. 9. 29. 선고 2022노158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제3의 다. 2)항에서 본 인정사실 및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면담의 경위와 장소, 피고인 1과 피해자의 관계 및 사회적 지위와 권세의 차이, 면담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1의 발언 내용과 수위, 주변 정황, 그 직후 이루어진 진술번복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이 공소외 4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이 사건 최초진술을 함으로써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하고, 피고인 2가 이를 방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면담 당시 피고인 1은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일한 경력이 있고 연예인을 지망하고 있으며 마약을 한다는 소문이 있다는 등 피해자가 염두에 두고 있던 향후 연예계 활동이나 사회적 평판에 관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1은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 공소외 1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자 프로듀서로 널리 알려져 있었고 상당한 재력도 보유하고 있었는바, 20대 초반의 나이로 유흥업소 및 가수 연습생 경험 외에 다른 사회 경험이 없는 피해자에 비하여 월등히 우월한 사회적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연예계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세가 있었다고 보인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최초진술을 하고 석방된 직후 스스로 피고인 2에게 수사기관에 공소외 4의 마약류 범행과 관련하여 진술한 사실을 알렸던바, 당시 피고인 1과 만나 이 사건 최초진술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점 자체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면담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최초진술을 하고 석방된 바로 다음 날 야간에 일반 사람들의 출입에 개방되지 않은 공소외 1 회사 사옥 7층에 위치한 대표이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1, 피고인 2만이 있는 상황에서 상당한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면담에 앞서 피고인 1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맡김으로써 피해자가 녹음을 하거나 그 밖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피해자가 그 전에 피고인 1과 유흥주점 등에서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 1 스스로도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1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는 아니었고, 두 사람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자연스럽게 의논할 만큼 가까운 친분관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면담이 이루어진 장소, 시간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예전에 피고인 1과 만난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면담이 피해자에게 편안하거나 자유로운 분위기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리고 피고인 1은 스스로도 인정한 바와 같이 자신이 피고인 2를 통해 정기적으로 실시했던 간이검사 등에만 의존하여 ‘공소외 4가 마약류 범행을 저지를 리가 없다’고 강하게 단정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너 말을 못 믿겠다. 만일 공소외 4가 수사기관에 갔다가 양성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거냐’, ‘공소외 4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이다’, ‘사귀었던 사이로 알고 있는데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 곤란하게 하냐’는 등으로 이 사건 최초진술을 한 피해자를 질책하고, ‘착한 애가 되어야지 나쁜 애가 되면 어떡하냐’, ‘사실대로 말하라’면서 결국 경찰에서 진술을 번복하도록 요구하였다. 당시 피고인 1은 공소외 4에게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그 아버지인 공소외 6에게 피고인 2를 통하여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얘기하였을 뿐인바, 결과적으로는 피해자의 이 사건 최초진술이 사실로 밝혀져 공소외 4가 형사처벌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자신의 말을 거짓말로 단정하며 경찰에서의 진술에 대해 쓸데없는 일을 벌였다고 질책하는 피고인 1의 발언은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 내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1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힘을 명시적으로 앞세우지 않았더라도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와 경위, 내용과 맥락 등에 비추어 위력의 행사에 포섭될 수 있음은 앞서 관련 법리 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피고인 1이 (언론매체명 생략) 공소외 10과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겁을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해자가 이 사건 면담을 마치기 전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돌려받고 화장실에 다녀왔다거나 피고인 2가 휴대전화로 게임 등을 하고 있었다는 점 등의 사정만을 들어 앞서 본 면담 경위와 정황, 발언 내용 등에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의 위력이 행사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당시 위 발언 외에도 피해자에게 ‘너 가수가 되려면 술집 그만 다니고, 그렇게 해서 가수가 되면 오빠가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겠니’라는 등의 회유성 발언도 같이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진술번복을 하게 된 동기나 이유로는 위 질책에 따른 부담감 외에도 위 회유에 따른 영향이나 자신의 마약 사건 해결 내지 금전적 사례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작용하였을 수 있다고도 보이나, 앞서 본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에서의 위력 행사를 인정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구되지 않으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동기가 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로써 위력의 행사가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면담 이후 이 사건 진술번복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사정 등도 위력 행사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① 피해자는 2016. 8. 22.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최초진술을 하였는데, 2016. 8. 30. 조사를 받을 때에는 공소외 8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소외 8 변호사와 동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진술번복을 하였다. ② 피고인 2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 회사 사내변호사로부터 공소외 8 변호사를 소개받아 사건 수임을 의뢰하고 상담 약속을 잡아 피해자를 공소외 8 변호사의 사무실로 데려갔고, 상담을 한 후 공소외 6으로부터 받은 변호사 비용을 제공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외 8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2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마약 사건에 공소외 4가 연루되어 있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줄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순번 164). ③ 피해자는 이 사건 진술번복 당시 상황에 대하여 ‘2016. 8. 30. 조사 당시 공소외 8 변호사가 경찰관의 질문에 일일이 개입을 했다. 그래서 경찰관이 이런 식으로 할 거라면 나가달라고 했더니 공소외 8 변호사가 나갔다. 제가 공소외 8 변호사가 나가자마자 펑펑 울었다. (경찰관이) 저한테 "엄마가 해준 것 맞아"라고 물어서 제가 "네"라고 하면서 울었다’, ‘조사를 마치고 작성된 조서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8 변호사와 같이 읽어보고 공소외 8 변호사가 고치라는 부분을 고쳤다’고 진술하였다. 2016. 8. 30. 피해자를 조사했던 경찰관 공소외 13은 이 사건 진술번복 당시 상황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보고에 ‘피해자가 이 사건 최초진술을 아니라고 번복하다가 변호사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우자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죄송해요, 제가 말 못할 사정이 있어요"라고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일관적으로 ‘피해자가 2016. 8. 22. 석방된 후 다음 날인 8. 23.에 출석하여 공소외 4의 마약류 범행에 관한 조사를 받기로 했으나, 8. 23. 전화기를 꺼놓고 출석하지 않았고, 8. 30.에야 출석하였다’, ‘피해자가 1, 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변호인의 도움은 받지 않겠다고 하였고, 부모님한테도 체포된 사실을 통보하는 것을 꺼려했는데, 3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변호인을 대동하여 물어보니 "엄마가 변호인을 선임해주었다"고 하였다’, ‘3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해자가 수기로 추가 기재한 부분은 공소외 8 변호사가 지시하여 작성한 것이다’, ‘피해자가 공소외 4와 관련하여 진술할 때 변호인이 피해자의 진술을 방해하여 변호인에게 퇴거를 요청할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하고, 공소외 13이 피해자의 이 사건 공익신고로 인하여 직무유기 등 혐의로 수사를 받기도 하였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④ 이처럼 피해자가 2016. 8. 22. 경찰 조사에서는 공소외 4의 마약류 범행에 대한 수사 협조를 약속하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았다가, 2016. 8. 30.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2에 의해 선임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공소외 4의 마약류 범행과 관련한 진술만을 적극적으로 번복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자신의 마약 범행 축소만을 위해 이 사건 진술번복을 하였다고 보이진 않는다. 5) 한편 피고인 2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 사건 최초진술을 한 사실을 알리자 이를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 사건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피해자를 이 사건 면담 장소까지 안내하였다. 이후 피고인 2는 이 사건 면담 장소에서 대기하면서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탁자로 옮기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에 동행하는 등으로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 2는 ‘이 사건 면담 당시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야 너 나쁜 애 아니잖아,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어떻게 진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직접 듣지는 못했으나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그래 사실대로 이야기 해야지"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네, 알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뭔가 경찰에서 진술 내용을 번복하려는 상황이라고 추측하였다’(증거기록 순번 310)고 진술하였던바, 피고인 2는 이 사건 면담 당시 피고인 1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듣고 피고인 1이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최초진술을 번복하게 하기 위하여 위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1의 범행에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들은, 이 사건 면담 당시 피고인 1은 공소외 4가 마약류 범행을 했을 리 없다고 믿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진술을 정정할 것을 설득하고 요청하였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1을 이 사건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이 사건 조항의 문언, 체제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자로서는 상대방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사람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 진실인지 또는 자신이 위력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인식까지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또한 피고인 1은 과거 2010~2011.경 공소외 1 회사 소속 가수인 공소외 21과 공소외 22가 마약에 연루된 사건을 겪은 바 있고, 2014.경부터는 직접 미국에서 마약 검사 키트를 구입하여 공소외 1 회사 소속 그룹 ‘(그룹명 2 생략)’과 ‘(그룹명 3 생략)’의 멤버들을 상대로 마약류 간이검사를 실시하다가 2016. 3.경부터 피고인 2에게 위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던바(증거기록 순번 147), 공소외 1 회사 소속 연예인들이 마약류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리하여 오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4에 대한 마약류 간이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온 적이 없다고 보고받았다는 점만으로 다른 추가적인 확인 없이 피해자가 경찰에 한 이 사건 최초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황에서 진술 번복을 요구한 이상 피고인 1로서는 자신이 요구한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에 대하여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실제로 공소외 4가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음이 밝혀져 처벌을 받았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③ 피고인 1이 당시 잘못된 믿음 아래 그와 같은 언행에 나아갔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경찰에 공소외 4의 범죄 관련하여 이 사건 최초진술을 하였음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추가 진술에 앞서 이 사건 면담을 통해 피해자를 질타하고 진술 번복을 요구하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한 이상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처벌은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7) 피고인들은, 피고인 1로서는 공소외 1 회사 소속 연예인 공소외 4가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어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소속 연예인들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피해를 방지할 지위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인 공소외 4에 대하여는 아무런 확인조치 없이 막연히 피해자의 이 사건 최초진술을 허위라고 단정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추가 조사가 곧이어 예정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보다 훨씬 나이 어리고 열등한 사회적 지위에서 있던 피해자를 야간에 공개되지 않은 대표이사의 사무실로 불러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해 질타하고 이를 번복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1: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2: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1이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 공소외 1 회사의 실질적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공소외 1 회사 소속 연예인 공소외 4의 마약류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 피해자를 불러 위력으로 진술번복을 요구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이 사건 면담 장소에 데려오는 등으로 이를 방조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피해자가 공소외 4의 마약류 범행에 관한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2017. 3.경 공소외 4의 마약류 범행에 대한 내사가 종결되었다가, 2019.경 피해자의 공익신고 이후 비로소 수사가 재개되어 공소외 4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던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이 제약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의 원활한 작동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법익이 상당 기간 침해되기도 하였다. 반면 피고인 1은 피해자의 진술 번복으로 인하여 공소외 4의 마약류 범행이 은폐되어 있는 동안 적지 않은 유무형의 이익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오랜 기간 연예인이자 연예기획사 대표로 활동하여 온 피고인 1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뒤늦게나마 공소외 4의 마약류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 공소외 4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고, 다행히 결과적으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초래된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게 된 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영향 외에 다른 요소도 함께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당시 피고인 1은 공소외 4가 마약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잘못된 믿음 아래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이고, 그 위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 2는 상사인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방조범으로 가담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1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피고인 2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본 제3의 가.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앞서 본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피고인 1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죄, 피고인 2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방조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의영(재판장) 원종찬 박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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