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도1518
판시사항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에 확정력이 발생하는 시기(=상고심판결 선고 시) 및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피고인이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관하여 새로운 주장이 추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도2017 판결(공2006하, 1305),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7481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도2883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송우 외 5인 【환송판결】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48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환송받은 법원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관하여 새로운 주장이 추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도20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환송 전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참여·실시관여 및 선거운동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미 환송판결에서 피고인의 상고이유가 모두 배척됨으로써 유죄의 확정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죄형균형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엄상필(주심) 이숙연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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