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고정38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안덕중(기소), 홍철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지웅(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원주시 ○○면 △△리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지번 1 생략), (지번 4 생략)(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있는 주택, 사과나무,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토지는 2018. 1. 30.경 국방부의 국유재산으로 수용되었으며, 2020. 6. 29.경 피고인이 보상금을 지급받아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과의 사이에 진행 중이던 손실보상금 소송이 확정됨으로써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사과나무 등의 지장물을 이전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2020. 11. 2.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주택 의 지장물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위치도 및 미이전 주택, 수용재결서, 보상금내역(지장물), 공탁금 수령 사실증명서, 원주시 ○○면 △△리 (지번 2 생략)번지 등기부등본 등,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 3심 판결문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사업시행자가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피고인이 이주할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주택을 인도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주택을 이전하지 않은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과나무와 비닐하우스 등은 사업시행자가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이상, 사업시행자가 이를 벌채하거나 철거할 경우 지장물 소유자인 피고인은 수인할 지위에 있을 뿐, 피고인이 직접 지장물을 이전할 의무까지 부담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항,
제6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7조
제2항,
제3항, 제5항 등 관계 법령의 내용을 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의 취지와 정당한 보상 또는 적정가격 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당해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다른 한편으로 사업시행자는 수목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당한 기한 내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7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수목을 처분할 목적으로 벌채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벌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목의 소유자로서도 사업시행자의 수목 벌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수목의 가격으로 보상하였으나 수목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지 않은 경우, 수목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보상법 제43조에 의한 지장물의 이전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사업시행자는 수목의 소유자에게 수목의 이전 또는 벌채를 요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5607 판결 참조). 3.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피고인이 소유한 주택 1) 사업시행자인 국방부시설본부장은 ○○부대 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지장물 소유자인 피고인과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2. 7. 피고인 소유의 주택을 포함한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316,400,420원으로 하고, 수용개시일을 2018. 1. 30.로 한다는 취지로 수용재결하였다. 국방부시설본부장은 피고인을 피공탁자로 손실보상금 316,400,420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은 손실보상금을 증액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춘천지방법원 2018구합51292)을 제기하였다(춘천지방법원은 2019. 5. 14.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의 항소 및 상고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행정소송 계속 중인 2020. 2. 28.경 위 공탁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전액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원주시 ○○면 △△리 (지번 1 생략) 대지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국방부시설본부장은 피고인이 위 주택을 점유하면서 철거를 방해하고 있다면 방해를 배제하는 범위에서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국방부시설본부장에게 지장물의 점유를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이미 공탁금을 전부 수령하였고, 손실보상금 증액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방부시설본부장의 인도 및 이전 청구에 응하지 않은 채 위 주택에 거주하면서 원주시 ○○면 △△리 (지번 1 생략) 대지를 점유하고 있어 위 주택의 철거를 방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인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피고인은 사업시행자가 이주자택지를 조성하지 않아 거주를 이전할 수 없으므로, 위 주택에 거주하는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이를 투입비용 원가만의 부담 하에 개별 공급하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취지에 있어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살피건대, 국방부시설본부장은 원주시 ◇◇동 (지번 5 생략) 일대 11,122㎡에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당초 2021. 12. 분양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행정절차상 문제로 지연되어 2022. 6. 분양을 목표로 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전액 수령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추가 보상금지급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손실보상금 증액소송도 확정되었으므로, 더는 추후 소송을 통해 증액될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가능성도 없다. 국방부시설본부장은 2020. 8.경 피고인에 대한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으로 보상금 9,968,680원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이주대책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사업시행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 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원주시 ○○면 △△리 (지번 1 생략) 대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시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두고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소유한 사과나무, 비닐하우스 등 주택을 제외한 지장물 중앙토지수용위훤회가 2017. 12. 7.에 한 수용재결 및 후속된 행정사건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이 소유한 사과나무는 수령이 5년 이상이 되어 이식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어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 지급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사과나무의 경작이 금지되어 더는 사과를 수확하거나 사과나무를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당한 기한 내에 수목을 처분할 목적으로 벌채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발견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업시행자가 피고인 소유의 사과나무,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에 대하여 이를 이전비로 보상하였다거나,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였으나 이를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위 지장물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써 정한 보상금이 공탁된 후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위 공탁금을 수령하고도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점유한 채 그 인도를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켰다. 한편,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따라 추진하고 있던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가벼운 주문으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1. 공소사실의 요지(일부)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사과나무 등의 지장물을 이전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2020. 11. 2.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사과나무, 비닐하우스 등의 지장물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앞서 ‘쟁점에 관한 판단’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사과나무, 비닐하우스 등의 지장물을 이전할 의무의 존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지수
【검 사】 안덕중(기소), 홍철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지웅(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원주시 ○○면 △△리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지번 1 생략), (지번 4 생략)(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있는 주택, 사과나무,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토지는 2018. 1. 30.경 국방부의 국유재산으로 수용되었으며, 2020. 6. 29.경 피고인이 보상금을 지급받아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과의 사이에 진행 중이던 손실보상금 소송이 확정됨으로써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사과나무 등의 지장물을 이전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2020. 11. 2.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주택 의 지장물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위치도 및 미이전 주택, 수용재결서, 보상금내역(지장물), 공탁금 수령 사실증명서, 원주시 ○○면 △△리 (지번 2 생략)번지 등기부등본 등,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 3심 판결문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사업시행자가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피고인이 이주할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주택을 인도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주택을 이전하지 않은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과나무와 비닐하우스 등은 사업시행자가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이상, 사업시행자가 이를 벌채하거나 철거할 경우 지장물 소유자인 피고인은 수인할 지위에 있을 뿐, 피고인이 직접 지장물을 이전할 의무까지 부담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항,
제6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7조
제2항,
제3항, 제5항 등 관계 법령의 내용을 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의 취지와 정당한 보상 또는 적정가격 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당해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다른 한편으로 사업시행자는 수목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당한 기한 내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7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수목을 처분할 목적으로 벌채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벌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목의 소유자로서도 사업시행자의 수목 벌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수목의 가격으로 보상하였으나 수목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지 않은 경우, 수목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보상법 제43조에 의한 지장물의 이전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사업시행자는 수목의 소유자에게 수목의 이전 또는 벌채를 요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5607 판결 참조). 3.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피고인이 소유한 주택 1) 사업시행자인 국방부시설본부장은 ○○부대 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지장물 소유자인 피고인과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2. 7. 피고인 소유의 주택을 포함한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316,400,420원으로 하고, 수용개시일을 2018. 1. 30.로 한다는 취지로 수용재결하였다. 국방부시설본부장은 피고인을 피공탁자로 손실보상금 316,400,420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은 손실보상금을 증액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춘천지방법원 2018구합51292)을 제기하였다(춘천지방법원은 2019. 5. 14.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의 항소 및 상고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행정소송 계속 중인 2020. 2. 28.경 위 공탁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전액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원주시 ○○면 △△리 (지번 1 생략) 대지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국방부시설본부장은 피고인이 위 주택을 점유하면서 철거를 방해하고 있다면 방해를 배제하는 범위에서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국방부시설본부장에게 지장물의 점유를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이미 공탁금을 전부 수령하였고, 손실보상금 증액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방부시설본부장의 인도 및 이전 청구에 응하지 않은 채 위 주택에 거주하면서 원주시 ○○면 △△리 (지번 1 생략) 대지를 점유하고 있어 위 주택의 철거를 방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인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피고인은 사업시행자가 이주자택지를 조성하지 않아 거주를 이전할 수 없으므로, 위 주택에 거주하는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이를 투입비용 원가만의 부담 하에 개별 공급하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취지에 있어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살피건대, 국방부시설본부장은 원주시 ◇◇동 (지번 5 생략) 일대 11,122㎡에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당초 2021. 12. 분양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행정절차상 문제로 지연되어 2022. 6. 분양을 목표로 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전액 수령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추가 보상금지급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손실보상금 증액소송도 확정되었으므로, 더는 추후 소송을 통해 증액될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가능성도 없다. 국방부시설본부장은 2020. 8.경 피고인에 대한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으로 보상금 9,968,680원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이주대책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사업시행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 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원주시 ○○면 △△리 (지번 1 생략) 대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시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두고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소유한 사과나무, 비닐하우스 등 주택을 제외한 지장물 중앙토지수용위훤회가 2017. 12. 7.에 한 수용재결 및 후속된 행정사건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이 소유한 사과나무는 수령이 5년 이상이 되어 이식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어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 지급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사과나무의 경작이 금지되어 더는 사과를 수확하거나 사과나무를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당한 기한 내에 수목을 처분할 목적으로 벌채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발견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업시행자가 피고인 소유의 사과나무,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에 대하여 이를 이전비로 보상하였다거나,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였으나 이를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위 지장물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써 정한 보상금이 공탁된 후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위 공탁금을 수령하고도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점유한 채 그 인도를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켰다. 한편,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따라 추진하고 있던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가벼운 주문으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1. 공소사실의 요지(일부)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사과나무 등의 지장물을 이전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2020. 11. 2.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사과나무, 비닐하우스 등의 지장물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앞서 ‘쟁점에 관한 판단’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사과나무, 비닐하우스 등의 지장물을 이전할 의무의 존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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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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