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노2818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강현(기소), 문지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민국 담당변호사 박형수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고정10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공소외인의 ○○동 △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주협의회(이하 ‘지주협의회’라 한다) 활동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현수막을 제거한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위 지주협의회를 구성하여 하는 활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반하는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게시한 현수막의 내용은 ○○동 △가 재개발추진위원회(이하 ‘재개발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창립총회를 방해하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현수막을 제거한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이 현수막을 제거한 행위는 피고인 또는 위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수행 또는 명예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지주협의회의 현수막 게시를 통한 홍보 업무가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정법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은 임의로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지주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던 업무가 도정법이 정한 정비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는 그 내용에 비추어 지주협의회의 입장을 알리고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총회에 참석하지 말 것을 권유하는 것으로 이것이 정비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피해자는 의사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가지므로 피해자는 자신이 구성한 지주협의회의 회원을 더 확보하고 자신의 입장을 홍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반대 조직에 가담하지 말 것이나 그 구성을 위한 총회에 참석하지 말 것 등을 권유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권유의 방법이 위법적이지 아니한 이상 이는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지주협의회를 운영하면서 행한 현수막 게시를 통한 홍보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2) 현수막 게시 내용이 피고인 내지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업무수행 또는 명예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는 여부 현수막에 적시된 내용에 대한 다음의 판단을 종합하여 보면, 현수막에 게시된 내용이 피고인 내지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업무수행 또는 명예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① "조합방식추진위원회도 현재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은 진실한 내용이다. ② "‘세상천지 도둑도 이런 도둑놈이 없다는’ 양심선언 한자의 길거리 전단지를 여러분도 보셨겠지요"라는 부분과 관련하여, 현수막에 적시된 전단지는 피해자가 살포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해자는 그 전단지를 언급한 것으로 이 부분 현수막 게시 내용에 전단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이상 이것만을 두고 피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 9월 4일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지주님들은 이러한 점을 잘 생각하시어, 오늘 조합방식 추진회 총회를 동참하지 마십시오. 만약 무효가 된다면 모든 비용은 동의하신 지주님들의 분담금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위의 일들이 법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꼭 동참하지 마실 것을 당부드립니다."라는 부분은 피해자 자신의 한 행동과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시한 것이다. 이 부분은 피해자의 의사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하고 그 내용에 위법적인 것이 없으므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총회개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현수막 게시를 통한 자신의 입장 홍보 업무는 업무방해죄 보호대상 업무에 해당하고, 그 게시 내용은 피고인 또는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업무수행 내지 명예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현수막 끈을 잘라 떼어낸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현수막을 떼어낸 이유와 관련하여 ‘20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총회이고 지역 숙원사업에 첫 발걸음인데 현수막 내용을 보니까 화가 났습니다’라고 진술하거나 ‘그 날만큼은 총회 날이기도 하고, 그 문구를 보니까 순간적으로 사람이 열을 받잖아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의자는 총회 날 반대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어 이를 떼어낸 것인가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네 참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몇 일전에 그쪽에서 사람도 별로 없는 설명회를 했었는데 우리는 거기에 방해도 하지 않고 가지도 않았었어요’라고 답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현수막 게시는 위법하지 아니한 행위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현수막의 끈을 자른 행동은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침해되는 피해자의 법익에 비추어 법익균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이 현수막 끈을 잘라낸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소결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설치한 현수막 3개의 끈을 잘라 떼어낸 행위는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동 △가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이고, 피해자 공소외인은 ○○동 △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주협의회 회장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 △가 재개발 사업 절차와 관련하여 의견이 상충하여 대립하고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5. 06:40경부터 06:5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동 △가 (지번 3 생략) ▽▽은행 ○○동금융센터 앞 도로변 가로수, 서울 영등포구 ○○동2가 ☆☆교회 앞 도로변 가로수, 서울 영등포구 ○○동 △가 (지번 2 생략) 도로변 가로수에서, 그 무렵 위 피해자가 위 각 장소에 설치한 위 재개발사업 관련 지주협의회 입장을 게재한 현수막 3개를 과도를 이용하여 그 끈을 잘라 떼어내어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설치한 위 재개발사업 관련 지주협의회 입장을 게재한 현수막 3개를 과도를 이용하여 그 끈을 잘라 떼어내 버려 피해자가 위 현수막을 이용하여 더 이상 위 재개발 관련 조합원 등 사람들에게 지주협의회 입장을 홍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순(재판장) 송인우 송영환
【항 소 인】 검사
【검 사】 강현(기소), 문지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민국 담당변호사 박형수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고정10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공소외인의 ○○동 △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주협의회(이하 ‘지주협의회’라 한다) 활동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현수막을 제거한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위 지주협의회를 구성하여 하는 활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반하는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게시한 현수막의 내용은 ○○동 △가 재개발추진위원회(이하 ‘재개발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창립총회를 방해하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현수막을 제거한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이 현수막을 제거한 행위는 피고인 또는 위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수행 또는 명예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지주협의회의 현수막 게시를 통한 홍보 업무가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정법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은 임의로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지주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던 업무가 도정법이 정한 정비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는 그 내용에 비추어 지주협의회의 입장을 알리고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총회에 참석하지 말 것을 권유하는 것으로 이것이 정비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피해자는 의사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가지므로 피해자는 자신이 구성한 지주협의회의 회원을 더 확보하고 자신의 입장을 홍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반대 조직에 가담하지 말 것이나 그 구성을 위한 총회에 참석하지 말 것 등을 권유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권유의 방법이 위법적이지 아니한 이상 이는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지주협의회를 운영하면서 행한 현수막 게시를 통한 홍보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2) 현수막 게시 내용이 피고인 내지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업무수행 또는 명예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는 여부 현수막에 적시된 내용에 대한 다음의 판단을 종합하여 보면, 현수막에 게시된 내용이 피고인 내지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업무수행 또는 명예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① "조합방식추진위원회도 현재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은 진실한 내용이다. ② "‘세상천지 도둑도 이런 도둑놈이 없다는’ 양심선언 한자의 길거리 전단지를 여러분도 보셨겠지요"라는 부분과 관련하여, 현수막에 적시된 전단지는 피해자가 살포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해자는 그 전단지를 언급한 것으로 이 부분 현수막 게시 내용에 전단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이상 이것만을 두고 피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 9월 4일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지주님들은 이러한 점을 잘 생각하시어, 오늘 조합방식 추진회 총회를 동참하지 마십시오. 만약 무효가 된다면 모든 비용은 동의하신 지주님들의 분담금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위의 일들이 법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꼭 동참하지 마실 것을 당부드립니다."라는 부분은 피해자 자신의 한 행동과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시한 것이다. 이 부분은 피해자의 의사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하고 그 내용에 위법적인 것이 없으므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총회개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현수막 게시를 통한 자신의 입장 홍보 업무는 업무방해죄 보호대상 업무에 해당하고, 그 게시 내용은 피고인 또는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업무수행 내지 명예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현수막 끈을 잘라 떼어낸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현수막을 떼어낸 이유와 관련하여 ‘20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총회이고 지역 숙원사업에 첫 발걸음인데 현수막 내용을 보니까 화가 났습니다’라고 진술하거나 ‘그 날만큼은 총회 날이기도 하고, 그 문구를 보니까 순간적으로 사람이 열을 받잖아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의자는 총회 날 반대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어 이를 떼어낸 것인가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네 참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몇 일전에 그쪽에서 사람도 별로 없는 설명회를 했었는데 우리는 거기에 방해도 하지 않고 가지도 않았었어요’라고 답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현수막 게시는 위법하지 아니한 행위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현수막의 끈을 자른 행동은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침해되는 피해자의 법익에 비추어 법익균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이 현수막 끈을 잘라낸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소결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설치한 현수막 3개의 끈을 잘라 떼어낸 행위는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동 △가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이고, 피해자 공소외인은 ○○동 △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주협의회 회장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 △가 재개발 사업 절차와 관련하여 의견이 상충하여 대립하고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5. 06:40경부터 06:5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동 △가 (지번 3 생략) ▽▽은행 ○○동금융센터 앞 도로변 가로수, 서울 영등포구 ○○동2가 ☆☆교회 앞 도로변 가로수, 서울 영등포구 ○○동 △가 (지번 2 생략) 도로변 가로수에서, 그 무렵 위 피해자가 위 각 장소에 설치한 위 재개발사업 관련 지주협의회 입장을 게재한 현수막 3개를 과도를 이용하여 그 끈을 잘라 떼어내어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설치한 위 재개발사업 관련 지주협의회 입장을 게재한 현수막 3개를 과도를 이용하여 그 끈을 잘라 떼어내 버려 피해자가 위 현수막을 이용하여 더 이상 위 재개발 관련 조합원 등 사람들에게 지주협의회 입장을 홍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순(재판장) 송인우 송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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