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누10779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택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오승원) 【피고, 항소인】 경산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박찬주)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0구합27159 판결
【변론종결】2023. 7.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2. 22. 원고에게 한 사업일부정지처분(10대 45일)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기초로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택시운송사업자인 원고는, 강행법규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택시의 유류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 5명에게 택시의 유류비를 부담시켰다. ② 그러나 그 중 1명인 소외인은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 2. 개별기준 비고 제2항에서 정한 처분 예외사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전액관리제’ 조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위 소외인에 관한 부분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되지 못한다. ③ 따라서 위 소외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처분사유가 존재할 뿐인데, 이 사건 처분 중에서 위 소외인에 대한 위반행위 부분을 특정하여 분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부분이 사업일부정지 기간의 산정에 영향을 미친 정도도 알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처분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원호신 정성욱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0구합27159 판결
【변론종결】2023. 7.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2. 22. 원고에게 한 사업일부정지처분(10대 45일)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기초로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택시운송사업자인 원고는, 강행법규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택시의 유류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 5명에게 택시의 유류비를 부담시켰다. ② 그러나 그 중 1명인 소외인은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 2. 개별기준 비고 제2항에서 정한 처분 예외사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전액관리제’ 조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위 소외인에 관한 부분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되지 못한다. ③ 따라서 위 소외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처분사유가 존재할 뿐인데, 이 사건 처분 중에서 위 소외인에 대한 위반행위 부분을 특정하여 분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부분이 사업일부정지 기간의 산정에 영향을 미친 정도도 알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처분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원호신 정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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