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나60213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구 담당변호사 정영진)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광수)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24. 1. 18. 선고 2023가소206959 판결
【변론종결】2025. 4. 10.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미합중국화 3,812.69달러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6.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5. 23.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소외 2, 원고들 및 피고가 각 1/4의 비율로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피고는 2019. 6. 7. 망인의 △△은행 외화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있던 미화 15,250.76달러(이하 ‘이 사건 미화’라 한다)를 인출하여 피고의 △△은행 외화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를 불법행위 내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나 그 실질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데, 원고들은 적어도 2019. 12.경 내지 2020. 1.경에는 이 사건 미화에 관한 상속지분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3. 4. 5.에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가리킨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06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도533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망인의 이 사건 미화에 관한 예금채권은 금전채권임이 명백하므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들 및 피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미화에 관한 예금채권이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라거나 이 사건 미화에 관한 예금채권과 관련하여 피고를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미화를 임의로 모두 인출하여 보유함으로써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3,812.69달러(= 15,250.76달러/4)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 각 3,812.69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의 선택적 청구로 보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미화를 인출하여 피고가 보유하는 데에 소외 2 및 원고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2019. 9. 2.부터 2020. 10. 16.까지 서울 성북구 (이하 생략)에 위치한 ‘○○빌딩’에서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빌딩의 공유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2,800만 원(= 200만원 × 14개월) 상당의 급여 또는 용역대금 채권을 갖는바, 위 급여 또는 용역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위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망인과 피고 사이에 ○○빌딩의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으로 위 용역계약은 일응 종료되었다고 보이고, 달리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위 용역계약상 망인의 계약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위 용역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망인 사망 이후의 기간 동안 임금 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의 용역 이행에 따른 원고들의 이익이 있을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될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되, 그마저도 피고의 법정상속분의 범위에서는 혼동으로 소멸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미합중국화 3,812.69달러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미화 인출일인 2019. 6.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4.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영(재판장) 김경진 박상수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24. 1. 18. 선고 2023가소206959 판결
【변론종결】2025. 4. 10.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미합중국화 3,812.69달러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6.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5. 23.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소외 2, 원고들 및 피고가 각 1/4의 비율로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피고는 2019. 6. 7. 망인의 △△은행 외화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있던 미화 15,250.76달러(이하 ‘이 사건 미화’라 한다)를 인출하여 피고의 △△은행 외화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를 불법행위 내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나 그 실질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데, 원고들은 적어도 2019. 12.경 내지 2020. 1.경에는 이 사건 미화에 관한 상속지분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3. 4. 5.에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가리킨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06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도533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망인의 이 사건 미화에 관한 예금채권은 금전채권임이 명백하므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들 및 피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미화에 관한 예금채권이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라거나 이 사건 미화에 관한 예금채권과 관련하여 피고를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미화를 임의로 모두 인출하여 보유함으로써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3,812.69달러(= 15,250.76달러/4)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 각 3,812.69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의 선택적 청구로 보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미화를 인출하여 피고가 보유하는 데에 소외 2 및 원고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2019. 9. 2.부터 2020. 10. 16.까지 서울 성북구 (이하 생략)에 위치한 ‘○○빌딩’에서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빌딩의 공유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2,800만 원(= 200만원 × 14개월) 상당의 급여 또는 용역대금 채권을 갖는바, 위 급여 또는 용역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위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망인과 피고 사이에 ○○빌딩의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으로 위 용역계약은 일응 종료되었다고 보이고, 달리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위 용역계약상 망인의 계약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위 용역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망인 사망 이후의 기간 동안 임금 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의 용역 이행에 따른 원고들의 이익이 있을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될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되, 그마저도 피고의 법정상속분의 범위에서는 혼동으로 소멸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미합중국화 3,812.69달러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미화 인출일인 2019. 6.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4.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영(재판장) 김경진 박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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