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구단60669
판례내용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담당변호사 박성민)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2024. 8. 13.
【주 문】 1. 피고가 2020. 2. 11. 원고 1에게, 2020. 2. 25. 원고 2에게 한 각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분진작업장에서 근무하던 원고 1은 2008. 9. 18. 정밀진단결과 진폐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다. 피고는 2018. 8. 30. 원고 1에게 위 진단 당시 평균임금 61,936원 5전을 기준으로 한 장해일시금 13,625,93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2018. 10. 23. 이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위로금 8,175,55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분진작업장에서 근무하던 망 소외인은 1987. 10. 20. 정밀진단 결과 진폐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고 요양하다가, 2005. 4. 30.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 장해등급 제7급을 판정받고 요양하던 중 2014. 3. 11. 사망하였다. 피고는 2018. 10. 15. 망 소외인의 배우자인 원고 2에게 망 소외인의 2005. 4. 30. 진단 당시 평균임금 83,846.47원을 기준으로 한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장해보상일시금) 33,203,2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2018. 10. 12. 장해위로금 19,921,92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각 장해위로금 지급결정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위로금과 기지급 장해위로금의 차액을 추가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관계 법령에 따르면 직업병이 확인된 날(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장해위로금 역시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으므로, 진폐진단일을 기준으로 한 기지급 위로금에 추가하여 지급할 차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2. 11. 원고 1에게, 2020. 2. 25. 원고 2에 대하여 각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항 본문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2103 판결 참조).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입법 목적과 평균임금 증감 제도를 둔 취지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4. 16. 선고 2019두45616 판결 참조). 한편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은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25조 제2항은 ‘장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2010. 5. 20. 법률 제10304호) 제4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는바,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산정 방식에 관한 위 판례의 법리는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1)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 본문은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하는 경우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고, 평균임금 증감의 종기(終期)에 관해서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피고는 ① 유족보상연금이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의 평균임금을 연금 지급 시까지 증감을 하고, ②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사망 시까지 증감을 하며, ③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자체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특정일로 앞당긴 후 증감을 하는(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에 따른 실무 처리) 등 보험급여의 실질적인 가치가 유지되도록 평균임금 증감의 시기나 종기를 다양하게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증감하고 있다. 3) 통상적인 경우에는 재해근로자가 장해를 진단 받아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지급 신청을 하여 곧바로 피고로부터 지급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장해 진단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을 늦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은 지연보상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지급 거부나 지체가 불법행위에 이르지 않는 한 재해근로자가 손해를 보전 받기 어렵다. 이러한 제도 미비의 상황에서 부당한 지급 거부 또는 지체 시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것은 재해근로자의 보호와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 1과 망 소외인에 대한 각 장해위로금 산정 시 이들의 진폐 정밀진단일 기준 각 평균임금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증감 없이 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위로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진폐근로자의 경우에는 요양 중이라도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1999년에 선고된 바 있는데도 피고는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해오다가, 같은 취지의 판결이 계속 선고되자 2017. 5. 8.에서야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피고의 업무처리기준을 변경하였는데, 해당 업무처리기준에 ‘소멸시효 기산일은 진폐심사회의 결정통지서가 도달한 날 또는 통지서 발송 이후 요양을 시작한 날의 다음 날로 적용한다’고 정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진폐근로자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청구를 거부하였다. 다른 진폐근로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장해급여를 청구하더라도 피고가 요양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할 것이 명백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던 진폐근로자에 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이 2018. 1.경 선고되어 확정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7누73480),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2.경 이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진폐근로자에게 장해급여 등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들에 대한 진폐장해위로금 지급결정은 원고 1에 대한 진폐 진단일로부터 약 10년, 망 소외인에 대한 진폐 진단일로부터 약 13년이 각 경과한 후에야 이루어졌다. 그런데 진폐장해위로금 지급결정이 이토록 늦어지게 된 것은 가)항에서 언급한 사정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들의 잘못으로 지급 결정이 지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다) 미지급 보험급여는 본래 원수급권자 생전에 지급되었어야 할 것인데, 원수급권자 및 그 산재보험법상 선순위 유족이 그 미지급 보험급여를 바로 수령하지 못함으로써 이를 지급받을 때까지 생활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한 측면이 크다. 라) 원고 1과 망 소외인의 각 진폐 진단일과 진폐장해위로금 지급 결정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감안하면, 진폐 진단일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위로금을 산정할 경우 그 실질적 가치는 필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해보상일시금 등에서 각 진폐재해근로자들이 요양 중 지급받은 휴업급여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안은 장해위로금 청구사안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장해위로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이 사건 각 처분 사유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이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웅비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2024. 8. 13.
【주 문】 1. 피고가 2020. 2. 11. 원고 1에게, 2020. 2. 25. 원고 2에게 한 각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분진작업장에서 근무하던 원고 1은 2008. 9. 18. 정밀진단결과 진폐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다. 피고는 2018. 8. 30. 원고 1에게 위 진단 당시 평균임금 61,936원 5전을 기준으로 한 장해일시금 13,625,93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2018. 10. 23. 이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위로금 8,175,55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분진작업장에서 근무하던 망 소외인은 1987. 10. 20. 정밀진단 결과 진폐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고 요양하다가, 2005. 4. 30.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 장해등급 제7급을 판정받고 요양하던 중 2014. 3. 11. 사망하였다. 피고는 2018. 10. 15. 망 소외인의 배우자인 원고 2에게 망 소외인의 2005. 4. 30. 진단 당시 평균임금 83,846.47원을 기준으로 한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장해보상일시금) 33,203,2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2018. 10. 12. 장해위로금 19,921,92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각 장해위로금 지급결정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위로금과 기지급 장해위로금의 차액을 추가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관계 법령에 따르면 직업병이 확인된 날(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장해위로금 역시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으므로, 진폐진단일을 기준으로 한 기지급 위로금에 추가하여 지급할 차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2. 11. 원고 1에게, 2020. 2. 25. 원고 2에 대하여 각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항 본문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2103 판결 참조).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입법 목적과 평균임금 증감 제도를 둔 취지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4. 16. 선고 2019두45616 판결 참조). 한편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은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25조 제2항은 ‘장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2010. 5. 20. 법률 제10304호) 제4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는바,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산정 방식에 관한 위 판례의 법리는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1)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 본문은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하는 경우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고, 평균임금 증감의 종기(終期)에 관해서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피고는 ① 유족보상연금이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의 평균임금을 연금 지급 시까지 증감을 하고, ②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사망 시까지 증감을 하며, ③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자체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특정일로 앞당긴 후 증감을 하는(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에 따른 실무 처리) 등 보험급여의 실질적인 가치가 유지되도록 평균임금 증감의 시기나 종기를 다양하게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증감하고 있다. 3) 통상적인 경우에는 재해근로자가 장해를 진단 받아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지급 신청을 하여 곧바로 피고로부터 지급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장해 진단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을 늦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은 지연보상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지급 거부나 지체가 불법행위에 이르지 않는 한 재해근로자가 손해를 보전 받기 어렵다. 이러한 제도 미비의 상황에서 부당한 지급 거부 또는 지체 시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것은 재해근로자의 보호와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 1과 망 소외인에 대한 각 장해위로금 산정 시 이들의 진폐 정밀진단일 기준 각 평균임금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증감 없이 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위로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진폐근로자의 경우에는 요양 중이라도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1999년에 선고된 바 있는데도 피고는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해오다가, 같은 취지의 판결이 계속 선고되자 2017. 5. 8.에서야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피고의 업무처리기준을 변경하였는데, 해당 업무처리기준에 ‘소멸시효 기산일은 진폐심사회의 결정통지서가 도달한 날 또는 통지서 발송 이후 요양을 시작한 날의 다음 날로 적용한다’고 정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진폐근로자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청구를 거부하였다. 다른 진폐근로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장해급여를 청구하더라도 피고가 요양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할 것이 명백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던 진폐근로자에 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이 2018. 1.경 선고되어 확정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7누73480),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2.경 이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진폐근로자에게 장해급여 등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들에 대한 진폐장해위로금 지급결정은 원고 1에 대한 진폐 진단일로부터 약 10년, 망 소외인에 대한 진폐 진단일로부터 약 13년이 각 경과한 후에야 이루어졌다. 그런데 진폐장해위로금 지급결정이 이토록 늦어지게 된 것은 가)항에서 언급한 사정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들의 잘못으로 지급 결정이 지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다) 미지급 보험급여는 본래 원수급권자 생전에 지급되었어야 할 것인데, 원수급권자 및 그 산재보험법상 선순위 유족이 그 미지급 보험급여를 바로 수령하지 못함으로써 이를 지급받을 때까지 생활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한 측면이 크다. 라) 원고 1과 망 소외인의 각 진폐 진단일과 진폐장해위로금 지급 결정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감안하면, 진폐 진단일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위로금을 산정할 경우 그 실질적 가치는 필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해보상일시금 등에서 각 진폐재해근로자들이 요양 중 지급받은 휴업급여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안은 장해위로금 청구사안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장해위로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이 사건 각 처분 사유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이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웅비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