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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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584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강민정(기소), 이동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동하 외 1인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22. 3. 6. 안동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센터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공소외 1 회사의 실경영자인 피고인 2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목공공사(이하 ‘목공공사 부분’이라 한다)를 공사대금 720,000,000원에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2022. 3. 6.부터 2022. 8. 10.까지 건설업 면허 없이 진행한 개인건설사업자이다. 피고인 2는 세종특별자치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회사의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공소외 3 회사의 공소외 4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805,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1에게 그중 목공공사 부분을 720,00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1. 피고인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2. 6. 1.부터 2022. 8. 8.까지 목수로 근로한 공소외 5의 2022년 6월 임금 3,449,000원, 2022년 7월 임금 4,990,000원, 2022년 8월 임금 2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1명의 임금 합계 84,11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2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22. 6. 1.부터 2022. 8. 8.까지 목수로 근로한 공소외 5의 2022년 6월 임금 3,449,000원, 2022년 7월 임금 4,990,000원, 2022년 8월 임금 2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1명의 임금 합계 84,11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수급인인 피고인 1과 연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실경영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근로감독관에게 조사받을 당시 자신이 공소외 1 회사의 실경영자라고 진술하였던 사실은 인정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던 점,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이 공소외 3 회사로부터 수주하였던 점, △피고인이 가사 공소외 1 회사의 등기대표이사 공소외 2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비 지급이나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에 관해 협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소외 3 회사가 공소외 1 회사의 회사 명의 계좌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이 공소외 1 회사의 회사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공소외 2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단독 또는 공동 실경영자가 아니라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이 공소외 1 회사의 실경영자가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는 공소외 2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것임에도 그러한 증거신청을 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목공공사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실제 수급인이거나 공소외 1 회사의 실경영자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 2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근로감독관 작성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7에 대한 근로감독관 작성 진술조서 1. 공소외 8,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근로감독관 작성 대질 진술조서(단, 피고인 2에 대해서는 피고인 2 진술 부분 제외) 1. 피고인 2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진정인 진술서 1. 각 출력일보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각 피고인 1, 공소외 9) 1. 체불내역서(공소외 5 등 17명) 1. 체불내역서(공소외 10 등 24명) 1. 건설업등록확인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1: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2: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2: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2: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불리한 정상 : 체불 임금액이 8,4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고, 41명의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 1에 관한 정상 :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임금을 체불하게 된 이유를 공소외 3 회사 또는 공소외 1 회사에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라고 탓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십여 회에 걸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아 온 이유가 오로지 도급인이나 직상 수급인이 매번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저가 수주로 인한 피해를 근로자들에게 전가해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점(피고인 2의 진술서 참조) ○ 피고인 2에 관한 정상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십여 회나 있음에도 그의 임금 지불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목공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여 거액의 임금 체불 사태를 야기한 점, 피고인 1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는 않고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 한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최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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