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사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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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1131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전정우(기소), 박소미, 권하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영주

【주 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2012.경부터 근로능력 부족 등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왔다.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가구 특성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등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경 무렵부터 2020. 8.경까지 차량가액이 소득인정액으로 산입되는 토스카 승용차를 상용하고, 2020. 8.경부터 2021. 3. 19.경까지 차량가액이 소득인정액으로 산입되는 K5 승용차를 렌트하여 사용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차량 사용 현황을 피해자 익산시에 고지하지 않은 채 2018. 5.경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명목으로 1,288,29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총 35회에 걸쳐 합계 30,563,73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보험개발원 홈페이지 차량가액 조회), 수사보고서(익산시청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피고인 1, 피고인 2의 토스카 차량 사용 정황관련), 수사보고서(익산시청 제출 ‘자동차 상용’과 관련한 질의응답 첨부), 자동차상용 관련 질의응답 내용 1. 익산시청 협조의뢰 회신공문,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조회 자료, 2018년~2021년 생계급여, 주거급여 관련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리스차량 사용시 재산산정 매뉴얼, 토스카 차량 교통사고 발생내역, 피고인 1 명의 국민은행 계좌 자동차 검사비 결제 내역, 쉐보레 자동차 수리내역, 폐차비용 이체확인증, 참고인 공소외 4 명의 소나타 차량 관련 내역, 생업용 자동차의 인정 범위, 리스차량 사용시 재산산정 방법 1. 피의자 피고인 1에게 지급된 급여 내역, 차량종합상세내용서(104호2050) 1. 부정수급 조사 관련 사진(피고인 1, 피고인 2), 차량 이용 사진 등, 사진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제1호, 형법 제30조(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2: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2: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토스카 차량을 피고인 2의 부친 및 피고인 1의 부친 병원 치료 등 필요에 의해서만 사용했을 뿐, 실제 개인적으로 상용한 것이 아니므로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수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토스카 차량은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거주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고, 출차하고 다시 주차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피고인들이 토스카 차량을 사용하는 사진들이 여러 장 제출되어 있는 점, ② 위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주유 등도 모두 피고인들의 주거지 인근에서 이뤄졌고(증거기록 제510쪽), 차량 정기검사(증거기록 제511, 516쪽), 차량 수리(증거기록 제520쪽), 교통사고 발생(증거기록 제509쪽) 모두 익산시에서 시행하였거나 발생한 점, ③ 위 차량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2 명의로 K5 차량을 렌트(2020. 7. 24. 증거기록 제471쪽)한 이후인 2020. 9. 3. 차량등록 말소(폐차)된 점(증거기록 제531쪽), ④ 위 차량의 폐차대금도 피고인 2가 수령한 점(증거기록 제532쪽), ⑤ 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소외 1도 피고인들이 위 차량을 실제 상용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위 차량을 실제 상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이 아닌 스스로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진정한 사회복지의 수요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의 토스카 차량 상용에 관한 여러 증거들이 제출되어 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범행 이후의 태도도 매우 좋지 못한 점, 부정수급 액수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정수급을 인정한 금액조차도 피해회복을 하고자하는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각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반성과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피고인 1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판사 문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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