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전지방법원 최근 선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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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라1507

판례내용

【채권자, 피항고인】 채권자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제1심결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5. 12. 자 2025카불5359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채무자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22057호 대여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8. 18. "채권자는 소외 1, 소외 2와 공동하여 채권자에게 19,586,4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채무자에 대한 부분은 2015. 10. 15. 확정되었다.

나. 채무자는 서울회생법원 2023하면103946호 면책, 2023하단103946호 파산선고 사건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2024. 3. 11. 면책결정을 받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의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항고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이전에 발생한 채권으로,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이 존재하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침에도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한 제1심결정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에서 본 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 즉 ① 채무자는 이 사건 소송에서 2015. 3. 10.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였고, 판결선고기일 역시 직원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 사건 소송 제기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채무자에 대한 파산 및 면책사건에서 채무자가 신고한 채무 중 개인에 해당하는 채권자는 없는바(채권자로 ○○○대부, △△△보험, 국민행복기금, 서산세무서, 사단법인 □□□가 있을 뿐이다), 개인에 대한 채무인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채무자는 (상호 생략)이라는 식당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를 (상호 생략)이라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채권자목록에서 이 사건 채권자가 누락된 경위에 관하여 여러 가지 소송 등의 사정으로 보증을 선 사실 조차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할 뿐이고, 달리 채무자의 선의를 인정할 정황이나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채무자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정재익(재판장) 유현정 강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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