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제주지방법원 최근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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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노276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송진민(기소), 최주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성훈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5. 4. 17. 선고 2024고단18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향정신선의약품 양도 및 인계 의무 위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64조 제9호는 마약류취급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양도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다. 그럼에도 위 규정을 ‘마약류취급자가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양도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중 제2항 기재와 같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마약류관리법 제64조 제9호는 ‘마약류취급자가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관련 규정 [마약류관리법] 제8조(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②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마약류의 취급 또는 원료물질의 수출입·제조에 관한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휴업한 업무를 다시 시작(이하 "폐업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폐업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의료업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 제1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①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는 제외한다)가 제8조 및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마약류취급자·상속인·후견인·청산인 및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그 상속인이나 법인이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대마재배자의 상속인이나 그 상속 재산의 관리인·후견인 또는 법인이 대마재배자가 되려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제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13조제1항,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양도 또는 인계하지 아니한 자 (2) 구체적 판단 이와 같은 마약류관리법의 문언 및 규정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마약류관리법 제64조 제9호, 제13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에 관한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 자신이 보유한 마약류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 또는 인계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에 대한 취급·관리가 단절되지 않고 적정하게 유지되게 함을 도모하는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마약류를 양도 또는 인계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12. 31. ○○○치과의원을 폐업함으로써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마약류취급자에게 자신이 보유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양도 또는 인계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향정신성의양품 양도 및 인계 의무 위반에 의한 마약류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한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마약류 취급의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마약류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5.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제주시 (이하 생략)에서 ‘○○○치과의원’을 개설하고 운영하였던 치과의사로서, 같은 기간 마약류취급의료업자였다. 1. 마약류 취급의 보고의무 위반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등을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재고량·일련번호와 상대방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29. 위 ○○○치과의원에서 진료투약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신정 5mg 200정을 의약품도매상인 공소외 회사로부터 구매하였음에도 이와 관련된 사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양도 및 인계 의무 위반의 점 마약류취급자가 의료업을 폐업하여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31.경 위 ○○○치과의원을 폐업하면서 제1항과 같이 보유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신정 5mg 200정을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각 사실증명원(○○○치과의원)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호, 제11조 제1항(마약류 취급사항 보고의무 위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9호, 제13조 제1항(향정신성의약품 양도 또는 인계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마약류 취급에 관한 행정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제3자에게 유통한 정황은 없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창훈(재판장) 이승욱 이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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