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고단5097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류남경(기소), 남현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동승 담당변호사 박현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학교법인 ○○○교육학원재단이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이하 생략)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이고, 공소외인은 2011. 3. 1. 위 학교의 교사로 임용되어 재직하다가 2020. 5. 21. 위 학원재단으로부터 징계로 인하여 해임처분을 받아 2020. 5. 25. 자로 해임되었으나, 2021. 2.경 대구지방법원에 위 학원재단을 상대로 해임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여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05029호로 해임무효소송(원고: 공소외인, 피고: 학교법인 ○○○교육학원)이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2. 7. 14. 15:2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위 2021가합205925 해임무효소송 재판의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사실 피고인은 스스로 길드마스터를 자처하면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다른 교사들을 게임에 초대하여 즐겼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공소외인에게도 2015. 8. 28.경 처음 게임을 하자고 초대한 이후 여러 차례 공소외인을 카카오톡을 통하여 초대하여 함께 게임하는 등 피고인이 길드마스터로 참가자들을 모아 게임을 주도하였고 공소외인이 게임을 주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고대리인의 "원고가 아니라 증인이 원고를 포함한 다른 교원들을 주도적으로 게임에 초대하였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러면 증인이 게임에 초대한 적은 한 번도 없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허 부장님 게임 지시를 받고 제가 사람들을 모았지, 제가 주도적으로 모은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혹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지시를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뭐 한판 안하나, 오늘 끝나고 뭐하노."라고 답변하고, "원고는 주로 증인의 연락을 받고 게임에 참여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연락을 하라고 해서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게임을 좋아해서 동료 교원들에게 게임 참여를 권유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부장님이 게임 한판 하자고 사람들을 모아보라고 해서 모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이사장의 아들인 원고와 친해지기 위해 적극적으로 원고를 포함시켜서 게임 모임을 주도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부장님께서 게임을 지시하셨고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모아서 게임을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여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5개의 증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징계혐의자인 공소외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공소외인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허위 증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저장파일 USB 1. 재판 판결문, 이 사건 재판당시 제출한 소장, 각 사실확인서, 징계처분 관련 서류 일체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게임 단체톡방 개설 확인, 해임무효확인 등 소송 관련 항소심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외인(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의 게임 참여 지시 내지 강요 등에 대하여 자신이 당시 경험하였던 내용을 사실 그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설령 일부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오래 전 일을 피고인의 기억에 따라 진술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모해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말하고, 허위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공소 범죄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모해의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3575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한 해임무효확인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후, 고소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기억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먼저,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한 해임무효확인소송(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05029호 사건)에서 한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모바일 게임 을 함에 있어, 고소인이 게임을 하자는 연락을 하라고 하여 연락을 취한 것이고, 특히 고소인이 매번 동료 교사들을 모아 단체 게임에 참여할 것을 지시하여, 이러한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다른 교사들을 모아 게임을 하였다는 것이며, 자신이 주도적으로 게임 멤버를 모은 사실은 전혀 없고, 게임 또한 고소인이 모두 선별하고, 게임에 참여할 교사들도 고소인이 매번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는 취지이다. 또한 피고인은 고소인이 게임하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게임 모임을 진행한 적은 없다고 분명히 진술하며, 고소인과 게임하는 것 이외에 다른 지인들과 게임하거나 혼자서 게임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학교법원 ○○○교육학원 측 소송대리인의 반대신문에 ‘저 게임 안합니다’, ‘그렇게 게임을 많이 하는데 저 혼자 또 하고 싶겠습니까’라고 대답한 바 있기도 하다. 이는 학교법인 ○○○교육학원의 고소인에 대한 2020. 5. 21.자 징계해임 처분의 제2징계 사유, 즉 ‘동료 교원에게 게임 및 노래방 참석 강요’와도 밀접하게 연결되고,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은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증언에 임하였음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위 각 증언의 전체적인 맥락 또는 뉘앙스는, 2015년 말경부터 2017년경까지 2년여의 기간 동안 고소인과 게임을 함에 있어, 단체 게임을 하거나 고소인과 단 둘이 게임을 함에 있어, 고소인의 지시 내지 강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게임을 하게 되었을 뿐, 고소인이 주도하였지 피고인이 주도하여 게임을 하자고 고소인이나 동료 교사에게 제안한 적이 없고, 나아가 혼자 게임을 하거나, 고소인 이외의 다른 자들과는 게임을 한 적은 거의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또한 고소인의 보복성 행동이 무서워 게임참여를 거부하지 못하였다 는 취지의 내용도 증언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교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지닌 고소인의 지시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게임에 계속 참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특히 ‘지시’라 말은 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띄고 알리는 것을 의미하며, 제안이나 요청과는 구분되는 의미이다. 2) 이러한 전체적인 증언의 취지가 과연 허위의 사실인지, 또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의도적으로 그러한 진술을 하였던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고소인은 201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피고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거의 빠짐없이 담은 파일을 저장매체에 담아 검찰에 제출하였다(저장매체에 담긴 고소인과 피고인이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는 날짜 별로 시간 순서로 순차적으로 나타나 있어 특별히 조작한 정황은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 측 또한 해당 증거에 대하여 입증취지만을 부인하였을 뿐, 그러한 자료들의 진정 성립 내지 원본과의 동일성에 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않은 바 있다). 피고인과 고소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2015. 8.경부터 고소인에게 (게임명 1 생략) 아이디를 알려주면 친구추가 하겠다고 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 2018. 10.경까지 수십 차례 고소인에게 주로 방과 후나 주말 오전경 ‘행님 한판 하시죠?’, ‘행님고?’, ‘겜한판하시죠’, ‘부장님 오늘 9시 이후에 시간되십니까’, ‘행님일겜한판하시죠~’ , ‘부장님 (게임명 2 생략) 한판 하시죠~’ 등의 메시지를 먼저 보내면서 연락을 취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53면부터 78면 및 USB 파일 내용).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2016. 8. 9. ‘행님한판하시죠~’라고 카카오톡 채팅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고소인이 ‘ㅋ’라고 하자, 이에 피고인이 다시 ‘요즘 잘 안하시던데요ㅋ. 고하시죠?’라고 고소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된다. 또한 2017. 6. 6.자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이 ‘시간되시면 같이 한겜하시죠’라고 하고, 이에 고소인이 ‘이따 끝나면 연락줘’라고 말하며, 이에 피고인이 다시 ‘지금해도 되요 행님. 애들 실습 돌려놔서 괜찮을 것 같아요’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 외에 2~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역에 의하면,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게임을 먼저 하자는 식으로 메시지를 보낸 경우도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방과 후나 주말 오전, 고소인에게 먼저 이와 같이 게임을 같이 하자는 메시지를 보낸 경위에 대하여, 고소인과 학교에 근무할 때, 고소인으로부터 ‘먼저 한판 안하나’, ‘퇴근 하고 뭐하나’ 는 식의 구두 지시를 매번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고소인의 비위에 맞추기 위하여, 고소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 ~ 3년이라는 긴 기간에 걸쳐, 수십 차례에 걸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 직전 매번, 고소인이 퇴근 후 게임을 같이 할 거나 주말에 연락하라는 식으로 피고인에게 지시하였다고 함은 경험칙 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고소인은 피고인의 게임 참여 제안에 거의 응해야 하였을 것이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제안에 고소인은 ‘밖이다’라고 하거나, ‘목부상이라ㅋ’. ‘지금은 안됨ㅋ’, ‘선약 있삼ㅋㅋ’라는 식으로 거절하는 경우가 다수 보이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게임을 하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 이전에 고소인의 게임을 같이 하자는 구두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나눈 대화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고소인의 지시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게임을 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 스스로도 어느 정도 게임하는 것을 즐기면서 고소인에게 게임을 권유하기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고소인이 게임을 함께 하려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사정을 이유로 게임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경우도 몇 차례 발견되는바, 고소인의 지시에 의하여 게임 참여가 매번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확정된 관련 민사소송 판결에 의하면, 고소인이 학교법인 ○○○교육학원 이사장이었던 공소외 5의 자녀로서, ○○○고등학교(이하 ‘공소외 6 학교’)에 2011년경부터 재직하였으며, 2014년경부터 2018년까지 □□□부장 보직을 맡아 근무한 사실, 특히 확정된 관련 민사소송 판결 등에 의하면, 고소인이 전·현직 교감과 함께 공소외 6 학교 담임교사들에게 취업률 조작을 강요 내지 지시하였거나 최소한 위 전·현직 교장 및 교감의 강요 내지 지시를 도와 취업률 조작행위를 방조한 점, 고소인이 2016년경부터 2017년 말경 사이 일부 교사에게 특정 교사의 언행이 어떠한지 묻고 이를 살핀 후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특정 교사와 대화를 하는 등 알은체하지 말 것을 요구한 점, 고소인이 2018년경 □□□실 총무교사로 있던 피고인에게 간식 구입 시 자신이 좋아하는 간식을 사오지 않자 화를 내며 다른 교사들 앞에서 망신을 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또한 이외에도 다수의 교사들 내지 학생이 고소인에 대한 징계 절차 및 해임무효 확인 소송 과정에서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탄원서 등에는 이사장 아들로서 고소인의 소위 ‘갑질’에 대하여 폭로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사실(해당 내용 중에는 학생들이 취업 면접을 제대로 보지 않는 경우에 고소인이 해당 학생에게 욕설 등을 쏟아 부었다는 취지로 진술도 있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고소인의 부친이 공소외 6 학교 이사장으로 재직 중, 비위행위로 교사들 및 교직원들을 고통에 빠뜨렸고 취업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배임수재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정 또한 인정된다. 고소인은 해임무효확인소송의 항소심에서, ‘학교법인 ○○○교육학원’ 설립자 공소외 7이 자손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고 고소인의 부친인 공소외 5에게 이사장을 맡도록 하자, 공소외 7의 손자이자 공소외 6 학교 교사인 공소외 8이 재단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그에 동조하는 교사들과 합세하여, 공소외 5를 이사장에서 물러나게 만들고, 고소인마저 제거하여 공소외 6 학교를 장악하려는 의도로, 공소외 6 학교 교사들을 선동하여 고소인에게 불리하게 증언하거나,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23나10260)은 고소인과 같은 시기에 근무한 교직원 80명 중 65명이 고소인의 그 간 비위사실을 지적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1심에서 게임 및 노래방 강요 등에 대한 징계사유는 애초에 인정하지 않았던 점 등에다가 비위행위로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고소인에 대한 해임처분이 징계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고소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 및 관련 민사사건에서 제출된 사실확인서, 탄원서의 내용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소외 6 학교 내 목요 산악회(‘◇◇’이라 불리었음)라는 것이 존재하였고, 산악회 모임 이후 고소인이 게임을 같이 할 것을 동료교사에게 요구 내지 지시한 사정들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며, 설령 고소인의 입장에서, 동료교사들에게 함께 게임을 하자고 제안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은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동료 교사들 일부는 고소인이 학교에서 가지는 우월적 지위에 비추어 쉽사리 거부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고소인이 게임 단체방을 만들 것을 요구한 적이 있었을 수 있고, 일부 교사의 경우 어느 순간에는 게임을 하기 싫음에도, 이사장의 아들로서 학교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고소인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기 싫거나 또는 잘 보이기 위하여 게임에 참여한 적이 있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일부 압박을 받은 동료교사들의 사례가 있거나, 일부 시기에 고소인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여, 2~3년 동안 지속되었던,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게임, 피고인 및 고소인 및 다른 동료교사를 포함한 게임 모임 전부가 고소인의 지시나 강요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나타난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의 대화 내용, 다른 동료 교사들과의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의 교사들의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카카오톡 방 내에 있던 교사들의 경우, 비교적 자발적으로 게임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발견된다. 즉 스스로 게임 자체에 흥미를 느끼는 교사들도 있어 보이는 등 여러 교사들과 함께 게임을 할 때나, 고소인과 피고인이 같이 게임을 하는 것이 오로지 고소인의 지시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지거나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증인 공소외 2는 이 법정에서, ‘강제적으로 한 부분도 있었고, 그렇지 아니한 부분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 공소외 4 또한 ‘70% 정도는 고소인이 먼저 항상 하자고 했었고, 나머지는 다른 교사들이 하자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공소외 3 또한 ‘동료 교사들 중 일부는 원해서 했을 수도 있다’거나 ‘초대하는 주체가 고소인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먼저 시작하자는 날도 있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특히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의 대화 내용을 보면, 동료 교사들은 고소인이 있는 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특별히 고소인에 대하여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없이 농담 등의 대화를 이어나가거나 고소인에게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고소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2가 공소외 9에게 ‘닥치라 어제 구두결재 다 받았자나’ 등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피고인이 공소외 4가 게임에서 나간 직후 ‘그렇다고 이새끼 그냥 처나가면 되니’라고 하거나, ‘담에김프로님캐리함받아야되는데’의 피고인의 메시지에 공소외 2가 ‘조까라ㅋㅋ’라고 대답하는 내역이 있다(2016. 8. 30.자 단체채팅방 참조). 또한 피고인이 고소인, 공소외 2, 공소외 4, 공소외 9, 공소외 10 등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길드의 활동과 보상과 관련된 캡처화면을 올리고, ‘일요일 저녁 8:30분. 매주 일요일입니다. 매치대결을 하려고 합니다. 클린내전형식이고 팀은 3:3 일요일 아침에 ☆☆☆사다리를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차지원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자, 공소외 2가 ‘아 교차지원이면 안할란다. 니 마이해라’라고 대답하는 내역도 확인되거나, 게임을 다 같이 하자는 제안에 일부 교사들은 다른 게임을 해야 돼서 불가능하다고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는 등 고소인이 있음에도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대화가 이어지는 모습이 있고, 피고인이 게임 모임의 시간, 팀 구성 방법 등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의견을 나타내는 모습이 보이며, 특히 팀 구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팀 선택에 대하여 내전공지시마다 ☆☆☆사다리. 팀을 정해 놓고 유지’라는 항목으로 투표창을 올리고, 이에 동료 교사들이 자유롭게 투표하는 내역 또한 확인된다(2016. 8. 25.자 피고인, 고소인, 공소외 4, 공소외 9, 공소외 10 등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참조). 또한 단체 카카오톡 채팅내역을 보면, 다른 교사나 피고인이 먼저 단체 채팅방을 만들거나, 기존 채팅방에서 게임할 것을 제안하는 내역이 확인되기도 하는 등 오로지 고소인의 주도에 의하여 게임을 매번 함께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마) 피고인 등을 포함한 교사들이 이사장이라는 직위에 있던 고소인의 게임제안 등에 대하여 일부 내키지 않으면서도 참여하였을 수는 있으나, 이것을 가리켜 고소인의 일방적 지시나 강요에 의하여 게임모임이 이루어졌다거나, 피고인이 한 전체전인 증언의 취지와 같이 고소인이 매번 지시하여 게임 모임이 진행되었다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이해될 수는 없다. 바) 피고인은 다른 공소외 6 학교 교사들과 비교하여, 고소인과 친분관계가 더 돈독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처 또한 고소인 부부의 집들이 등에 초대받거나, 고소인과 안부를 묻고 아기 옷, 모바일 기프티콘 등을 주고받는 등 부부끼리도 친분이 있는 관계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학교 이사장의 위치에 있는 고소인과 자발적으로 친분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공소외 6 학교 내에서 직, 간접적 인사상 이익 또는 편의를 얻을 목적 또한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를 가리켜 고소인의 강요나 지시에 의하여 부당하게 게임을 하게 되었다고 평가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즉 객관적 증거인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차례 먼저 고소인에게 게임을 하자는 식으로 제안을 하는데, 이 또한 고소인과 친분관계를 더욱 유지하기 위한, 혹은 고소인의 마음을 사기 위한 행동으로 보일 뿐이지, 수년의 기간 동안 하기 싫은 게임을 오로지 고소인의 지시에 의하여 억지로 하게 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사) 또한 피고인은 ‘3분은 수습기간 적용하겠습니다’, ‘▽▽ 아이디 제가 지웠어여 ㅋㅋ. 하도 같이 안해서. 저희 길드 아님’이라고 하거나, 자신을 왜 빼냐는 공소외 9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피고인은 ‘형은 유령회원, 고스트멤버. 담에 팀 짤 때 고려할게요~’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하는 등, 고소인이 오로지 게임멤버들을 선별하여 게임에 참여시켰다는 취지의 증언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아) 게다가 피고인은 고소인과 함께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혼자나, 그 외 다른 멤버들과 게임을 한 바는 전혀 없다는 취지로 분명히 증언하였으나, ‘저는 요즘 (게임명 3 생략) 깔아서 하는데 할만하네요ㅋ같이 하시죠ㅋ’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고소인에게 보내거나(2016. 12. 3.자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고소인이 ‘뭐함’이라고 묻는 카카오톡 메시지에 ‘겜한판했습니다ㅋㅋ 듀랭고하시죠행님’(2017. 4. 6.자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이라고 하는 등 고소인 이외에도 다른 자들과 게임을 하거나 고소인 혼자서도 게임을 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 위 해임무효확인소송 사건의 제1심 법원 또한 ‘피고인 등을 포함하여 공소외 6 학교 교사들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따르면 이들은 상당 부분 스스로의 의사로 게임모임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며, 게임 모임 공지가 있더라도 개인 사정이 있을 경우 별다른 부담 없이 참가를 거절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고소인이 피고인을 포함한 동료교사에게 게임 모임을 강요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면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징계사유에서 게임 모임 강요 등을 제외한 바 있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차) 위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한 해임무효 확인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각 허위사실을 증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모해의 목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해임무효확인 소송의 전후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각 증언을 한 것은 결과적으로 고소인을 불리한 상황, 즉 게임강요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기 하는 것으로, 모해의 목적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한 해임무효 확인 사건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한 것으로,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고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해당 징계 혐의자를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모든 것이 고소인의 우월적 지위에서 이루어진 강압적, 모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실제 고소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한 적이 있었고, 실제 고소인에 대한 해임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그러한 고소인의 비위 행동이 확인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제4, 7항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학교법인 ○○○교육학원재단이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이하 생략)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이고, 고소인은 2011. 3. 1. 위 학교의 교사로 임용되어 재직하다가 2020. 5. 21. 위 학원재단으로부터 징계로 인하여 해임처분을 받아 2020. 5. 25. 자로 해임되었으나, 2021. 2.경 대구지방법원에 위 학원재단을 상대로 해임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여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05925호로 해임무효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2. 7. 14. 15:2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위 2021가합205925 해임무효소송 재판의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가. 사실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게임 참여와 관련해서 특정 사람에 대하여 참여시키지 말라는 지시사항을 내린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리인의 "게임 참여를 거부하거나 참석률이 낮은 교사들에 대해서 원고는 증인에게 어떤 지시사항을 내렸는가요."라는 질문에 "참석률이 떨어지면 혹시나 게임을 또 한 판 하자고 하실 때 사람이 없게 되더라도 ‘제가 이분들 부를까요.’하면 ‘됐다, 부르지 말라.’"라고 답변하여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다.
나. 사실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노래방 모임 자리에 참석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자유롭게 참석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대리인의 "노래방 모임 자리는 주로 공소외 11이 제안하면, 그제야 원고가 증인, 공소외 12에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부장님이, 저는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날은 부장님께서 대기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대기하고 있다가 그날 약속은 뭐 다 미뤄놓고 그날 밤에 언제 오시는지도 말씀 안 해주시고 그냥 집에 대기하고 있다가 연락하면 밖으로 나갔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이 먼저 노래방 모임을 제안한 적도 있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여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징계혐의자인 공소외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고소인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허위 증언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2)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경험한 객관적 사실이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 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007 판결 등 참조). 3)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제4항의 점(위 제1의 가항 공소사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해당 증언에 대해, 피고인은 일관되게 게임 참석률이 낮은 교사 등에 대하여 고소인이 해당 교사를 부르지 말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단체채팅방이 중간 중간 없어지거나 새로운 교사들로 다시 만들어지고 공소외 3이나 일부 교사들의 경우 해당 방에서 나가거나 점차 참여를 적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고소인이 해당 교사의 경우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거나 부를 필요 없다는 식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피고인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려운 점, 검찰이 제출한 약 3년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은 해당 기간 동안 휴대전화로 나눈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대화내용을 나타낼 뿐이고,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학교나 다른 장소에서 직접 만나는 순간에의 대화를 모두 담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게임 참여와 관련하여 고소인이 특정 교사에게 참석하지 말 것을 피고인에게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그러한 진술을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제7항의 점(위제1의 나항 공소사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증언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위증으로 기소된 증언 내용의 취지는 ‘고소인으로부터 오늘 대기하라는 말을 듣는 날이면, 저녁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노래방 모임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저는 대기하고 있다가 약속을 미뤄놓고, 밤에 언제 오시는지 말씀 해주시지도 않으니 그냥 집에 대기하고 있다가 연락하면 밖으로 나갔다’는 것이고, 이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에 대한 해임무효확인 소송에서, 징계사유 중 ‘노래방 모임 강요’와 관련하여, 신문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취지는 노래방에 가기를 선뜻 원하지 않으나, 고소인의 지시 등에 따라서 접대부가 있는 노래방에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일관되게 이사장의 아들 지위에 있고, 자신보다 상급자인 고소인의 제안을 쉽사리 거부할 수는 없었고, 크게 내키지는 않았지만 노래방에 따라 간 적이 많았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다) 핵심은 피고인이 과연 노래방 회식 등에 대한 제안에 부담감을 느꼈는지 여부인데, 고소인이 당시 이사장의 아들이어서 교내에서 비교적 막강한 권력을 지녔고, 피고인의 상급자의 위치에 있었던 터라, 피고인으로서는 고소인의 제안을 쉽사리 거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즉 고소인으로서는 자유롭게 편한 상대로서, 피고인에게 노래방 회식 등에 참여할 지 물어보았을지는 모르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고소인의 제안을 들은 피고인으로서는 내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라) 공소외 11은 고소인에 대한 해임무효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인이 자신이 노래방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짜증낸 바 없고, 가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강요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공소외 11 자신에 대한 것으로, 이와 별개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노래방 모임 제안에 압박감을 느꼈을 수 있고, 더구나 상당 부분 해당 모임의 현금 결제를 피고인이 하고 이후 고소인을 포함한 참석자들로부터 정산을 받는 역할도 하였다는 측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다소 강제성이 느껴졌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을 진술한 것을 가리켜 위증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마) 또한 증인 공소외 12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공소외인에게 참석을 강요받은 적은 없고, 주로 공소외 11로부터 노래방 모임에 가자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기존의 사실확인서와 상반되고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진술을 한 공소외 12 또한 ‘공소외 11에게 듣기로는 고소인이 불렀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공소외 11뿐만 아니라 고소인 또한 회식 후 노래방 모임을 제안하였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실제 검찰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는 주로 피고인이 오후, 늦은 저녁이나 밤 무렵, 고소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행님 오늘 어떻게 할까요? 차두고 연락드릴까요?’, ‘행님 연락주세요 ~ 대기하고 있을게요’, ‘행님 대기하겠습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내역이 확인된다. 주로 고소인은 저녁 식사 모임이 있은 후, 공소외 11 등과 노래방 모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저녁 식사 모임 자리를 다른 방식으로 전해 듣고, 노래방 모임 참석을 준비하기 위하여 고소인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즉 피고인이 고소인의 제안에 일부는 자발적으로 노래방 모임에 참석하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점, 자신보다 6살이 많은 직장 상사와 노래방에 가는 것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피고인과 고소인은 노래방 비용을 1/N로 계산하기도 하였던 점, 민사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다수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고소인이 공소외 6 학교 내에서 이사장의 아들이자 □□□부 부장의 위치에서,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동료교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있음이 인정된 점 등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경우 완전히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래방 모임에 참석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3) 결국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 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허정인
【검 사】 류남경(기소), 남현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동승 담당변호사 박현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학교법인 ○○○교육학원재단이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이하 생략)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이고, 공소외인은 2011. 3. 1. 위 학교의 교사로 임용되어 재직하다가 2020. 5. 21. 위 학원재단으로부터 징계로 인하여 해임처분을 받아 2020. 5. 25. 자로 해임되었으나, 2021. 2.경 대구지방법원에 위 학원재단을 상대로 해임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여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05029호로 해임무효소송(원고: 공소외인, 피고: 학교법인 ○○○교육학원)이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2. 7. 14. 15:2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위 2021가합205925 해임무효소송 재판의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사실 피고인은 스스로 길드마스터를 자처하면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다른 교사들을 게임에 초대하여 즐겼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공소외인에게도 2015. 8. 28.경 처음 게임을 하자고 초대한 이후 여러 차례 공소외인을 카카오톡을 통하여 초대하여 함께 게임하는 등 피고인이 길드마스터로 참가자들을 모아 게임을 주도하였고 공소외인이 게임을 주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고대리인의 "원고가 아니라 증인이 원고를 포함한 다른 교원들을 주도적으로 게임에 초대하였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러면 증인이 게임에 초대한 적은 한 번도 없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허 부장님 게임 지시를 받고 제가 사람들을 모았지, 제가 주도적으로 모은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혹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지시를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뭐 한판 안하나, 오늘 끝나고 뭐하노."라고 답변하고, "원고는 주로 증인의 연락을 받고 게임에 참여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연락을 하라고 해서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게임을 좋아해서 동료 교원들에게 게임 참여를 권유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부장님이 게임 한판 하자고 사람들을 모아보라고 해서 모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이사장의 아들인 원고와 친해지기 위해 적극적으로 원고를 포함시켜서 게임 모임을 주도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부장님께서 게임을 지시하셨고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모아서 게임을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여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5개의 증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징계혐의자인 공소외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공소외인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허위 증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저장파일 USB 1. 재판 판결문, 이 사건 재판당시 제출한 소장, 각 사실확인서, 징계처분 관련 서류 일체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게임 단체톡방 개설 확인, 해임무효확인 등 소송 관련 항소심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외인(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의 게임 참여 지시 내지 강요 등에 대하여 자신이 당시 경험하였던 내용을 사실 그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설령 일부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오래 전 일을 피고인의 기억에 따라 진술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모해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말하고, 허위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공소 범죄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모해의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3575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한 해임무효확인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후, 고소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기억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먼저,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한 해임무효확인소송(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05029호 사건)에서 한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모바일 게임 을 함에 있어, 고소인이 게임을 하자는 연락을 하라고 하여 연락을 취한 것이고, 특히 고소인이 매번 동료 교사들을 모아 단체 게임에 참여할 것을 지시하여, 이러한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다른 교사들을 모아 게임을 하였다는 것이며, 자신이 주도적으로 게임 멤버를 모은 사실은 전혀 없고, 게임 또한 고소인이 모두 선별하고, 게임에 참여할 교사들도 고소인이 매번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는 취지이다. 또한 피고인은 고소인이 게임하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게임 모임을 진행한 적은 없다고 분명히 진술하며, 고소인과 게임하는 것 이외에 다른 지인들과 게임하거나 혼자서 게임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학교법원 ○○○교육학원 측 소송대리인의 반대신문에 ‘저 게임 안합니다’, ‘그렇게 게임을 많이 하는데 저 혼자 또 하고 싶겠습니까’라고 대답한 바 있기도 하다. 이는 학교법인 ○○○교육학원의 고소인에 대한 2020. 5. 21.자 징계해임 처분의 제2징계 사유, 즉 ‘동료 교원에게 게임 및 노래방 참석 강요’와도 밀접하게 연결되고,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은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증언에 임하였음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위 각 증언의 전체적인 맥락 또는 뉘앙스는, 2015년 말경부터 2017년경까지 2년여의 기간 동안 고소인과 게임을 함에 있어, 단체 게임을 하거나 고소인과 단 둘이 게임을 함에 있어, 고소인의 지시 내지 강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게임을 하게 되었을 뿐, 고소인이 주도하였지 피고인이 주도하여 게임을 하자고 고소인이나 동료 교사에게 제안한 적이 없고, 나아가 혼자 게임을 하거나, 고소인 이외의 다른 자들과는 게임을 한 적은 거의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또한 고소인의 보복성 행동이 무서워 게임참여를 거부하지 못하였다 는 취지의 내용도 증언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교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지닌 고소인의 지시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게임에 계속 참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특히 ‘지시’라 말은 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띄고 알리는 것을 의미하며, 제안이나 요청과는 구분되는 의미이다. 2) 이러한 전체적인 증언의 취지가 과연 허위의 사실인지, 또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의도적으로 그러한 진술을 하였던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고소인은 201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피고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거의 빠짐없이 담은 파일을 저장매체에 담아 검찰에 제출하였다(저장매체에 담긴 고소인과 피고인이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는 날짜 별로 시간 순서로 순차적으로 나타나 있어 특별히 조작한 정황은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 측 또한 해당 증거에 대하여 입증취지만을 부인하였을 뿐, 그러한 자료들의 진정 성립 내지 원본과의 동일성에 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않은 바 있다). 피고인과 고소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2015. 8.경부터 고소인에게 (게임명 1 생략) 아이디를 알려주면 친구추가 하겠다고 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 2018. 10.경까지 수십 차례 고소인에게 주로 방과 후나 주말 오전경 ‘행님 한판 하시죠?’, ‘행님고?’, ‘겜한판하시죠’, ‘부장님 오늘 9시 이후에 시간되십니까’, ‘행님일겜한판하시죠~’ , ‘부장님 (게임명 2 생략) 한판 하시죠~’ 등의 메시지를 먼저 보내면서 연락을 취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53면부터 78면 및 USB 파일 내용).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2016. 8. 9. ‘행님한판하시죠~’라고 카카오톡 채팅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고소인이 ‘ㅋ’라고 하자, 이에 피고인이 다시 ‘요즘 잘 안하시던데요ㅋ. 고하시죠?’라고 고소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된다. 또한 2017. 6. 6.자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이 ‘시간되시면 같이 한겜하시죠’라고 하고, 이에 고소인이 ‘이따 끝나면 연락줘’라고 말하며, 이에 피고인이 다시 ‘지금해도 되요 행님. 애들 실습 돌려놔서 괜찮을 것 같아요’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 외에 2~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역에 의하면,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게임을 먼저 하자는 식으로 메시지를 보낸 경우도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방과 후나 주말 오전, 고소인에게 먼저 이와 같이 게임을 같이 하자는 메시지를 보낸 경위에 대하여, 고소인과 학교에 근무할 때, 고소인으로부터 ‘먼저 한판 안하나’, ‘퇴근 하고 뭐하나’ 는 식의 구두 지시를 매번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고소인의 비위에 맞추기 위하여, 고소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 ~ 3년이라는 긴 기간에 걸쳐, 수십 차례에 걸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 직전 매번, 고소인이 퇴근 후 게임을 같이 할 거나 주말에 연락하라는 식으로 피고인에게 지시하였다고 함은 경험칙 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고소인은 피고인의 게임 참여 제안에 거의 응해야 하였을 것이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제안에 고소인은 ‘밖이다’라고 하거나, ‘목부상이라ㅋ’. ‘지금은 안됨ㅋ’, ‘선약 있삼ㅋㅋ’라는 식으로 거절하는 경우가 다수 보이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게임을 하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 이전에 고소인의 게임을 같이 하자는 구두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나눈 대화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고소인의 지시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게임을 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 스스로도 어느 정도 게임하는 것을 즐기면서 고소인에게 게임을 권유하기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고소인이 게임을 함께 하려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사정을 이유로 게임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경우도 몇 차례 발견되는바, 고소인의 지시에 의하여 게임 참여가 매번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확정된 관련 민사소송 판결에 의하면, 고소인이 학교법인 ○○○교육학원 이사장이었던 공소외 5의 자녀로서, ○○○고등학교(이하 ‘공소외 6 학교’)에 2011년경부터 재직하였으며, 2014년경부터 2018년까지 □□□부장 보직을 맡아 근무한 사실, 특히 확정된 관련 민사소송 판결 등에 의하면, 고소인이 전·현직 교감과 함께 공소외 6 학교 담임교사들에게 취업률 조작을 강요 내지 지시하였거나 최소한 위 전·현직 교장 및 교감의 강요 내지 지시를 도와 취업률 조작행위를 방조한 점, 고소인이 2016년경부터 2017년 말경 사이 일부 교사에게 특정 교사의 언행이 어떠한지 묻고 이를 살핀 후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특정 교사와 대화를 하는 등 알은체하지 말 것을 요구한 점, 고소인이 2018년경 □□□실 총무교사로 있던 피고인에게 간식 구입 시 자신이 좋아하는 간식을 사오지 않자 화를 내며 다른 교사들 앞에서 망신을 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또한 이외에도 다수의 교사들 내지 학생이 고소인에 대한 징계 절차 및 해임무효 확인 소송 과정에서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탄원서 등에는 이사장 아들로서 고소인의 소위 ‘갑질’에 대하여 폭로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사실(해당 내용 중에는 학생들이 취업 면접을 제대로 보지 않는 경우에 고소인이 해당 학생에게 욕설 등을 쏟아 부었다는 취지로 진술도 있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고소인의 부친이 공소외 6 학교 이사장으로 재직 중, 비위행위로 교사들 및 교직원들을 고통에 빠뜨렸고 취업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배임수재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정 또한 인정된다. 고소인은 해임무효확인소송의 항소심에서, ‘학교법인 ○○○교육학원’ 설립자 공소외 7이 자손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고 고소인의 부친인 공소외 5에게 이사장을 맡도록 하자, 공소외 7의 손자이자 공소외 6 학교 교사인 공소외 8이 재단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그에 동조하는 교사들과 합세하여, 공소외 5를 이사장에서 물러나게 만들고, 고소인마저 제거하여 공소외 6 학교를 장악하려는 의도로, 공소외 6 학교 교사들을 선동하여 고소인에게 불리하게 증언하거나,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23나10260)은 고소인과 같은 시기에 근무한 교직원 80명 중 65명이 고소인의 그 간 비위사실을 지적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1심에서 게임 및 노래방 강요 등에 대한 징계사유는 애초에 인정하지 않았던 점 등에다가 비위행위로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고소인에 대한 해임처분이 징계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고소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 및 관련 민사사건에서 제출된 사실확인서, 탄원서의 내용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소외 6 학교 내 목요 산악회(‘◇◇’이라 불리었음)라는 것이 존재하였고, 산악회 모임 이후 고소인이 게임을 같이 할 것을 동료교사에게 요구 내지 지시한 사정들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며, 설령 고소인의 입장에서, 동료교사들에게 함께 게임을 하자고 제안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은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동료 교사들 일부는 고소인이 학교에서 가지는 우월적 지위에 비추어 쉽사리 거부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고소인이 게임 단체방을 만들 것을 요구한 적이 있었을 수 있고, 일부 교사의 경우 어느 순간에는 게임을 하기 싫음에도, 이사장의 아들로서 학교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고소인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기 싫거나 또는 잘 보이기 위하여 게임에 참여한 적이 있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일부 압박을 받은 동료교사들의 사례가 있거나, 일부 시기에 고소인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여, 2~3년 동안 지속되었던,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게임, 피고인 및 고소인 및 다른 동료교사를 포함한 게임 모임 전부가 고소인의 지시나 강요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나타난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의 대화 내용, 다른 동료 교사들과의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의 교사들의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카카오톡 방 내에 있던 교사들의 경우, 비교적 자발적으로 게임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발견된다. 즉 스스로 게임 자체에 흥미를 느끼는 교사들도 있어 보이는 등 여러 교사들과 함께 게임을 할 때나, 고소인과 피고인이 같이 게임을 하는 것이 오로지 고소인의 지시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지거나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증인 공소외 2는 이 법정에서, ‘강제적으로 한 부분도 있었고, 그렇지 아니한 부분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 공소외 4 또한 ‘70% 정도는 고소인이 먼저 항상 하자고 했었고, 나머지는 다른 교사들이 하자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공소외 3 또한 ‘동료 교사들 중 일부는 원해서 했을 수도 있다’거나 ‘초대하는 주체가 고소인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먼저 시작하자는 날도 있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특히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의 대화 내용을 보면, 동료 교사들은 고소인이 있는 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특별히 고소인에 대하여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없이 농담 등의 대화를 이어나가거나 고소인에게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고소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2가 공소외 9에게 ‘닥치라 어제 구두결재 다 받았자나’ 등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피고인이 공소외 4가 게임에서 나간 직후 ‘그렇다고 이새끼 그냥 처나가면 되니’라고 하거나, ‘담에김프로님캐리함받아야되는데’의 피고인의 메시지에 공소외 2가 ‘조까라ㅋㅋ’라고 대답하는 내역이 있다(2016. 8. 30.자 단체채팅방 참조). 또한 피고인이 고소인, 공소외 2, 공소외 4, 공소외 9, 공소외 10 등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길드의 활동과 보상과 관련된 캡처화면을 올리고, ‘일요일 저녁 8:30분. 매주 일요일입니다. 매치대결을 하려고 합니다. 클린내전형식이고 팀은 3:3 일요일 아침에 ☆☆☆사다리를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차지원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자, 공소외 2가 ‘아 교차지원이면 안할란다. 니 마이해라’라고 대답하는 내역도 확인되거나, 게임을 다 같이 하자는 제안에 일부 교사들은 다른 게임을 해야 돼서 불가능하다고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는 등 고소인이 있음에도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대화가 이어지는 모습이 있고, 피고인이 게임 모임의 시간, 팀 구성 방법 등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의견을 나타내는 모습이 보이며, 특히 팀 구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팀 선택에 대하여 내전공지시마다 ☆☆☆사다리. 팀을 정해 놓고 유지’라는 항목으로 투표창을 올리고, 이에 동료 교사들이 자유롭게 투표하는 내역 또한 확인된다(2016. 8. 25.자 피고인, 고소인, 공소외 4, 공소외 9, 공소외 10 등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참조). 또한 단체 카카오톡 채팅내역을 보면, 다른 교사나 피고인이 먼저 단체 채팅방을 만들거나, 기존 채팅방에서 게임할 것을 제안하는 내역이 확인되기도 하는 등 오로지 고소인의 주도에 의하여 게임을 매번 함께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마) 피고인 등을 포함한 교사들이 이사장이라는 직위에 있던 고소인의 게임제안 등에 대하여 일부 내키지 않으면서도 참여하였을 수는 있으나, 이것을 가리켜 고소인의 일방적 지시나 강요에 의하여 게임모임이 이루어졌다거나, 피고인이 한 전체전인 증언의 취지와 같이 고소인이 매번 지시하여 게임 모임이 진행되었다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이해될 수는 없다. 바) 피고인은 다른 공소외 6 학교 교사들과 비교하여, 고소인과 친분관계가 더 돈독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처 또한 고소인 부부의 집들이 등에 초대받거나, 고소인과 안부를 묻고 아기 옷, 모바일 기프티콘 등을 주고받는 등 부부끼리도 친분이 있는 관계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학교 이사장의 위치에 있는 고소인과 자발적으로 친분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공소외 6 학교 내에서 직, 간접적 인사상 이익 또는 편의를 얻을 목적 또한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를 가리켜 고소인의 강요나 지시에 의하여 부당하게 게임을 하게 되었다고 평가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즉 객관적 증거인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차례 먼저 고소인에게 게임을 하자는 식으로 제안을 하는데, 이 또한 고소인과 친분관계를 더욱 유지하기 위한, 혹은 고소인의 마음을 사기 위한 행동으로 보일 뿐이지, 수년의 기간 동안 하기 싫은 게임을 오로지 고소인의 지시에 의하여 억지로 하게 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사) 또한 피고인은 ‘3분은 수습기간 적용하겠습니다’, ‘▽▽ 아이디 제가 지웠어여 ㅋㅋ. 하도 같이 안해서. 저희 길드 아님’이라고 하거나, 자신을 왜 빼냐는 공소외 9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피고인은 ‘형은 유령회원, 고스트멤버. 담에 팀 짤 때 고려할게요~’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하는 등, 고소인이 오로지 게임멤버들을 선별하여 게임에 참여시켰다는 취지의 증언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아) 게다가 피고인은 고소인과 함께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혼자나, 그 외 다른 멤버들과 게임을 한 바는 전혀 없다는 취지로 분명히 증언하였으나, ‘저는 요즘 (게임명 3 생략) 깔아서 하는데 할만하네요ㅋ같이 하시죠ㅋ’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고소인에게 보내거나(2016. 12. 3.자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고소인이 ‘뭐함’이라고 묻는 카카오톡 메시지에 ‘겜한판했습니다ㅋㅋ 듀랭고하시죠행님’(2017. 4. 6.자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이라고 하는 등 고소인 이외에도 다른 자들과 게임을 하거나 고소인 혼자서도 게임을 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 위 해임무효확인소송 사건의 제1심 법원 또한 ‘피고인 등을 포함하여 공소외 6 학교 교사들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따르면 이들은 상당 부분 스스로의 의사로 게임모임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며, 게임 모임 공지가 있더라도 개인 사정이 있을 경우 별다른 부담 없이 참가를 거절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고소인이 피고인을 포함한 동료교사에게 게임 모임을 강요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면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징계사유에서 게임 모임 강요 등을 제외한 바 있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차) 위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한 해임무효 확인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각 허위사실을 증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모해의 목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해임무효확인 소송의 전후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각 증언을 한 것은 결과적으로 고소인을 불리한 상황, 즉 게임강요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기 하는 것으로, 모해의 목적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한 해임무효 확인 사건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한 것으로,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고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해당 징계 혐의자를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모든 것이 고소인의 우월적 지위에서 이루어진 강압적, 모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실제 고소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한 적이 있었고, 실제 고소인에 대한 해임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그러한 고소인의 비위 행동이 확인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제4, 7항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학교법인 ○○○교육학원재단이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이하 생략)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이고, 고소인은 2011. 3. 1. 위 학교의 교사로 임용되어 재직하다가 2020. 5. 21. 위 학원재단으로부터 징계로 인하여 해임처분을 받아 2020. 5. 25. 자로 해임되었으나, 2021. 2.경 대구지방법원에 위 학원재단을 상대로 해임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여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05925호로 해임무효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2. 7. 14. 15:2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위 2021가합205925 해임무효소송 재판의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가. 사실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게임 참여와 관련해서 특정 사람에 대하여 참여시키지 말라는 지시사항을 내린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리인의 "게임 참여를 거부하거나 참석률이 낮은 교사들에 대해서 원고는 증인에게 어떤 지시사항을 내렸는가요."라는 질문에 "참석률이 떨어지면 혹시나 게임을 또 한 판 하자고 하실 때 사람이 없게 되더라도 ‘제가 이분들 부를까요.’하면 ‘됐다, 부르지 말라.’"라고 답변하여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다.
나. 사실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노래방 모임 자리에 참석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자유롭게 참석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대리인의 "노래방 모임 자리는 주로 공소외 11이 제안하면, 그제야 원고가 증인, 공소외 12에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부장님이, 저는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날은 부장님께서 대기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대기하고 있다가 그날 약속은 뭐 다 미뤄놓고 그날 밤에 언제 오시는지도 말씀 안 해주시고 그냥 집에 대기하고 있다가 연락하면 밖으로 나갔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이 먼저 노래방 모임을 제안한 적도 있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여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징계혐의자인 공소외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고소인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허위 증언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2)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경험한 객관적 사실이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 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007 판결 등 참조). 3)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제4항의 점(위 제1의 가항 공소사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해당 증언에 대해, 피고인은 일관되게 게임 참석률이 낮은 교사 등에 대하여 고소인이 해당 교사를 부르지 말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단체채팅방이 중간 중간 없어지거나 새로운 교사들로 다시 만들어지고 공소외 3이나 일부 교사들의 경우 해당 방에서 나가거나 점차 참여를 적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고소인이 해당 교사의 경우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거나 부를 필요 없다는 식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피고인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려운 점, 검찰이 제출한 약 3년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은 해당 기간 동안 휴대전화로 나눈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대화내용을 나타낼 뿐이고,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학교나 다른 장소에서 직접 만나는 순간에의 대화를 모두 담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게임 참여와 관련하여 고소인이 특정 교사에게 참석하지 말 것을 피고인에게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그러한 진술을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제7항의 점(위제1의 나항 공소사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증언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위증으로 기소된 증언 내용의 취지는 ‘고소인으로부터 오늘 대기하라는 말을 듣는 날이면, 저녁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노래방 모임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저는 대기하고 있다가 약속을 미뤄놓고, 밤에 언제 오시는지 말씀 해주시지도 않으니 그냥 집에 대기하고 있다가 연락하면 밖으로 나갔다’는 것이고, 이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에 대한 해임무효확인 소송에서, 징계사유 중 ‘노래방 모임 강요’와 관련하여, 신문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취지는 노래방에 가기를 선뜻 원하지 않으나, 고소인의 지시 등에 따라서 접대부가 있는 노래방에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일관되게 이사장의 아들 지위에 있고, 자신보다 상급자인 고소인의 제안을 쉽사리 거부할 수는 없었고, 크게 내키지는 않았지만 노래방에 따라 간 적이 많았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다) 핵심은 피고인이 과연 노래방 회식 등에 대한 제안에 부담감을 느꼈는지 여부인데, 고소인이 당시 이사장의 아들이어서 교내에서 비교적 막강한 권력을 지녔고, 피고인의 상급자의 위치에 있었던 터라, 피고인으로서는 고소인의 제안을 쉽사리 거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즉 고소인으로서는 자유롭게 편한 상대로서, 피고인에게 노래방 회식 등에 참여할 지 물어보았을지는 모르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고소인의 제안을 들은 피고인으로서는 내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라) 공소외 11은 고소인에 대한 해임무효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인이 자신이 노래방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짜증낸 바 없고, 가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강요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공소외 11 자신에 대한 것으로, 이와 별개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노래방 모임 제안에 압박감을 느꼈을 수 있고, 더구나 상당 부분 해당 모임의 현금 결제를 피고인이 하고 이후 고소인을 포함한 참석자들로부터 정산을 받는 역할도 하였다는 측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다소 강제성이 느껴졌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을 진술한 것을 가리켜 위증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마) 또한 증인 공소외 12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공소외인에게 참석을 강요받은 적은 없고, 주로 공소외 11로부터 노래방 모임에 가자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기존의 사실확인서와 상반되고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진술을 한 공소외 12 또한 ‘공소외 11에게 듣기로는 고소인이 불렀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공소외 11뿐만 아니라 고소인 또한 회식 후 노래방 모임을 제안하였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실제 검찰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는 주로 피고인이 오후, 늦은 저녁이나 밤 무렵, 고소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행님 오늘 어떻게 할까요? 차두고 연락드릴까요?’, ‘행님 연락주세요 ~ 대기하고 있을게요’, ‘행님 대기하겠습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내역이 확인된다. 주로 고소인은 저녁 식사 모임이 있은 후, 공소외 11 등과 노래방 모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저녁 식사 모임 자리를 다른 방식으로 전해 듣고, 노래방 모임 참석을 준비하기 위하여 고소인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즉 피고인이 고소인의 제안에 일부는 자발적으로 노래방 모임에 참석하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점, 자신보다 6살이 많은 직장 상사와 노래방에 가는 것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피고인과 고소인은 노래방 비용을 1/N로 계산하기도 하였던 점, 민사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다수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고소인이 공소외 6 학교 내에서 이사장의 아들이자 □□□부 부장의 위치에서,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동료교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있음이 인정된 점 등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경우 완전히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래방 모임에 참석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3) 결국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 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허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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