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나21442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파산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대승)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1가단5272769 판결
【변론종결】2023. 10.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38,883,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5쪽 18행의 "괴세정보제출명령결과"를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로 고치고, 4쪽 21행부터 5쪽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바(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2항),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의 해제에 따른 파산채무자 소외인의 기납입 분담금반환채권도 파산재단에 속하는 청구권이다. ②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 제14조 제3항은 "중도금 대출원리금은 조합이 대출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기재만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기납입 분담금반환채권의 일부인 중도금 대출원리금 반환채권이 피고에게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가사 이를 채권양도의 취지로 보더라도 달리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채권양도로써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그리고 파산채무자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기납입 분담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근질권설정으로써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③ 따라서 파산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 △△지역주택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파산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기납입 분담금반환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피고에게 중도금 대출원리금 138,883,8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당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기납입 분담금반환채권)에 어떠한 변동(감소)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④ 한편, 위와 같은 △△지역주택조합의 피고에 대한 중도금 대출원리금 지급을 실질적으로는 파산채무자 소외인에게 한 변제로 보더라도, 파산선고 후에 그 사실을 알고 파산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의 한도 안에서만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채무자회생법 제332조 제2항), 달리 위 지급으로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지급으로써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당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어떠한 변동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열(재판장) 장윤선 조용래
【피고, 피항소인】 ○○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대승)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1가단5272769 판결
【변론종결】2023. 10.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38,883,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5쪽 18행의 "괴세정보제출명령결과"를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로 고치고, 4쪽 21행부터 5쪽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바(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2항),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의 해제에 따른 파산채무자 소외인의 기납입 분담금반환채권도 파산재단에 속하는 청구권이다. ②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 제14조 제3항은 "중도금 대출원리금은 조합이 대출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기재만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기납입 분담금반환채권의 일부인 중도금 대출원리금 반환채권이 피고에게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가사 이를 채권양도의 취지로 보더라도 달리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채권양도로써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그리고 파산채무자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기납입 분담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근질권설정으로써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③ 따라서 파산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 △△지역주택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파산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기납입 분담금반환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피고에게 중도금 대출원리금 138,883,8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당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기납입 분담금반환채권)에 어떠한 변동(감소)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④ 한편, 위와 같은 △△지역주택조합의 피고에 대한 중도금 대출원리금 지급을 실질적으로는 파산채무자 소외인에게 한 변제로 보더라도, 파산선고 후에 그 사실을 알고 파산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의 한도 안에서만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채무자회생법 제332조 제2항), 달리 위 지급으로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지급으로써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당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어떠한 변동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열(재판장) 장윤선 조용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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