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04573

판례내용

【원 고】 근로복지공단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기광 외 2인)

【변론종결】2021. 3. 19.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2,851,502원과 그 중 90,480,798원에 대하여는 2020. 1. 15.부터, 그 중 42,370,704원에 대하여는 2020. 6. 17.부터 각 2021. 4. 30.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35%, 피고들이 65%를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9,277,254원과 그 중 129,665,361원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그 중 69,952,487원에 대하여 2020. 6.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최종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신분관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서, 소외 △△△ 주식회사(이하‘소외 회사’라 한다)와는 산재법에 의한 보험자와 보험가입자의 관계에 있어 소외 회사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인 소외 2(이하 ‘피재자’라 한다)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산재법 제87조에 의거 피재자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구상채권자이다. 피고 1은 (등록번호 생략)(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2는 이 사건 지게차의 소유자이다.

나. 업무상 재해사고의 발생 피고 1은 2017. 2. 27. 13:45경 소외 회사에서 시공하는 (도로명 생략)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8공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여 □□교 슬라브 공사현장에 반입된 철근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 1이 지게차의 지게발에 실린 철근 3묶음을 지상에 내리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재자가 철근 받침목을 수정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지게발 아래로 접근하자 피고 1이 지게발의 작동을 멈추었으나 철근 묶음 일부가 피재자의 머리부위로 떨어지면서 피재자가 부상을 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는 ‘경부 척수손상, 경추5번 극돌기 골절, 경추 6번 몸통 골절’의 부상을 입었다.

다. 보험급여의 지급 피재자는 소외 회사 소속 철근공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산재법 제5조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피재자에게 산재법에 따라 요양급여 267,889,990원, 휴업급여 135,425,960원, 장해급여 일시금 상당액 233,552,722원 등 합계금 636,868,672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2는 이 사건 사고 직전 소외 1 회사의 요청에 따라 운전기사인 피고 1을 동반하여 이 사건 지게차를 소외 1 회사에게 임대하였고, 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지게차를 이용한 철근하역작업과 관련하여 시급 6만원의 임대료를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15호증, 을제15,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서증을 인용할 때에는 가지번호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손해배상 채권에 관하여 가) 책임의 존재 피고 1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지게차를 운행하면서 작업현장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피재자와 같은 작업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지게차를 운행 및 조작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재자를 다치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민법 등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재자도 안전사고에 대비한 주의 의무가 있으므로 피재자의 과실을 50%로 평가한다. 다)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피재자는 소외회사 소속근로자로서 업무 수행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으므로 산재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피재자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였다. 라) 손해배상채권의 확정 피재자의 손해는 적극적 손해(치료비) 267,889,990원이고, 소극적 손해(일실이익)는 332,396,367,525원(=입원기간 중의 손해 중 161,403,507원 + 통원기간 중의 손해 23,110,496원 + 치료종결 후의 손해211,853,522원)인바, 피재자의 과실을 고려한 손해액은 적극적 손해 133,944,995원이고, 소극적 손해액은 치료기간 중 손해 92,257,002원이며, 치료 종결 후 손해 105,926,761원이다. 2) 구상채권에 관하여 가) 소외회사의 과실부분 공제 소외회사도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일부 있으므로 피고들과 소외회사의 과실을 60%대 40%로 평가한다. 나) 원고의 구상권의 범위는 원고가 지급한 각 보험급여액 내에서 피고들이 피재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중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배상액에 한정된다. 다) 산재보험급여 지급액과 관련한 구상의 범위는 소외 회사의 과실에 해당하는 손해 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구상할 수 있으므로, 요양급여 267,889,990원에 대해서는 60,733,994원(267,889,990원 × 0.6), 휴업급여 135,425,960원에 대해서는 81,255,576원(135,425,960원 × 0.6), 장해급여 일시금 환산액 233,552,722원에 대해서는 140,131,633원(233,552,722원 × 0.6)의 각 범위 내에서 구상할 수 있다. 따라서 요양급여 중 구상할 수 있는 범위인 160,733,994원에 대하여는 피재자의 적극적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인 80,366,997원을, 휴업급여 중 구상할 수 있는 범위인 81,255,576원에 대하여는 피재자의 치료기간 중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인 55,354,201원(입원기간 48,421,052원 + 통원기간 6,933,149원)을, 장해급여 140,131,633원에 대하여는 피재자의 치료종결 후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인 63,556,057원을, 합계 199,277,254원(80,366,997원 + 55,354,201원 + 63,556,057원)을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있다. 5)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상당의 금원과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1은 소외회사의 하도급업체인 소외 1 회사의 근로자이거나 노무도급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산재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산재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원고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피고 2의 주장 피고 2는 이 사건 지게차의 소유자이기는 하나 피고 1이 독자적인 책임 하에 이 사건 지게차를 운행하였으므로 피고 1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피재자의 과실 등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련한 피재자의 과실은 50%를 초과하고, 피고들과 소외회사의 책임분담에 있어 소외회사의 책임이 70%를 초과한다. 3. 판 단 가. 구상책임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1) 산재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이하 제3자라고만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제3자란 보험자, 보험가입자인 소외회사 및 보험수급권자를 제외한 자 중 보험가인자인 사업주(소외회사)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그런데 을제1호증 내지 10호증 및 을제15,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서증을 언급할 때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 2는 피고 1을 ◎◎주유소의 배달 직원 겸 이 사건 지게차의 운전기사로 고용한 후 평소 주유소 배달일을 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소외 1 회사 등 건설업자들에게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기사인 피고 1과 함께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한 사실, 피고 2는 피고 1에게 고정급여로 매월 여 100만원 또는 120만원의 돈을 지급하고, 추가로 소외 1 회사 등 지게차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차료(시급 6만원)의 3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1은 소외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소외회사와 함께 피재자와 직·간접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재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등을 지는 제3자에 해당한다. 2) 산재법 제87조 제1항 본문 단서조항(이하 단서조항이라고만 한다)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1은 소외회사의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소외 1 회사가 수행하던 □□교 슬라브 공사를 위하여 현장에 반입된 철근을 지게차로 하역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피고 1이 수행한 사업은 소외 1 회사가 수행한 사업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그 사업자체가 소외 1 회사가 수행한 사업과 분리되어 수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소외회사와 피고 1이 단서조항이 규정한‘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단서조항에 해당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재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의 존재여부 피고 1은 이 사건 지게차를 이용하여 철근과 같은 중량물의 하역작업을 함에 있어,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사람에게 부상을 입힐 위험이 있으므로 화물을 로프로 지게발에 묶거나 지게발의 안쪽에 적재하도록 촉구하고, 지게발 아래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 1은 이로 인하여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2는 이 사건 지게차의 소유자 또는 피고 1의 사용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민법에 따라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2는 피고 1의 사용자로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1을 고용하고 임대한 사용자로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갑제1호증 내지 14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적극적 손해(치료비)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를 위해 경북대학교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그 치료비로 267,889,990원을 지급하였다. 나)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① 기초사실 (가) 성별 : 남자(나) 생년월일 : 1960. 7. 10. (다) 나이 : 만56세 6개월 남짓(라) 직종 : 철근공 (마) 소득실태 : 월 소득 3,740,726원(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 철근공 노임단가 170,033원 × 22일) (바) 가동연한 : 만 65세가 되는 2025. 7. 9.까지 (사) 휴유장해 및 노동력 상실률 : 치료 종결 후에도 산재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2급제5호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남고, 경추 6번 골절 및 척수 손상으로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의한 두부, 뇌, 척수 Ⅲ-D 극도의 중증 등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00%에 해당 ② 손해액(이하 손해액 계산에 있어 원미만은 버린다) (가) 치료기간 중의 손해액 - 입원기간 중의 손해 : 사고일로부터 2020. 3. 6.까지 1,104일간 입원, 위 기간 동안 노동능력상실률 100% 적용 ?기간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일소득기간 일수상실률기간 일실수입 12017-**-******-**-30170,033223,740,726124,69062100%7,730,780 22017-**-******-**-31179,665223,952,630131,754123100%16,205,742 32017-**-******-**-30189,585224,170,870139,029242100%33,645,018 42018-**-******-**-31199,266224,383,852146,128123100%17,973,744 52018-**-******-**-30210,096224,622,112154,070242100%37,284,940 62019-**-******-**-31212,935224,684,570156,152276100%43,097,952 72020-**-******-**-06212,935224,684,570156,15235100% 5,465,331 합계액(원)161,403,507 - 통원기간 중의 손해 : 2020. 3. 7.부터 2020. 5. 4.까지 148일간 통원, 위 기간 동안 노동능력상실률 100% 적용 ?기간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일소득기간 일수상실률기간 일실수입 12020-**-******-**-04212,935224,684,570156,152148100%23,110,496 합계액(원)23,110,496 (나) 치료종결 후의 손해액 치료종결일 다음날인 2020. 5. 5.부터 만65세가 되는 날인 2025. 7. 9.까지 손해액, 위 기간 동안 노동능력상실률 100% 적용 ?기간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20-**-******-**-09219,392224,826,624100%6154.2519006154.2519261,853,522 합계액(원)211,853,522 다) 피재자의 과실상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재자는 소외회사 소속의 철근하역 작업반장으로서 소외 4와 함께 2인 1조가 되어 안전하게 철근을 하역하기 위한 신호수 역할과 고임목을 놓는 작업을 하였고, 피고 1은 소외회사의 연락을 받고 부정기적으로 이 사건 사고 현장으로 와서 피재자 등의 작업지시에 따라 철근하역작업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재자는 스스로 피고 1이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유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조심하지 아니한 채 철근이 실린 지게발 밑으로 들어가 고임목을 설치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재자의 과실을 50%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라) 과실상계 후의 손해액 계산 ① 적극적 손해(치료비) : 267,889,990원 × 50% = 133,944,995원 ②소극적 손해 : 198,183,763원(92,257,002원 + 105,926,761원) - 치료기간 중 손해 : 92,257,002원(80,714,754원 + 11,555,248원) ( 입원기간 중의 손해 : 161,403,507원 × 50% = 80,701,754원 통원기간 중의 손해 : 23,110,496원 × 50% = 11,555,248원) - 치료종결 후 손해 : 211,853,522원 × 50% = 105,926,761원 ? 합계 : 332,128,758원 다. 구상의 범위 1) 소외회사의 과실부분 공제 지게차를 이용하여 철근과 같은 중량물의 운반 및 하역작업을 소외회사로서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여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 이상인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운반·하역 중인 화물이나 지게차에 접촉되어 현장에 있는 사람이 위험해 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는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의 운전자 및 그와 더불어 작업 중이어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될 위험이 있는 근로자를 위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로 배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작업지휘자 등으로 하여금 차량계, 지게차를 유도하는 때에만 근로자를 출입시키고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화물을 로프로 지게발에 묶거나 지게발의 안쪽 안전한 위치까지 넣어 들어 올린 후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놓도록 지시, 감독하여 작업 중인 지게차나 화물에 사람이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회사는 현장소장이나 작업반장과 같은 작업지휘자 또는 신호수 등을 배치하지 않은 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는 피재자와 소외 4가 스스로 신호수 역할 및 고임목을 놓는 작업을 하도록 하고, 100kg 이상의 철근을 로프로 묶거나 지게발 안쪽 안전한 부분에 적재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 한편 피고 1은 계속적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부정기적으로 소외 1 회사의 요청에 따라 작업현장에서 일시적으로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작업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있어서 위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다. 따라서 지게차를 운행하는 운전기사로서의 피고 1의 일반적인 주의의무와 현장을 직접 관리하는 소외회사의 주의의무와 작업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외회사의 과실과 피고 1의 과실을 60%대 40%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2) 계산 따라서 피재자의 손해액 중 소외 회사의 과실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구상할 수 있는 손해액은 적극적 손해 중 53,577,998원(133,944,995원 × 40%), 입원기간 손해 중 32,280,701원(80,701,754원 × 40%), 통원기간 손해 중 4,622,099원(11,555,248원 × 40%), 치료종결 후 손해 중 42,370,704원(105,926,761원 × 40%)이다. 3) 보험급여와 구상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원고의 구상권의 범위는 원고가 지급한 각 보험급여액 내에서 피고들이 피재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중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배상액에 한정된다. 따라서 요양급여 267,889,990원에 대해서는 107,155,996원(267,889,990원 × 0.4), 휴업급여 135,425,960원에 대해서는 54,170,384원(135,425,960원 × 0.4), 장해급여 일시금 환산액 233,552,722원에 대해서는 93,421,088원(233,552,722원 × 0.4)의 각 범위 내에서 구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요양급여 중 구상할 수 있는 범위인 107,155,996원에 대하여는 피재자의 적극적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인 53,577,998원을, 휴업급여 중 구상할 수 있는 범위인 54,170,384원에 대하여는 피재자의 치료기간 중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인 36,902,800원(입원기간32,280,701원 + 통원기간 4,622,099원)을, 장해급여 93,421,088원에 대하여는 피재자의 치료종결 후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인 42,370,704원을 각 구상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합계금 132,851,502원(= 53,577,998원 + 36,902,800원 + 42,370,704원)을 구상할 수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2,851,502원과 그 중 90,480,798원(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 관련)에 대하여는 2020. 1. 15.부터, 그 중 42,370,704원(장해급여 지급관련)에 대하여는 2020. 6. 17.부터 각 이행의무의 존재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1. 4.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화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