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컴퓨터등사용사기·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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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정359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황정임(기소), 박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호연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3을 각 벌금 4,000,000(사백만)원에, 피고인 2를 벌금 6,000,000(육백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일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해자 한국○○○은행 주식회사(2020. 6. 1. 주식회사 ○○○뱅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2016. 1. 22.경 설립되어 2017. 4. 5. 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 인가를 받고 2017. 7. 27.경부터 은행 영업을 개시하였다. 주식회사 △△△플러스(이하 ‘공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0. 3. 27.경 설립되어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보조업무, 즉 현금자동화기기와 금융기관을 인터넷망으로 연결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전달하는 이른바 VAN(Value Added Network)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다. 공소외 회사는 2017. 9. 29.경 피해자 회사와 피해자 회사 고객이 공소외 회사에서 설치한 ATM 기기를 이용하여 예금인출, 계좌이체, 잔액조회 등의 은행거래를 할 수 있도록 VAN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고객의 현금 출금 1회당 1,020원, 계좌이체는 1회당 85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1. 1.경부터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 측에 VAN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일반 시중은행의 경우 고객이 VAN 서비스를 이용하여 ATM 기기를 통해 예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 업무를 할 경우 은행에서 ATM 플러스 측에 지급할 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한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신규 고객을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고객들이 ATM 기기를 이용하여 예금인출 등 은행거래를 하더라도 일체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대신, 위 약정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VAN 서비스를 제공한 ATM 플러스 측에 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1은 서울 관악구 (이하 생략)에서 ‘(상호명 1 생략)’이라는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공소외 회사와 자동화기기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이다. 피고인 2는 서울 서초구 (이하 생략)에서 ‘(상호명 2 생략)’이라는 마사지업소를, 고양시 일산서구 (이하 생략)에서 ‘(상호명 3 생략)’이라는 마사지업소를 각 운영하면서 위 업체와 자동화기기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이다. 피고인 3은 피고인 2의 동거인으로 피해자 회사의 회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1, 피고인 2, 공소외 2(같은 날 기소유예)의 범행 피고인 1, 피고인 2 및 공소외 2는 2018. 5. 9.경 위 ‘(상호명 1 생략)’ 안마시술소에서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아닌 단지 수수료 이익만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발행한 피고인 2 명의 체크카드를 위 업소에 설치한 ATM 기기에 넣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총 195회에 걸쳐 합계 1,99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2 명의와 공소외 2의 남편 공소외 4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8. 6.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136회의 현금 인출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입출금 정산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2, 위 공소외 2의 범행 피고인 2는 2018. 5. 9.경 위 ‘(상호명 2 생략)’ 마사지업소에서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아닌 단지 수수료 이익만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발행한 공소외 2의 남편 공소외 4 명의 체크카드를 위 업소에 설치한 ATM 기기에 넣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총 300회에 걸쳐 합계 3,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2 명의와 위 공소외 4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8. 6.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464회의 현금 인출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입출금 정산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2, 피고인 3의 범행 피고인 2는 2018. 5. 4.경 위 ‘(상호명 3 생략)’ 마사지업소에서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아닌 단지 수수료 이익만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발행한 피고인 3 명의 체크카드를 위 업소에 설치한 ATM 기기에 넣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총 99회에 걸쳐 합계 99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3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8. 6.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085회의 현금 인출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입출금 정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뱅크 관계자 피해 진술 관련) 1. 자동화기기업무위탁계약서 사본(수탁자 공소외 회사) 1. 취득수수료 지급요청(1월~6월분) 문서 사본 1. 자동화기기 업무협조요청 사본 1. 수사보고(○○○뱅크 체크카드 개인회원 약관 자료 첨부) 1. 수사보고(○○○뱅크 대행수수료 지급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외관상으로는 ATM 기기에서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수수료 이익만을 취득할 목적으로 막대한 횟수의 현금 인출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정상적인 입출금 정산 업무에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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