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최근 선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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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47403

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 법령’ 포함). ○ 제1심판결문 7쪽 18행의 “신탁법상의”부터 8쪽 11행의 “해당한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조차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 지방세법은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관리처분권 및 그로부터 생기는 수익 등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수탁자 또는 수익자 등 위탁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새로운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한편 과거에는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려면 먼저 신탁을 종료하고 새로운 위탁자가 거래행위를 통해 신탁재산을 취득한 후 다시 신탁을 설정하여야 했으나, 신탁법이 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신탁을 종료하지 않더라도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신탁법 제10조)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에서는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제1호),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제2호),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제3호)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후 신탁을 종료하여 새로운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이전받는 등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사실상의 소유권이 새로운 위탁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그에 따라 지방세법이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면서 현행 지방세법과 같은 내용의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이 신설되었다. 2015. 12. 29. 신설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조항으로서 창설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781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의 입법 경위와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의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법인은 △△△을 상대로 제1변경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3. 8. 1. 제1변경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이후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제1변경계약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무효로 확정된 이상,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탁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제2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 이전 역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효력이 없게 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탁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에게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고로서는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원고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원고는 2025. 6.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전액 환급받았고, △△△은 2025. 6. 13.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며, 국세청은 △△△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도 하였다. 이는 과세관청이 일관되게 원고가 아닌 △△△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로 인정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관청의 위와 같은 행위와 모순될 뿐만 아니라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이하 ‘원고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원고의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매매계약 등 부동산의 취득 원인이 되는 계약에 따라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의 취지 참조). 2) 한편, 매매계약 등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이어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 등의 취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착오의 내용이나 매매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처분 후 매매계약 등을 합의해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로 인한 취득세 과세처분의 효력에 대하여도 합의해제에 관한 위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의 취지 참조). 3)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이 2023. 7. 6. △△△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합104988호로 제1변경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3. 8. 1. 제1변경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원고에 대하여 이미 성립한 취득세 과세 요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조세심판 과정에서도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착오가 있었다는 등의 무효, 취소 주장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법인은 위 심판청구 기각결정이 내려진 직후인 2023. 7. 6.에서야 △△△을 상대로 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심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한 적이 없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제1변경계약이 무효로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나) 특히 원고는 제1변경계약이 민법 제109조에 의하여 취소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상대로 제기한 무효확인의 소에서 이 사건 법인은 기망, 착오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추상적으로 계약의 체결 과정 및 내용 등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고만 주장하였을 뿐이고, 달리 이 사건 법인이 제1변경계약의 내용 중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빠져 제1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문에 이 사건 법인과 △△△이 제1변경계약이 무효임을 서로 확인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법인과 △△△이 제1변경계약이 실효되었다는 점을 상호 합의하에 확인한다는 의미일 뿐이고,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만으로 객관적으로 제1변경계약이 민법 제109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이와 같이 원고나 이 사건 법인이 주장하는 착오의 내용이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인과 △△△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제1변경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받은 것은 사실상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이 사건 처분 후 원고에게 부과된 취득세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1변경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라)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원고에 대하여 이미 성립한 취득세 과세 요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의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60011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의 보유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와 재산의 이전 내지 취득이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취득세(유통세)를 같게 볼 수는 없는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환급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가 취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거나 또는 이 사건 처분이 위 환급 행위 등과 모순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등으로 위법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더욱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환급해준 것은 2025. 6. 11.으로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이다. 즉 피고가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신뢰를 부여하였고 이후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의 그와 같은 신뢰를 침해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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