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수원고등법원 최근 선고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저장 사건에 추가
2024누16960

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거듭하여 교회나 사찰 등과 같은 건물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상정하기 어렵고, 건축행위 그 자체로 종교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법원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건물의 착공행위는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교회 용도로 짓는 건물이라 하여 건축행위만으로 해당 부동산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