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누12727
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10. 19. 원고에게 한 취득세 6,199,270원 및 지방교육세 531,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2021. 7. 9. 포항시 북구 ○○○ 소재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는 2022. 1. 10. ◎◎◎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로, 수탁자를 ◎◎◎으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2. 3. 22. 수탁자 ◎◎◎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는 2022. 1. 1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대금 1,000,000원에 원고에게 이전하는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2. 1. 12. ◈◈◈과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대금 1,000,000원에 ◈◈◈에게 이전하는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명의 변경을 이유로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2022. 1. 12. 피고에게 ‘위탁자 지위’를 취득물건으로, 1,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취득 한 것으로 보고, 2022. 10. 19.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원 및 지방교육세 ○○○원 합계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1.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이 사건 신탁계약은 오로지 종합부동산세 등을 회피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신탁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여 신탁법상 무효이고, 이 사건 변경계약 역시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 이전 없이 외관만을 작출한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취득세 납세의무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1,000,000원이므로 그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과 동일ㆍ유사한 사안에서 다른 과세관청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위탁자 지위 이전 대가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4) 이 사건과 동일ㆍ유사한 사안에 대한 과세관청의 취득세 부과에 관한 실무가 통일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는 2020. 1. 8.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사내이사 ◎◎◎이 대표자였다가 2022. 7. 4. ◎◎◎의 배우자인 ◈◈◈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2) ◇◇◇◇◇◇와 ◎◎◎이 체결한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사자들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신탁의 기간)본 계약에 따른 신탁의 기간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단, 수익자가 원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탁자에게 통지하면 통지일로부터 1개월 뒤에 본 신탁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신탁 부동산의 관리)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명의를 보유하고,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대상 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수익자는 신탁부동산의 일체의 처분 및 관리행위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수탁자에게 처분 및 관리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수익 및 비용의 처리)① 신탁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는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③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받거나 수탁자의 이름으로 지급하여야 할 경우 수익자에게 그 비용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④ 수익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한다.제8조(신탁계약의 종료)①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은 제3조에 따른 신탁기간의 만료로 종료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서 수탁자의 수탁능력이 상실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③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 혹은 해지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서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부동산 또는 신탁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제9조(계약의 변경)① 본 계약의 내용은 수익자가 수탁자와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본다.② 위탁자는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단, 위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아무런 변형 없이 제3자에게 승계시켜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수탁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단, 수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아무런 변형 없이 제3자에게 승계시켜야 한다. 3) ◇◇◇◇◇◇와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변경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양수도 대상 권리)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호에 기재된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신탁법 제10조에 따라서 이전한다. 1. (생략)② 양수인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상의 수익자의 지위를 이전받지 않는다.③ 양수인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양도인이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에 따라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함을 확인한다. 제3조(양수도의 방법)① 양도인과 양수인이 본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서에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제2조 제1항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② 양도인은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의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별지의 서식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양도인은 본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과 동시에 제2조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수탁자에게 관련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4조(양수도 대가)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하는 대가로 금 100만 원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① 양도인은 언제든지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을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즉시 해제할 수 있다. ② 양도인은 제1항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4조에 따라 지급받은 위탁자 지위 변경의 대가를 양수인에게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양수인은 제1항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양도인에게 원상회복시키는 등기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양도인은 제1항에 따른 본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의 해제 및 그에 따른 권리 의무의 원상회복 절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4) 변호사 ○○○(원고의 대표자이자 소송대리인이다)은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무렵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신탁부동산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위탁자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신탁등기에는 절차비용이 아주 적게 들며, 신탁등기를 한 뒤 위탁자 지위를 아주 적은 비용으로 이전할 수 있으므로, 신탁 및 위탁자 지위 이전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홍보하였고, 이에 따라 ◇◇◇◇◇◇를 모집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 사건 변경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구체적 판단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인데(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두56032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취득 원인이 되는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거나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변경계약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원고의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가)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제2조). 그런데 이 사건 신탁계약은 ‘당사자들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소유권 명의만을 신탁하였음을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수탁자는 수익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처분 및 관리행위를 할 수 있고(제5조 제1항), 수익자가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일체의 처분 및 관리행위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수탁자에게 처분 및 관리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으며(제5조 제2항), 수익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한다(제6조 제4항). 이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수익자에 종속되어 처분 및 관리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상 소유권 명의를 갖는 것 외에는 어떠한 처분 및 관리 권한도 갖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탁자는 신탁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에 관한 권한을 원천적으로 박탈당한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며,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신탁법 제31조).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신탁법 제32조),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신탁법 제33조). 그런데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탁자는 수탁자의 업무 처리를 전제로 하는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사실상 부담하지 않게 되는데, 신탁법 제32조, 제33조에서 정한 수탁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수익자는 원하는 경우 통지만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고(제3조 단서),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에 따라 1,000,000원의 소액만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다시 위탁자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데,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이 실제로는 최초 위탁자인 ◇◇◇◇◇◇에 사실상 유보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탁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탁자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한편, 신탁법은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신탁계약은 수탁자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 및 관리권한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으므로, 이를 두고 신탁법 제31조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마)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갈음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탁자는 그 선임ㆍ감독에 관하여만 책임을 진다(신탁법 제42조). 신탁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사무의 위임을 허용하나, 이 사건 신탁계약은 수익자가 일체의 처분 및 관리행위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제5조 제2항), 수익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신탁법 제42조에 따라 허용되는 신탁사무의 위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바) 이처럼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은 신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탁의 본질과 전혀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탁자는 단순히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 받는 점, ② 이 사건 신탁계약은 수탁자의 신탁부동산에 관한 처분 및 관리권한을 원칙적으로 박탈하고 있는데, 이는 곧 수탁자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적극적, 배타적으로 부여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③ 최초 위탁자인 ◇◇◇◇◇◇가 쉽게 위탁자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한 점, ④ 신탁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이 최초 위탁자인 ◇◇◇◇◇◇에게 사실상 유보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내적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대외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각 귀속되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분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⑤ 변호사 ○○○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홍보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은 그 목적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조세회피의 목적 이외에 달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할 만한 납득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실질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 이전이라는 취득행위를 원인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인데, 이 사건 신탁계약이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는 이상 이를 기초로 한 위탁자 지위에 관한 이 사건 변경계약도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원고의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없다. 아) 한편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 사건 변경계약 무효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신탁계약과 이 사건 변경계약이 무효이고, 원고로서는 취득세 납세의무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를 보였다거나 이러한 행태가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무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행태에 대한 피고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③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경우 위탁자의 상속인은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1조(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32조(수탁자의 선관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주의)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3조(충실의무)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신탁사무의 위임)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갈음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수탁자는 그 선임ㆍ감독에 관하여만 책임을 진다. 신탁행위로 타인으로 하여금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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