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도19813
판시사항
어떤 행위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7조의 ‘보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한다)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 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실종아동 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 즉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를 말하는데(제2조 제1호, 제2호),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으며(제7조), 이를 위반한 미신고 보호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제17조 제1호). 어떤 행위가 제17조 제1호, 제7조의 ‘보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그 단어의 통상적 의미(‘보호’는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잘 보살펴 돌보는 행위’를 의미한다), 실종아동법의 입법 목적에다가 행위자와 실종아동 등의 관계, 실종아동 등의 나이·발달정도와 상태, 행위의 동기·경위와 구체적 양태, 실종아동 등에게 제공된 재화나 용역 등이 있는 경우 그 성격 및 그것이 의식주 등 생존과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기여하는 정도, 행위자가 실종아동 등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나 기간, 행위가 실종아동 등의 발견과 복귀에 미치는 영향 등 개별 사안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종아동 등에 대한 생활의 기본요소 제공 등을 통해 실종아동 등의 생명·신체·건강 등에 위험·곤란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참조조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2호, 제7조, 제17조 제1호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에스엘비 담당변호사 신재민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11. 5. 선고 (춘천)2025노1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한다)」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 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실종아동 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 즉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를 말하는데(제2조 제1호, 제2호),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으며(제7조), 이를 위반한 미신고 보호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제17조 제1호). 어떤 행위가 제17조 제1호, 제7조의 ‘보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단어의 통상적 의미(‘보호’는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잘 보살펴 돌보는 행위’를 의미한다), 실종아동법의 입법 목적에다가 행위자와 실종아동 등의 관계, 실종아동 등의 나이·발달정도와 상태, 행위의 동기·경위와 구체적 양태, 실종아동 등에게 제공된 재화나 용역 등이 있는 경우 그 성격 및 그것이 의식주 등 생존과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기여하는 정도, 행위자가 실종아동 등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나 기간, 행위가 실종아동 등의 발견과 복귀에 미치는 영향 등 개별 사안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종아동 등에 대한 생활의 기본요소 제공 등을 통해 실종아동 등의 생명·신체·건강 등에 위험·곤란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해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5. 3. 9. 03:01경부터 같은 날 07:56경까지 실종아동인 피해자(여, 14세)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모텔에서 데리고 있었던 행위는 피해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서 실종아동법 제7조에서 금지하는 미신고 보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실종아동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실종아동법 제17조 제1호, 제7조에서 정하는 ‘보호’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천대엽 권영준 엄상필(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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