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2008후507

판시사항

실사용표장 " "이 그 중 ‘ ’ 부분의 식별력이 부정될 수 없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등록서비스표 " "과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된 표장으로 인식될 것이므로, " " 표장의 사용은 거래사회의 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표장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비쥬얼아이덴티티시스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비다 담당변호사 김종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8. 1. 9. 선고 2007허65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생략)는 지정서비스업을 출판업 등으로 하여 " "으로 구성되고, ‘출판업’에 실제로 사용된 실사용표장은 "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사용표장 중 위 ‘ ’ 부분은 구성이 특이하여 문자부분 못지않게 일반 소비자들의 주의를 끌고 ‘ ’ 부분과 거의 같은 크기로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어서 실사용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므로 문자부분의 단순한 부기적인 부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주식회사 교연컨설팅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출원하여 사용하기 이전에 실사용표장과 동일한 표장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는 별개의 독립된 서비스표임을 전제로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등록번호 생략)하였고, 실사용표장 중 ‘ ’ 부분에 대하여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는 별개의 독립된 서비스표임을 전제로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등록번호 생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사용표장은 그 중 ‘ ’ 부분의 식별력이 부정될 수 없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된 표장으로 인식될 것이므로, 위 표장의 사용은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표장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실사용표장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한 형태의 표장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서비스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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