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도4930
판시사항
참조조문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오수환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8. 5. 22. 선고 2007노53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인 주식회사 정건(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KSK 사옥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소외 1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공소외 1이 피고인 회사 명의로 공사를 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도급인인 공소외 2와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는 피고인 회사이며, 단지 공소외 1이 실제공사를 맡아서 하고 공사대금도 사실상 받아갔을 뿐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피고인 회사가 공소외 1에 의하여 위 신축공사가 대부분 완성된 이후에 도급인인 공소외 2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조의2 제4항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 제11조의2 제4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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