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밀항단속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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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7034

판시사항

밀항단속법상 몰수·추징의 성격 및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죄를 범한 경우 추징의 방법

판결요지

밀항단속법 제4조 제3항의 취지와 위 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밀항단속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일반 형사법과 달리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죄를 범하고도 몰수대상인 수수 또는 약속한 보수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그 보수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밀항단속법 제1조, 제4조 제3항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8. 7. 17. 선고 2008노13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밀항단속법 제4조 제3항은 "제2항의 경우에 수수 또는 약속한 보수는 이를 몰수한다. 그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와 밀항단속법의 입법 목적(제1조)에 비추어 보면, 밀항단속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일반 형사법의 경우와 달리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죄를 범하고도 몰수대상인 수수 또는 약속한 보수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그 보수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밀항단속법상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중처벌이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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