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재임용탈락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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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두18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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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대학교원이 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의한 재심청구를 기각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상대로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그 사건의 상고심 계속중에 대학교원의 정년이 되거나 지난 경우, 소의 이익 유무

참조조문

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2005. 1. 27. 법률 제7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공2004하, 1442)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1. 3. 선고 2005누225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2005. 1. 27. 법률 제7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의한 재심청구를 한 대학교원이 그 재심청구를 기각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현재 명칭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다)를 상대로 하여 당해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그 사건의 상고심 계속중에 나이가 이미 대학교원의 정년에 달하거나 정년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가사 위 기각 결정이 취소되어 재임용심사를 다시 한다 하여도 대학교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고심 계속중인 2007. 2.경 그 나이가 대학교원의 정년에 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이를 파기하고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1항, 제32조,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제103조, 제105조에 따라 피고와 그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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