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마520
판시사항
당사자능력이 없는 단체를 상대로 한 보전처분 결정의 효력(=무효) 및 그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단체의 이름으로 보전처분 이의신청을 하거나 항고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각하)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1조, 제413조, 제443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83조, 제286조 제7항, 제300조, 제30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4094 판결(공1994하, 3255)
판례내용
【채권자, 재항고인】 【채무자, 상대방】 【원심결정】 대전지법 2008. 3. 6.자 2007라30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항고 이후의 소송비용은 채무자 대표자가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떠한 단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가 존재하고 그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대표자 자격이 있는 자인 것으로 오인하여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가처분결정은 누구에게도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무효인 결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 가처분결정에서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그 단체의 이름으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였을지라도 법원으로서는 그 당사자 능력에 관하여 별도로 조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효인 가처분결정이 외형상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속을 받아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한 단체를 당사자능력 있는 자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409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단체를 상대로 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진 다음 그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보전처분 이의신청을 하거나 항고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이와 같이 당사자능력 없는 자가 제기한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항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채무자인 ‘ ○○사’는 단체인 사찰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볼 만한 물적 요소, 인적 요소 또는 규약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단체로서의 실체가 없음에도 ‘ ○○사’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잘못 내려진 사실, ‘ ○○사’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이러한 이의신청이 각하되자 자신의 이름으로 항고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원심은 가처분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사가 아니라 그 대표자로 표시된 신청외인 개인이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의신청서나 항고장, 소송대리인 위임장의 당사자표시 기재 내용과 인영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당사자 능력이 없는 ‘ ○○사’를 채무자로 하여 내려진 무효의 결정이고, 위 ‘ ○○사’ 명의로 제기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항고는 당사자능력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항고가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결정은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적합하므로 위에 서 본 이유에 의하여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대표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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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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