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도3999
판시사항
청소년을 동반한 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서 정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참조조문
[1]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 제51조 제8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엄장섭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4. 6. 7. 선고 2003노20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청소년을 포함한 일행이 함께 음식점에 들어와 술을 주문하였고, 청소년도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일행에게 술을 판매하였으며, 실제로 청소년이 일행과 함께 그 술을 마셨다면, 이는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소정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이 경우 성년자인 일행이 술을 주문하거나 술값을 계산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은 그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2002. 10. 27. 21:30경 자신이 경영하던 일반음식점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공소외 1(남, 25세), 공소외 2(남, 19세)와 그와 동행한 청소년 공소외 3(여, 17세), 공소외 4(여, 18세)에게 나이를 묻거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소주 6병과 양념통닭, 음료수 및 소주잔 4개를 가져다 주어 공소외 3과 공소외 4가 공소외 1 등과 함께 위 소주를 나누어 마신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공소외 3, 공소외 4가 청소년으로서 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리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그들 일행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을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위반의 죄로 처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 사건 기록에나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하여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강신욱 박재윤(주심)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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