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도6032
판시사항
음식점 운영자가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있었으나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하여 술을 마신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소정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있었고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남아 있던 술을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는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이 같은 법리는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에게 술을 따라 마실 술잔을 내주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 제51조 제8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 판결(공2001하, 2504)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01. 10. 26. 선고 2000노12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있었고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남아 있던 술을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는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 판결 참조), 이 같은 법리는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에게 술을 따라 마실 술잔을 내주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성년자인 공소외 1, 공소외 2가 먼저 피고인 운영의 위 식당에 들어가서 생맥주 4,000cc와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마시다가, 공소외 1이 자신의 여동생인 공소외 3에게 전화를 하여 핸드폰을 가져다 달라고 하여 공소외 3이 핸드폰을 가지고 친구인 공소외 4와 함께 위 식당으로 가서 공소외 1, 공소외 2와 합석하게 되었는데, 식당 종업원이 공소외 3, 공소외 4에게 맥주잔을 가져다 주자 공소외 2가 그 잔에다 맥주를 따라 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록상 공소외 1 일행이 청소년들이 합석한 후 술을 추가로 더 주문하여 나누어 마셨다거나, 피고인이 나중에 공소외 3 등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처음부터 예견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제공한 생맥주 4,000cc는 성년자들 2인의 일행에게 판매한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외 3 등이 합석한 후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 주어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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