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위헌제청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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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카기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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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이 정한 법원의 위헌제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헌법 제107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1. 4. 27. 선고 95재다14 판결(공2001상, 1220),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2헌바40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1, 507)

판례내용

【신청인】 중앙관광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연) 【주문】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유】헌법 제107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체적 분쟁사건의 재판에서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이 정한 법원의 위헌제청의 대상은 오로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일 뿐이고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법률조항을 "…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제청신청은 그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95재다14 판결,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2헌바40 결정 등 참조).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 취지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부과기간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 및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되므로 위헌이라는 것인바,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윤재식 고현철 김영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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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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