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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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두1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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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착공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8조 제8항의 취소사유에 관한 부분을 유추적용하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취소를 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법률생활의 안정과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사업계획승인취소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 제48조 , 건축법 제8조 제8항 / [2]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 제48조 , 건축법 제8조 제8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7875 판결(공1998하, 1641),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4341 판결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벽산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헌무) 【피고,상고인】 아산시장 (소송대리인 서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위석현)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4. 8. 13. 선고 2004누30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는 처분의 주체나 절차 및 효과 등이 서로 다르고, 특히 건축법 제8조 제8항이 소정의 기간 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것을 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시의에 맞는 합리적인 건축규제 등을 기하기 위한 것이나, 주택건설사업은 관할 관청의 주택건설종합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뿐 아니라 통상 그 공사 규모가 크고 이해관계인이 많아 비교적 장기간의 공사준비 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관하여 건축법 제8조 제8항의 취소사유에 관한 부분을 그대로 유추적용할 수는 없고, 관할 관청이 주택건설촉진법 제48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때에는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 보호, 법률생활의 안정과 침해 등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7875 판결, 2002. 10. 25. 선고 2002두4341 판결 등참조).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 후 이 사건 사업부지를 원상복구 하더라도 이미 터파기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여서 본래의 형태인 나무가 무성한 야산으로 환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부지 옆에는 공장건물이 있고 국도 21호선 맞은편에 기존의 상아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아산시 미관의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공사가 지연된 데에 대한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토지신탁기본약정의 해지, 사업주체 및 시공사 변경으로 인한 사업계획변경승인, 시공사인 주식회사 도성종합건설의 자금사정으로 인한 공사 중단, 원고의 기업개선작업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사업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그리 크다고 할 수 없음에 반해, 경부고속철도 개통, 아산시 신도시개발, 삼성테크노단지 건설 등으로 아산시에 인구유입요인이 있고, 피고가 2002. 12.경부터 2003. 9.경까지 새로 16건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점에 비추어 향후 아산시에 주택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미 승인된 이 사건 사업을 취소하기보다는 이미 상당 부분 진척된 이 사건 사업을 완성하게 하여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공익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수십억 원의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된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기업개선작업을 종료하였고 그 후 기업신용도가 상향되었으며 2004. 5. 18. 당시 예금잔고가 375억 원에 이르러 이 사건 사업을 완성할 능력 및 의사가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법률생활의 안정과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에서의 이익형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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