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재다303
판시사항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로 재심청구가 기각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경우, 그 제소가 소권의 남용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공1999하, 1270)
판례내용
【원고(재심원고)】 조학래 【피고(재심피고)】 쌍용건설 주식회사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8. 9. 29. 선고 98다32687, 1999. 8. 20. 선고 99재다265 판결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로 재심청구가 기각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재심원고)는 동일한 두 개의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동일한 이유를 내세워 재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대법원에서 기각되거나 각하되었음에도 배척된 그 이유를 재심사유로 삼아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원고(재심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제소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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