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마1042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189조에서 정한 발송송달의 효력발생시기인 ‘발송한 때’의 의미 [2] 인지보정명령등본이 우체국에 접수된 시기에 관하여 법원주사보 작성의 송달보고서에 첨부된 특수우편물수령증의 기재와 우체국의 우편물종적조회서의 기재가 상이함을 이유로, 특수우편물수령증의 기재만을 근거로 인지보정명령등본의 우체국 접수시기를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재항고인】 경간란 【원심결정】 청주지법 2005. 10. 6.자 2005라8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1.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원고, 이하 ‘재항고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제1심 법원의 재판장은 재항고인에게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지를 보정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인지보정명령(이하 ‘이 사건 보정명령’이라 한다)을 내렸는데, 우편집배원이 3회에 걸쳐 재항고인의 주소에서 이 사건 보정명령등본을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하여 모두 송달불능이 되자 제1심 법원은 그 보정명령등본을 위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이어서 제1심 법원의 재판장은 2005. 8. 31. 재항고인이 이 사건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우편송달에 의한 발송송달은 송달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때에 송달명의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게 되고( 민사소송법 제189조), 여기서 ‘발송한 때’라 함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서류를 우체국 창구에 접수하여 우편함에 투입한 때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면, 제1심 법원의 법원주사보 작성의 송달보고서상 제1심 법원은 2005. 8. 23. 이 사건 보정명령등본을 청주지방법원 우체국에 접수하여 재항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제1심 법원의 재판장은 그 날 이 사건 보정명령등본이 발송되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2005. 8. 31. 보정기간 도과를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였으며, 원심도 2005. 8. 23. 이 사건 보정명령등본이 발송된 사실을 인정하고서 제1심의 항소심각하명령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위 제1심 법원 송달보고서에 첨부된 특수우편물수령증에는 2005. 8. 23.자 청주지방법원 우체국의 접수인만 날인되어 있을 뿐 접수번호나 사건번호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특수우편물수령증이 이 사건 보정명령등본의 접수를 나타내는 것인지 여부가 불명한 한편, 재항고인이 제출한 청주지방법원 우체국의 우편물종적조회서에는 이 사건 보정명령등본이 2005. 8. 24. 13:18경 청주지방법원 우체국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이 사건 보정명령등본이 등기우편으로 청주지방법원 우체국에 접수된 시기에 관하여 위 특수우편물수령증과 우편물종적조회서의 기재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만일 위 우편물종적조회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정명령등본이 2005. 8. 24. 청주지방법원 우체국에 접수된 것이라고 한다면, 제1심 법원의 2005. 8. 31.자 이 사건 항소장 각하명령은 이 사건 보정명령등본의 우편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발송일)인 2005. 8. 24.로부터 제1심 법원이 부여한 보정기간 7일이 경과되기 전에 발령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보정명령이 등기우편으로 청주지방법원 우체국에 접수된 시기에 대하여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이 사건 항소장 각하명령의 적법 여부를 가려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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