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소송절차 제51조 (발송의 방법) 민사소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185조제2항과 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0조 (송달서류의 교부의무 등) 다음 조문 → 제52조 (송달함을 이용한 송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