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송달함을 이용한 송달절차)
민사소송규칙
**①** 송달함의 이용신청은 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송달함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수수료를 미리 내야 한다.
**③** 송달함을 이용하는 사람은 송달함에서 서류를 대신 수령할 사람을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송달함을 설치한 법원 또는 지원은 송달함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법원의 시설, 송달업무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송달함을 이용할 사람ㆍ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송달함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수수료를 미리 내야 한다.
**③** 송달함을 이용하는 사람은 송달함에서 서류를 대신 수령할 사람을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송달함을 설치한 법원 또는 지원은 송달함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법원의 시설, 송달업무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송달함을 이용할 사람ㆍ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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