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2004후2703

판시사항

주식회사 스톰이 상표등록 취소심판청구일 전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하나인 ‘슬리퍼’에 ‘292513STORM’이라고 표시하여 광고하였다 하더라도, 위 표장의 사용이 거래사회의 통념상 등록상표 “STORM”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썬 구십구(홍콩)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유미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최현석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조경태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광석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4. 7. 30. 선고 2004허21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STORM”으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289080호)가 그 통상사용권자인 주식회사 스톰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주식회사 스톰이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하나인 ‘슬리퍼’에 ‘292513STORM’이라고 표시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표장은 아라비아 숫자와 영문자가 같은 크기 및 형태로 아무런 간격 없이 연속하여 구성되어 있고 아라비아 숫자 부분이 영문자의 부기적인 부분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와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된 표장으로 인식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표장의 사용은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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