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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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다39450

판시사항

선행 소송은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고, 후행 소송은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그 등기명의인에 관한 표시경정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인 경우, 선행 소송의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행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4. 6. 25. 선고 2002나129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 외 5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이전 소송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이었고, 이 사건 소송은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다만 그 등기명의인에 관한 표시경정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양소는 말소대상과 말소원인을 전혀 달리하는 것으로 그 소송물이 다르다 할 것이므로 이전 소송의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1 외 5인의 상고이유 제2점 및 피고 7 공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임야대장상의 소유명의가 중흥리에 살았던 원고로 변경된 후 이에 터잡아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명의자는 원고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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