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다61574
판시사항
[1]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의 증명력 [2] 필리핀 현지 공증사무소에서 작성된 보증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그 기재 내용에 따른 보증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6601 판결(공1995상, 1290),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공2005상, 947)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유-쥬얼리 기프트 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희)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8. 11. 선고 2005나1043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소외 1 등이 필리핀 현지에서 원고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한 진주 대금채무(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보증을 섰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구두로 보증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만 갑 10호증(영문 시인서, 이하 ‘이 사건 시인서’라고 한다)에 의하면, 피고가 2003. 3. 4.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시인서에 서명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시인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단지 소외 1 등을 상대로 고소나 재판을 하는 데에 필요하다는 원고측의 말만 믿고 서명을 해 준 사실이 인정되어 이를 원고 주장의 보증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보증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시인서는 필리핀 현지 공증사무소에서 작성된 문서로서, 피보증인으로 원고회사의 대리인인 소외 3과 보증인으로 피고와 소외 2가 직접 출석하여 공증인의 면전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시인서에 서명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만큼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기재 내용에 따른 보증 사실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원심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들어 이 사건 시인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있으나, 소외 2는 이 사건 시인서의 형식 및 문언과는 달리 피고와 같은 자리에서 서명을 한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서명을 했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동인의 진술처럼 따로따로 서명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동인이 피고가 이 사건 시인서에 서명을 하게 된 경위나 이유에 관하여 상세하게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나아가 원고는 소외 2도 피고와 함께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보증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2를 공동피고로 삼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외 2는 제1심에서 전혀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에 의한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후 동인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됨으로써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2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처분문서인 이 사건 시인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만한 뚜렷한 사정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시인서의 증명력을 배척한 나머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거기에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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