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2004마801
2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따른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2]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요건인 ‘송달하여야 할 장소’의 의미 [3] 항소장 기재 주소지로 송달한 주소보정명령이 송달불능되자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한 사안에서, 그 송달불능사유에 비추어 송달받을 자가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었다거나 위 주소지가 실제 생활근거지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발송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이나 제187조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30025 판결(공2001하, 2181) / [2] 대법원 2003. 10. 30.자 2003마1355 결정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심명령】 서울중앙지법 2004. 5. 17.자 2003나57634 명령 【주 문】 원심명령을 파기한다. 【이 유】 1.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은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민사소송규칙 제51조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었으면서도 그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었다는 취지를 신고하였는데 그 바뀐 장소에서의 송달이 불능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30025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187조는 ‘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민사소송규칙 제51조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른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 송달하여야 할 장소는 밝혀져 있으나 송달받을 자는 물론이고 그 사무원, 고용인, 동거인 등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도 없거나 부재하여서 원칙적 송달방법인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제186조에 의한 보충송달과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송달하여야 할 장소란 실제 송달받을 자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 송달받을 자가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10. 30.자 2003마1355 결정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원고, 항소인)들에 대한 석명준비명령을 재항고인들이 제출한 항소장 기재의 재항고인들의 주소지(소장 및 판결문상의 주소지와 동일)로 송달하고 또 항소장 부본을 상대방(피고, 피항소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모두 송달불능된 사실, 이에 원심은 재항고인들에게 위 석명준비명령 등과 함께 상대방 주소의 보정을 명하는 주소보정명령을 항소장 기재의 재항고인들 주소지로 송달하였는데 다시 송달불능되자( 재항고인 1 : 수취인 미거주, 재항고인 2 : 수취인 미거주, 재항고인 3 : 수취인 불명), 위 서류들을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송달한 사실, 그 후 원심재판장은 재항고인들이 보정기간 내에 상대방 주소를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재항고인들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의 송달불능사유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들의 경우 항소장 기재의 주소지에 현재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확인될 뿐 항소 후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항소장에다 소장에 기재했던 주소를 다시 기재하였다고 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었다는 취지를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소보정명령의 발송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위 송달불능사유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들이 항소장에 기재한 위 주소지가 재항고인들의 실제 생활근거지로서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87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기록상 재항고인들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었다거나 위 주소지가 실제 생활근거지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 주소보정명령의 송달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재판장이 그 주소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한 조치에는 발송송달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명령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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