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소송비용액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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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마250

판시사항

변호사에게 판결금 수령을 위하여 통상의 소송위임장 용지에 판결금수령위임장을 작성해 준 경우,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포기권한까지 수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재항고인】 【상 대 방】 【원심결정】 대구지법 2007. 2. 5.자 2006라18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항고인 측과 상대방 사이에 작성된 ‘권리포기서·영수증’에 의하더라도 상대방이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였을 뿐 소송비용액확정신청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 재항고인이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집행단계에서 변론종결 후의 권리포기로 인한 채무소멸을 주장하여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구제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 등 실체적인 항변을 할 수는 없으며, 또한 상대방의 본안 항소대리인인 조정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심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이미 소멸되었고, 항소심 판결의 확정 후 조정 변호사는 상대방으로부터 판결금 수령을 위하여 새로 위임장을 교부받았는데, 그 위임장에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소의 취하,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청구의 포기 및 인낙”의 권한까지 위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상대방이 우연히 미리 부동문자로 소송대리권의 내용과 범위가 기재되어 있는 소송위임장 용지를 사용하였을 따름이지 조정 변호사에게 판결금 수령시 이미 판결로 확정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할 권한까지 수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소송비용상환청구권 포기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과가 상대방에게 미치지 않으며, 결국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따라 재항고인이 상대방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판단 중에서 위 ‘권리포기서·영수증’에 의하더라도 상대방이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였을 뿐 소송비용액확정신청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 재항고인 측과 상대방 사이에 작성된 ‘권리포기서·영수증’(기록 32쪽)에 의하면, 재항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 2002가단74111호, 2004나1395호 사건의 소송비용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 대리인 조정 변호사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바, 이 서면은 소송비용상환청구권뿐만 아니라 소송비용액확정신청권 등 소송비용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 및 신청권을 포기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의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판결금 수령을 위하여 새로 교부받은 이 사건 위임장에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소의 취하,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청구의 포기 및 인낙”의 권한까지 위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상대방이 우연히 미리 부동문자로 소송대리권의 내용과 범위가 기재되어 있는 소송위임장 용지를 사용하였을 따름이지 조정 변호사에게 판결금 수령시 이미 판결로 확정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할 권한까지 수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소송비용상환청구권 포기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과가 상대방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 부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위임장의 기재에 “소송비용상환청구권 또는 소송비용확정신청권 등 소송비용에 관한 권리를 포기할 권리”의 위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재항고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위임장에는 상대방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고 인감도장도 날인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위임장에 기재된 수권사항이 비교적 광범위한 점 및 상대방의 대리인이 작성한 ‘권리포기서·영수증’에는 “상대방의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정당한 발급이며, 향후 위임의사의 진정 여부와 관련된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시 대리인이 전적으로 책임질 것임을 확인한다.”는 기재가 있는 점만으로는, 재항고인이 상대방의 대리인에게 소송비용을 포기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권리포기서·영수증’으로써 상대방의 대리인이 소송비용액확정신청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 부분이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대방의 대리인에게 소송비용에 관한 권리를 포기할 권리가 위임되어 있지 않은 이상, 소송비용액확정신청권의 포기가 유효하지 않다는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서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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