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조합해산결의효력정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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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마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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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정관으로 해산결의의 요건을 민법 제78조에 정한 총조합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보다 완화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3항에 정한 ‘인가’의 법적 성질 및 이러한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변경된 정관의 효력(=무효) [3] 단체내부 규정의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참조조문

[1] 민법 제7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17호, 제24조 제3항 제12호, 제5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제12호, 제34조 제1호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3항 / [3] 민법 제40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7. 6.자 92마54 결정(공1992, 2511) / [3]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29026 판결(공1993상, 212)

판례내용

【재항고인】 【상 대 방】 신대방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6. 6. 5.자 2006라28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78조는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17호, 제24조 제3항 제12호, 제24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2호, 제34조 제1호는 조합의 해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되 그 의결방법에 관하여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78조의 문언의 취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해산결의의 최소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정관으로 해산결의의 요건을 정함에 있어 총조합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보다 완화하여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것이 통상의 결의 요건에도 미달하는 등 현저히 타당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3항은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관할 시장 등의 인가는 그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로서, 이러한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변경된 정관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7. 6.자 92마54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2003. 7. 23. 조합원 총회를 통해 정관을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변경된 정관에 대하여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변경된 정관은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 조합이 해산결의를 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변경되기 전의 구 정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 조합이 정관 변경 후 2년이나 지나도록 변경인가 신청을 하지 않다가 해산결의를 함에 있어 구 정관을 따랐다고 하더라도 신뢰의 원칙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조합이 해산결의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신 정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재항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관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법인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세부사업을 위한 규정 등 단체내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시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29026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 조합 구 정관의 해산결의 등에 관한 요건이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순차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 조합의 구 정관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관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조합 해산 결의 당시 피고 조합장 신청외인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합원 자격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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