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도5669
판시사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등록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경우, 구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학교보건법 위반죄의 죄수 관계(=상상적 경합)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172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038 판결(공2007하, 1229)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7. 6. 15. 선고 2007노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학교보건법위반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방학동 (지번 생략) 소재에서 물레방아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인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5. 12. 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 위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기계 10대 등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한 것이다’는 것인바, 제1심은 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별도로 ‘피고인은 물레방아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인바,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등록하지 않고, 2005. 5. 11.부터 2006. 2. 17.까지 서울 도봉구 방학동 (지번 생략) 소재 위 노래방에서 약 80평 규모에 객실 10개와 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일 약 100,000원의 수입을 올리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한 것이다’라는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6. 2. 선고 2006고정974 판결로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9. 1. 선고 2006노651 판결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상고하였으나 2006. 11. 9. 그 상고가 기각된 사실이 있고, 한편 이 사건 학교보건법위반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단일한 노래연습장 영업행위가 학교보건법과 구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로 폐지) 소정의 각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172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038 판결 등 참조),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학교보건법위반의 공소사실에도 미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소극적 소송조건 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소송기록과 원심에 이르기까지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대법원이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은바,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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