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11729
판시사항
[1] 한국관세사회의 상조규정에서 규정한 특별회계의 의미 [2] 상조규정에 따라 상조가입금과 월정회비 등만을 재원으로 일반회계와는 독립된 특별회계로 운영되던 관세사 상조기금이 불가피한 사유로 적법하게 청산되었고, 이에 따라 그 상조기금 가입회원의 상조연금지급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관세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만중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12. 27. 선고 2006나39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회원이 이 사건 상조기금에 가입함으로써 이 사건 상조기금에 관한 상조규정의 효력을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상조규정에 따르면, 회원으로부터 상조가입금과 월정회비 등을 납부받아 그 수입으로 상조연금 및 상조일시금의 지급사업 등을 하되, 그 상조회계는 피고의 일반회계와는 독립된 특별회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던 사실, 당초 이 사건 상조기금은 피고 회원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0. 7. 3. 피고 회원이 임의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2001. 4. 23.에는 기존 회원의 임의탈퇴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각 제도가 바뀌면서 상조기금 가입회원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상조기금의 수익사업인 정기예금의 이자수입 역시 저금리가 지속되어 감소함에 따라 상조기금의 수지불균형이 심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그동안 상조연금 및 상조일시금의 지급액수를 하향조정하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조기금이 급격히 잠식되어 적자 발생이 예상된 사실, 피고는 2003. 5. 20. 그 산하의 상조운영위원회에서 상조기금을 청산할 수밖에 없다는 검토 결과를 마련하여 이를 피고의 이사회에 제출하였고, 피고의 이사회는 2003. 6. 17. 이를 받아들여 상조기금의 청산을 의결하였으며, 그 후 상조기금 현재 회원들의 서면결의, 상조연금수령자 또는 상조연금 수령대상자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을 거쳐 2004. 3. 26. 피고 정기총회에서 최종 청산방안이 가결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상조규정에서 규정한 특별회계의 의미는 상조가입금과 월정회비 등만을 재원으로 하여 이 사건 상조기금을 운영함으로써 만약 그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도 피고의 다른 재산(일반회계)으로는 충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나아가 피고 내부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조연금 금액 등을 줄이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조기금을 청산함으로써 상조기금에 관한 기존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까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상조기금 청산의 불가피성, 청산절차 및 내용의 적정성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조기금은 불가피한 사유로 적법하게 청산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조연금지급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청산결의의 성질과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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