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한국관세사회의 설립)
관세사법
**①** 관세사는 그 품위 및 자질의 향상, 직업윤리의 함양과 건전한 통관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한국관세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②** 한국관세사회는 그 회칙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23>
**③** 관세사,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등은 한국관세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④** 한국관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⑤** 한국관세사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23>
**⑥** 한국관세사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
**②** 한국관세사회는 그 회칙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23>
**③** 관세사,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등은 한국관세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④** 한국관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⑤** 한국관세사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23>
**⑥** 한국관세사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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