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1 (회원에 대한 연수 등)
관세사법
**①** 한국관세사회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2.23>
1. 회원
2. 제9조제5항에 따른 사무직원 등
**②**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관세사회에 관세연수원을 둔다. <개정 2025.12.23>
**③** 한국관세사회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 연수교육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5.12.23>
**④** 제1항에 따른 연수와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관세사회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8.12.31, 2025.12.23>
1. 회원
2. 제9조제5항에 따른 사무직원 등
**②**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관세사회에 관세연수원을 둔다. <개정 2025.12.23>
**③** 한국관세사회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 연수교육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5.12.23>
**④** 제1항에 따른 연수와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관세사회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8.12.31,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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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관세사법 (일부개정)
@c272673 -
2025-10-01
법률: 관세사법 (타법개정)
@09a9f0b -
2024-12-31
법률: 관세사법 (타법개정)
@c4a03bc -
2022-01-06
법률: 관세사법 (일부개정)
@d4a6b3f -
2021-01-05
법률: 관세사법 (일부개정)
@df2a150 -
2020-06-09
법률: 관세사법 (타법개정)
@5bc37a0 -
2020-03-31
법률: 관세사법 (일부개정)
@cf2bc8e -
2018-12-31
법률: 관세사법 (일부개정)
@7ec8954 -
2017-12-30
법률: 관세사법 (일부개정)
@9054e8a -
2016-12-27
법률: 관세사법 (일부개정)
@65e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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