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위헌법률심판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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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아16

판시사항

상속세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이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상속세증여세법 제8조, 헌법 제23조, 제59조

판례내용

【신 청 인】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상속세증여세법 제8조 규정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 즉,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의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위 규정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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