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개정 2010.1.1>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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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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