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나10224
판시사항
농지에서 공장용지로 전용된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매도인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환급받은 반면 매수인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지출하게 된 경우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으로부터 농지에서 공장용지로 전용된 토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을 그 상태로 평가하여 매수함에 있어서 매도인은 임의로 행정청에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여 위 토지상의 공장신설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거나 행정청으로부터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환급받아 이를 자신에게 귀속시켜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으나,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매도인이 자신이 납부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환급받게 된 반면, 매수인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새로이 지출하게 되는 손실을 입은 경우, 공평의 관념에 위배되는 재산적 가치의 이동이 있는 경우 수익자로부터 그 이득을 되돌려 받아 손실자와의 사이에 재산상태의 조정을 꾀하는 부당이득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매수인의 손실과 매도인의 이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고 매도인의 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563조,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 4. 8. 선고 73다29 판결(공1975, 8386),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16810 판결(공1996하, 2482)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샘표식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형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만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수 외 4인) 【제1심판결】 대전지법 2002. 10. 17. 선고 2002가합2946 판결 【변론종결】 2003. 9.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제2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4,135,940원 및 이에 대한 2002. 2. 5.부터 2003. 10.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 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 대전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4,135,94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주위적 청구와 아울러 예비적으로 구상금 청구(이하 '제1차 예비적 청구'라고 한다)를 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제1차 예비적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감축하는 한편, 위 구상금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구하는 예비적 청구(이하 '제2차 예비적 청구'라고 한다)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박두수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충청북도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주식회사 송촌식품(이하 '송촌식품'이라고 한다)은 1995. 4. 17.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고추장, 간장, 된장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시행하다가 재정난으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송촌식품은 1997. 5. 22. 근저당권자인 한국개발리스 주식회사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97타경1763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소유권을 잃게 될 처지에 이르자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1998. 2. 10. 피고와 사이에 ① 피고가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입찰에 참여하여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고, ② 송촌식품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 중인 건물 일체(약 60% 정도의 공정이 이루어짐)를 피고가 낙찰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모두 양도하며, 피고는 행정당국으로부터 사업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 제반공사를 조기에 준공하되, ③ 송촌식품은 위 공장을 준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에게 금 2,20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위 금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 및 위 공장 일체를 송촌식품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1998. 3. 16.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대금 164,811,000원에 낙찰받아 같은 해 5. 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98. 11. 23. 충북 영동군수로부터 당시 지목이 전, 답, 임야였던 이 사건 토지를 공장부지로 하여 가공목재생산업을 위한 공장신설승인을 받아, 1999. 4. 8. 공장신설에 따른 농지전용과 관련하여 농업기반공사에게 농지조성비 금 55,553,600원 및 전용부담금 80,582,340원, 합계 금 134,135,940원을 납부하였다(피고는 원래 건축자재 제조 및 도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였으나, 1999. 4. 15. 사업목적에 식품 장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추가하고, 그 무렵 장류 제조업을 사업의 주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공장부지 조성사업을 계속 시행하여 1999. 4.경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13필지의 토지 위에 3동의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같은 달 8.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를 대리한 소외 2는 1999. 12. 2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위 공장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금 2,59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① 원고는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3 및 송촌식품의 실질적 경영주인 소외 2가 공장건물 신축 공사대금으로 차용한 채무(그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와 하도급 공사업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대위변제하되, ②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물권 등을 말소하는 데 필요한 가능한 모든 협력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는 채무 이외의 다른 채무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③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부속된 건물 기구 및 전기, 가스, 수도시설과 이 사건 토지에 부착된 정원목, 정원석, 기타 정착물 등 일체를 현재 상태대로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원고는 소외 3, 소외 2의 채권자들에게 합계 금 2,800,000,000원 정도를 대위변제하였다. 바. 영동군수는 2000. 4. 20.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장부지로 하여 1998. 11. 23.에 얻은 공장신설승인과 관련하여 피고 명의의 사업포기서가 접수됨에 따라 위 공장신설승인을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충청북도지사는 2000. 6. 20. 피고가 사업시행자로서 이미 납부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다{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장설립(공장준공)이라는 농지전용 목적이 달성되기 전이므로 위 토지를 농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 한편, 원고는 2000. 4.경 영동군수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서가 포함된 공장설립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위 계획서에는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7필지 토지 합계 6,029㎡에 대하여만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30필지의 토지를 공장부지로, 장류 제조업과 김치 및 유사채소 절임식품 제조업을 업종으로 한 공장신설승인 신청을 하였다. 영동군수는 같은 달 25. 원고에 대하여 공장신설승인을 하였고, 충청북도지사는 위 공장신설승인에 따라 2000. 6. 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18필지의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과 관련하여 농지조성비 금 94,072,500원 및 전용부담금 81,427,340원, 합계 금 175,499,84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달 10. 농업기반공사에 위 금액을 납부하였다. 아.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환급채권(이하 '이 사건 환급채권'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청주지방법원 2000카합382호로 위 양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환급채권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2000. 6. 3. 채권가압류결정을 하였다. 원고의 직원인 소외 1은 당시 이 사건 환급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귀속될 권리인데, 만약 피고가 위 환급금을 수령하게 되면 피고의 재정 형편상 원고는 피고로부터 현실적으로 위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채권양수도 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자. 농업기반공사는 이 사건 환급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충청북도지사의 환급결정이 있자 2001. 12. 7. 대전지방법원 2001금 제4638호로 피공탁인을 피고로 하여 환급금 전액인 134,135,940원을 공탁하였다. 차. 이 사건과 관련한 관계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법 제36조 제1항 및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 공장 및 진입로 부지에 대한 농지전용의 허가에 관하여 당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의 허가 없이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2) 농지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조성비를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농지법 제40조 제2항, 제4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함으로써 농림부장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농지조성비를 납입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농지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농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농림부장관은 납입의무자가 농지조성비로 납입한 금액 중 과오납입한 금액이 있거나 농지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과오납입액 또는 환급금액을 농지조성비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농지조성비 납입자와 농업기반공사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농업·농촌기본법(2001. 12. 31. 법률 제6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은 "농림부장관은 농촌 등의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전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농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은 전용부담금의 과오납금 등의 반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9. 12.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이미 공장용지로 변경된 상태여서 농지전용이 이루어진 상태임을 평가하여 매매대금을 정하였는데, 원고는 행정절차상 농지전용신청이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변동되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 명의로 다시 농지전용신청을 하여야 하는 관계로 부득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였고, 원고의 납부에 따라 피고는 이미 지급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환급받게 되었으며, 다만 원고가 피고의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환급채권을 가압류함으로써 위 금액이 대전지방법원에 공탁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채권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라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농지전용 결과를 평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고도 다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납부함으로써 그만큼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의 이득은 원고의 손해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의 방법으로서 공탁금출급채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 공탁금을 출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채권은 소멸되었다. 따라서 위 공탁금출급청구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 예비적 청구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바, 그 후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농업기반공사에게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으로 합계 금 134,135,94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34,135,9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합계 금 134,135,940원을 지급하였다거나, 피고가 환급받기로 되어 있는 위 금원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제2 예비적 청구 (1) 주장의 요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농지전용이 이루어진 상태임을 평가하여 매매대금을 정하였는데, 그 후 행정절차상 이유로 부득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였고, 피고는 이미 지급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134,135,940원을 환급받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환급받은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상당의 이득은 원고의 손해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금 134,135,9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로부터 농지에서 공장용지로 전용된 이 사건 토지(이미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이 납부된 상태임)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을 그 상태로 평가하여 매수한 것이므로(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부동산 목록에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공장용지로 표시되어 있다), 그 후 피고가 임의로 행정청에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토지상의 공장신설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거나 행청청으로부터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환급받아 이를 자신에게 귀속시켜서는 아니될 의무가 있고, 다만 원고의 사업 업종상 필요에 의하여 인근 농지 7필지를 포함한 다른 토지를 공장용지로 추가 확보한 후 행정절차상 문제로 공장업종 변경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공장신설승인 신청을 하는 바람에 편의상 피고가 사업포기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신설승인이 취소됨으로써 자신이 납부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환급받게 된 반면,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환원되고 원고는 다시 농지전용신청을 하여야 하는 관계상(원고가 영동군수에게 제출한 공장설립계획서에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7필지의 농지에 대하여만 농지전용신청을 한 것으로 기재된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다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새로이 지출하게 되는 손실을 입었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관계 법령의 규정들은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환원됨에 따른 원고의 실질적 손해와 피고의 이익까지 정당화시키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공평의 관념에 위배되는 재산적 가치의 이동이 있는 경우 수익자로부터 그 이득을 되돌려 받아 손실자와의 사이에 재산상태의 조정을 꾀하는 부당이득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손실과 피고의 이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의 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75. 4. 8. 선고 73다29 판결, 1996. 7. 12. 선고 96다1681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금 134,135,9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제2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34,135,9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2. 2.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3. 10. 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제2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형하(재판장) 박대영 석동규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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