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구지법

집행에 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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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라189

판시사항

등기된 임차권에 관한 임차권부채권가압류 기입의 부기등기가 적법한 등기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임차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불과하고, 비록 그에 관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그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채권인 임차권으로써 임대차목적물의 제3취득자 등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할 뿐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경우와는 달리 임차권의 공시방법으로서 그 득실·변경의 성립요건 또는 그 대항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권에 관하여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에 따라 유효하게 이를 양도할 수 있고, 또 임차권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또는 임차권부채권가압류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가압류결정정본이나 가처분결정정본 또는 임차권부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송달되지 않는 한 처분금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임차권에 관한 가압류등기는 위 임차권의 양도 등 권리행사를 금지·제한하기 위한 요건이 되지 아니하여 법률효과 면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등기로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서 정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항 고 인】 고려인삼매니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제1심결정】 대구지법 2003. 11. 3.자 2003타기2571호 결정 【주 문】 1.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2. 대구지방법원 2003카단15696호 임차권부채권가압류결정에 기한 집행절차 중 별지 임차권 목록 기재 임차권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3. 4. 7. 접수 제26277호로 마친 임차권부채권가압류 기입등기의 촉탁은 이를 취소하고, 그 말소등기를 촉탁한다. 【항고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채권자 선정당사자 신청외 1은, 채권자 및 선정자 신청외 1 등 133인이 항고인(채무자, '항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을 환불금채권 금 160,640,500원이 있음을 이유로 이 법원에 항고인의 별지 임차권 목록 기재 임차권 및 그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03. 3. 13. "항고인의 별지 임차권 목록 기재 임차권을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금 160,640,500원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압류결정(이 법원 2003카단15696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법원 법원주사보 신청외 2는 2003. 4. 7. 이 법원 등기관에게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기한 임차권부채권가압류 기입등기촉탁을 하였고, 이에 따라 그 날 별지 임차권 목록 기재 임차권에 관하여 주문 기재 임차권부채권가압류 기입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2. 항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항고인은, 전항의 인정 사실을 전제로 하여, 임차권에 관한 임차권부채권가압류 기입의 부기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서 정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등기부에 기입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촉탁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규정에 반하는 등기촉탁으로서 부적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또 이 사건 가압류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임차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불과하고, 비록 그에 관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그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채권인 임차권으로써 임대차목적물의 제3취득자 등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할 뿐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경우와는 달리 임차권의 공시방법으로서 그 득실·변경의 성립요건 또는 그 대항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임차권에 관하여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에 따라 유효하게 이를 양도할 수 있고, 또 임차권에 관하여 가압류나 가처분 또는 임차권부채권가압류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가압류결정정본이나 가처분결정정본 또는 임차권부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송달되지 않는 한 처분금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별지 임차권 목록 기재 임차권에 관한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항고인에 대하여 위 임차권의 양도 등 권리행사를 금지·제한하기 위한 요건이 되지 아니하여 법률효과 면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등기로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서 정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촉탁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규정에 반하는 등기촉탁으로서 부적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기한 이 사건 가압류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촉탁을 취소하며, 그 말소등기를 촉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기광(재판장) 남동희 이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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