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라46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제52조 제1항, 제115조의2 제3항, 제7항
판례내용
【항 고 인】 항고인 【원심결정】 창원지법 밀양지원 2003. 3. 14.자 2003과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항고인의 이의제기를 각하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동창(이하에서는 '동창'이라고만 한다) 소속 차량 (차량등록번호 생략) 차량이 2002. 9. 3. 9:26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268-3에 있는 농협중앙회 성서하나로마트클럽(대구 달서 용산 우방모델하우스) 앞 도로 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사진촬영되어 고발되자, 창녕경찰서장은 동창에게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의 위반을 이유로 법 제115조의2 제3항에 의하여 9만 원의 과태료처분을 하였다. 나. 항고인(위 차량의 운전자로 보임)이 위 과태료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2003. 1. 15. 약식절차에 의하여 9만 원의 과태료결정을 하였고, 다시 항고인이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위 지원은 2003. 3. 14. 정식절차에 의하여 과태료 9만 원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항고인은 다시 이 법원에 이 사건 항고를 제기하였다. 2. 이의제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법 제115조의2 제3항은 "차가 … 제12조 제3항 … 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사진·비디오테이프 기타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당해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때( … 제12조 제3항 … 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 등에 대하여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 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창녕경찰서장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자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동창에 한할 것이고, 항고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거나, 동창으로부터 이의 제기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없는{이 법원은 2003. 4. 23. 항고인에 대하여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인과 (주) 동창의 관계, 항고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와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하여 위 명령이 2003. 5. 14. 항고인의 대리인에게 송달되었으나 항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상 항고인의 이의 제기는 부적법하므로 원심법원으로서는 항고인의 이의 제기를 각하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법원은 이를 간과하고 항고인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하여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이의 제기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황용경(재판장) 김정민 박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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