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4.02 시행 일부개정 경찰청
537개 조문 법률 214 행정안전부령 200 대통령령 123 관련 판례 7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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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30 법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e62d70b
  • 2025-08-14 법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66a209e
  • 2025-04-01 법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b075169
  • 2025-01-21 법률: 도로교통법 (타법개정) @287ab11
  • 2025-01-07 법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b60f902
  • 2024-12-03 법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5fecfca
  • 2024-03-19 법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34c76f7
  • 2024-02-13 법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c2199f7
  • 2024-01-30 법률: 도로교통법 (타법개정) @1c59a58
  • 2024-01-30 법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5eac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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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14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판례 4건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판례 83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2018.3.27, 2020.5.26, 2020.6.9, 2020.12.22, 2021.10.19, 2022.1.11, 2023.4.18, 2023.10.24, 2025.12.30>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2.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4. "차도"(車道)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實線)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변차로(可變車路)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6.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車線)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7.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7. "노면전차 전용로"란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도로 또는 차로를 말한다.
    8.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9.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12.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3. "교차로"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13. "회전교차로"란 교차로 중 차마가 원형의 교통섬(차마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도록 한 원형의 도로를 말한다.
    14.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5. "신호기"란 도로교통에서 문자ㆍ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진행ㆍ정지ㆍ방향전환ㆍ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16.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ㆍ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7. "노면전차"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노면전차로서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를 말한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8.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종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18.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로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19.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1.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1. "실외이동로봇"이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능형 로봇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
    아.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자.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7. "초보운전자"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28.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9.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30. "일시정지"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31.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31. "보행자우선도로"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를 말한다.
    32. "자동차운전학원"이란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ㆍ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나.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다.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 연습시설
    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체장애인의 운전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가운데 시ㆍ도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마. 대가(代價)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전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33.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4.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5. "약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나.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3.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판례 5건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에서는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 및 도로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③** 도(道)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市)나 군(郡)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④**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유발한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⑤** 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⑥** 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6.12>
  4.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기준 등) 판례 16건
    **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12>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은 주ㆍ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한다. <신설 2018.6.12>
  5.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①**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ㆍ증명하기 위하여 무인(無人)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3>

    **③**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시설"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본다. <개정 2018.6.12, 2023.1.3>
  6.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판례 9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5.7.24, 2018.3.27, 2020.12.22>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3.27, 2020.12.22>
  7. (모범운전자연합회)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8.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9. (통행의 금지 및 제한) 판례 1건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8.3.27, 2020.12.22>

    **②**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③**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④** 경찰공무원은 도로의 파손, 화재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10. (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경찰공무원은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이 밀려서 교통 혼잡이 뚜렷하게 우려될 때에는 혼잡을 덜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11. (고령운전자 표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고령운전자 표지"라 한다)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②** 고령운전자는 다른 차의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차에 고령운전자 표지를 부착하고 운전할 수 있다.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1. (보행자의 통행) 판례 2건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③**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1>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보행자우선도로

    **④**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2. (실외이동로봇 운용자의 의무)
    **①**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실외이동로봇을 조작ㆍ관리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라 한다)은 실외이동로봇의 운용 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한다.

    **②**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는 실외이동로봇의 운용 장치를 도로의 교통상황과 실외이동로봇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차, 노면전차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행렬등의 통행)
    **①** 학생의 대열과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이하 "행렬등"이라 한다)은 제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차도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렬등은 차도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행렬등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시가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을 통행할 수 있다.

    **③** 경찰공무원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렬등에 대하여 구간을 정하고 그 구간에서 행렬등이 도로 또는 차도의 우측(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차도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제외한 부분의 우측을 말한다)으로 붙어서 통행할 것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도로의 횡단) 판례 2건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7>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판례 4건
    **①**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영유아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0>

    **②**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그 사람이 도로를 보행할 때에는 흰색 지팡이를 갖고 다니도록 하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하는 개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이하 "장애인보조견"이라 한다)를 동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8.11, 2017.7.26>

    **③**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裝具)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6.9>

    **⑤** 경찰공무원은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기 위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⑥**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5.8.11, 2020.6.9>

    1.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
    2. 보호자 없이 도로를 보행하는 영유아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흰색 지팡이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니는 사람
    4. 횡단보도나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6.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판례 7건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19, 2015.7.24, 2017.7.26, 2018.3.27, 2021.10.19, 2023.4.18>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18>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④**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4, 2020.12.22>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4, 2023.4.18, 2024.1.30>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횡단보도, 기점(起點) 및 종점(終點)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3. 방호울타리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7.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3.27, 2021.10.19, 2023.1.3>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3.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18>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8.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경찰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 및 공개하기 위하여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시장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9.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①** 시장등은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또는 교통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개정 2018.3.27>

  1. (차마의 통행) 판례 18건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⑥** 차마(자전거등은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자전거 우선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20.6.9>
  2. (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3.27, 2020.6.9>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3. (차로의 설치 등) 판례 1건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뚜렷하게 다른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가변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②**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차로가 설치된 도로를 통행하려는 경우로서 차의 너비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의 너비보다 넓어 교통의 안전이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차의 운전자는 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의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경찰서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차가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가 통행하려는 도로의 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협의를 거쳐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차는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2.30>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4. (전용차로의 설치) 판례 4건
    **①**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전거횡단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자전거등을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등이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전거등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6. (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등)
    **①** 시장등은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ㆍ도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22>

    1. 노면전차의 설치 방법 및 구간
    2. 노면전차 전용로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3. 그 밖에 노면전차 전용로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야 하며, 차마의 운전자는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좌회전, 우회전, 횡단 또는 회전하기 위하여 궤도부지를 가로지르는 경우
    2. 도로, 교통안전시설, 도로의 부속물 등의 보수를 위하여 진입이 불가피한 경우
    3. 노면전차 전용차로에서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7.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판례 9건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3.27, 2020.6.9>

    **②**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경찰청장: 고속도로
    2. 시ㆍ도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7>
  8. (횡단 등의 금지) 판례 4건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9. (안전거리 확보 등) 판례 2건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20.6.9>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진로 양보의 의무) 판례 1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2.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同乘者)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
  11. (앞지르기 방법 등) 판례 3건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판례 23건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개정 2020.12.22>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13. (끼어들기의 금지) 판례 1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14. (철길 건널목의 통과) 판례 4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이하 "건널목"이라 한다)을 통과하려는 경우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③**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고장 등의 사유로 건널목 안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 등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철도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8.3.27>
  15. (교차로 통행방법) 판례 2건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16.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판례 1건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8. (보행자의 보호) 판례 5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0.6.9, 2022.1.11>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
  19.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판례 1건
    **①**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전용도로에 차마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20.12.22>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보행자전용도로의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20. (보행자우선도로)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마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21.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8.3.27>

    **⑥**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ㆍ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27>
  22.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판례 5건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2>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
    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
    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
    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
    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
    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
    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
  23.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판례 1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0.12.22>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5.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0.12.22>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24. (정차 및 주차의 금지) 판례 4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9, 2020.10.20, 2020.12.22, 2021.11.30>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25. (주차금지의 장소) 판례 1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26.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판례 1건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27.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중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자전거주차장치에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경우

    **②**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ㆍ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7호ㆍ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28.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9.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판례 8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ㆍ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ㆍ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⑤**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 차의 이동ㆍ보관ㆍ공고ㆍ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ㆍ보관ㆍ공고ㆍ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그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30.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①**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5조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과 그 밖에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31.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개정 2018.3.27>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3.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32. (차의 신호) 판례 1건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판례 1건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차가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2.30>

    **③**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0>

    **⑥**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승차 인원,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0.12.22>
  34. (적재량 측정자료의 제공)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자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적재중량과 적재용량에 관한 안전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도로법」 제1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같은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적재량을 측정한 자료(이하 "적재량 측정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적재량 측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 요청의 방법,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5. (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 판례 27건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36. (정비불량차의 점검) 판례 84건
    **①** 경찰공무원은 정비불량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차가 운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그 차를 정지시킨 후, 운전자에게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그 차의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경찰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정비불량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정비불량 상태의 정도에 따라 그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게 한 후에 운전을 하도록 하거나 도로 또는 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통행구간, 통행로와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운전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을 보관하고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1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정하여 그 차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치의 점검 및 사용의 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7. (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판례 1건
    **①** 누구든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에 교통단속용자동차ㆍ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도색이나 표지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개정 2011.6.8>

  1.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판례 12건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2.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판례 71건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12.24>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3>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3, 2024.12.3>
  3.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판례 11건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30>

    **②** 경찰공무원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를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신설 2025.4.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4.1>
  4.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판례 5건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②** 자동차등의 동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방해 금지)
    누구든지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ㆍ수입ㆍ판매 또는 장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7.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판례 1건
    **①** 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일시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 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20.6.9, 2021.1.12>

    **②** 경찰공무원은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나 제44조를 위반하여 자전거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하고 차를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18.3.27, 2020.6.9>

    **③** 제2항에 따른 차의 이동조치에 대해서는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7.10.24>
  8.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판례 8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를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운전하여 연료소모와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판례 2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4.11.19, 2015.8.11, 2017.7.26, 2018.3.27, 2020.6.9, 2020.12.22, 2021.10.19>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할 것
    가.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다. 지하도나 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4.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도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를 세워둔 채 시비ㆍ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6.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가.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나. 자동차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9. 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11.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의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1)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2) 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3)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11.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과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노면전차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12.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
    13. 그 밖에 시ㆍ도경찰청장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사항에 따를 것

    **②** 경찰공무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직접 위반사항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0.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판례 111건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 2017.7.26, 2018.3.27>

    **②** 삭제 <2018.3.27>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9>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3.27, 2020.6.9, 2021.1.12>

    **⑤** 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는 사업용 승합자동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에 한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2018.3.27>

    1.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2. 운행기록계를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3.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⑥** 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운전자는 합승행위 또는 승차거부를 하거나 신고한 요금을 초과하는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⑦**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9>

    **⑧**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0.6.9>

    **⑨**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2020.6.9>

    **⑩**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6.9>
  11. 삭제 <2024.3.19>
  12.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①**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ㆍ등록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에 설치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점검 또는 정비를 위한 경우
    2. 폐차하는 경우
    3.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8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부착 기간이 경과한 경우

    **⑤** 누구든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해당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에 시동을 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 사항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한 자는 연 2회 이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기준ㆍ방법 및 등록 기준ㆍ등록 절차, 제6항에 따른 운행기록 제출 및 검사의 시기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3.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14.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판례 1건
    **①**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8, 2014.11.19, 2017.7.26>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ㆍ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7.26>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한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15.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판례 1건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14.11.19, 2014.12.30, 2017.7.26, 2018.3.27>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4.12.30, 2020.5.26>

    1. 삭제 <2020.5.26>
    2. 삭제 <2020.5.26>
    3. 삭제 <2020.5.26>
    4. 삭제 <2020.5.26>
    5. 삭제 <2020.5.26>

    **④**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제4항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⑥**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동승을 표시하는 표지(이하 "보호자 동승표지"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0.5.26>

    **⑦**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5.26>
  16. 삭제 <2020.5.26>
  17.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8, 2020.5.26>

    **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신설 2014.1.28, 2020.5.26>

    1.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하려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 운전 또는 동승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28, 2020.5.26>

    **④**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18. (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등 제공)
    **①** 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운전하는 사람이 제53조 또는 제53조의5를 위반하거나 제53조 또는 제53조의5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死傷)하는 사고를 유발한 때에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경찰서장 및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0.5.26>

    **③**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구체적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5.26>
  19.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제2조제23호가목의 유아교육진흥원ㆍ대안학교ㆍ외국인학교, 같은 호 다목의 교습소 및 같은 호 마목부터 차목까지의 시설에서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20. (사고발생 시의 조치) 판례 26건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12.2, 2018.3.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 2018.3.27>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21. (사고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 판례 1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누구든지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자등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2. (고용주등의 의무) 판례 2건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 또는 노면전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사용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는 운전자에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

    **②** 고용주등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제4장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등 <신설 2024.3.19>

  1.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제10호, 제11호 및 제11호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교육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1. (통칙) 판례 2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의 자동차 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위험방지 등의 조치) 판례 4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도로의 손괴, 교통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고속도로등에서 교통이 위험 또는 혼잡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교통의 위험 또는 혼잡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판례 1건
    **①** 고속도로의 관리자는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속도로의 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려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관리자에게 교통안전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4. (갓길 통행금지 등) 판례 3건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24>

    1.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2.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②**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5.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판례 3건
    **①**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종류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6. (횡단 등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등에서의 위험을 방지ㆍ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통행 등의 금지) 판례 3건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판례 5건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1.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2.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3.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4. 통행료를 내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5. 도로의 관리자가 고속도로등을 보수ㆍ유지 또는 순회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6.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등에서 범죄수사, 교통단속이나 그 밖의 경찰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6. 소방차가 고속도로등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6. 경찰용 긴급자동차 및 소방차를 제외한 긴급자동차가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7.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 고속도로등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9. (고속도로 진입 시의 우선순위) 판례 3건
    **①** 자동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진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고장 등의 조치) 판례 2건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1. (운전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①** 삭제 <2018.3.27>

    **②**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른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하며,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6장 도로의 사용

  1.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판례 16건
    **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1.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4.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7. 그 밖에 시ㆍ도경찰청장이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행위
  2. (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판례 1건
    **①**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공사시행자"라 한다)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나 수도관 파열 등으로 긴급히 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알맞은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 경찰서장은 공사장 주변의 교통정체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까지 현저히 증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자에 대하여 공사시간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의 규모, 주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⑤** 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0.20>

    **⑥**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0.20>
  3.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 판례 4건
    **①** 도로관리청이 도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8, 2014.1.14>

    1.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2. 「도로법」 제76조에 따른 통행의 금지나 제한 또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

    **②** 삭제 <2007.12.21>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서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관리청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8>
  4. (도로의 위법 인공구조물에 대한 조치)
    **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긴 교통장해를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1.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설치한 사람
    2.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물건을 도로에 내버려 둔 사람
    3. 「도로법」 제61조를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인공구조물 등을 설치하거나 그 공사 등을 한 사람

    **②** 경찰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ㆍ주소를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없을 때에는 스스로 그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는 등 조치를 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파괴될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인공구조물 등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공구조물 등의 보관 및 매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도로의 지상 인공구조물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①** 경찰서장은 도로의 지상(地上)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 또는 물건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교통에 뚜렷이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그 인공구조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것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경찰서장은 인공구조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없을 때에는 스스로 그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는 등 조치를 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파괴될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인공구조물 등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공구조물 등의 보관 및 매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교통안전교육

  1. (교통안전교육)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17.10.24, 2018.3.27>

    1. 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예절
    2.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과 지식
    3. 안전운전 능력
    3.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ㆍ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6.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
    7. 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의 연기(延期)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5.8.11, 2017.10.24, 2020.10.20>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제93조제1항제9호 또는 제20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
    2. 제93조제1항제1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10호 및 제10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제93조제1항제1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10호 및 제10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대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면제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5.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를 유발하여 제93조제2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권장교육을 받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한정한다. <신설 2017.10.24, 2020.12.22>

    1. 교통법규 위반 등 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2.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3.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4.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육을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인 사람

    **④** 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10.24>

    **⑤** 7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3.27>

    1.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2. 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
    3.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4. 교통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

    **⑥** 제80조의2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작동방법 및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10.24>
  2.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판례 6건
    **①** 제7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과 제2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기관이나 시설에서 한다. <개정 2020.12.22>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강사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시설을 교통안전교육을 하는 기관(이하 "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4.1.30>

    1. 제9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2.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그 지부(支部)ㆍ지소 및 교육기관
    3. 「평생교육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이 개설된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
    4.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을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1. 제79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
    2. 제79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설립ㆍ운영되는 기관 또는 시설
  3.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 판례 1건
    **①**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기관의 소속 직원(제76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는 제외한다) 중에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를 임명한 경우에는 그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교통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이하 "교통안전교육강사"라 한다)를 지도ㆍ감독하고 교통안전교육 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등) 판례 1건
    **①** 교통안전교육기관에는 교통안전교육강사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제106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발급한 학과교육 강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도로교통 관련 행정 또는 교육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교육강사 자격교육을 받은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통안전교육강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4.2.13>

    1. 삭제 <2024.2.13>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5조의11제1항 및 제5조의13에 따른 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삭제 <2024.2.13>
    4.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 또는 초보운전자

    **④**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교통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효과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통안전교육강사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⑥**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교통안전교육의 수강 확인 등) 판례 4건
    **①** 교통안전교육강사는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7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마치면 개인별 수강 결과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확인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6.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 판례 48건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을 1개월 이상 정지하거나 폐지하려면 정지 또는 폐지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7.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1. 교통안전교육기관이 제74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3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2.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제76조제6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3.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교육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4.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제1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5.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제141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기관이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영행위를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제8장 운전면허

  1. (운전면허) 판례 2건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2020.12.22>

    1. 제1종 운전면허
    가. 대형면허
    나. 보통면허
    다. 소형면허
    라. 특수면허

    1) 대형견인차면허


    2) 소형견인차면허


    3) 구난차면허
    2. 제2종 운전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3. 연습운전면허
    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나. 제2종 보통연습면허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9, 2020.12.22, 2021.1.12>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 <개정 2020.12.22>
  2.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이하 "조건부 운전면허"라 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3>

    **②**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운전면허의 범위ㆍ발급ㆍ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연습운전면허의 효력) 판례 1건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다만,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전이라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 연습운전면허는 그 효력을 잃는다.
  4.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16.5.29, 2019.12.24>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2.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4.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7.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중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8.11, 2018.12.24, 2020.6.9, 2021.1.12, 2021.10.19, 2022.1.11, 2023.10.24, 2024.12.3, 2025.4.1>

    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2.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5년
    가.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6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다. 제44조제5항과 관련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
    라. 제44조제5항과 관련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
    4.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5. 제6호나목ㆍ다목 또는 마목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3조를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3년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가.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다. 제44조제5항과 관련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
    라.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마.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바.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사. 제93조제1항제8호ㆍ제12호 또는 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다만, 제93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9.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하는 운전자가 운전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지기간
    10. 제80조의2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기간(조건부 운전면허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7.10.24>
  5. (운전면허시험 등)
    **①** 운전면허시험(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제외한다)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80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2024.1.30>

    1.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
    2.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
    3.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의 요령
    4.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
    5.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②** 제1종 보통면허시험과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응시자가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제1종 보통면허시험은 제1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1.30>

    **③**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그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제7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또는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방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운전면허시험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2.2.10, 2016.12.2, 2020.6.9, 2021.1.12>

    1.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공업계 고등학교의 기계과나 자동차와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자동차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3.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이하 "외국면허증"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가.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된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하 "등록외국인"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
    다.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4. 군(軍) 복무 중 자동차등에 상응하는 군 소속 차를 6개월 이상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
    5.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6. 운전면허를 받은 후 제80조제2항의 구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추가하려는 사람
    7. 제93조제1항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8. 제108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소지한 사람
    9.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면허증(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서 그 체류기간 동안 취득한 것으로서 임시면허증 또는 연습면허증이 아닌 것을 말한다)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적성시험을 제외한 모든 운전면허시험 과정을 면제하는 국가(이하 이 조에서 "국내면허 인정국가"라 한다)인지 여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는 운전면허시험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외교, 공무(公務) 또는 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국면허증은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으로 보며, 국내면허 인정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와 운전면허의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하여는 그 약정한 내용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고 국내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사람의 외국면허증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의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국면허증을 해당 국가에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2024.1.30>
  7.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경찰청장은 제106조에 따른 전문학원의 강사자격시험 및 제107조에 따른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서,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각각 무효로 처리한다. <개정 2020.12.22, 2024.1.30>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해당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8.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범위의 운전면허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의 범위를 확대(기존에 받은 운전면허의 범위를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2020.12.22>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축소(기존에 받은 운전면허의 범위에서 일부 범위를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의 범위를 축소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2020.12.22>

    **⑤** 운전면허의 효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도 제93조에 따라 받게 되거나 받은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의 효력과 벌점은 그대로 승계된다. <개정 2014.12.30>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은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4.3.19>
  9.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증의 확인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제85조, 제85조의3, 제86조, 제87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모바일운전면허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운전면허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전면허소지자의 성명ㆍ사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운전면허번호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운전면허증(제1항에 따른 모바일운전면허증을 포함한다. 이하 제87조의2ㆍ제92조ㆍ제93조ㆍ제95조제1항ㆍ제139조 및 제152조에서 같다)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신분의 확인 방법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0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범위 및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확인하는 경우
    2.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3.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4.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에 연계된 운전면허정보를 이용하여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명ㆍ사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운전면허번호 및 발급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운전면허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ㆍ사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운전면허번호 및 발급 관련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으로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운전면허번호 및 발급 관련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⑤** 모바일운전면허증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발급 및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0.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조건부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발급한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조건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조건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⑤** 조건부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에 대해서는 제8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증"은 "조건부 운전면허증"으로 본다.
  11.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판례 1건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12. (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6.5.29, 2018.3.27, 2020.12.22, 2025.8.14>

    1.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2. 제1호 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기산하여 매 10년(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定期) 적성검사(適性檢査)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30>

    1.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2.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3.27>

    1. 제73조제5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2. 제2항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해외여행 또는 군 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미리 받거나 그 연기를 받을 수 있다.
  13.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제8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6조 또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이하 이 조 및 제137조의2제2항에서 "운전면허증 발급"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여권,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의 사진 등을 통하여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12.22, 2023.12.26>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2항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4. (수시 적성검사)
    **①**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隨時)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19, 2024.1.30>

    **②** 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의 기간ㆍ통지와 그 밖에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①** 제88조제1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수시 적성검사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통보방법과 그 밖에 개인정보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정신 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82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의(專門醫)의 정밀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1.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 중인 사람
    2.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는 사람
  17. (임시운전증명서)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함으로써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1.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제86조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한 경우
    2. 제87조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 발급 신청을 하거나 제88조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한 경우
    3.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의 임시운전증명서는 그 유효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
  18. (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①**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0.6.9, 2021.1.12, 2021.10.19>

    1. 운전면허증, 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등"이라 한다)
    2. 운전면허증등을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증명서
    가. 제91조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
    나. 제138조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
    다. 제143조제1항에 따른 출석고지서

    **②**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30>
  19.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판례 10건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 2015.8.11, 2016.1.27, 2017.7.26, 2018.3.27, 2018.12.24, 2020.6.9, 2020.12.22, 2021.1.12, 2023.10.24, 2024.2.13, 2024.3.19, 2024.12.3, 2025.4.1>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 제44조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4.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4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5.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
    5.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 경우
    8.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9.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10.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1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
    가. 「국가보안법」 중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죄
    나. 「형법」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

    1) 살인ㆍ사체유기 또는 방화


    2) 강도ㆍ강간 또는 강제추행


    3) 약취ㆍ유인 또는 감금


    4)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5)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중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
    12.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13.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
    14. 이 법에 따른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ㆍ군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15.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16.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전한 경우
    17.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
    18.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요청한 경우
    18.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19.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시ㆍ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2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3.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해체ㆍ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에게 귀책사유(歸責事由)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고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려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를 함으로써 처분의 사전 및 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20.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를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이하 "이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8.11, 2017.7.26, 2020.12.22>

    **③**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이의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5.8.11>
  21.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시ㆍ도경찰청장은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된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확정판결 또는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와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ㆍ정지된 사람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무죄의 확정판결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22. (운전면허증의 반납)
    **①**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때)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모바일운전면허증의 경우 전자적 반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4.1.30>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2.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발급받은 후 그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찾은 경우
    4. 연습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증 또는 제2종 보통면허증을 받은 경우
    5. 운전면허증 갱신을 받은 경우

    **②** 경찰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지한 운전면허증을 직접 회수(모바일운전면허증의 경우 전자적 회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③** 시ㆍ도경찰청장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반납받았거나 제2항에 따라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관하였다가 정지기간이 끝난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제9장 국제운전면허증

  1.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ㆍ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 또는 제4호에 따라 인정되는 외국면허증(이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8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7.10.24, 2020.6.9, 2021.1.12, 2021.10.19>

    1.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2.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3.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4.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상대방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ㆍ협정 또는 약정

    **②** 국제운전면허증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하는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賃借)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9>

    **③** 제82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①** 제96조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9, 2020.12.22, 2021.1.12, 2021.10.19>

    1.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2.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후 제82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이 금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운전을 금지한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1.10.19>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금지기간이 끝난 경우 또는 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금지기간 중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반환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보관 중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1.10.19>
  3.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하여 제96조제1항제1호의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은 이를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④** 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그 효력이 정지된다.

    **⑤** 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4.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제한)
    시ㆍ도경찰청장은 제98조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이 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제16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기간 또는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

  1.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101조에 따른 시설 및 설비 등과 제103조에 따른 강사의 정원(定員) 및 배치기준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22>
  2. (학원의 조건부 등록)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제99조에 따라 학원 등록을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01조에 따른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학원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항에 따른 기간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3. (학원의 시설기준 등) 판례 3건
    학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의실ㆍ기능교육장ㆍ부대시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학원 등록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8.1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5. 제113조제1항제1호,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또는 학원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사람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②**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 중에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학원의 강사 및 교육과정 등)
    **①** 학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ㆍ지식 및 기능교육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요건ㆍ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학원의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지정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자동차운전에 관한 교육 수준을 높이고 운전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99조에 따라 등록된 학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학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제105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학감[(學監): 전문학원의 학과 및 기능에 관한 교육과 학사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것. 다만,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학감을 겸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학감을 보좌하는 부학감을 두어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06조에 따른 강사 및 제107조에 따른 기능검정원[(技能檢定員): 제108조에 따른 기능검정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설비 및 제74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등을 갖출 것
    4. 교육방법 및 졸업자의 운전 능력 등 해당 전문학원의 운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은 전문학원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20.12.22>

    1. 제11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하 "학원등"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라 한다) 또는 학감이나 부학감이었던 사람이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ㆍ운영하는 학원
    2. 제11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설립ㆍ운영되는 학원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학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2>
  7. (전문학원의 학감 등)
    학감이나 부학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8.11, 2024.2.13>

    1. 삭제 <2024.2.13>
    2. 도로교통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관리직 경력만 해당한다)이 있는 사람 또는 학원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학원등의 교육ㆍ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 또는 다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제1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제1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사.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아. 「국가공무원법」 또는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징계면직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113조제1항제1호,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학원등을 설립ㆍ운영한 자, 학감 또는 부학감이었던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
  8. (전문학원의 강사) 판례 2건
    **①** 전문학원의 강사가 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자동차운전교육에 관한 연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강사자격증은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4.3.19>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학원의 강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4.2.13, 2024.3.19>

    1. 제7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2. 제5항에 따라 강사자격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8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과 도로에서의 운전 능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이하 "기능교육"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
    4.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강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5호 및 제6호는 제8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지식 등을 얻기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2024.2.13, 2024.3.19, 2025.12.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강사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5조의11제1항 및 제5조의13에 따른 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강사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 교육을 한 경우
    4. 강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5.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6.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7. 강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8. 제1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한 경우
    9.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⑥** 전문학원의 학감은 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교육 또는 기능교육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3.19>
  9. (기능검정원)
    **①** 기능검정원이 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에 관한 연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능검정원 자격증은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4.3.19>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능검정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4.2.13, 2024.3.19>

    1. 삭제 <2024.2.13>
    2. 제7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제5항에 따라 기능검정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시ㆍ도경찰청장은 기능검정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기능검정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2024.2.13, 2024.3.19>

    1. 거짓으로 제108조제4항에 따른 기능검정의 합격 사실을 증명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능검정원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5조의11제1항 및 제5조의13에 따른 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4. 기능검정원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 기능검정을 한 경우
    5.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6.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7.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8. 기능검정원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9.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10. (기능검정) 판례 3건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의 학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문학원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제8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전기능 또는 도로에서 운전하는 능력이 있는지에 관한 검정(이하 "기능검정"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전문학원의 학감은 기능검정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검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학과교육과 제8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기능교육(이하 "장내기능교육"이라 한다)을 수료한 사람
    2. 제83조제2항에 따른 도로에서 운전하는 능력을 익히기 위한 기능교육(이하 "도로주행교육"이라 한다)을 수료한 사람

    **③** 전문학원의 학감은 기능검정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기능검정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기능검정원은 자기가 실시한 기능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 그 합격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書面)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전문학원의 학감은 제4항에 따라 기능검정원이 합격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한 사람에게는 기능검정의 종류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1. (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 판례 2건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를 받은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또한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학원등 설립ㆍ운영자
    2. 학원등의 강사
    3. 기능검정원

    **②**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ㆍ연령ㆍ경력 등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2. (수강료 등)
    **①**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료나 제108조에 따른 기능검정에 드는 경비 또는 이용료 등(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교육 내용 및 교육 시간 등을 고려하여 수강료등을 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등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수강료등의 과도한 인하 등으로 인하여 학원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3. (수강료등의 반환 등) 판례 1건
    **①**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교육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와 학원등의 등록취소ㆍ이전ㆍ운영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생으로부터 받은 수강료등을 반환하거나 교육생이 다른 학원등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등의 반환 사유 및 반환 금액과 교육생 편입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생이 다른 학원등에 편입한 경우에 종전의 학원등에서 이수한 교육 시간은 편입한 학원등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
  14. (휴원ㆍ폐원의 신고)
    학원등 설립ㆍ운영자가 해당 학원을 폐원(閉院)하거나 1개월 이상 휴원(休院)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원 또는 폐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15. (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학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9조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104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1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開院)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5.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6. 제103조제1항에 따른 강사의 배치기준 또는 제10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능검정원 및 강사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7. 제103조제2항 또는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 등을 위반하여 교육을 하거나 교육 사실을 거짓으로 증명한 경우
    8. 제109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학원등 설립ㆍ운영자가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학원등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4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한 경우
    10. 제14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1. 제141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설비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12.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2024.3.19>

    1. 제74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79조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취소 또는 운영의 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전문학원의 운영이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04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사항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106조제6항을 위반하여 학감이 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학과교육 또는 기능교육을 하게 한 경우
    6. 제10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 및 기능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도로주행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기능검정을 받게 한 경우
    7.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학감이 기능검정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기능검정을 하도록 한 경우
    8. 제108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능검정원이 거짓으로 기능검정시험의 합격사실을 증명한 경우
    9. 제108조제5항을 위반하여 학감이 기능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발급한 경우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1.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전문학원의 운영이 정지된 경우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학원등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영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추가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16. (청문) 판례 1건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13조에 따라 학원등의 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7. (학원등에 대한 조치)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제99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04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학원등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또는 제113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운영 정지처분을 받은 학원등이 계속하여 자동차운전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원등을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해당 학원등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교육생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2. 해당 학원등이 등록 또는 지정을 받지 아니한 시설이거나 제113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 부착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18.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①**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30>

    1. 학원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등의 운전교육
    2. 자동차등의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받도록 알선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연습 시설을 이용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12.30>

    **③**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를 말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12.30>
  19.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판례 2건
    **①**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동차에 학원등의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와 비슷한 표시를 하지 못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전문학원이 아닌 학원은 그 명칭 중에 전문학원 또는 이와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20. (전문학원 학감 등의 공무원 의제) 판례 2건
    전문학원의 학감ㆍ부학감은 기능검정 및 수강사실 확인업무에 관하여, 기능검정원은 기능검정업무에 관하여, 강사는 수강사실 확인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21.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 판례 2건
    **①** 전문학원의 설립자는 전문학원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전문학원 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 및 회원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정관은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문학원 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2. 전문학원의 교육시설 및 교재의 개발
    3. 전문학원에서 하는 교육 및 기능검정 방법의 연구개발
    4. 전문학원의 학감ㆍ부학감, 기능검정원 및 강사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사업
    5. 경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6.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⑥**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를 감독하며, 연합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⑦**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장 삭제 <2024.1.30>

  1. 삭제 <2024.1.30>
  2. 삭제 <2024.1.30>
  3. 삭제 <2024.1.30>
  4. 삭제 <2024.1.30>
  5. 삭제 <2024.1.30>
  6. 삭제 <2024.1.30>
  7. 삭제 <2010.7.23>
  8. 삭제 <2010.7.23>
  9. 삭제 <2010.7.23>
  10. 삭제 <2024.1.30>
  11. 삭제 <2024.1.30>
  12. 판례 1건
    삭제 <2024.1.30>
  13. 삭제 <2024.1.30>
  14. 삭제 <2024.1.30>
  15. 삭제 <2024.1.30>
  16. 삭제 <2010.7.23>
  17. 삭제 <2024.1.30>
  18. 삭제 <2010.7.23>
  19. 삭제 <2024.1.30>

제12장 보칙

  1. (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①** 경찰청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에 관한 정보를 각각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4.1.30>

    **③**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는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2024.1.30>

    **④**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로써 증명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2024.1.30>

    **⑤** 경찰청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14.12.30, 2024.1.30>
  2. (자료의 요청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등록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지 또는 거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체류지 또는 거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등록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등록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의 지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사용료나 수수료는 면제한다.
  3. (운전면허증등의 보관)
    **①** 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제164조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를 발급하고, 운전면허증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에 운전면허증등의 보관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1.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6조에 따라 외국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162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는 범칙금의 납부기일이나 출석기일까지 운전면허증등(연습운전면허증은 제외한다)과 같은 효력이 있다.

    **③** 자치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운전면허증등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 (비용의 지원)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보호구역에는 우선적으로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18.10.16>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3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0.16>
  5. (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제147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 2017.7.26, 2020.12.22, 2024.1.30>

    1.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신청하는 사람
    2. 제14조제3항에 따라 차로의 너비를 초과하는 차의 통행허가를 신청하는 사람
    3. 제39조에 따라 안전기준을 초과한 승차 허가 또는 적재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
    4. 제74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사람
    5.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고 신청하는 사람
    6. 삭제 <2014.12.30>
    7. 제98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
    8. 제104조에 따라 전문학원의 지정을 신청하는 사람
    9. 제106조 및 제107조에 따른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그 자격증의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사람
    10. 삭제 <2014.12.30>
    11. 삭제 <2018.3.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4.1.30>

    1.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응시를 신청하는 사람
    2. 제87조와 제88조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하거나 적성검사 연기를 신청하는 사람
  6.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수강료 등)
    제56조의3제1항 또는 제73조에 따른 교육을 하는 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18.3.27, 2024.3.19>
  7. (지도 및 감독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기관 또는 학원등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시설ㆍ설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시설ㆍ설비, 장부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시설ㆍ설비의 개선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2. 학원등 설립ㆍ운영자
    3.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학감

    **③** 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 또는 학원등에 출입ㆍ검사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삭제 <2024.1.30>
  8. (행정소송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裁決)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9. (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ㆍ군공무원의 단속)
    **①** 시ㆍ군공무원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금지 의무, 제29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 의무 또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및 주차 금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가 있으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에서 위반행위의 요지와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출석할 기일 및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고지서를 발급하고,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고지서는 출석기일까지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시ㆍ군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고지서를 발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위반행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ㆍ군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고지서를 발급하거나 조치를 할 때에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지침의 제정 등)
    **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안전수칙을 제정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도로교통의 안전에 관한 법령의 규정
    2. 자동차등의 취급방법,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
    3.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
    4. 그 밖에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경찰청장은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하는 자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자동차등의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에 관한 사항
    2.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3.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에 관한 사항
    4. 어린이ㆍ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 (교통안전지표의 조사 및 활용)
    **①** 경찰청장은 지역별 교통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 등을 기초로 산정한 교통안전지표(이하 "교통안전지표"라 한다)를 개발ㆍ조사ㆍ작성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된 결과를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할 수 있다.

    **③** 교통안전지표의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교통정보의 제공)
    **①** 경찰청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일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2024.3.19>

    **②** 경찰청장은 제1항의 교통정보 수집ㆍ분석ㆍ제공을 위하여 교통정보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교통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4.3.19>

    **③** 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3.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교통정보센터 구축ㆍ운영,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3.19>
  13. (광역 교통정보 사업)
    경찰청장은 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광역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다른 지역의 교통정보와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를 일반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시장등과 협의하여 추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4. (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①**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에 종사하면서 일정 기간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사람과 정부의 표창에 관한 법령에 따라 경찰 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장의 종류, 표시장 수여의 대상, 그 밖에 표시장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5. (위임 및 위탁 등)
    **①** 시장등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하거나 교통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④**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등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⑤** 시ㆍ도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운전면허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여금 대행 또는 위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3.10.24, 2024.1.30>

    **⑥** 경찰청장은 제106조와 제107조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에 대한 자격시험과 자격증 발급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⑦** 경찰청장은 교통안전지표의 개발ㆍ조사ㆍ작성ㆍ공표에 관한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1.7>
  16. (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2014년 1월 1일
    2.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2014년 1월 1일
  17.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
    **①** 경찰청장은 도로교통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기술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장 벌칙

  1. (벌칙) 판례 4건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 (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3>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신설 2025.4.1>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4.1>

    **⑥**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4.1>
  3. (벌칙) 판례 3건
    **①**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ㆍ조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장치가 해체ㆍ조작되었거나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5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해당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에 시동을 걸어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벌칙)
    **①**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도로에서 교통위험을 일으키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30, 2024.3.19, 2025.12.30>

    1.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
    2. 제77조제1항에 따른 수강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교통안전교육강사
    3.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게 교육확인증을 발급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3. 제85조제6항, 제106조제3항 또는 제107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강사자격증 또는 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3. 제9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거나 제10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은 사람
    5. 제10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108조제5항에 따른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발급한 사람
    6. 제1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
    7. 삭제 <2024.1.30>
  6. (벌칙) 판례 1건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7>
  7.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8.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0.19, 2023.10.24, 2025.12.30>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1.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사람
    7.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9. 삭제 <2010.7.23>
  10.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5.8.11>

    1. 제40조를 위반하여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한 사람
    2. 제41조, 제47조 또는 제58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요구ㆍ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3. 제46조의2를 위반하여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ㆍ수입ㆍ판매 또는 장착한 사람
    4. 제49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
    5. 제55조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방해한 사람
    6.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사람
    7. 제8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2015.8.11, 2020.6.9>

    1.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제13조제3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11.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8.3.27, 2019.12.24, 2020.5.26, 2020.6.9, 2020.10.20, 2021.10.19, 2025.4.1>

    1. 제42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에 도색ㆍ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로ㆍ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3.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운전자
    3. 제53조제5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운전자. 다만,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53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한 자
    4. 제54조제2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사람(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6. 제63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7. 제69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사람
    8. 제71조제1항에 따른 경찰서장의 명령을 위반한 사람
    9.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제151조의2제2호 및 제15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2. (벌칙)
    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3.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8.13, 2014.1.28, 2014.12.30, 2015.8.11, 2016.1.27, 2016.12.2, 2017.10.24, 2018.3.27, 2018.10.16, 2020.5.26, 2020.6.9, 2020.12.22, 2021.1.12, 2021.10.19, 2022.1.11, 2024.3.19, 2024.12.3>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2.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의5,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4. 제31조, 제34조 또는 제52조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
    5. 제39조제6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6. 제5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6.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7. 제9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회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8. 삭제 <2020.5.26>
    9. 삭제 <2020.5.26>
    9. 삭제 <2020.5.26>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13.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
  14.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2023.4.18>

    1.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실외이동로봇이 위반한 경우에는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를 포함한다)
    2.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실외이동로봇이 위반한 경우에는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를 포함한다)
    2.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한 실외이동로봇 운용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조치를 위반한 행렬등의 보행자나 지휘자
    4.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15. (형의 병과)
    이 장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情狀)에 따라 벌금 또는 과료와 구류의 형을 병과(竝科)할 수 있다.
  16. (형의 감면)
    긴급자동차(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제151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17.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8조, 제148조의2, 제149조부터 제15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2020.5.26, 2023.10.24>

    1. 제78조를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10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강사의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게시하지 아니한 사람
    3.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
    4. 제111조를 위반하여 수강료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제112조를 위반하여 학원이나 전문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6. 제115조제1항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 제거, 시설물의 설치 또는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이나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사람
    7.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운영자
    8. 제52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9. 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등록한 후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받지 아니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2014.12.30, 2017.10.24, 2018.3.27, 2020.5.26, 2021.1.12, 2024.3.19>

    1.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3.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4.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4.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4. 제5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4.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4. 제53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5. 제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6. 제7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7.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8.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9.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
    10. 제5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4조제2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7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4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10호ㆍ제11호ㆍ제11호의2, 제50조제3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2조 또는 제68조제3항제5호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적재량 측정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2016.12.2, 2018.3.27, 2022.1.11, 2025.1.7>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8.11, 2018.3.27>

    1. 차 또는 노면전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4.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19.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1.28, 2016.1.27, 2018.3.27, 2020.5.26, 2020.12.22, 2024.3.19>

    1.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제53조제7항에 따른 안전운행기록 제출,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제53조의3제3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과태료: 시ㆍ도경찰청장
    2. 제160조제1항(제52조제1항ㆍ제3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항(제49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50조제1항ㆍ제3항,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3조의3제1항ㆍ제3항 및 제56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3항(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 제160조제2항제4호의3ㆍ제4호의4ㆍ제4호의5ㆍ제10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시장등
    4. 제160조제2항제4호의3ㆍ제4호의4ㆍ제4호의5의 과태료: 교육감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징수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9.11.26, 2020.12.22>
  20. (과태료 납부방법 등)
    **①** 과태료 납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과태료 납부 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경찰청장은 누구든지 과태료 및 범칙금의 내용을 편리하게 조회하고 전자납부(인터넷이나 전화통신장치 또는 자동입출금기의 연계방식을 통한 납부를 말한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과태료ㆍ범칙금 납부대행기관 정보통신망과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연계
    2.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의 실시간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운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14장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

  1. (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 당시 제92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운전자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운전자
    2.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ㆍ중과실치상죄 또는 이 법 제151조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제외한다.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하며,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 및 차종(車種)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통고처분)
    **①**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3항, 제39조제6항, 제60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5조제1항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17.10.24, 2020.10.20>

    1.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3.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범칙금의 납부)
    **①**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에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4. (범칙금 납부방법 등)
    범칙금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제16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는 "범칙금"으로 본다.
  5.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

    1. 제1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64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④** 삭제 <2016.12.2>
  6. (직권 남용의 금지)
    이 장의 규정에 따른 통고처분을 할 때에 교통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직무상의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칙

    부칙 <제7545호,2005.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초보운전자로서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9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6392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최초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그 첫 번째 위반행위로 본다.


    제4조 (종전의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본다.


    제6조 (분담금의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565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 종전의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이미 납부한 분담금(이하 이 조에서 "기간 미경과 분담금"이라 한다) 중 법률 제6565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2년 1월 1일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기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미경과 분담금에 대하여는 환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법률 제6565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자동차등록 말소로 인한 정산금액과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분담금 인하로 인한 정산금액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7조 (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단서중 "제68조"를 "제80조"로 한다.


    ②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제2조제13호"를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108조"를 "제151조"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50조제1항"을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제12조제3항"을 "제13조제3항"으로, "제57조"를 "제62조"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중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중 "제19조제1항ㆍ제20조 내지 제20조의3 또는 제56조제2항"을 "제21조제1항ㆍ제22조ㆍ제23조 또는 제60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5호중 "제21조"를 "제24조"로 한다.


    제3조제2항제6호중 "제24조제1항"을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7호 전단중 "제40조제1항"을 "제43조제1항"으로, "제80조"를 "제96조"로 한다.


    제3조제2항제8호중 "제41조제1항"을 "제44조제1항"으로, "제42조"를 "제45조"로 한다.


    제3조제2항제9호중 "제12조제1항"을 "제13조제1항"으로, "제12조제2항"을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0호중 "제35조제2항"을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③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제117조제3항"을 "제162조제3항"으로 한다.


    ④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제115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로 한다.


    제3조제2호중 "제117조제3항"을 "제162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8호중 "제83조"를 "제120조"로 한다.


    ⑤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3호중 "제80조"를 "제96조"로 한다.


    ⑥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제2조제14호"를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2조제4호중 "제2조제17호"를 "제2조제22호"로 한다.


    제7조제4항ㆍ제8조의2제1항ㆍ제9조 및 제10조제1항중 "제2조제16호"를 각각 "제2조제20호"로 한다.


    제8조의2제3항중 "제31조제3항"을 "제35조제3항"으로, "제31조의2"를 "제36조"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제6호 및 동조제3항제5호중 "제115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각각 "제16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이 부과 및 징수한 과태료"로 한다.


    ⑦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50조제1항"을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7666호,2005.8.4>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사시간 제한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적용례)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도로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936호,2006.4.28>


    이 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 제83조제4항제2호 및 제1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69호,2006.7.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36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도로점용허가 및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으로 본다. 이 경우 도로교통공단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이사장ㆍ이사ㆍ감사 및 직원은 각각 이 법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의 이사장ㆍ이사ㆍ감사 및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도로교통공단이 이를 승계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재단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4조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제15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845호,2008.1.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 및 제83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8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시험에 응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9> 까지 생략


    <710>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가목(5) 단서, 제6조제3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 제49조제1항제4호, 제50조제1항 단서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3항, 제60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66조, 제69조제4항, 제78조, 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ㆍ제3항, 제85조제2항 및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같은 항 제11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제94조제1항ㆍ제2항, 제98조제5항, 제106조제1항ㆍ제2항, 제10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제109조제2항, 제110조제2항,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137조제2항ㆍ제3항, 제139조 및 제14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 및 건설교통부"를 "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ㆍ행정자치부ㆍ건설교통부"를 "보건복지가족부ㆍ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71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로법」 제53조 또는 제54조"를 "「도로법」 제58조 또는 제59조"로 한다.


    제71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한다.


    <29>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115호,2008.6.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80호,2009.4.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0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845호,2009.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48>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382호,2010.7.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ㆍ제4조의2ㆍ제8조ㆍ제44조ㆍ제73조제1항ㆍ제126조ㆍ제127조ㆍ제128조ㆍ제132조ㆍ제133조ㆍ제134조ㆍ제135조ㆍ제138조의2ㆍ제144조ㆍ제148조의2ㆍ제157조ㆍ제159조 및 제16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4호를 제외한다)ㆍ제35조ㆍ제80조ㆍ제82조ㆍ제8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조제24호ㆍ제12조ㆍ제12조의2ㆍ제37조ㆍ제46조ㆍ제46조의2ㆍ제49조ㆍ제54조ㆍ제73조제2항ㆍ제79조ㆍ제92조ㆍ제93조ㆍ제95조ㆍ제113조ㆍ제129조의3ㆍ제150조ㆍ제152조의2ㆍ제153조ㆍ제155조ㆍ제156조ㆍ제160조제2항ㆍ제161조제1항ㆍ제161조의2ㆍ제162조 및 제16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8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중에 있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으로 취소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82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그 첫 번째 위반행위로 본다.


    제3조(운전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운전면허시험기관의 변경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책임운영기관 또는 그 소속 운전면허시험기관(이하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라 한다)이 행한 행위와 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공단이 행한 행위 또는 그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5조(공무원의 파견) ① 경찰청장은 공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자 중 일부를 이 법 시행 후 1년 미만의 범위에서 공단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의 운전면허시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의 복무에 대한 지휘ㆍ감독은 공단 이사장이, 근무성과 평가ㆍ승진 및 전보 임용ㆍ징계 등 인사관리는 경찰청장이 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경찰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공단 이사장은 파견 공무원에 대한 복무 관련사항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도로교통공단 직원의 임용특례 등) ① 경찰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소속 공무원 중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단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자 및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른 파견기간 종료 후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자와 파견기간 종료 후 공단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자를 각각 구분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공단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자는 공단이 직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자는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었던 자가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의 정년은 그 직원의 공무원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공단의 직원 정년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보다 장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경찰청에서 퇴직하고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이전에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휴직 중인 자를 포함한다)한 자가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조에서 "연금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직기간이 연금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최소 재직기간 미만인 자는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연금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이하 이 조에서 "연금공단"이라 한다)에 연금법의 적용신청을 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무원 재직기간까지 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으로 보되, 연금법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 중 퇴직급여ㆍ유족급여(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1.27>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법의 적용신청을 하여 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단의 직원(이하 이 조에서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라 한다)은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는 달의 말일에 공무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7>


    1. 10년 이상 재직한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연금공단에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한 날의 전날


    2. 공단에서 퇴직한 경우 그 퇴직한 날의 전날


    3. 공단에서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


    ③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의 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되기 전날의 공무원의 직급ㆍ호봉에서 계속 승급한 것으로 보아 획정한 호봉에 따라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의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연봉을 받는 공무원이었던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하여는 공단 이사장을 연금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관장으로, 공단의 직원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연금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여금징수의무자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연금법 제4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1.27>


    ⑥ 삭제 <2016.1.27>


    ⑦ 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하여 연금법 제64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재직 중의 사유"는 "재직 중의 사유(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간 중의 사유를 포함한다)"로,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간 중의 사유로 공단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로,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간 중의 사유로 공단에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로 본다.


    ⑧ 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한 퇴직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금법 제6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부담ㆍ관리한다. 다만,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부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소속 공무원에서 퇴직한 때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 연금법 제31조의2제5호와 제6호에 따른 미상환 원리금을 공제한 후 연금공단에서 공단으로 이체한다.


    ⑨ 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한 연금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은 공단이 부담한다.


    ⑩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간까지 「국민연금법」 제6조에 따른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⑪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


    ⑫ 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한 퇴직급여ㆍ유족급여(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산정ㆍ지급, 그 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금법을 적용한다.


    제8조(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자동차운전면허계정)에 귀속되어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점유ㆍ사용 또는 관리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은 일반회계로 환원한다.


    제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790호,2011.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6조 위반행위에 관한 제82조제2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전면허 시험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8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제4조(운전면허증 갱신 및 정기 적성검사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8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처음 받아야 하는 운전면허증 갱신 또는 정기 적성검사의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가목"을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으로 한다.


    ②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로 한다.


    제7조제4항 후단,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를 각각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로 한다.

    부칙(난민법) <제11298호,2012.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11402호,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1>까지 생략


    <222>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7호가목 5) 단서, 제4조, 제6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2조의2제1항제1호ㆍ제4호, 제13조의2제4항제1호,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5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제45조, 제49조제1항제4호, 제5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52조제3항 전단, 제6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6조, 제6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4항, 제74조제3항, 제78조,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5조제2항, 제86조,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1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제94조제1항ㆍ제2항,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제5항, 제10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9조제2항, 제110조제2항, 제112조,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7조제3항ㆍ제4항,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3조제1항 전단 및 제146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를 "교육부, 안전행정부 및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 및 국토교통부"로 한다.


    <22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80호,2013.5.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45호,2013.8.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로법」 제58조"를 "「도로법」 제76조"로 하며 "같은 법 제59조"를 "같은 법 제77조"로 한다.


    제71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37>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343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에 관한 적용 시한)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적용한다.


    제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등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등 제공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종전의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는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로 본다.


    제6조(미신고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규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은 제5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규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그 운영 또는 운전업무를 시작하게 될 때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제5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신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일부터 과거 2년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 안전교육(구 안전 재교육)을 받은 사람은 제5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과거 2년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아야 하는 정기 안전교육(구 안전 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제5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345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20호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각각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1>까지 생략


    <132>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7호가목5) 단서, 제4조, 제6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2조의2제1항제1호ㆍ제4호, 제13조의2제4항제1호,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15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제45조, 제49조제1항제4호, 제5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52조제3항 전단, 제6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6조, 제67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4항, 제74조제3항, 제78조,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5조제2항, 제86조,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1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제94조제1항ㆍ제2항,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제5항, 제10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9조제2항, 제110조제2항, 제112조,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7조제3항ㆍ제4항,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3조제1항 전단 및 제146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교육부, 안전행정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을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 교육부, 행정자치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을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2343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52조제1항, 제53조제2항 단서 및 제5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3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917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2343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53조제2항 및 제3항, 제53조의2 및 제1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4항ㆍ제5항, 제3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제2항, 제73조제1항제6호ㆍ제7호, 제85조제5항, 제144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ㆍ제6호, 제156조제1호ㆍ제5호, 제1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한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93조제1항제9호 또는 같은 항 제20호 개정규정의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425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4"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로 한다.


    <18>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제13458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3, 제73조제2항, 제93조제1항, 제151조의2, 제153조, 제15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하는 행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2조제2항 단서 및 같은 항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 법 시행 후에 운전면허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02조제1항제1호 및 제105조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829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8조의2 및 법률 제10382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면허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항제10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찰청에서 퇴직하고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조정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0382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수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트레일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대형견인차 면허를 소지한 것으로 보고, 렉커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구난차 면허를 소지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0호 중 "제39조제2항"을 "제39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4266호,2016.5.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56호,2016.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617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나목 중 "차"를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조제20호 중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8>까지 생략


    <119>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7호가목5) 단서, 제4조, 제6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2조의2제1항제1호ㆍ제4호, 제13조의2제4항제1호,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15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제45조, 제49조제1항제4호, 제5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53조제2항 단서, 제53조의4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6조, 제67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4항, 제74조제3항, 제78조,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5조제2항, 제86조, 제87조의2제1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1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제94조제1항ㆍ제2항,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제5항, 제10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9조제2항, 제110조제2항, 제112조,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7조제3항ㆍ제4항,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3조제1항 전단 및 제14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 교육부, 행정자치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을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을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12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911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6호 및 제9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나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7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부칙 <제15364호,2018.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30호,2018.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3조의2제4항제1호, 제49조제1항제4호ㆍ제6호 및 제139조제1항제11호: 공포한 날(제49조제1항제6호 중 노면전차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2. 제34조의3,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8항, 제53조, 제67조, 제93조제1항, 제98조의2, 제148조의2제1항, 제156조제1호ㆍ제11호ㆍ제12호, 제160조제2항제2호, 제161조제1항제2호, 법률 제1491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73조제1항제3호의2: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148조의2제1항, 제156조제1호 중 노면전차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3. 법률 제1491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140조: 2018년 4월 25일


    4. 제87조 및 법률 제1491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73조제5항: 2019년 1월 1일


    제2조(75세 이상인 사람의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정기 적성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8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처음 받아야 하는 운전면허증 갱신 또는 정기 적성검사의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사람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 전단 중 "차마(車馬)"를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②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차마"를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③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3호 전단 중 "차마(車馬)"를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④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2호가목 중 "차마"를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4조제6항 본문 중 "차마(車馬)"를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보행자 또는 차마"를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⑥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차와 우마(牛馬)"를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부칙 <제15629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새로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이나 기존의 교통안전시설을 대체하여 다시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807호,2018.10.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37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 및 제9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사목 중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제1호"를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148조의2제2항"을 "제148조의2제3항"으로 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1조제2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6830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제8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8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83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7311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에 관한 유효기간) 제5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제2조제23호가목의 유아교육진흥원ㆍ대안학교ㆍ외국인학교, 같은 호 다목의 교습소 및 같은 호 마목부터 차목까지의 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한다.


    제5조(체육교습업에 관한 특례)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7267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체육교습업 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게 되는 자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체육교습업 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에게는 제53조의5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적용한다.


    제6조(어린이통학버스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는 제5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53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신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을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3 및 제53조의5"로 한다.②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제1항 중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을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3"으로 한다.

    부칙 <제17371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한된 최고속도를 시속 100킬로미터 초과한 속도위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 위반행위에 관한 제93조제1항제5호의3 및 제151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514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8호, 제34조의2 및 제7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2호라목, 제4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4항제5호, 제1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18조제2항, 제22조제3항제4호, 제25조제2항 단서, 제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32조제7호, 제33조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호, 제34조의2, 제39조제6항, 제41조제3항 본문, 제43조, 제49조제1항제13호, 제68조제3항제7호, 제7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76조제5항, 제77조제2항, 제78조,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84조의2제1항, 제8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0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본문, 제94조제1항 및 제2항,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98조제1항, 제98조의2 본문, 제99조 전단, 제100조제1항 및 제2항,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0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8조제1항,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0조제4항, 제112조,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제114조,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137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145조의2, 제14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156조제5호, 제16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를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0>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891호,2021.1.12>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0조, 제50조제4항,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운전면허의 취소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제8호ㆍ제8호의2 및 제158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34조의2,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에 관한 부분 및 제94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3. 법률 제1751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34조의2: 2021년 10월 21일

    부칙 <제18491호,2021.10.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제2항, 제88조제1항, 제92조제1항, 제96조, 제97조, 제138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 및 제156조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6호나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8741호,2022.1.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58호,202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14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이 법 시행 전에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9357호,2023.4.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158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45호,2023.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제19841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2제1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20155호,2024.1.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74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85조의2 및 제8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20167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제3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4조제2항제2호 중 "제120조 및 제121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4조제3항 전단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4조의2제1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9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11장(제120조부터 제125조까지, 제129조ㆍ제129조의2ㆍ제129조의3,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및 제136조)을 삭제한다.


    제137조제2항 중 "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14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47조제5항 중 "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150조제7호를 삭제한다.


    ②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270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안전교육강사,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3항제2호나목ㆍ다목ㆍ라목, 제106조제3항제1호 및 제10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중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 자격의 취소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한 자격의 취소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375호,2024.3.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3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제56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20544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4조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4조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647호,2025.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제20677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2제1항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20864호,2025.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148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016호,2025.8.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처음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중 하나에 따른다.


    1.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2. 종전의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부칙 <제21246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5호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23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긴급자동차의 종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31>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誘導)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ㆍ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소
    5.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
    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9.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
    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3. (긴급자동차의 준수 사항)
    **①** 긴급자동차(제2조제2항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3항의 속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및 노면전차를 단속하는 긴급자동차와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3.26, 2020.12.1>

    1.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2.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켤 것(법 제29조에 따른 우선 통행, 법 제30조에 따른 특례 및 그 밖에 법에 규정된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2조제1항제5호의 긴급자동차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전조등 또는 비상표시등을 켜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4. (교통안전시설 관련 비용 부담의 사유)
    법 제3조제4항(법 제4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3.26, 2023.6.20>

    1.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2. 분할할 수 없는 화물의 수송 등을 위하여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3. 법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한 경우
    4. 도로관리청 등에서 도로공사 등을 위하여 무인(無人) 교통단속용 장비를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5. 그 밖에 고의 또는 과실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한 경우
  5.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철거나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 비용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금액을 교통안전시설의 파손 정도 및 내구연한 경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고, 그 사유를 유발한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유발 정도에 따라 부담금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파손된 정도가 경미하거나 일상 보수작업만으로 수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부담금 총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고, 2024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발생한 사유로 인한 부담금 총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28>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부과한 부담금이 교통안전시설의 철거나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에 드는 비용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등이 정한다.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철거나 원상회복을 위한 부담금의 부과 기준 및 환급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시설"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시장등"은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2023.6.20>
  6.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2.11, 2020.2.4>

    1.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7. (모범운전자에 대한 복장 및 장비의 지원)
    **①** 경찰청장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모범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복장: 모자, 근무복, 점퍼 등
    2. 장비: 경적, 신호봉, 야광조끼 등

    **②** 제1항에 따른 복장 및 장비의 지급 기준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1.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행렬을 말한다.

    1. 말ㆍ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2. 사다리, 목재,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 중인 사람
    3. 도로에서 청소나 보수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
    4. 군부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의 행렬
    5. 기(旗)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
    6. 장의(葬儀) 행렬
  2.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듣지 못하는 사람
    2. 신체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의족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보행을 할 수 없는 사람
  3.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
    **①** 시장등은 법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1.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교통 관련 기관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교통 관련 기관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중 교통 관련 기관
    5. 정관이나 규약 등에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3장 차마(車馬)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개정 2019.3.26>

  1.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등)
    **①** 경찰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도로관리청과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운행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즉시 도로관리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도로관리청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협의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차량운행허가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2. (전용차로의 종류 등)
    **①** 법 제15조제2항(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이하 "전용차로통행차"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에 따라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시장등과 경찰청장은 전용차로를 설치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그 구간과 기간 및 통행시간 등을 정하여(폐지하는 경우에는 통행시간은 제외한다) 고시하고, 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3. (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5조제3항 단서(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2. 전용차로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 운전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한다.
    3. 도로의 파손, 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4. (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법 제29조제6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할 수 있다.

    1. 소방차가 화재 예방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2. 법 제2조제2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와 관련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3.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가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5.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①** 법 제3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4.30, 2022.11.29>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ㆍ스프링클러설비등ㆍ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송수구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ㆍ다목ㆍ바목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ㆍ연결살수설비ㆍ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

    **②** 시장등은 법 제32조제6호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19.4.30>
  6.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①** 차의 운전자가 법 제34조에 따라 지켜야 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할 것.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하였을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할 때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ㆍ시간 및 방법에 따를 것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1.20, 2020.12.31>

    1. 안전표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
    가.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다.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

    **③** 자동차의 운전자는 법 제34조의3에 따라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아니하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9.28>

    1.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그 밖에 고무, 플라스틱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2.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을 말한다)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 미끄럼 사고의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7.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①** 도지사와 시장등은 주차나 정차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행정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이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단속담당공무원은 주차 및 정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제복의 종류, 제복을 만드는 방식 및 제복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제복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는 시ㆍ도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 도지사와 시장등은 단속담당공무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도지사와 시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교육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10>
  8. (주차위반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차를 견인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 대상 차임을 알리는 표지(이하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라 한다)를 그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견인 대상 차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소유자나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가 그 차의 소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차를 견인하였을 때부터 24시간이 경과되어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의 보관장소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견인하여 보관하고 있는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차를 견인한 날부터 14일간 해당 기관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부를 작성ㆍ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보관하고 있는 차의 종류 및 형상
    2. 보관하고 있는 차가 있던 장소 및 그 차를 견인한 일시
    3. 차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
    4. 그 밖에 차를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내용을 일간신문, 관보, 공보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1.24>
  9. (보관한 차의 매각 또는 폐차 등)
    **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1. 비밀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경쟁입찰에 부쳐도 입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차의 재산적 가치가 적어 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차가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를 폐차할 수 있다.

    **④**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차를 매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각결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그 말소등록을 촉탁(囑託)하여야 한다.

    1. 매각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2. 매각일시
    3. 매각방법
    4. 매수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주소
  10. (소요비용의 징수 등)
    **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그 차의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은 문서로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1. (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요건)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등"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5.28>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차대수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
    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 30대
    나. 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지역: 15대
    2. 1대 이상의 견인차
    3. 사무소, 차의 보관장소와 견인차 간에 서로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
    4. 대행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력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
  12. (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지정절차 등)
    **①**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대행법인등을 지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대행법인등은 차의 견인ㆍ보관 중에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1억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 가입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대행법인등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대행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3. (소요비용의 대행법인등에의 귀속)
    대행법인등이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한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소요비용은 그 대행법인등의 수입으로 한다.
  14.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할 때 켜야 하는 등화(燈火)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3.26, 2020.12.31>

    1. 자동차: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 번호등과 실내조명등(실내조명등은 승합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만 해당한다)
    2. 원동기장치자전거: 전조등 및 미등
    3. 견인되는 차: 미등ㆍ차폭등 및 번호등
    4. 노면전차: 전조등, 차폭등, 미등 및 실내조명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차: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화

    **②**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켜야 하는 등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3.26, 2020.12.31>

    1.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
    2.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미등(후부 반사기를 포함한다)
    3. 노면전차: 차폭등 및 미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차: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화
  15.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조작)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운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등화를 조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6>

    1.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잠시 전조등을 끌 것. 다만, 도로의 상황으로 보아 마주보고 진행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앞의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로 뒤를 따라갈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전조등 불빛의 밝기를 함부로 조작하여 앞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할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계속 아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3.26, 2020.12.31>
  16. (신호의 시기 및 방법)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신호의 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17. (운행상의 안전기준)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3.6.20>

    1. 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일 것
    2. 삭제 <2023.6.20>
    3.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
    4. 자동차(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소형 3륜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적재용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넘지 아니할 것
    가. 길이: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다만, 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를 말한다.
    나. 너비: 자동차의 후사경(後寫鏡)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의 너비
    다. 높이: 화물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소형 3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 50센티미터, 이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18.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1. 전신ㆍ전화ㆍ전기공사, 수도공사, 제설작업, 그 밖에 공익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을 위하여 부득이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하려는 경우
    2. 분할할 수 없어 제2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

    **②**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안전운행상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9. (적재량 측정자료의 제공)
    **①** 시ㆍ도경찰청장이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도로법」 제1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측정한 적재량
    2.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적재중량과 적재용량에 관한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적재량기준"이라 한다) 위반 일시ㆍ장소 및 위반 차량번호
    3. 적재량기준 위반 운전자의 인적사항
    4. 그 밖에 적재량기준 위반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서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도로관리청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20. (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운전정지)
    **①**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법 제41조제3항 전단에 따라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표지(이하 "정비불량표지"라 한다)를 자동차등의 앞면 창유리에 붙이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정비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31>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31>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에 붙인 정비불량표지를 찢거나 훼손하여 못쓰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25조에 따른 정비확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떼어내지 못한다.
  21. (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정비확인)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동차등의 운전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한 정비를 하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비명령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정비명령서에 의한 필요한 정비가 되었음을 확인한 때에는 보관한 자동차등록증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2. (사용정지의 통고)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정비확인을 위하여 점검한 결과 필요한 정비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여 법 제41조제3항 후단에 따라 자동차등의 사용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31>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를 교부한 경우에 그 자동차등의 정비 및 확인과 자동차등록증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비명령서"는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로 본다.
  23. (유사 표지 및 도색 등의 범위)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에 제한되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

    1.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
    2.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ㆍ기호 또는 문자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개정 2013.6.28>

  1.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3.6.20>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2.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
    법 제49조제1항제10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말한다.
  3. (경찰공무원이 제거한 불법부착장치의 반환 및 처리)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직접 제거한 같은 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장치(이하 "불법부착장치"라 한다) 또는 그 매각대금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반환받을 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하여 그 자가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불법부착장치 또는 그 매각대금을 반환할 때에는 불법부착장치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법부착장치를 제거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불법부착장치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불법부착장치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불법부착장치를 제거한 날부터 5년이 지나도 그 대금을 반환받을 사람을 알 수 없거나 불법부착장치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한다.
  4.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50조의3제4항제3호에서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 법 제7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
    나.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
    2. 시험ㆍ연구 또는 전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자동차등의 점검 또는 정비를 위한 경우
    4. 법 제50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5.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6.1.6, 2017.7.26, 2020.11.10, 2024.12.31, 2025.4.8>

    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일 것
    가.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등"이라 한다)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나.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가목ㆍ나목(회사는 제외한다) 및 제1호의2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
  6.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한국도로교통공단 또는 어린이교육시설등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개정 2014.12.31, 2020.11.10, 2023.12.19, 2024.7.23>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이하 "동승보호자"라 한다)는 직전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법 제5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2.31, 2020.11.10>

    **③**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14.12.31>

    1.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2.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 등과 관련된 법령
    3. 어린이통학버스의 주요 사고 사례 분석
    4. 그 밖에 운전 및 승차ㆍ하차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⑤**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와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교육확인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0.11.10>

    1. 운영자 교육확인증: 어린이교육시설등 내부의 잘 보이는 곳
    2.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교육확인증: 어린이통학버스의 내부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재, 공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7. (교통사고의 조사)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아니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3.26, 2020.12.31>

    1. 교통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2. 교통사고 피해 상황
    3. 교통사고 관련자, 차량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
    4. 운전면허의 유효 여부,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의 운전 여부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
    5. 운전자의 과실 유무
    6. 교통사고 현장 상황
    7. 그 밖에 차, 노면전차 또는 교통안전시설의 결함 등 교통사고 유발 요인 및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설치된 운행기록장치 등 증거의 수집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장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등 <신설 2025.3.18>

  1.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①**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신규 안전교육: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안전교육: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이 경우 직전에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③**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 집합교육이나 온라인교육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한다.

    1.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법령
    2.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안전 관련 주의사항
    3.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운전자의 준수사항
    4. 그 밖에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재, 공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도로의 사용

  1.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①**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한 도로관리청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문서로 하되, 허가증 사본과 허가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4>

    **②** 「도로법」 제76조에 따른 통행의 금지나 제한 또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을 한 도로관리청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금지 또는 제한한 대상ㆍ구간ㆍ기간 및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4>
  2. (인공구조물 등의 보관 등)
    **①** 경찰서장은 법 제71조제2항 및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제거한 인공구조물 등이나 그 매각대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한 날부터 14일간 그 경찰서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부를 작성ㆍ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해당 인공구조물 등의 명칭ㆍ종류ㆍ형상 및 수량
    2. 해당 인공구조물 등이 설치되어 있던 장소 및 그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한 일시
    3. 해당 인공구조물 등 또는 그 매각대금을 보관한 장소
    4. 그 밖에 해당 인공구조물 등 또는 그 매각대금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인공구조물 등의 점유자ㆍ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점유자등"이라 한다)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일간신문, 관보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1.24>

    **③** 경찰서장은 법 제71조제2항 후단 및 법 제7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인공구조물 등을 매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1. 비밀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경쟁입찰에 부쳐도 입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인공구조물 등의 반환 등)
    **①** 경찰서장은 법 제71조제2항 및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보관한 인공구조물 등이나 그 매각대금을 점유자등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반환받을 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하여 그 자가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인공구조물 등이나 그 매각대금을 반환할 때에는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ㆍ운반ㆍ보관 또는 매각하는 등에 든 비용을 점유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4. (점유자등이 없는 경우의 조치)
    **①** 경찰서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해당 인공구조물 등을 반환받을 점유자등을 알 수 없거나 점유자등이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인공구조물 등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공고한 날부터 5년이 지나도 그 대금을 반환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점유자등이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6장 교통안전교육

  1. (교통안전교육)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특별교통안전교육)
    **①** 삭제 <2018.4.24>

    **②**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또는 현장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48시간 이하로 각각 실시한다. <개정 2018.4.24, 2021.10.19>

    1. 교통질서
    2. 교통사고와 그 예방
    3. 안전운전의 기초
    4. 교통법규와 안전
    5. 운전면허 및 자동차관리
    6. 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및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4.12.16, 2018.4.24, 2024.7.23>

    **④** 특별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법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연기신청서에 그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연기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4.24, 2021.10.19>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2.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①** 법 제7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2.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②**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이하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신규 교통안전교육: 최초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교통안전교육: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이 경우 직전에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다만,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대상자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에는 소속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④**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규 교통안전교육은 3시간 이상,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기 교통안전교육은 2시간 이상 실시한다.

    1. 긴급자동차와 관련된 도로교통법령
    2. 긴급자동차의 주요 특성
    3. 긴급자동차 교통사고의 주요 사례
    4. 교통사고 예방 및 방어운전
    5.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마음가짐

    **⑤**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ㆍ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①** 법 제73조제6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실시한다.

    1.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운전자 준수사항
    2.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작동방법
    3.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예방 필요성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5.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하는 기관(이하 "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기 위한 시설ㆍ설비 및 강사 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19>

    1. 시설ㆍ설비기준
    가. 별표 5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양호실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에 따른 전문학원의 시설ㆍ설비의 기준을 갖출 것
    나.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통안전교육 관리용 전산시스템(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포함한다) 및 강의용 교육기자재를 갖출 것
    2. 강사기준: 법 제76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를 1명 이상 둘 것. 이 경우 전문학원에서는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과교육강사가 교통안전교육강사를 겸임할 수 있다.
    3. 운영기준: 매주 1회 이상의 야간 교육과정과 매월 1회 이상의 토요일ㆍ일요일 또는 공휴일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1시간의 교육과정을 매주 5회 이상 운영할 수 있을 것
  6. (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한 자격교육 등)
    **①** 법 제7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교육강사 자격교육"이란 제3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의 내용과 실시방법 및 운전교육강사로서 필요한 자질에 관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4.7.23>

    **②** 법 제76조제5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한 연수교육에 관하여는 제70조에 따른다.
  7. (교통안전교육)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교육"이란 제37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7장 운전면허

  1.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
    **①**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6.30, 2021.1.5>

    **②** 법 제8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란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ㆍ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12.17>

    **③** 법 제8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운전면허시험의 실시)
    **①** 법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시험"이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위한 운전면허시험을 말한다.

    **②** 법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의 경우에는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31, 2024.7.23>
  3. (운전면허시험의 장소)
    운전면허시험의 장소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 다만, 법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이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의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0.12.31, 2020.12.31, 2024.7.23>
  4.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①** 법 제83조제1항제1호,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검사(이하 "적성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2호의 기준은 법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제3호의 기준은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6.11.29, 2020.12.1, 2021.5.11, 2023.6.20>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을 갖출 것
    가.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과 반맹(半盲)이 없어야 한다.
    나.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2. 붉은색ㆍ녹색 및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을 것
    3.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4.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 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ㆍ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가목 단서의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는 제1호다목에 따른 서류로만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4.11.19, 2014.12.31, 2016.11.29, 2017.7.26, 2022.10.25, 2024.7.23>

    1.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다.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라.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결과 통보서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병력(病歷)신고서(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는 제외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질병ㆍ신체에 관한 신고서(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로 제1항제4호 본문에 해당하는지 판정하기 곤란한 사람이 자동차운전학원에서 2시간 이상 제60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능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단서의 적성검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2.2>

    **④** 삭제 <2014.12.31>

    **⑤** 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보조수단 또는 자동차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5.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
    법 제8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12.1, 2021.5.11>

    1. 법 및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사항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사항
    3.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사항 중 자동차등의 등록과 검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144조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사항
  6.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 요령에 관한 시험)
    **①** 법 제8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 요령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12.1, 2021.5.11>

    1. 자동차등의 기본적인 점검 요령
    2. 경미한 고장의 분별
    3. 유류를 절약할 수 있는 운전방법 등을 포함한 운전장치의 관리방법
    4. 법 제144조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은 면허의 구분에 따르는 자동차등의 종류별로 실시한다.
  7.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
    **①** 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이하 "장내기능시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12.1, 2021.5.11>

    1.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2.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3. 운전 중의 지각 및 판단 능력

    **②** 장내기능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장내기능시험은 전자채점기로 채점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능시험은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채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제3항에 따른 전자채점기의 규격ㆍ설치 및 사용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⑤** 장내기능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장내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8.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시험)
    **①**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시험(이하 "도로주행시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도로에서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2. 도로에서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②** 도로주행시험은 법 제8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습운전면허(이하 "연습운전면허"라 한다)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 및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9. (운전면허시험의 방법과 합격기준 등)
    **①**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만 장내기능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제45조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신체장애인이나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필기시험을 치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구술시험으로 필기시험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시험은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종 운전면허시험은 70점 이상, 제2종 운전면허시험은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시험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도로주행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④** 운전면허시험(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제외한다)의 합격자는 제45조에 따른 적성검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 가운데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⑤** 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의 합격자는 각각 제1종 보통연습운전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⑥**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한정하여 그 합격한 시험을 면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전면허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0.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기준)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11. (외국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①** 법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외국면허증(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서 그 체류기간 동안 취득한 것으로서 임시면허증 또는 연습면허증을 제외하며, 이하 "외국면허증"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면제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4.19>

    **②** 법 제84조제2항 단서에서 "외교, 공무 또는 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따른 국내에서의 체류자격이 외교ㆍ공무ㆍ협정ㆍ주재ㆍ기업투자ㆍ무역경영ㆍ교수ㆍ연구ㆍ기술지도ㆍ특정활동 또는 재외동포인 사람과 그 배우자 및 19세 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9.18>

    **③** 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적성시험을 제외한 모든 운전면허시험 과정을 면제하는 국가(이하 "국내면허 인정국가"라 한다)를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으로부터 국내면허 인정국가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를 확인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법 제84조제3항 전단에서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4.19>

    1.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가 그 외국면허증의 회수를 요청하는 경우
    2. 외국면허증을 발급하는 국가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고 그 외국면허증을 발급할 때에 그 사람의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회수하는 경우
  12. (운전면허증의 보관ㆍ파기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운전면허증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1.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거나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법 제85조, 제85조의3, 제86조 또는 제87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한 후 찾아가지 않는 경우
    2. 분실된 운전면허증을 습득한 경우

    **②**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관 중인 운전면허증을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1.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거나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법 제86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3.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4.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거나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운전면허증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가. 제1항제1호의 경우: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날
    나. 제1항제2호의 경우: 운전면허증을 보관한 날
    다. 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보관한 경우: 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이 끝나는 날

    **③**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파기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 파기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13. (운전면허증의 갱신)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사람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동안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31>

    **②** 제86조제5항제3호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갱신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대장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7.23>
  14. (정기 적성검사 등)
    **①**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定期)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동안에 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9, 2024.7.23>

    1. 삭제 <2016.11.29>
    2. 삭제 <2016.11.29>
    3. 삭제 <2016.11.29>
    4. 삭제 <2016.11.29>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정기 적성검사에 합격한 신청인에게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대장에 정기 적성검사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7.23>
  15.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등)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정기 적성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아야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동안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연기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1.20, 2016.11.29, 2017.7.26, 2020.6.30, 2020.12.31, 2024.7.23>

    1.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2.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3.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4.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5. 군 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병으로 한정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6.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연기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11.19>

    **③**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16. (수시 적성검사)
    **①** 법 제88조제1항에서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장애 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법 제89조에 따라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가 경찰청장에게 통보된 경우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등기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7.23>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이하 "수시적성검사대상자"라 한다)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7.23>

    **④** 수시적성검사대상자는 제3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기간 동안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시 적성검사 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7.23>

    **⑤** 법 제8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수시 적성검사의 합격 판정은 정밀감정인(분야별 운전 적성을 정밀감정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위촉한 의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7.23>

    **⑥** 제5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정밀감정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7. (수시 적성검사의 연기 등)
    **①** 수시적성검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시 적성검사 기간 동안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 기간 이전에 미리 적성검사를 받거나 수시 적성검사 연기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1.20, 2016.11.29, 2017.7.26, 2024.7.23>

    1.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2.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3.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4.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5. 군 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사병으로 한정한다)인 경우
    6.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적성검사를 그 기간 이전에 실시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2024.11.19>

    **③** 제2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를 연기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18.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①** 법 제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1. 병무청장
    2. 보건복지부장관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6.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의 이사장
    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의 장
    9.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10.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의 개인정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6.2.19>
  19. (연습운전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
    법 제9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7.23>

    1.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도로주행시험을 담당하는 사람, 자동차운전학원의 강사, 전문학원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技能檢正員)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물적(物的) 피해만 발생한 경우

제8장 자동차운전학원

  1.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①** 법 제99조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에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적은 서류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31>

    1. 설립ㆍ운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하며,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모든 설립ㆍ운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적사항
    2. 시설 및 설비
    3. 강사의 명단ㆍ정원 및 배치 현황
    4. 교육과정
    5. 개원 예정 연월일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원의 목적ㆍ명칭 및 위치
    2. 교육생의 교육과정별 정원
    3.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4. 교육생의 입원 및 퇴원에 관한 사항
    5. 교육기간 및 휴강일
    6. 교육과정 수료의 인정기준
    7. 수강료 및 이용료

    **③** 학원은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 중 일부의 교육과정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25.12.2>

    1.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 및 지식 등에 대한 교육(이하 "학과교육"이라 한다)
    2.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이하 "기능교육"이라 한다)
    3. 도로에서의 운전 능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이하 "도로주행교육"이라 한다)
    4. 운전면허취득자를 대상으로 도로에서의 운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하 "도로연수교육"이라 한다)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법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31>
  2. (변경등록)
    **①** 법 제99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설립ㆍ운영자의 인적사항
    2. 학원의 명칭 또는 위치
    3. 별표 5 중 제1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강의실, 휴게실, 양호실, 기능교육을 위한 장소(이하 "기능교육장"이라 한다) 또는 교육용 자동차에 관한 사항
    4.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②** 법 제99조 후단에 따라 학원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등록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31>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다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3. (조건부 등록)
    **①** 법 제100조에 따라 학원의 조건부 등록(이하 "조건부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6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건부등록 신청서에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적은 서류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31>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1년 이내에 제6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면 1년 이내에 그 기준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조건부등록을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조건부등록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한 차례만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④** 조건부등록을 한 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설ㆍ설비 완성신고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31>

    **⑤** 시ㆍ도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적합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31>
  4. (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
    **①** 법 제101조에 따른 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교육용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제2호의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제3호의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1. 기능교육장에서 기능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등(이하 "기능교육용 자동차"라 한다)
    2.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이하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라 한다)
    3. 도로연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이하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라 한다)

    **③**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에는 도로주행교육 표지를,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에는 도로연수교육 표지를 붙이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로연수교육용 표지를 별도로 붙이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2.2>

    **④** 기능교육장 코스의 종류ㆍ형상ㆍ구조와 도로주행교육 및 도로연수교육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2.2>
  5. (학원 강사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학원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19, 2025.12.2>

    1. 학과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이하 "학과교육강사"라 한다):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학과교육강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이하 "기능교육강사"라 한다):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기능교육강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도로연수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이하 "도로연수교육강사"라 한다):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기능교육강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②**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학원 강사의 정원 및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교육용 자동차등에는 고장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용 자동차등(이하 "예비용자동차등"이라 한다) 및 도로연수교육에만 사용되는 자동차는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16.7.26, 2024.11.19, 2025.12.2>

    1. 학과교육강사: 강의실 1실당 1명 이상
    2. 기능교육강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교육용 자동차등의 대수에 따른 비율로 산정한 강사 정원이 정수(整數)가 아닌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올림한다.
    가. 제1종 대형면허: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3명 이상
    나.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 다음 1)과 2)에 따라 산정한 강사 정원을 합산한다.

    1) 운전면허별 교육용 자동차가 10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운전면허별 교육용 자동차 대수의 합계 10대당 3명 이상


    2) 운전면허별 교육용 자동차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운전면허별로 각 1명 이상
    다. 제1종 특수면허: 각각 교육용 자동차 2대당 1명 이상
    라. 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교육용 자동차등 10대당 1명 이상
    3. 삭제 <2024.11.19>

    **③**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강사의 정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강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 학원(법 제104조에 따른 전문학원을 포함한다)의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성실히 교육할 것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도록 알선ㆍ교사(敎唆)하거나 돕지 아니할 것
    3. 운전교육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부정한 이익을 받지 아니할 것
    4. 수강 사실을 거짓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것
    5. 제70조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을 것
    6. 자동차운전교육과 관련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따를 것
  6. (학원의 교육과정 등)
    **①**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학원의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3.26, 2025.12.2>

    1. 교육과정: 학원은 학과교육, 기능교육, 도로주행교육 및 도로연수교육으로 과정을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
    2. 교육방법
    가. 운전면허의 범위별로 구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최소 시간 이상 교육할 것
    나. 교육생 1명에 대한 교육시간은 학과교육의 경우에는 1일 7시간,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의 경우에는 1일 4시간을 각각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도로주행교육 및 도로연수교육은 제63조제4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 도로에서 실시할 것
    3. 운영기준
    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할 것
    나. 자동차운전교육생을 모집하기 위한 사무실 등을 학원 밖에서 별도로 운영하지 아니할 것
    다. 교육생이 학원의 위치, 연락처, 교육시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킬 만한 정보를 표시하거나 광고하지 아니할 것
    라. 교육시간을 모두 수료하지 아니한 교육생에게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도록 유도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별 교육의 과목 및 순서 등 교육방법과 운영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7. (전문학원의 지정)
    **①**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전문학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6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학원 지정 신청서에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31>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법 제10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면 그 학원을 전문학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8. (전문학원의 지정기준)
    **①** 법 제10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교육용 자동차등에는 예비용자동차등 및 도로연수교육에만 사용되는 자동차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26, 2024.11.19, 2025.12.2>

    1. 학과교육강사: 1일 학과교육 8시간당 1명 이상
    2. 기능교육강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교육용 자동차등의 대수에 따른 비율로 산정한 강사 정원이 정수가 아닌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올림한다.
    가. 제1종 대형면허: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3명 이상
    나.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5명 이상
    다. 제1종 특수면허: 각각 교육용 자동차 2대당 1명 이상
    라. 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교육용 자동차등 10대당 1명 이상
    3. 삭제 <2024.11.19>
    4. 기능검정원: 교육생 정원 200명당 1명 이상

    **②** 법 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전문학원의 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및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의 표지, 기능교육장 코스의 종류ㆍ형상ㆍ구조 및 도로주행교육ㆍ도로연수교육ㆍ도로주행기능검정 등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6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2>

    **④**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5조에 따른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
    2. 학과교육,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별로 각각 3개월 이내에 교육이 수료될 수 있도록 할 것

    **⑤**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졸업자의 운전 능력은 전문학원의 지정 신청이 있는 날부터 6개월 동안 그 학원의 교육과정을 마친 교육생의 도로주행시험 합격률이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9.3.26>
  9. (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법 제10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감(學監)
    2. 전문학원의 명칭 또는 위치
    3. 별표 5 중 제1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강의실ㆍ휴게실ㆍ양호실ㆍ기능교육장 또는 교육용 자동차에 관한 사항
    4.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10. (전문학원의 학감 등의 요건)
    법 제10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학원등의 교육ㆍ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하 "학원등"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기능교육
    2. 도로주행교육
    3.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기능검정(이하 "기능검정"이라 한다)
  11. (기능검정의 방법 등)
    **①** 기능검정 중 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검정(이하 "장내기능검정"이라 한다)은 전문학원의 기능교육장에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정원이 운전면허의 범위별로 제48조에 따른 시험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4.9.19>

    **②** 기능검정 중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도로에서의 운전능력에 관한 검정(이하 "도로주행기능검정"이라 한다)은 제67조제3항의 기준에 따른 도로에서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정원이 운전면허의 범위별로 제49조제1항에 따른 시험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③** 장내기능검정은 법 제82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장내기능검정일 전 6개월 이내에 학과교육과 기능교육을 모두 수료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고, 도로주행기능검정은 도로주행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 장내기능검정 또는 도로주행기능검정에 합격하지 못한 교육생에 대해서는 장내기능검정 또는 도로주행검정에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기능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12. (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도로교통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기능검정원에 대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4.9.19>

    **②**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연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비품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강사 및 기능검정원이 소속된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13. (수강료등의 조정)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운전교육 또는 기능검정 등에 드는 비용(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을 원가 미만으로 받는 등의 사유로 학원교육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그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에게 수강료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수강료등의 조정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강료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정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에게 원가계산서 등 수강료등의 산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④** 제2항에 따른 수강료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4. (학원등의 수강료등의 반환 등)
    **①**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는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교육생을 다른 학원등으로 편입시키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 교육생이 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학원등으로부터 교육생의 편입 요청을 받은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는 정원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등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교육이 시작되기 이전: 납부한 수강료등의 전액
    2. 교육이 시작된 이후
    가. 운영정지의 처분을 받는 등 학원등의 귀책사유에 따라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교육생의 질병ㆍ부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법령에 따른 신체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운전면허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교육생의 수강포기 등 교육생의 귀책사유에 따라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5.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경찰청장은 법 제119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합회로 하여금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합회의 장부 및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교육생에게 전문학원의 운전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합회에서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전문학원의 규모, 운영실태, 교육 여건ㆍ실적, 그 밖에 전문학원의 교육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9장 삭제 <2024.7.23>

  1. 삭제 <2024.7.23>
  2. 삭제 <2024.7.23>
  3. 삭제 <2024.7.23>
  4. 삭제 <2024.7.23>
  5. 삭제 <2024.7.23>
  6. 삭제 <2024.7.23>
  7. 삭제 <2024.7.23>
  8. 삭제 <2024.7.23>
  9. 삭제 <2024.7.23>
  10. 삭제 <2024.7.23>
  11. 삭제 <2024.7.23>

제10장 보칙

  1. (출석지시불이행자의 처리)
    **①** 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출석지시서를 받은 사람은 출석지시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출석지시서를 받고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 중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에 따른 즉결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출석지시불이행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출석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ㆍ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시는 출석기간 만료일부터 4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경찰서장은 출석지시불이행자가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출석지시불이행자에게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위하여 다시 정한 출석의 일시ㆍ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시는 법원의 사정으로 즉결심판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다른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즉결심판의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출석지시불이행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93조에 따라 그 출석지시불이행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석지시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수강료의 산정)
    교통안전교육기관이 법 제140조에 따라 수강료를 정할 때에는 교육시간, 교육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교육을 시청각교육만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받지 아니한다.
  3. (교통안전지표의 조사 등)
    **①** 법 제144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지표(이하 "교통안전지표"라 한다)의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사고 사망자 수 등 교통사고 발생 현황
    2.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현황
    3. 교통안전 교육ㆍ홍보 현황
    4. 교통안전 관련 인력ㆍ장비ㆍ예산 현황
    5. 그 밖에 경찰청장이 지역별 교통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경찰청장은 교통안전지표를 시ㆍ도경찰청별로 구분하여 조사ㆍ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해당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교통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수집ㆍ분석하여 일반에게 제공하는 교통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와 같다.

    1. 자동차등의 통행량, 속도 등 소통에 관한 정보
    2. 교통안전시설, 차로, 도로의 부속물 등 도로 현황에 관한 정보
    3. 어린이보호구역,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등 보행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교통사고, 도로공사, 도로의 파손 등 교통에 방해가 되는 상황에 관한 정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에 준하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경찰청장은 법 제1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교통정보센터(이하 "교통정보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한다.

    1.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업무
    2. 교통정보센터의 유지ㆍ보수 등 운영에 관한 업무
    3.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을 위한 기술지원 업무
    4.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관련 조사ㆍ연구ㆍ개발 업무
    5. 그 밖에 교통정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경찰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교통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법 제145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교통안전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3.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의 조직ㆍ인력ㆍ운영 등에 대한 내부 규정(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출 것

    **⑤**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업무추진계획서
    2.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3. 내부 규정

    **⑥** 경찰청장은 법 제145조제2항에 따라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⑦** 법 제145조제3항에 따른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⑧**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 업무추진결과
    2. 다음 연도 업무추진계획 및 필요 예산

    **⑨** 경찰청장은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위법사항의 통보 등 업무 협조)
    **①** 경찰서장은 자동차 운전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합승강요행위 또는 자가용자동차의 영업행위 등을 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관할 관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호기(信號機)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장소가 적합한지와 그 밖의 도로시설을 함께 개선하여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미리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6. (위임 및 위탁)
    **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광역교통신호체계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시장ㆍ군수는 상호 협의하여 제1호에 따른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공동으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권한
    2.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료도로 관리자에 대한 지시 권한

    **②**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구역의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6.20>

    1. 구 및 군 소속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면권(任免權)
    2. 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위반 차에 대한 조치 권한
    3.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권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하는 권한
    4. 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법 제29조제4항ㆍ제5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12.1, 2020.12.31, 2021.5.11, 2024.9.19>

    1. 법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이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
    2. 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3.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4. 법 제93조제4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5. 법 제9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6. 법 제106조제5항제6호 및 제107조제5항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7. 법 제161조에 따른 과태료(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한다)의 부과 및 징수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4.11.19>

    1. 법 제5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2.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른 운행기록의 접수ㆍ보관 및 음주운전 방지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의 검사
    3. 법 제76조제5항 및 제109조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

    **⑤**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2020.12.31, 2024.7.23, 2024.11.19>

    1.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발급.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에 따른 운전면허증 발급은 제외한다.
    1. 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른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에 따른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은 제외한다.
    1. 법 제85조의2제3항에 따른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제공
    1. 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
    1. 법 제85조의3제3항에 따른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2. 법 제86조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3.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갱신발급
    3. 법 제87조의2에 따른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에 따른 운전면허증 발급 시의 대상자 본인 확인은 제외한다.
    4. 법 제9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반납 접수
    5. 법 제98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의 신청 접수 및 발급
    6.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강사자격증 발급 및 법 제107조제2항에 따른 기능검정원자격증의 발급

    **⑥** 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7항에 따라 교통안전지표의 개발ㆍ조사ㆍ작성ㆍ공표에 관한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5.7.1>
  7. (권한의 위임에 따른 주차단속의 특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86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위반 차에 대하여 직접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위반 사실을 직접 적발ㆍ단속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위반장소를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주차위반 차에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붙인 후 해당 차를 촬영하거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주차위반 차를 촬영한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이하 "사진증거"라 한다) 등의 증거자료
    2. 위반장소ㆍ위반내용 및 차량번호 등을 적은 서류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위반 사실을 직접 적발ㆍ단속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단속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속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에 관련 번호를 매겨 보존하여야 한다.
  8. (도지사의 주차단속의 특례)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주차위반 사실을 적발ㆍ단속한 경우에는 제87조제2항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위반장소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주차위반 사실을 적발ㆍ단속한 경우 단속대장에의 등재와 증거자료 보전에 관하여는 제8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
  9.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국제협력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로교통 관련 국내외 기술 현황 조사ㆍ분석 및 국제교류 업무
    2. 도로교통 관련 국내외 제도 및 정책의 조사ㆍ분석ㆍ표준화 관련 업무
    3. 도로교통 관련 국제공동연구개발 등 국제협력 관련 업무
    4. 그 밖에 도로교통 관련 기술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교통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3.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조직ㆍ인력ㆍ운영 등에 대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

    **③**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업무추진계획서
    2.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3. 내부 규정

    **④** 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의3제1항에 따라 국제협력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법 제147조의3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5의3과 같다.

    **⑥** 국제협력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 업무추진결과
    2. 다음 연도 업무추진계획
  10.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도지사 및 시장등(제86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건강정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범죄경력정보"라 한다), 같은 영 제18조제3호에 따른 정보(제4호의3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10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와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하고, 제11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022.12.20, 2024.11.19, 2025.12.2>

    1. 법 및 이 영에 따른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의 방지 및 제거에 관한 사무
    2. 법 및 이 영에 따른 운전면허 및 국제운전면허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무
    4. 법 제36조에 따른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에 관한 사무
    4. 법 제5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른 운행기록의 접수ㆍ보관 및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검사에 관한 사무
    5. 법 제69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무
    6. 법 제73조 및 제7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및 그 수강 확인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74조ㆍ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9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및 법 제104조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106조 및 제107조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
    10. 법 제111조에 따른 수강료등의 반환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무
    12. 삭제 <2024.7.23>
    13. 법 제137조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14. 법 제146조에 따른 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수여에 관한 사무
    15. 삭제 <2022.12.20>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 범죄경력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와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2024.7.23, 2025.12.2>

    1. 법 제53조의3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1. 법 제73조 및 제7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및 그 수강확인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76조ㆍ제103조ㆍ제106조ㆍ제107조 및 제109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 학원등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무
    3. 법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관한 사무
    4. 법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른 적성검사에 관한 사무
    5. 삭제 <2022.12.20>
  11. (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5.3.18>

    1. 제11조제3항에 따른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 시의 조치의무: 2022년 1월 1일
    1. 제32조의2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 2025년 1월 1일
    2. 제38조의2에 따른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2022년 1월 1일
    3. 삭제 <2023.3.7>
    4. 제63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학원의 시설 및 설비의 기준: 2022년 1월 1일

제11장 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

  1.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 시장등 또는 교육감은 법 제160조 및 법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단속대장과 과태료 부과대상자 명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속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1, 2017.7.26, 2020.12.31>

    **②** 시장등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주차ㆍ정차위반 차에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붙인 후 해당 차를 촬영하거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주차ㆍ정차위반 차를 촬영한 사진증거 등의 증거자료를 갖추어 부과하여야 하고, 증거자료는 관련 번호를 부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법 제16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라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12.31, 2023.12.19>

    **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감경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과태료 체납률
    2. 위반행위의 종류, 내용 및 정도
    3. 범칙금과의 형평성

    **⑥**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⑦** 시장등은 과태료의 납부 고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지방세 중 자동차세의 납부고지서와 함께 미납과태료(가산금을 포함한다)의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

    **⑧**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은 차의 등록원부가 있는 지역 또는 노면전차 운영자의 소재지(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있는 지역(이하 "차적지"라 한다)이 다른 관할구역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적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에게 과태료 징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로 징수를 의뢰한 시장등은 차적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징수된 과태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징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3.26, 2020.12.31>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과태료 징수업무 위탁)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제2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20.12.31, 2022.2.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과태료를 5백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
    나. 과태료를 7년 이상 체납한 사람
    다.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이하 "체납자"라 한다) 중 본인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시ㆍ도경찰청장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가.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나. 체납자의 재산 조사
    다. 체납과태료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3.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과태료의 납부방법 등)
    **①** 법 제16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0만원(부가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6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경찰청장이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③** 법 제161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경찰청장이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며, 해당 과태료금액(부가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의 1천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경찰청장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4. (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
    법 제161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과태료ㆍ범칙금의 조회, 납부 및 수납처리 절차 관련 시스템의 성능개선과 안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
    2. 과태료ㆍ범칙금 납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각종 서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삭제 <2008.6.20>
  6. 삭제 <2008.6.20>
  7. (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①** 법 제162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8 및 별표 9와 같다.

    **②** 별표 8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7조제3항, 제2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5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4.12.31, 2022.7.11>
  8. (범칙금의 납부 통고 등)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63조에 따라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범칙금 납부통고서와 범칙금 영수증서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이하 "범칙금납부통고서등"이라 한다)를 함께 발급하고, 범칙금 납부고지서 원부와 범칙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이 본인의 위반 사실을 인터넷 조회ㆍ납부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이 시스템을 통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등을 발급받거나 바로 범칙금을 낸 경우에는 범칙금납부통고서등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11>

    1.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및 운전면허번호
    2. 위반 내용 및 적용 법조문
    3. 범칙금의 액수 및 납부기한
    4. 통고처분 연월일
    5.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벌점

    **②** 경찰서장은 해당 경찰서의 관할구역 밖에 거주하는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범칙금납부통고서등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범칙자 적발보고서의 사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경찰서가 있는 도시에 거주하는 운전자가 그 도시에서 범칙행위를 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경찰서장은 자동차등의 운전자에게 범칙금납부통고서등을 발급했거나 법 제163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통고처분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범칙자의 인적사항ㆍ면허번호 및 범칙내용을 즉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전산입력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2.1, 2020.12.31, 2021.5.11>

    **④** 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통보는 제3항에 따른 전산입력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9. (범칙금의 수납기관)
    법 제16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은 한국은행 본점ㆍ지점,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ㆍ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10. (범칙금의 납부 등)
    **①** 제94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의 납부 통고를 받은 범칙자는 같은 항에 따라 함께 발급받은 범칙금 영수증서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수납기관에 제시하고 범칙금을 내야 한다.

    **②** 범칙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같은 항에 따라 제시된 범칙금 영수증서에 범칙금 납부 사실을 확인하여 범칙금을 낸 사람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수납기관이 범칙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범칙금의 납부 통고를 한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범칙금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1. (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의 비치)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96조제4항에 따라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 수납 사실을 통보받은 때마다 해당 징수사항을 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매체를 통하여 통보받은 경우에는 수납 사실을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그 기록을 대신할 수 있다.

    **②** 경찰서장이 제94조제2항에 따라 범칙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범칙자 적발보고서 사본을 발송한 경우에는 이를 받은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기록 또는 출력ㆍ보관을 하여야 한다.
  12. (현장즉결심판대상자의 처리)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현장즉결심판대상자"라 한다)에게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ㆍ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출석일 10일 전까지 발급하거나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9>

    **②**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현장즉결심판대상자가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현장즉결심판대상자에게 즉결심판을 위하여 다시 정한 출석의 일시ㆍ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를 다시 정한 출석일 10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9>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의 즉결심판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인 현장즉결심판대상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93조에 따라 그 현장즉결심판대상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④**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즉결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9>
  13. 삭제 <2017.5.29>
  14. (통고처분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등)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6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통고처분불이행자"라 한다)에게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법 제164조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낼 수 있는 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범칙금등(범칙금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수증 및 범칙금등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은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4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5.29>

    1.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및 운전면허번호
    2. 위반 내용 및 적용 법조문
    3. 범칙금의 액수 및 납부기한
    4. 통고처분 연월일
    5. 즉결심판 출석 일시ㆍ장소
    6. 법 제1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범칙금등을 낼 경우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사실

    **②**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통고처분불이행자가 범칙금등을 내지 아니하고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 및 장소를 다시 정하여 지체 없이 그 통고처분불이행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를 범칙금등 영수증 및 범칙금등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은 법원의 사정으로 즉결심판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5.29>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즉결심판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인 통고처분불이행자가 범칙금등을 내지 아니하고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93조에 따라 그 통고처분불이행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④** 범칙금등의 납부 및 수납 등에 관하여는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통고처분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98조제4항을 준용한다.
  15.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즉결심판불응자 통보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제98조제2항에 따른 즉결심판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인 현장즉결심판대상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
    2. 제99조제2항에 따른 즉결심판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인 통고처분불이행자가 범칙금등을 내지 아니하고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 이후에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칙금을 내거나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0.12.31>

    ## 부칙

    부칙 <제19493호,2006.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범칙행위의 처리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중 "제68조제2항제1호"를 "제80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②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일련번호 24의 과세자료명란중 "제70조의2"를 "제99조"로 한다.


    ③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제84조"를 "제163조"로 한다.


    ④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중 "제13조의2"를 "제15조"로 한다.


    ⑤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13호중 "제42조의5제1항, 제49조의2제2항 및 별표 1의3 제9호"를 "제63조제1항, 제67조제2항 및 별표 5 제9호"로 한다.


    ⑥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4항중 "제68조제2항제1호"를 "제80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⑦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호중 "제2조제10호"를 "제2조제13호"로 한다.


    ⑧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중 "제5조"를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⑨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2호중 "제70조의2 및 제71조의2"를 "제99조 및 제104조"로 하고, "제42조의5제2항 및 제49조의2제3항"을 "제63조제2항 및 제67조제3항"으로 한다.


    ⑩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호중 "제41조제1항"을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9705호,2006.10.19>


    이 영은 200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38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9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제12조제3항 전단,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제16조제5호,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제31조제2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제38조제4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3조제2항 본문, 제45조제2항 본문 및 단서ㆍ제4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3항, 제50조제7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54조제1항ㆍ제2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3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6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제1항제2호가목ㆍ제1항제3호가목ㆍ제2항, 제66조 전단, 제70조의2제3항, 제71조제1항, 제83조제5항, 제87조제2항, 제88조제1항ㆍ제7항, 제89조제4항, 제91조제3항 및 제92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⑧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제20835호,2008.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8호와 별표 4 제4호의2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치료감호소에서 출소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납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1036호,2008.9.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6호의 관련근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


    └────────────────┘


    ③ 생략

    부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077호,2008.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2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로 한다.


    제58조제1항제7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2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로 한다.


    ⑤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2호 중 "「건축법」 제15조제1항"을 "「건축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⑨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 <제21206호,200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9호나목(3) 중 "행정자치부령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54>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844호,2009.1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58조, 별표 1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45조제1항 및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 등에 불합격한 사람 등에 대한 응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6항, 제49조제4항 및 제6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그 시험 또는 검정에 불합격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강료등 반환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전에 학원등에 등록하여 수강을 마치지 못한 교육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학원 설립ㆍ운영자의 인적사항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등록된 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6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ㆍ운영자의 인적사항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학원 학과교육강사의 자격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학원에 있는 학과교육강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6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2224호,2010.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23조"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⑥ 부터 <1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258호,2010.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12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범칙금의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590호,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 제86조제1항, 제89조,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동위험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범칙금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910호,2011.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2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1일 교육시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학원 또는 전문학원에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3350호,201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 별표 5 제7호 단서 및 별표 7 제67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학원 지정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전문학원 지정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전면허시험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7조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img id="7908400"></img>


    제4조(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범칙금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영자 또는 운전자는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행정안전부,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 어린이통학버스등 관련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제31조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고, 그 날부터 제3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 재교육 날짜를 계산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보육시설ㆍ학원"을 "어린이집ㆍ학원"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19>부터 <54>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805호,2012.5.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077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⑬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4091호,2012.9.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범칙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범칙금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제12조제3항 전단,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제16조제5호,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제31조제2호, 제31조의2제3항ㆍ제5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제38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3조제2항 본문,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4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49조제3항, 제50조제7항,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3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6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조 제2항, 제66조, 제70조의2제3항, 제71조제1항, 제83조제5항, 제87조제2항, 제87조의2제1항, 제88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9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52조제3항 및 제4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24644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면허증 소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19세 이상 20세 미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국면허증은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으로 보아 그 사람이 20세가 될 때까지 별표 3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제24862호,2013.11.20>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07호,2013.1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4644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159호,2014.2.11>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64호,2014.5.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법」 제58조"를 "「도로법」 제76조"로, "같은 법 제59조"를 "같은 법 제77조"로 한다.


    <17>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7>까지 생략


    <258>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6조제5호,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제31조제2호, 제31조의2제3항ㆍ제5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제38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3조제2항 본문, 제45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4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49조제3항, 제50조제7항,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2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1조제2항, 제6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6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조 제2항, 제66조제1항, 제70조의2제4항, 제71조제1항, 제83조제5항, 제87조제3항 전단, 제8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9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표 5의 제9호나목3)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25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852호,2014.12.16>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46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제88조제4항, 제93조, 별표 7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범칙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범칙금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238호,2015.5.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51호,2015.6.30>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59호,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가목, 제55조제1항제5호 및 제57조제1항제5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각각 "의무경찰"로 한다.


    ⑭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870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유치원, 학교 또는 어린이집의 장"을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장"으로 한다.

    부칙 <제26965호,2016.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범칙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379호,2016.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범칙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12호의3 및 제6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16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8호 중 "「치료감호법」 제16조제1항"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로 한다.


    별표 4 제6호의 근거 법조문란 중 "「치료감호법」 제2조"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17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5호 및 제57조제1항제5호 중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경찰"을 각각 "의무경찰"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7620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1호라목 중 "징병 신체검사"를 "병역판정 신체검사"로 한다.


    ⑬부터 <26>까지 생략

    부칙 <제27626호,2016.11.29>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55호,2017.5.29>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5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6조제5호,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제31조제2호, 제31조의2제4항ㆍ제6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제38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3조제2항 본문, 제45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4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49조제3항, 제50조제7항,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4조제3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2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1조제2항, 제6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6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조 제2항, 제66조제1항, 제70조의2제4항, 제71조제1항, 제83조제5항, 제87조제3항 전단, 제8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9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5 제9호나목3) 및 별표 6 제11호의5의 위반행위 및 행위자란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⑬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28814호,2018.4.24>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산업 등의 규제혁신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919호,2018.5.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081호,2018.8.7>


    이 영은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9163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 중 "별표 1"을 "별표 1 및 별표 1의2"로 한다.


    ⑧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9193호,2018.9.28>


    이 영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54호,2019.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원의 기능교육장 면적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5 제7호가목에 따라 기능교육장 면적 기준을 갖추고 있는 학원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5 제7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능교육장 면적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29702호,2019.4.16>


    이 영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20호,2019.4.30>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30384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0624호,2020.4.21>


    이 영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07호,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5호 중 "사병으로 한정한다)"를 "병으로 한정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으로 한다.


    ⑩부터 <27>까지 생략

    부칙 <제31145호,2020.1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3호 및 별표 10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호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도로교통법」 제53조 또는 제53조의2"를 "「도로교통법」 제53조"로 한다.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202호,2020.12.1>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조제3항 후단, 제11조제1항제3호, 제12조제3항, 제19조제1항제5호ㆍ제2항제4호, 제20조제2항 단서,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6조제1항, 제43조제2항 단서, 제44조 단서, 제53조제1항, 제54조제2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1조제2항ㆍ제3항, 제6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4조제4항제6호,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3조제4항, 제85조제2항,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제1항 전단, 제88조제8항 전단, 제8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다목, 제94조제3항, 제98조제3항, 제99조제3항,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 1 제1호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별표 5 제9호다목1) 단서 및 별표 6 제2호의2나목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가.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8 제55호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16>부터 <49>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679호,2021.5.11>


    이 영은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68호,2021.10.19>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26>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84호,2022.4.19>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93호,2022.7.11>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60호,2022.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범칙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1호의3 및 제4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5 제5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47호,2023.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 및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4일


    2. 제22조 및 별표 8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범칙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5호의2 및 제6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813호,2023.10.17>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85호,2023.12.19>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3조의 개정규정: 2024년 9월 1일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34731호,2024.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제31조의2제1항, 제38조제3항, 제38조의2제3항 본문, 제40조제1항, 제43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44조 본문ㆍ단서,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3조제2항, 제54조제1항ㆍ제3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59조제1호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9장(제73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부터 제8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86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7조의3제1항제12호를 삭제한다.


    제8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732호,2024.7.23>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90호,2024.9.19>


    이 영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06호,202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증의 보관ㆍ파기에 관한 적용례 등)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관 중인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52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이 영 시행 당시 보관 중인 운전면허증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면허증을 파기해야 한다.


    제3조(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3 제18호 및 제1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능검정에 합격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기능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3 제18호 및 제1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종전의 별표 3 제18호 또는 제19호에 따라 장내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을 면제한다.


    제4조(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5조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연기받은 사람(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제5조(수시 적성검사 연기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7조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를 연기받은 사람(수시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5051호,2024.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찰교육기관"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한다.

    부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5163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35387호,2025.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13호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432호,2025.4.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66호,2025.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범칙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64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621호,2025.7.1>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86호,2025.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9>까지 생략


    <290>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291>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6114호,2026.2.19>


    이 영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200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ㆍ장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란 너비 1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구ㆍ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3.10.19>

    1. 유모차
    2. 보행보조용 의자차(「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
    3. 노약자용 보행기
    4.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놀이기구(어린이가 이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5. 동력이 없는 손수레
    6.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자전거로서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것
    7. 도로의 보수ㆍ유지, 도로상의 공사 등 작업에 사용되는 기구ㆍ장치(사람이 타거나 화물을 운송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②** 법 제2조제17호가목5)에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란 다음 각 호의 기구ㆍ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3.10.19>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ㆍ장치
    2. 실외이동로봇
  3.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
    법 제2조제18호의2 후단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에 관하여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를 준용한다.
  4.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5. (실외이동로봇의 기준)
    법 제2조제21호의3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중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말한다.
  6. (긴급자동차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2조제22호라목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0.12.31, 2011.12.9, 2020.12.31>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가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지정받을 차량 사진 2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긴급자동차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긴급자동차지정증은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의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④** 긴급자동차지정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서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자동차지정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지정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과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27, 2010.9.10, 2020.12.31>
  7. (음주운전 방지장치)
    **①** 법 제2조제3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자동차등의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기준치 이상인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세부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

    1. 음주호흡 분석기
    2. 제어장치
    3. 운행기록 저장부
    4. 카메라

    **②**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세부장치 및 기능에 관한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8. (지정의 취소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긴급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20.12.31>

    1. 자동차의 색칠ㆍ사이렌 또는 경광등이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 규정된 긴급자동차에 관한 구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차를 영 제2조제1항 각 호의 목적에 벗어나 사용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자동차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긴급자동차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9. (부담금의 납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유발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통안전시설 공사비용부담 통지서를 발급하고, 철거 또는 원상회복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9.6.14>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등이 정한다.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비용 부담금의 납부 등에 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시설"은 "무인교통단속장비"로, "시장등"은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으로 본다. <신설 2010.12.31, 2020.12.31, 2023.7.4>
  10. (신호기)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6.14>

    **②** 제1항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그 뜻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신호기는 법 제3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차로 그 밖의 도로에 설치하되 그 앞쪽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1. (신호등)
    **①** 제6조에 따른 신호기 중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6.14>

    **②** 제1항에 따른 신호등의 등화의 배열순서 및 신호순서는 각각 별표 4 및 별표 5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신호등은 다음 각 호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1. 등화의 밝기는 낮에 150미터 앞쪽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
    2. 등화의 빛의 발산각도는 사방으로 각각 45도 이상으로 할 것
    3. 태양광선이나 주위의 다른 빛에 의하여 그 표시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12. (안전표지)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6.14>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ㆍ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ㆍ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주의표지ㆍ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ㆍ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②** 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9.6.14>
  13.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기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14. (경찰공무원등에 의한 신호의 종류 등)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등[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찰보조자를 말한다]이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표시방법 및 표시하는 뜻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0.12.31>
  15.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알림)
    **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별표 8에 의한 알림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알림판은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지점 또는 그 지점 바로 앞의 우회로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우회로 입구가 다른 시ㆍ도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알림판을 그 우회로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알림판을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그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31>
  16. (고령운전자 표지의 제작 및 배부)
    **①** 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하는 차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고령운전자 표지"라 한다)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령운전자 표지 및 제작 방법 등은 별표 8의2와 같다.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1. (횡단보도의 설치기준)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7.4.27, 2012.4.26, 2016.11.29, 2020.12.31, 2022.10.20>

    1. 횡단보도에는 별표 6에 따른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2.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표시를 설치할 것
    3.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의 표면이 포장이 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그 횡단보도표지판에 횡단보도의 너비를 표시하는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횡단보도는 육교ㆍ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다음 각 목에 따른 거리 이내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 다만, 법 제12조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인 경우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도로 중 집산도로(集散道路) 및 국지도로(局地道路): 100미터
    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가목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 200미터
  2. (장애인보조견의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0조에 따라 장애인보조견 표지가 발급된 개를 말한다. <개정 2016.2.12>
  3. (어린이의 보호)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놀이기구를 말한다. <개정 2008.3.6, 2013.3.23, 2014.11.19, 2017.7.26>

    1. 킥보드
    2. 롤러스케이트
    3. 인라인스케이트
    4. 스케이트보드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놀이기구와 비슷한 놀이기구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개정 2010.7.9, 2013.3.23, 2014.11.19, 2017.7.26>
  4. (어린이집 및 학원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정원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을 말한다. 다만, 시장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어린이집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주변도로 등에 대하여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6.20>

    **②**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학원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을 말한다. 다만, 시장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학원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인명 미만의 학원 주변도로 등에 대해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0.20>
  5.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장소)
    법 제12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별표 6의2 제1호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기준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선정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3.7.4>
  6. 삭제 <2022.4.20>

제3장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개정 2019.3.28>

  1. (자전거를 타고 보도 통행이 가능한 신체장애인)
    법 제13조의2제4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신체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3조ㆍ제73조의2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차로의 설치)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6에 따른 노면표시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차로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좌회전전용차로의 설치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차로는 횡단보도ㆍ교차로 및 철길건널목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④**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 도로의 양쪽에 길가장자리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4. (차로의 너비보다 넓은 차의 통행허가)
    **①**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른 통행허가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차로폭초과차 통행허가신청서에 의한다. 이 경우 관할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신청인의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0.9.10>

    **②**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차로폭초과차 통행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행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제26조제3항에 따른 표지를 달아야 한다.
  5. (버스전용차로 통행의 지정신청 등)
    **①** 제3조의 규정은 영 별표 1의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의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긴급자동차"는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차"로,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서"는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신청서"로, "긴급자동차지정증"은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증"으로,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서"는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 재교부신청서"로 보되,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며,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증은 별표 10에 의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통행의 지정을 받은 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통학ㆍ통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된 경우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통행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6.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9, 2019.3.28, 2019.4.17, 2020.12.10, 2020.12.31>

    1.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나. 가목 외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
    2.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
    3. 고속도로
    가.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나.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특수자동차ㆍ위험물운반자동차(별표 9 (주) 6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다. 나목에 불구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로서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최고속도는 매시 120킬로미터(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이내,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②** 비ㆍ안개ㆍ눈 등으로 인한 거친 날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속 운행해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별표 6 Ⅰ. 제1호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7.9, 2020.12.31, 2021.12.31>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폭우ㆍ폭설ㆍ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나.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다.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③**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설계속도, 실제 주행속도,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도로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0.7.9, 2019.3.28, 2020.12.31>

    **④** 삭제 <2010.7.9>

    **⑤** 삭제 <2010.7.9>
  7. (자동차를 견인할 때의 속도)
    견인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여 도로(고속도로를 제외한다)를 통행하는 때의 속도는 제19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총중량 2천킬로그램 미만인 자동차를 총중량이 그의 3배 이상인 자동차로 견인하는 경우에는 매시 30킬로미터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및 이륜자동차가 견인하는 경우에는 매시 25킬로미터 이내
  8. (주차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의 교육)
    **①**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주차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연 1회 정기교육을 실시하되,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2조에서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3.12.30>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은 8시간으로 하고, 그 내용과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9. (주차위반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 표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차가 있던 곳에 견인한 취지와 그 차의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의 등록번호ㆍ차종 및 형식
    2. 위반장소
    3. 보관한 일시 및 장소
    4. 통지한 날부터 1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는 내용

    **④** 제3항에 따른 보관 중인 차의 인수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⑤**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경우의 인수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10. (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제외한다. 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7.9.28, 2009.11.27, 2010.9.10, 2022.12.30>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3. 삭제 <2022.12.30>

    **②** 관할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대행법인등을 지정한 때에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경찰서 또는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대행업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은 5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대행법인등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공탁을 하여야 하며,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대행업지정증을 교부하는 때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대행법인등의 대행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1>
  11. (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ㆍ정지에 관한 청문)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행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ㆍ정지의 기준)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 및 정지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13.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
    **①**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기준초과승차ㆍ안전기준초과적재 허가신청서에 의한다.

    **②**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기준초과승차ㆍ안전기준초과적재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안전기준을 넘는 화물의 적재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길이 또는 폭의 양끝에 너비 30센티미터, 길이 50센티미터 이상의 빨간 헝겊으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다만, 밤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14. (정비불량표지 등)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비불량표지는 별표 13에 의하고, 정비명령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비명령의 보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정비명령보고서에 의한다.

    **③**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용정지 통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④**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이 제3항에 따른 자동차사용정지 통고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동차사용정지 통고보고서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2020.12.31>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1.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방법 등)
    **①** 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흡조사: 호흡을 채취하여 술에 취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2. 혈액 채취: 혈액을 채취하여 술에 취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②** 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1>

    1. 호흡조사로 측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따를 것
    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운전자의 외관, 언행, 태도, 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실시할 것
    나. 입 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음용수를 제공할 것
    2. 혈액 채취로 측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따를 것
    가. 운전자가 처음부터 혈액 채취로 측정을 요구하거나 호흡조사로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면서 혈액 채취로의 측정에 동의하는 경우 또는 운전자가 의식이 없는 등 호흡조사로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할 것
    나. 가까운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비알콜성 소독약을 사용하여 채혈할 것
    다. 채취한 혈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보내 감정을 의뢰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베라파밀염산염(Verapamil Hydrochloride)
    2. 에리트로마이신(Erythromycin)
  3.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법 제45조에 따라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영향으로 인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개정 2009.11.27, 2014.12.24, 2019.3.28, 2020.12.10>
  4. (약물 복용 여부의 측정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45조제2항에서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보행ㆍ서기 등 상태 평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직선보행ㆍ회전 평가 및 한 발 서기 평가 등 운동능력을 검사하여 약물 복용여부를 평가하는 방법
    2. 간이시약검사: 타액 등을 채취하여 간이 시약기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하는 방법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혈액 채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혈액이나 소변 등 시료를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 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성분 감정을 통해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하는 방법(이하 "혈액등검사"라 한다)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보행ㆍ서기 등 상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절차
    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운전 행태 및 외관, 언행, 태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운전자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이하 "약물운전"이라 한다)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실시할 것
    나. 운전자의 직선보행ㆍ회전 상태 및 한 발로 서기 등을 현장에서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약물운전이 의심되는 상태인지를 평가할 것
    2. 간이시약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절차
    가. 제1호의 보행ㆍ서기 등 상태 평가를 한 후에 실시할 것
    나. 운전자의 타액 등을 채취하여 실시할 것
    3. 혈액등검사로 측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절차
    가. 간이시약검사로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가 혈액등검사에 의한 측정에 동의하는 경우 또는 운전자가 간이시약검사 전에 혈액등검사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실시할 것
    나. 가까운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혈액이나 소변 등의 시료를 채취해야 하며, 채혈할 때에는 비알콜성 소독약을 사용할 것. 다만, 소변채취의 경우 운전자가 동의하면 의료기관 외에 가까운 경찰관서 등에서 할 수 있다.
    다. 채취한 혈액이나 소변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보내 감정을 의뢰할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약물 복용 여부의 측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5. (불법부착장치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08.3.6,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1. 삭제 <2008.6.20>
    2.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3.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6. (유아보호용 장구)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할 때에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22.10.20>
  7.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법 제50조제1항 단서 및 법 제5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8.9.28>

    1. 부상ㆍ질병ㆍ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2.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3. 신장ㆍ비만, 그 밖의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4.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5.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6.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ㆍ선거운동 및 국민투표ㆍ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7.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ㆍ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거나 승객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착용하지 않는 때
  8. (인명보호장구)
    **①** 법 제50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개정 2008.3.6, 2010.7.9, 2013.3.23, 2014.11.19, 2017.7.26>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②** 법 제50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신설 2010.7.9, 2013.3.23, 2014.11.19, 2017.7.26>
  9.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법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른 자동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와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0.7.9, 2014.12.31, 2017.7.26>
  10. (교통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등이 갖추어야 할 구조)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자전거등이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금속재 모서리는 둥글게 가공되거나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덮여 있어야 한다. <개정 2020.12.10>
  11.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법 제50조제10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2.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2명
  12.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기준)
    법 제5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1.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2.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칠 수 없도록 할 것
    3. 자동차등의 운행에 영향이 없도록 할 것
  13.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절차)
    **①**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변경)신청서(개인용)를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등록하려는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변경)신청서(사업자용)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서류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확인서
    2. 자동차등의 소유자 신분증 사본 및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동의서(자동차등의 소유자와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신청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이륜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사본
    나.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다. 자동차의 경우(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제외한다): 자동차등록증 사본
    4.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17호의7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14.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변경등록)
    **①** 법 제50조의3제1항ㆍ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3호는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형식모델 등 장치 표시에 관한 사항
    2. 차종, 차대번호 등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등 표시에 관한 사항
    3. 운수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 명의

    **②** 제33조의5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등록한 사람(이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의 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33조의5를 준용한다.
  15.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말소)
    **①**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 및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등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1.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기간이 지난 경우
    2. 해당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3. 고장ㆍ파손 등으로 인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분실ㆍ멸실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7호의8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 말소 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권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하는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른 운행기록 제출과 음주운전 방지장치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를 하지 않은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④**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신청한 사람이 원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의9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 말소 통보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등록 말소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3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별지 제17호의9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 말소 통보서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16.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운행기록 제출)
    **①**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는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라 해당 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제33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 기간 말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마다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3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 기간 말일의 다음 날부터 운행 기록을 1년간 2회 제출한 경우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라 연 2회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운행기록의 제출은 제33조의9에 따른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받을 때 운행기록이 저장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운행기록을 3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17. (정상 작동여부 검사 시기ㆍ기준 및 방법)
    **①**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는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이하 "정상 작동여부 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신규 등록한 경우: 신규 등록한 날
    2. 제2항에 따른 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 내에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받은 경우: 정상 작동여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3. 제2항에 따른 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을 지나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받은 경우: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

    **②** 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은 정상 작동여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정상 작동여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④** 정상 작동여부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3의2와 같다.

    **⑤**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간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2회 받은 경우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라 연 2회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8. (정상 작동여부 검사의 신청)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받으려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는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9. (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 경과의 통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법 제5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음주운전 방지장치 중 제33조의9제2항에 따른 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이 지난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하여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편,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이 지난 사실
    2.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 및 근거 법규
  20.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의 실시)
    **①** 제33조의10에 따른 정상 작동여부 검사 신청을 받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의11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표에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경우 별지 제17호의12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결과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방지하는 기능에 이상이 없는 범위에서 음주 측정 결과값이 정확하지 않는 등의 경미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7호의12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결과 통지서와 별지 제17호의13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정 권고 통지서를 함께 발급해야 한다.
  21.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재검사)
    **①** 정상 작동여부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검사 신청에 관한 사항은 제33조의10을 준용한다.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재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 부적합한 항목에 대하여 다시 검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사 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33조의1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22.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본다)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ㆍ하차 편의를 위하여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개정 2014.12.31, 2016.2.12>
  23.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버스를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하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신청인의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0.9.10>

    1.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2. 학교 등기ㆍ인가 신고서 또는 학원 등록 신고서 사본

    **②** 관할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③**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는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④**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24. (어린이 보호표지)
    영 제31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표지는 별표 14와 같다.
  25.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회수)
    관할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9, 2018.4.25>

    1. 어린이통학버스가 영 제31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 시설이 폐쇄된 경우
    3.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6.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법 제53조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말한다.
  27. (보호자 동승표지)
    **①** 법 제53조제6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동승을 표시하는 표지"란 별표 15에 따른 보호자 동승표지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자 동승표지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우측 옆면 승강구 부근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
  28. (안전운행기록)
    법 제53조제7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기록은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29.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관한 안전교육)
    **①** 법 제53조의3 및 영 제31조의2에 따라 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이라 한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이하 "동승보호자"라 한다)에 대해 실시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어린이교육시설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이 직접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감수한 자료를 기초로 직접 제작한 교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20.11.27, 2024.7.31, 2024.12.12>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매년 교육 인원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에 관한 세부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1.12.31, 2024.7.31>

    **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에 관한 교육일정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4.7.31>

    **④**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자에게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안전교육 통지서에 따라 교육기간 및 교육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개별적인 통지가 곤란한 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일반적인 교육기간 및 교육장소를 공지한 것으로 통지를 대신한다. <개정 2014.12.31, 2020.11.27, 2024.7.31>

    **⑤** 영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은 운영자에게 발급하는 교육확인증은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르고,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에게 발급하는 교육확인증은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2020.11.27>
  30.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의무 위반 정보 등 제공)
    경찰서장은 법 제53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어린이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1. 법 제53조 또는 제53조의5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死傷)하는 사고를 유발한 사람의 성명 및 해당 어린이교육시설의 명칭
    2. 제1호에 따른 사고의 일시ㆍ장소 및 위반 항목
    3. 제1호에 따른 사고 관련 자동차의 등록번호
  31. (교통사고의 조사보고)
    **①**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영 제32조에 따라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2조 단서에 따라 조사항목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2009.11.27, 2012.4.26, 2020.12.31>

    **②** 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기준에 따라 벌점을 산정하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ㆍ면허번호 및 벌점 등을 즉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운전면허관리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되도록 전산입력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4장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등 <신설 2025.3.20>

  1.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①** 법 제56조의3 및 영 제32조의2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해야 한다.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에 관한 세부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에 관한 교육일정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해야 한다.

    **④**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교육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1.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 법 제60조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경우 그 전용차로를 제외한다)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행방법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의 통행 및 차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고장자동차의 표지)
    **①** 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제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8 및 별표 30의5에 따른 안전삼각대(국토교통부령 제386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제작된 안전삼각대를 포함한다)
    2.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ㆍ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 다만, 밤에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로 한정한다.

    **②** 삭제 <2017.6.2>

    **③**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3. 삭제 <2021.7.13>

제6장 도로의 사용

  1. (도로공사신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려는 사람(이하 "공사시행자"라 한다)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도로공사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4.1.31>

    1. 공사구간의 교통관리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계획(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2. 공사 현장 위치도 및 세부 도면
    3. 도로점용 허가증 등 도로공사 시행의 근거가 되는 서류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도로공사장의 교통안전조치)
    법 제6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의 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5의2와 같다.
  3. (교통안전시설의 원상회복)
    법 제69조제6항에 따라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공사가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4.21>
  4. 삭제 <2008.6.20>
  5. (열람부)
    영 제13조제4항 및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경찰서장이 제거한 공작물 등의 열람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3.12.30>

제7장 교통안전교육

  1. (교통안전교육의 방법 등)
    **①** 법 제73조제1항 및 영 제3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고 한다), 법 제73조제2항ㆍ제3항 및 영 제38조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과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고 한다)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8.4.25>

    **②**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법 제74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 또는 법 제11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서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8.4.25, 2024.7.31>

    **③**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9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82호서식의 운전면허정지ㆍ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발송 또는 발급할 때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9, 2020.12.31>

    **④**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교통안전교육 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1.12.9, 2014.12.16, 2018.4.25, 2024.7.31>

    **⑤** 삭제 <2014.12.16>

    **⑥**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⑦** 경찰서장이 제6항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연기한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별지 제28호서식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연기사실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2.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①** 영 제38조의2에 따른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16과 같다.

    **②** 영 제38조의2에 따른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1>

    **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세부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7.31>

    **④**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교육일정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1>

    **⑤**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과 영 제38조의2제3항 단서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1>

    **⑥**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38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3서식의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명단을 작성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1>
  3.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①** 법 제73조제5항에 따른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4.7.31>

    **②**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24.12.12>

    **③**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의 교재, 세부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일정의 공지에 관하여는 제4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28호의4서식의 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7.31>
  4.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①** 법 제73조제6항 및 영 제38조의3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1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의 교재, 세부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일정의 공지에 관하여는 제4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8호의5서식의 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5.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74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하 "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9.28, 2020.12.31, 2021.7.13, 2021.12.31>

    1. 별지 제30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카드 1부
    2. 부대시설ㆍ설비 등을 나타내는 도면 1부
    3. 삭제 <2007.9.28>
    4.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교통안전교육기관의 시설 등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6.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직인(한 변의 길이가 3센티미터인 정사각형의 것을 말한다) 및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ㆍ운영책임자의 도장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2010.9.10, 2018.4.25, 2020.12.31, 2024.12.20>

    1. 설립ㆍ운영하는 자의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설립ㆍ운영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교통안전교육기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의 주민등록표 초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운영책임자를 임명한 경우에는 운영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포함한다)
    4. 설립ㆍ운영하는 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설립ㆍ운영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③**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74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된 기관 또는 시설의 고유명칭에 "부설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고 표시하여 이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명칭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74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2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6.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통보)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운영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7. (교통안전교육의 관리 등)
    **①**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를 임명한 때에는 그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교육 당일 교육생이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교통안전교육강사는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하여 교육생 명단을 작성한 후 교육을 마친 때에는 교육생이 교육을 이수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교육생 명단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이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교육생에 대하여 제46조제4항에 따라 교육확인증을 교부하고, 교육확인증 발급현황을 별지 제35호서식의 교육확인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09.11.27, 2021.12.31>

    **④**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확인증을 받은 사람이 교육확인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교육확인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재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⑤**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영 제39조제1호 나목에 따라 설치한 교통안전교육 관리용 전산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하여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교통안전교육기관에는 별표 17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관련 기록을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의 관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6.20, 2024.7.31>
  8.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서)
    법 제78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정지ㆍ폐지신고서에 의한다. 이 경우 폐지신고를 하는 때에는 지정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9.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79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운영정지의 기준은 별표 17의2와 같다. <신설 2010.12.31>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79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면 먼저 별지 제38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에게 사전통지를 한 후 별지 제39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행정처분 결정통지서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운영 정지를 명한 사실을 통지하고 별지 제40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행정처분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0.12.31>

    **③**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운영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증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0.12.31>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의 명령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출입구ㆍ게시판 등 잘 보이는 곳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0.12.31>
  10. (수강료 등의 게시 등)
    제126조의 규정은 교통안전교육기관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강사의 인적사항 및 수강료의 게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6.20, 2024.7.31>

제8장 운전면허

  1.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20.12.10, 2021.5.13>
  2. (운전면허의 조건 등)
    **①**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법 제83조제1항제1호,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실시한 적성검사 결과가 운전면허에 조건을 붙여야 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2011.12.9, 2020.12.31, 2024.7.31>

    **②** 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 또는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붙이거나 바꿀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6.20, 2010.8.24, 2010.12.31, 2011.12.9, 2013.12.30, 2020.12.10, 2020.12.31, 2021.5.13, 2024.7.31>

    1.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조건
    가. 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
    나. 삼륜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한다)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
    다. 가속페달 또는 브레이크를 손으로 조작하는 장치, 오른쪽 방향지시기 또는 왼쪽 엑셀러레이터를 부착하도록 하는 조건
    라.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ㆍ승인된 자동차등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
    2. 의수ㆍ의족ㆍ보청기 등 신체상의 장애를 보완하는 보조수단을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
    3.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는 별표 19의 청각장애인표지와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볼록거울을 별도로 부착하도록 하는 조건

    **③** 제1항에 따른 조건의 부과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다만,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 또는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상의 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2 이상의 조건을 병합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④** 시ㆍ도경찰청장이 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바꾼 때에는 그 내용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고, 그 통보를 받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의 조건이 부과되거나 변경되는 사람에게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조건부과(변경)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9, 2020.12.31, 2024.7.31>

    **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4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사람의 운전면허증과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별지 제67호서식의 정기적성검사대장 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수시적성검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1.12.9, 2020.12.31, 2024.7.31>

    **⑥**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조건을 바꾸거나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적성 및 기능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1.12.9, 2020.12.31>
  3.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①**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에 대한 조건의 부과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제54조제2항 각 호의 조건 중 둘 이상의 조건을 병합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건의 부과 통지 및 기재에 관하여는 제5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4.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법 제8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6.9.21>

    1. 운전면허(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기간 중인 사람을 제외한다)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3. 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자동차에 별표 21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5. (운전면허시험의 공고)
    **①**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 20일 전에 별지 제41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실시공고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월 4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는 월별로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4.7.31>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운전면허시험장의 게시판에 공고하거나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6. (운전면허시험의 응시)
    **①** 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2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을 말한다)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4.12.31, 2016.11.29, 2019.8.26, 2022.10.20, 2024.7.31>

    1. 사진(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3장
    2. 병력신고서(제1종 대형 및 특수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질병ㆍ신체에 관한 신고서(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다목에 따른 서류만 해당한다)로서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 다만, 제2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별지 제42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을 말한다)에 첨부된 양식의 신체검사서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다.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라.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결과 통보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제1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6.11.29, 2021.7.13, 2024.7.31>

    1. 운전면허시험을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신청인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내역 중 적성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력 또는 청력에 관한 정보
    2. 신청인이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
    3. 신청인이 제75조제1항에 따른 군복무 중 자동차등에 상응하는 군의 차를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인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7에 따른 병적증명서 중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하는 군 운전경력 및 무사고 확인서

    **③** 연습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7. (응시원서의 접수 등)
    **①**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43호서식의 운전면허응시원서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시험일자를 지정한 후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응시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 접수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응시원서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4.7.31>

    **②** 제5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일부터 1년간으로 하되,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때에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4.7.31>

    **④**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학과시험 또는 기능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운전면허시험 종합성적표를,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제1종보통ㆍ제2종보통운전면허시험 종합성적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회수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4.7.31>
  8. 삭제 <2014.12.31>
  9. (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적성판정)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적성은 별지 제42호의2서식 뒤쪽의 질병ㆍ신체에 관한 신고서로 판정한다.
  10. (신체검사서에 의하여도 판정이 곤란한 사람에 대한 운전적성의 인정방법 등)
    **①** 영 제45조제3항에서 적성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6, 2009.11.27, 2011.4.30, 2011.1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학원ㆍ전문학원 또는 법 제2조제32호라목의 시설에서 2시간 이상 기능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신체장애정도에 적합하게 제작ㆍ승인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3.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발급하는 소견서에 의하여 운전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의수ㆍ의족 등의 보조수단(이하 "보조장구"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보조장구 없이 핸들ㆍ브레이크ㆍ엑셀러레이터 등의 조작능력 등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운동능력평가기기에 의하여 운전적성의 판정에 합격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운전적성의 판정은 별표 22의 운동능력평가기기에 의한 판정기준에 따라 현장에서 판정하고, 판정결과를 별지 제48호서식의 운동능력평가표에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 제49호서식의 운동능력평가자접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른 운동능력 평가결과에 따라 합격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운동능력 평가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4.7.31>

    **④** 삭제 <2010.12.31>
  11. (신체상태에 따른 운전면허의 기준)
    영 제45조제5항에 따른 신체상태에 따른 운전면허의 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09.11.27>
  12. (학과시험문제의 출제와 관리)
    **①**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매년 운전면허시험의 학과시험문제지를 면허시험 종별로 작성하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시험의 학과시험문제지를 경찰서장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4.7.31>

    **②** 경찰서장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학과시험문제지를 분실ㆍ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시험이 시작되기 직전에 소속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소속 직원을 지명하여 학과시험문제지를 선별하고 응시자에게 좌석열별로 다르게 배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2010.12.31, 2020.12.31, 2024.7.31>

    **③** 응시자에게 배부한 학과시험문제지는 시험이 끝나는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3. (필기시험의 출제비율)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영 제46조에 따른 도로교통법령 등에 관한 시험 및 영 제4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점검요령 등에 관한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의 출제비율은 영 제46조에 따른 시험을 95퍼센트, 영 제47조에 따른 시험을 5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9.11.27, 2020.12.10, 2021.5.13>
  14. (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
    **①** 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험 당일에 하여야 한다.

    **②** 학과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하는 때에는 기능시험의 일시 및 장소를 합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는 일정한 장소에 응시자의 수험번호를 게시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통지에 대신할 수 있다.
  15. (기능시험)
    영 제48조에 따른 기능시험은 적성검사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별표 23에 따른 코스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이를 실시한다.
  16. (기능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
    **①** 제65조에 따른 기능시험의 운전면허 종류별 시험항목ㆍ채점기준 및 합격기준 등은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11.12.9>

    **②** 제1항에 따른 기능시험의 채점은 전자채점방식으로 한다. 다만, 영 제4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채점할 수 있는 기능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30, 2013.12.30>

    1. 법 제82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양팔을 쓸 수 없는 사람 및 영 제45조제1항제4호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기능시험
    2. 영 제43조제2항 단서 및 영 제86조제3항제1호에 따라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기능시험
    3. 응시자가 일시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운전면허시험장 외의 장소에서 실시하는 기능시험
  17. (도로주행시험)
    **①** 영 제49조제3항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개정 2011.12.9>

    **②** 영 제49조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도로 중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도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이를 실시한다. 이 경우 운행할 도로는 전자채점기로 선택하되, 전자채점기의 고장 등으로 전자채점기로 선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관이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택한다. <개정 2010.12.31, 2011.12.9, 2020.12.31, 2024.7.31>
  18. (도로주행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 등)
    **①** 제67조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의 운전면허 종류별 시험항목ㆍ채점기준 및 합격기준 등은 별표 26과 같다. <개정 2011.12.9>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의 채점은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에 같이 탄 운전면허시험관이 전자채점기에 직접 입력하거나 전자채점기로 자동 채점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전자채점기의 고장 등으로 전자채점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72조제1항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채점표에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채점한다. <개정 2011.12.9>
  19. (운전면허시험관의 자격 및 준수사항)
    **①** 제66조에 따른 기능시험과 제68조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관(이하 "시험관"이라 한다)은 법 제107조에 따른 기능검정원자격증을 받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소속 직원이 된다. 다만,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기능시험 시험관은 그 면허시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를 받은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된다. <개정 2010.12.31, 2011.12.9, 2020.12.31, 2024.7.31>

    **②** 시험관이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1.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시험진행방법 및 실격되는 경우 등 주의사항을 응시자에게 설명할 것
    2. 출발점에서부터 앞서가는 차와는 충분한 안전거리가 유지되도록 할 것
    3. 다음 번호의 응시자를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에 동승시키는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노력할 것
    4. 응시자에게 친절한 언어와 태도로 정하여진 순서에 따라 시험을 진행하되, 시험진행과 관련이 없는 대화를 하지 아니할 것
    5. 시험진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것
  20.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
    **①** 영 제48조제2항 또는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7.28, 2020.12.10, 2021.5.13, 2025.3.20, 2026.2.24>

    1. 제1종 대형면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승차정원 30명 이상의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가. 차량길이: 945센티미터 이상
    나. 차량너비: 240센티미터 이상
    다. 축간거리: 480센티미터 이상
    라. 최소회전반경: 798센티미터 이상
    2.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가. 차량길이: 465센티미터 이상
    나. 차량너비: 169센티미터 이상
    다. 축간거리: 249센티미터 이상
    라. 최소회전반경: 520센티미터 이상
    3. 제1종 소형면허의 경우: 3륜화물자동차
    4. 제1종 특수면허 중 대형견인차면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견인자동차 또는 피견인자동차
    가. 견인자동차: 기준 없음
    나. 피견인자동차: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피견인자동차

    1) 차량길이: 1천200센티미터 이상


    2) 차량너비: 240센티미터 이상


    3) 축간거리: 890센티미터 이상
    5. 제1종 특수면허 중 소형견인차면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견인자동차 또는 피견인자동차
    가. 견인자동차: 제2호에 따른 자동차
    나. 피견인자동차: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피견인자동차

    1) 차량길이: 385센티미터 이상


    2) 차량너비: 167센티미터 이상


    3) 연결장치에서 바퀴까지 거리: 200센티미터 이상


    4) 차량무게: 총중량 750킬로그램 이상
    6. 제1종 특수면허 중 구난차면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
    가. 견인자동차(A형):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견인자동차

    1) 차량길이: 820센티미터 이상


    2) 차량너비: 240센티미터 이상


    3) 축간거리: 450센티미터 이상
    나. 견인자동차(B형):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견인자동차

    1) 차량길이: 643센티미터 이상


    2) 차량너비: 219센티미터 이상


    3) 축간거리: 379센티미터 이상
    다. 피견인자동차: 제2호에 따른 자동차
    7. 제2종 보통연습면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승용자동차(일반형 또는 승용겸화물형으로 한정한다) 또는 3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외관이 일반형 승용자동차와 유사한 밴형으로 한정한다)
    가. 차량길이: 397센티미터 이상
    나. 차량너비: 156센티미터 이상
    다. 축간거리: 234센티미터 이상
    라. 최소회전반경: 420센티미터 이상
    8. 제2종 보통면허의 경우: 제7호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일반형 승용자동차
    9. 제2종 소형면허의 경우: 이륜자동차(200시시 이상으로 한정한다)
    10.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 배기량 49시시 이상인 이륜의 원동기장치자전거(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만을 운전하는 조건의 면허의 경우에는 삼륜 또는 사륜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한다)

    **②**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의 기능시험에 있어서 응시자가 소유하거나 타고 온 차가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차로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차의 구조 및 성능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자동변속기, 수동가속페달, 수동브레이크, 좌측보조엑셀러레이터, 우측방향지시기 또는 핸들선회장치 등이 장착된 자동차등이나 응시자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ㆍ승인된 자동차등으로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3.12.30, 2024.7.31>
  21.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요건)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2.31>

    1. 시험관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동장치 등 필요한 장치를 할 것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3. 별표 27에 따른 도색과 표지를 할 것
  22.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의 채점표용지)
    **①** 제6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채점하는 기능시험에 사용되는 채점표용지는 별지 제50호서식의 기능시험채점표에 의하고,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채점하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채점표용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도로주행시험채점표에 의한다. <개정 2011.12.9>

    **②**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그 연도에 사용할 기능시험채점표용지 및 도로주행시험채점표용지에 대하여 미리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그 일련번호 위에 경찰서장이 지명하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지명하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검인을 하게 한 후 그 배부상황을 별지 제52호서식의 기능시험채점표용지 배부대장 및 별지 제53호서식의 도로주행시험채점표용지 배부대장에 각각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2010.12.31, 2020.12.31, 2024.7.31>

    **③** 기능시험채점표용지 및 도로주행시험채점표용지는 제2항에 따라 검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신체장애인에 대한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
    **①** 법 제82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양팔을 쓸 수 없는 사람 및 영 제45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ㆍ제70조제3항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2010.12.31, 2011.4.30, 2011.12.9>

    1. 기능 시험의 채점은 제72조에 따른 기능시험채점표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정하는 방식으로 행할 것
    2. 영 제48조제2항 또는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제34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형식ㆍ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을 받은 차로서 반드시 내부에 핸드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는 응시자의 소유하거나 타고 온 차일 것
    3.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제71조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27 제1호에 따른 착탈식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의 표지를 갖추어 도로주행시험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4.7.31>

    **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법 제2조제32호라목의 신체장애인 운전교육시설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신체장애인에 대해서는 그 시설에서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0.12.31, 2011.12.9, 2024.7.31>
  24.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의 판정)
    **①** 제65조에 따른 기능시험에 있어서는 응시자 개인별로 그 기능시험이 끝난 후 현장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의 판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67조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에 있어서는 응시자 개인별로 도로주행시험이 끝난 후 현장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의 판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9>

    **③**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은 불합격으로 한다.

    **④** 시험관은 그 시험의 실시일마다 그 날에 실시한 기능시험채점표 또는 도로주행시험채점표를 첨부하여 그 실시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5. (군의 자동차운전 경험의 기준 등)
    **①** 법 제8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군복무 중 자동차등에 상응하는 군의 차를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란 군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복무 중이거나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2.10, 2021.5.13>

    **②** 제1항에 따른 경험을 갖춘 사람인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다. <개정 2016.11.29, 2021.7.13>

    1. 국방부장관이 발급하는 별지 제54호서식의 군운전경력확인서
    2. 제5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군 운전경력 및 무사고 확인서
  26. (운전면허번호의 부여 등)
    **①** 경찰서장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명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4.7.31>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때 또는 법 제85조제2항ㆍ제85조의3제2항 및 영 제8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시ㆍ도경찰청의 고유번호, 발급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면허종별 확인번호 및 재발급 횟수가 표시되도록 면허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종별의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부여하는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3.12.30, 2014.7.2, 2020.12.31, 2024.7.31, 2024.12.12>

    **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사람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증을 제작하여 해당 경찰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4.7.31>
  27.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법 제85조 및 제85조의3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합격일부터 30일 이내에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한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 운전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0.12.31, 2024.7.31, 2024.12.12>

    **②** 법 제8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21>

    1. 별지 제55호서식의 운전면허증
    2.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영문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의 뒤쪽에 영문으로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표기한 운전면허증을 말하고, 이하 "영문운전면허증"이라 한다)
    3. 삭제 <2024.7.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습운전면허증은 별지 제42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표에 연습운전면허번호 및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그 발급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9.8.26>

    **④**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9.8.26, 2024.7.31>

    **⑤**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운전면허증교부대장(연습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연습운전면허증교부대장을 말한다)을 작성하여 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9.8.26, 2024.7.31>
  28. (영문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①**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대신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2024.7.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또는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또는 제82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성검사신청서를 제출할 때 영문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문운전면허증의 발급 신청을 받은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여권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여권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7.31>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에 따라 발급된 영문운전면허증을 수령할 때에는 기존의 운전면허증(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 발급받는 경우 또는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반납해야 한다.
  29. (모바일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①** 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모바일운전면허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운전면허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를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대신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7.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또는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또는 제82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성검사신청서를 제출할 때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31>

    **③**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77조제2항제1호의 운전면허증 또는 영문운전면허증에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4.7.31>

    **④**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3항에 따른 집적회로 칩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1항 단서에 따른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7.31>

    **⑤**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ㆍ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4.7.31>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 신청을 받은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별지 제59호의2서식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4.7.31>
  30.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신청 등)
    **①** 법 제85조의2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법 제8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명ㆍ사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운전면허번호 및 발급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9호의3서식의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사업의 범위, 추진방법 및 기술의 명칭ㆍ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사업의 안전성 검증자료 및 이용자 보호방안
    3. 그 밖에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요구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확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별지 제59호의4서식에 따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 내역을 통보해야 한다.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전면허확인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자료 등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31. (운전면허증의 확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별ㆍ구분이 다른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원서의 제출 시에 응시자가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①** 법 제85조의3제3항 및 제86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26, 2024.7.31, 2024.12.1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1>

    **③**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재발급된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때에는 기존의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반납해야 한다. <신설 2019.8.26>
  33. (운전면허증의 파기)
    영 제52조의2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 파기대장"이란 별지 제59호의5서식의 운전면허증 파기대장을 말한다.
  34. (운전면허증의 갱신)
    **①** 영 제53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26, 2024.7.3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신청인이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2024.7.31>

    **③**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갱신된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때에는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신설 2019.8.26>
  35. (정기적성검사의 신청 등)
    **①** 영 제54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4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을 말한다)에 따른 정기적성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4.12.31, 2016.11.29, 2019.8.26, 2022.10.20, 2024.7.31>

    1. 삭제 <2019.8.26>
    2. 사진 2장
    3. 병력신고서(제1종 대형ㆍ특수ㆍ소형 면허 소지자만 해당한다)
    4. 질병ㆍ신체에 관한 신고서(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만 해당한다)
    5. 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제1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다목에 따른 서류만 해당한다)로서 검사하려는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 다만, 제2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별지 제64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을 말한다)에 첨부된 양식의 신체검사서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다.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라.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결과 통보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6.11.29, 2024.7.31>

    1.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신청인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내역 중 적성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력 또는 청력에 관한 정보
    2. 신청인이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

    **③** 영 제54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대장"이란 별지 제67호서식의 정기적성검사대장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6.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적성검사의 연기)
    **①**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발급(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정기적성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2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외에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신분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26, 2024.7.3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1>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외에 체류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병적증명서(군 복무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발급을 연기한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70호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을 말한다)의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연기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1>
  37.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법 제87조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
    2. 「선원법」 제45조에 따라 발급된 선원수첩
    3. 그 밖에 사진, 생년월일, 성명이 기재되어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것
  38. (운전면허증의 수령)
    법 제8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5조의3제2항ㆍ제3항, 제86조 또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는 운전면허증은 본인이 수령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다.

    1. 운전면허증 발급신청(제57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경우를 포함한다) 당시 법 제87조의2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
    2.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3.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4.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5.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6. 군 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사병으로 한정한다)인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9. (수시 적성검사)
    **①**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수시 적성검사 기간 2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다만, 수시 적성검사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4.7.31, 2026.2.24>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72호서식(국제운전면허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73호서식을 말한다)의 수시 적성검사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2.10.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64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을 말하고,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을 말한다)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4.12.31, 2016.11.29, 2019.8.26, 2022.10.20, 2024.7.31>

    1. 삭제 <2019.8.26>
    2. 사진 2장
    3. 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제1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다목에 따른 서류만 해당한다)로서 검사하려는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 다만, 제4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별지 제64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을 말하고,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을 말한다)에 첨부된 양식의 신체검사서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다.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라.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결과 통보서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6.11.29, 2024.7.31>

    1.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신청인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내역 중 적성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력 또는 청력에 관한 정보
    2. 신청인이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

    **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수시 적성검사의 결과와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내용을 별지 제75호서식의 수시 적성검사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1>

    **⑥** 영 제56조제5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의 합격 판정은 정밀감정인(분야별 운전적성을 정밀감정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위촉하는 의사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87조제1항에 따른 운전적성판정위원회가 결정하며, 정밀감정인의 위촉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 <개정 2024.7.31>
  40. (수시적성검사의 연기)
    **①** 영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연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수시적성검사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2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26, 2024.7.3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1>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외에 체류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병적증명서(군 복무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연기한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70호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을 말한다)의 적성검사 연기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1>
  41. (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방법 등)
    **①** 영 제5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자료를 별지 제78호서식 또는 전자적 매체에 기록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개인정보자료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2024.7.31>
  42.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90조에 따라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운전가능성의 여부와 영 제56조에 따른 수시적성검사의 합격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시험장마다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2.31, 2024.7.31>

    **②** 판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시험장의 장이 되고, 위원은 교통전문가, 해당분야 전문의, 한국도로교통공단 소속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6.10.19, 2010.12.31, 2024.7.31>

    **③** 판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판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수시적성검사의 합격여부의 판정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그 밖에 판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 <개정 2010.12.31, 2024.7.31>
  43. (임시운전증명서)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는 별지 제79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경우에는 4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44. (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에 대신하는 표시방법)
    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에 대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의 뒷면에 접수사유ㆍ접수일자ㆍ면허증교부예정일자 및 처리담당자의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45. (무면허운전자의 적발보고)
    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무면허운전자를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를 작성하고, 전산입력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46.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①**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개정 2020.12.10, 2021.5.13>

    **②**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의 취소기준은 별표 29와 같다.

    **③**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기준에 의한 벌점을 관리하지 아니한다.

    **④**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람의 인적사항 및 면허번호 등을 전산입력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0.12.31, 2024.7.31>
  47. 삭제 <2018.9.28>
  48. (운전면허의 정지ㆍ취소처분 절차)
    **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0.2.28, 2020.12.31>

    1. 법 제93조제1항(같은 항 제20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81호서식의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사전통지서
    2.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81호의2서식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0.2.28, 2020.12.31>

    1. 법 제93조제1항(같은 항 제20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82호서식의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결정통지서
    2.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82호의2서식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④** 운전면허의 취소대상자 또는 정지대상자(1회의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사람에 한한다)로서 법 제138조에 따라 법규위반의 단속현장이나 교통사고의 조사과정에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이 결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19, 2020.12.31>

    **⑤** 경찰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83호서식의 진술서에 기재하고, 처분의 상대방 등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4조 또는 제45조(약물운전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84호서식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또는 별지 제84호의2서식의 약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2020.12.31, 2026.4.1>

    **⑥**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즉시 취소당시의 정기적성검사기간,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또는 연습운전면허의 잔여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운전면허증을 새로이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0.12.31, 2024.7.31>
  49. (운전면허 취소처분절차의 특례)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법 제8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법 제9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정기 적성검사기간 만료일부터 10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별지 제85호서식의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는 제93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및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대신한다. <개정 2020.2.28, 2020.12.31>
  50.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7호서식의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에 운전면허처분서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51.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의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31>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시ㆍ도경찰청의 과장급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되고, 위원은 교통전문가 등 민간인 중 시ㆍ도경찰청장이 위촉하는 3인과 시ㆍ도경찰청 소속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한다. 이 경우 민간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10.19, 2020.12.31>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심의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52. (자동차등의 운전금지 통지)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자동차등의 운전금지통지서에 따라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2020.12.31, 2021.5.13, 2022.10.20>
  53.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①** 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법 제98조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26, 2020.12.31, 2024.7.3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여권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사본을 제출(여권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2019.8.26, 2020.12.31, 2024.7.31>

    **③**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91호서식의 국제운전면허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7.31>

제9장 자동차운전학원

  1.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9.28, 2009.11.27, 2020.12.31, 2023.6.20>

    1. 별표 30의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1부
    2. 별지 제93호서식의 학원카드 1부
    3. 건축물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 1부(가설건축물인 경우에 한한다)
    4. 기능교육장 등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축적 400분의 1의 평면도 및 위치도, 현황측량성과도(기능교육장 등 학원 시설의 면적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작성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각 1부
    5. 기능교육용 자동차(기능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 1부
    6. 별지 제95호서식의 강사선임통지서 1부
    7. 삭제 <2007.9.28>
    8. 정관 1부(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9. 학원 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학원의 시설 등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
    10. 별지 제96호서식의 학사관리전산시스템 설치확인서 1부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주민등록표 초본의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7.9.28, 2009.11.27, 2010.9.10, 2018.4.25, 2020.12.31, 2023.6.20, 2024.12.20, 2025.12.2>

    1. 학원 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를 제외한다)
    2. 설립ㆍ운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하고,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설립자와 운영자 모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등록표 초본
    3.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
    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도로연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영 제60조제4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97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 영 제60조제4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9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3.12.30>
  2. (변경등록)
    **①** 영 제61조에 따라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9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설립자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100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9.28, 2009.11.27, 2020.12.31, 2023.6.20>

    1. 설립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한다) 변경의 경우
    가. 변경사유 설명서 1부
    나. 인수자의 정관, 재산목록 및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각 1부(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다. 별지 제101호서식의 인계인수서(전문학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22호서식을 말한다) 사본 1부
    라. 삭제 <2007.9.28>
    마. 인계자의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인계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전문학원의 경우에는 전문학원 지정증을 말한다) 원본
    2. 명칭 또는 위치 변경의 경우
    가. 제99조제1항제3호(학원의 건물이 가설건축물인 경우에 한한다)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서류(위치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나.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원본
    3. 시설 및 설비 등 변경의 경우
    가.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축척 400분의 1의 평면도 및 현황측량성과도 각 1부(강의실ㆍ휴게실ㆍ양호실 또는 기능교육장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나. 별지 제94호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기능교육용 자동차를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부
    4.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변경의 경우
    가.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의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
    나. 변경사유 설명서 1부
    5. 운영자의 변경
    가. 변경사유 설명서 1부
    나.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전문학원의 경우에는 전문학원 지정증을 말한다) 원본

    **②** 제1항에 따라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변경, 위치 변경 및 시설ㆍ설비 등의 변경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주민등록표 초본의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7.9.28, 2009.11.27, 2010.9.10, 2018.4.25, 2020.12.31, 2023.6.20, 2024.12.20, 2025.12.2>

    1. 설립ㆍ운영자 변경의 경우
    가. 설립ㆍ운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나.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설립ㆍ운영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위치 변경의 경우는 학원 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를 제외한다)
    3. 시설 및 설비 등 변경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또는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를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조건부 등록)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라 학원의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2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조건부 등록신청서에 제99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학원의 시설ㆍ설비계획서(조건부 등록당시 학원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가설건축물로서 동항제3호의 건축물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날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1호 중 건축물대장 등본은 시설 및 설비 등이 갖추어지지 않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날에 이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9.28, 2009.11.27, 2010.9.10, 2018.4.25, 2020.12.31, 2024.12.20>

    1. 학원 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를 제외한다)
    2. 설립ㆍ운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3.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③** 학원의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1년 이내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때에는 영 제62조제4항에 따라 늦어도 기간만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03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ㆍ설비완성신고서에 제1항 단서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은 조건부 등록 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12.30, 2020.12.31>

    **④** 영 제62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등록증은 별지 제9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3.12.30>
  4. (대형면허 교육 부지가 확보된 곳에서의 구난차면허 교육)
    영 별표 5 제7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구난차면허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구난차에 대한 면허 교육을 말한다.

    1. 차량길이: 820센티미터 이상
    2. 차량너비: 240센티미터 이상
    3. 축간거리: 450센티미터 이상
  5. (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등)
    **①** 영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영 제67조제3항에 따른 기능교육용 자동차 또는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는 제70조에 따른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5.12.2>

    **②** 영 제63조제3항 및 영 제67조제3항에 따라 기능교육용 자동차,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또는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표시 등을 해야 한다. <개정 2025.12.2>

    1. 기능교육용 자동차: 별표 31에 따른 차량고유번호(제5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육용 자동차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부여한 차량고유번호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표시, 도색 및 표지
    2.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별표 31에 따른 표지등 설치, 차량고유번호의 표시, 도색 및 표지
    3.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 별표 31에 따른 도색 및 표지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및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및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의 점검을 실시하되,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1, 2025.12.2>

    **④**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기능교육용 자동차,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또는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교육용자동차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9.10, 2020.12.31, 2025.12.2>

    1.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증 사본 및 보험[영 별표 5 제9호 가목 (1)에 따른 보험을 말한다]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2.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및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1부

    **⑤** 시ㆍ도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교육용 자동차 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동차의 형식 등 교육용 자동차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교육용 자동차에 대하여 학원별 차량고유번호를 부여하되,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03조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별지 제94호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6.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 등)
    **①**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영 별표 5 제9호 나목(3)에 따른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검사장소까지 운행하려는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로부터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기간에 기능교육용 자동차와 제102조제5항에 따라 교부받은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을 영 별표 5 제9호 나목(3)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③** 제2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검사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제시된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에 제4항에 따른 사용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사용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로서 제작ㆍ판매사로부터 출고한 후 3개월 이내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기능교육용 자동차로 확인신청을 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불구하고 사용유효기간을 4년으로 한다. <개정 2016.7.28, 2020.12.31>

    1. 승용자동차 및 승용겸 화물자동차 : 2년
    2. 화물자동차 : 1년
    3. 승합자동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
    가. 차령 5년 이하: 1년
    나. 차령 5년 초과: 6개월

    **⑤** 기능교육용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사용연한은 10년으로 한다.
  7. (기능교육장 코스 및 도로의 기준 등)
    **①** 영 제63조제4항 및 영 제67조제3항에 따른 기능교육장(기능교육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코스의 종류ㆍ형상ㆍ구조의 기준은 별표 23의 기능시험코스의 종류ㆍ형상 및 구조에 의하고, 도로주행교육(도로상 운전능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은 별표 25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도로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7.9.28, 2011.12.9, 2025.12.2>

    **②** 도로연수교육은 해당 학원 또는 전문학원 소재지의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구역 내 도로에서 시작하고 종료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구역 도로를 포함하여 도로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8. (운전교육 수강신청 등)
    **①** 운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05호서식의 수강신청서와 수강료를 해당 학원 또는 전문학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2 제1호 (주) 제4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29조의2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6.11.29>

    1. 주민등록증 사본 1부
    2. 사진 4매
    3. 운전면허시험응시표 사본 1부 또는 운전경력증명서 1부(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②**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신청을 받은 때에는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106호서식의 교육생원부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강신청 및 수강료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수강증과 별지 제108호서식의 수강료영수증을 교부하고 수강일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9.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
    **①** 영 제65조제2항에 따른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은 별표 32와 같다. <개정 2025.12.2>

    **②**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수강신청의 접수순서에 따라 교육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수강신청을 하는 때에는 장애인 교육반을 편성하고 장애인교육용 자동차로 교육하여야 한다.
  10. (교육과정의 운영기준 등)
    **①**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2.2>

    1. 별표 32의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
    2. 교육시간 1시간당 50분 교육으로 하되, 교육생 1명당 교육시간은 1일 7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응급처치교육은 응급의학 관련 의료인이나 응급구조사 또는 응급처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강사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것

    **②**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기능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1.4.30, 2025.12.2>

    1. 별표 32의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ㆍ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
    2. 교육시간 1시간당 50분 교육으로 하되, 교육생 1명당 교육시간은 1일 4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기능교육용 자동차에 교육생을 2명 이상 승차시키지 않을 것

    **③** 삭제 <2009.11.27>

    **④**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1.4.30, 2025.12.2>

    1.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되, 별표 32의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ㆍ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등에 따라 실시할 것
    2. 기능교육을 담당하는 강사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에 같이 승차하여 지도하고, 교육생을 2명 이상 승차시키지 않을 것
    3. 교육시간 1시간당 50분 교육으로 하되, 교육생 1명당 교육시간은 1일 4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4. 제5호에 따라 지정된 도로에서 별표 32의 기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
    5. 제12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정한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할 것

    **⑤**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로연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5.12.2>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연습운전면허 소지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4조제2항에 따른 도로에서 실시할 것
    2. 도로연수교육을 담당(겸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강사가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도로연수교육용으로 사용하는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같이 승차하여 지도하고, 교육생을 2명 이상 승차시키지 않을 것
    3. 교육시간 1시간당 50분 교육으로 할 것
    4. 교육내용 및 교육생 1명당 1일 교육시간 등은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설립ㆍ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것

    **⑥**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교육생으로 하여금 교육이 시작되기 전과 교육이 끝난 후에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에 출석 및 수강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교육을 한 강사로 하여금 교육생의 수강사실을 확인한 후 전자서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도로연수교육을 수강하는 교육생에 대한 출석 및 수강사실 확인 등의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⑦**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이 실시되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감독해야 한다. <개정 2025.12.2>

    **⑧** 그 밖에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5.12.2>
  11. 삭제 <2011.4.30>
  12. (정원초과 교육의 금지 등)
    **①**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산정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정원을 초과하거나 일시수용능력인원을 초과하여 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도로주행교육을 받는 교육생의 정원이 기능교육을 받는 교육생의 정원의 3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30>

    **③**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정원은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 기능교육장의 일시수용능력인원에 제2호에 따른 1일 최대 교육횟수를 곱하여 산정한 인원으로 한다. <개정 2016.7.28>

    1. 기능교육장 일시수용능력인원 산정방법
    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의 경우: 해당 기능교육장의 면적[별표 23 제1호 (주) 3.에 따라 기능교육을 위하여 폭 3미터 이상, 길이 15미터 이상인 굴절ㆍ곡선ㆍ방향전환 또는 대형견인차 코스 등을 분리하여 설치한 기능교육장의 경우에는 같은 호 (주) 1.에 따른 기능교육장 면적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까지를 해당 기능교육장의 면적으로 본다] 300제곱미터당 1명
    나. 제1종 대형면허의 경우: 해당 기능교육장의 면적 900제곱미터당 1명
    다. 대형견인차면허, 소형견인차면허 및 구난차면허의 경우

    1) 대형견인차면허 및 소형견인차면허의 경우: 해당 기능교육코스 1개당 1명


    2) 구난차면허의 경우: 해당 기능교육코스 1조당 2명
    라.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 해당 기능교육장의 면적 50제곱미터당 1명
    2. 1일 최대 교육횟수: 20회
  13.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교재)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14. (장부 및 서류의 비치 등)
    **①** 학원 또는 전문학원에는 별표 17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을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문서의 발송ㆍ교부 또는 인증에 사용하기 위하여 한 변의 길이가 3센티미터인 정사각형의 직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직인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이 관리하는 별지 제111호서식의 직인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 삭제 <2009.11.27>
  15. (학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명서)
    학원의 강사는 별지 제114호서식의 강사신분증을, 전문학원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은 별지 제115호서식의 강사ㆍ기능검정원자격증을 왼쪽 앞가슴에 달아야 한다. <개정 2019.8.26>
  16. (전문학원의 지정신청 등)
    **①**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6호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2020.12.31, 2021.12.31>

    1. 별표 30의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1부
    2. 별지 제117호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카드 1부
    3. 코스부지와 코스의 종류ㆍ형상 및 구조를 나타내는 축척 400분의 1의 평면도와 위치도 및 현황측량성과도 각 1부
    4. 전문학원의 부대시설ㆍ설비 등을 나타내는 도면 1부
    5. 삭제 <2007.9.28>
    6. 제99조제1항제3호(학원의 건물이 가설건축물인 경우에 한한다) 및 제9호(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에 따른 서류 각 1부
    7. 전문학원의 직인 및 학감(설립ㆍ운영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학감)의 도장의 인영
    8. 기능검정원의 자격증 사본 1부, 기능검정합격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도장의 인영
    9. 강사의 자격증 사본
    10. 별지 제95호서식의 강사ㆍ기능검정원 선임통지서 1부
    11. 별지 제118호서식의 기능시험전자채점기 설치확인서 1부
    12. 장애인교육용 자동차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3. 별지 제96호서식의 학사관리전산시스템 설치확인서 1부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2009.11.27, 2010.9.10, 2018.4.25, 2020.12.31, 2024.12.20>

    1.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학감(설립ㆍ운영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학감)의 주민등록표 초본
    3. 학원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를 제외한다)
    4. 설립ㆍ운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17. (전문학원의 지정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13조에 따라 전문학원의 지정신청이 있은 때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0.12.31, 2024.7.31>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신청이 있는 날부터 6월동안 그 학원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에 대한 도로주행시험 결과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0.12.31, 2011.12.9, 2020.12.31, 2024.7.31>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의 지정을 신청한 학원이 제2항에 따른 도로주행시험 합격률 등 영 제67조에 따른 전문학원의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학원을 전문학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19호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증을 지정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20호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1.12.9, 2020.12.31>
  18. (전문학원의 교육방법 등의 기준)
    영 제67조제4항에 따른 전문학원의 교육방법 등의 기준은 별표 32와 같다. <개정 2011.12.9>
  19. (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①** 영 제68조에 따라 전문학원이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1.12.31>

    1. 학감의 변경
    가. 학감 도장의 인영
    나. 전문학원지정증 원본
    2. 전문학원 위치의 변경
    가. 제99조제1항제3호(학원의 건물이 가설건축물인 경우에 한한다) 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서류
    나. 전문학원지정증 원본
    3. 전문학원원칙의 변경
    가. 원칙의 신ㆍ구 대비표 1부
    나. 변경사유 설명서 1부

    **②** 제1항에 따라 전문학원의 위치 변경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원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를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2010.9.10, 2020.12.31>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전문학원의 변경사항을 승인하는 때에는 전문학원지정증을 재교부하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교육생의 정원이 확대되어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의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영 제6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 (학감 또는 부학감의 선임 통지)
    **①**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감 또는 부학감을 선임하고자 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별지 제123호서식에 근무경력사실증명서(선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선임 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0.9.10, 2018.4.25, 2020.12.31>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학감 또는 부학감의 선임에 관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학감 또는 부학감이 법 제105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1. (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
    **①** 법 제106조제1항 및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시험과목과 시험방법 등은 별표 33과 같다. <개정 2010.12.31, 2024.7.31>

    **②** 제1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0.7.9, 2024.11.14>

    **③**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85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④** 제1차 시험의 유효기간은 합격일부터 1년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의 유효기간은 합격일부터 2년으로 한다. <신설 2011.12.9>

    **⑤** 그 밖에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12.31, 2011.12.9>
  22.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증)
    **①**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영 제86조제5항제6호에 따라 발급하는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은 별지 제1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2013.12.30, 2024.7.31>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제1항에 따라 강사자격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24호서식의 강사자격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기능검정원자격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25호서식의 기능검정원자격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4.7.31>
  23. (강사등의 선임 등)
    **①**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이하 "강사등"이라 한다)을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강사등선임통지서에 제119조에 따라 발급받은 강사등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운전면허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9, 2020.12.31>

    **②** 시ㆍ도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른 강사등 선임통지서를 접수한 때에는 강사등으로서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강사등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임한 강사등의 명부를 별지 제12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변동사항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4. (강사등의 자격증 재발급)
    **①** 강사등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자격증이 훼손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2010.9.10, 2010.12.31, 2024.7.31>

    1. 자격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2. 삭제 <2007.9.28>
    3. 증명사진(3센티미터 × 4센티미터) 2매

    **②** 강사등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8호서식의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2010.9.10, 2010.12.31, 2024.7.31>

    1. 자격증
    2. 변경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삭제 <2007.9.28>

    **③** 제1항에 따라 강사등의 자격증 재발급의 신청을 받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신청서류의 영수확인증에 접수 도장을 찍고, 별지 제129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자 명단을 작성한 후 제119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15호서식의 강사ㆍ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0.12.31, 2021.12.31, 2024.7.3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 재발급 및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받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2018.4.25, 2024.7.31, 2024.12.20>
  25. (강사업무의 겸임 등)
    **①**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강사가 다른 종류의 강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강사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른 종류의 강사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하는 강사는 영 제64조제2항 또는 영 제67조제1항에 따른 강사의 정원산출과 배치기준에 있어서 중복하여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기능검정원이 강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능검정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사의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검정원은 자신이 교육한 교육생에 대하여 교육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도로주행검정을 실시할 수 없으며, 겸임하는 기능검정원은 영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강사의 정원산출과 배치기준에 있어서 교육용자동차 10대당 1명에 한하여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2025.12.2>

    **③** 학감 또는 부학감은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학감 또는 부학감이 학과교육에 대한 강사자격증이 있는 경우로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과교육 과정표상의 첫 1교시의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1.27>

    **④** 전문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기능검정원을 겸임할 수 없다. <신설 2009.11.27>

    **⑤** 전문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기능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기능교육보조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기능교육보조원은 강사를 대신하여 교육을 담당할 수 없다. <개정 2009.11.27>
  26.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취소ㆍ정지의 기준)
    **①** 법 제106조제5항 또는 법 제107조제5항에 따라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34와 같다. <개정 2024.9.20>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효력을 정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30호서식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취소ㆍ정지통지서에 의하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고, 미리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31>

    **③** 시ㆍ도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라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효력을 정지한 때에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강사ㆍ기능검정원행정처분대장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라 강사등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의 효력정지 처분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7. (기능검정의 실시)
    **①** 제65조ㆍ제66조 및 제70조는 기능검정과 그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별 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9>

    **②** 제67조제1항ㆍ제68조 및 제69조제2항의 규정은 기능검정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 기능검정의 채점 및 합격 기준 등과 기능검정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9>

    **③** 전문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도로주행기능검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개소 이상의 도로를 선정한 후 별지 제132호서식의 도로주행기능검정 실시도로지정신청서에 도로주행기능검정 실시도로가 표시된 축척 1만분의 1의 지도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도로주행기능검정을 실시하는 도로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33호서식의 도로주행기능검정 실시도로지정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일ㆍ시간대 및 통행량에 따라 도로주행기능검정의 시간 및 장소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⑤** 그 밖에 기능검정의 실시방법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28. (수료증 또는 졸업증의 발급ㆍ재발급)
    **①** 학감은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장내기능검정 결과 기능검정원이 합격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교육생에게 별지 제134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5호서식의 수료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학감은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주행기능검정 결과 기능검정원이 합격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교육생에게 별지 제136호서식의 졸업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7호서식의 졸업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료증 또는 졸업증은 장내기능검정 또는 도로주행기능검정 합격일을 기준으로 발급한다.

    **④**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학감에게 신청하여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⑤** 학감이 제4항에 따라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재발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수료증발급대장 또는 졸업증발급대장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09.11.27>
  29. (강사 인적사항 등의 게시)
    **①**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강사의 성명ㆍ자격증 번호 등 인적사항과 교육과목을 별지 제139호서식에 의하여 교육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②**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등의 기준표를 교육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30. (수강료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70조의2에 따른 수강료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고 한다)는 시ㆍ도경찰청장 소속 하에 둔다. <개정 2020.12.31>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경찰청의 과장급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시ㆍ도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경찰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1. 시ㆍ도경찰청 소속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
    2. 물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소속 6급 이상의 공무원
    3. 자동차 운전학원 관련 단체 및 소비자 단체의 임ㆍ직원으로서 회계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회계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시ㆍ도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민간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31. (교육이수증명서)
    영 제7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증명서는 별지 제140호서식에 의한다.
  32. (휴원ㆍ폐원 신고절차)
    법 제112조에 따른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휴원신고는 별지 제141호서식의 휴원신고서에 의하고, 폐원신고는 별지 제142호서식의 폐원신고서에 의한다. 이 경우 폐원신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전문학원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및 지정증을 말한다) 및 보관 중인 학원등의 서류 및 장부 등 학사관리자료 일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33.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록취소 등)
    **①** 법 제113조에 따른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록취소 및 운영정지와 전문학원의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35와 같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13조에 따라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하는 때 또는 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에게 별지 제143호서식의 행정처분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학원의 등록증(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정증을 말한다)을 회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144호서식의 행정처분관리대장에 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13조에 따라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한 때 또는 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0장 보칙

  1. (운전경력의 증명 등)
    **①** 운전경력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4호의2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외에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신분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7.31, 2019.8.26>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영문으로 발급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받은 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여권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2>

    **③** 경찰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의3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의4서식을 말한다)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44호의5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2>

    **④** 제3항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은 제77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기간은 운전경험기간이나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2.12, 2019.8.26>
  2. (교통사고사실의 확인 등)
    **①** 경찰서장으로부터 교통사고 발생사실의 확인을 받으려는 교통사고의 당사자나 그 대리인은 별지 제144호의6서식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상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9.8.26, 2020.12.10>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별지 제144호의7서식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고, 발급 사실을 별지 제144호의8서식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가 종결된 후 별지 제21호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발급한다.

    **④** 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한 때에는 그 발급 사실을 해당 교통사고의 반대 당사자에게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출석지시서)
    **①** 법 제138조에 따른 출석지시서는 별지 제145호서식에 의한다.

    **②** 경찰공무원이 출석지시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은 별지 제146호서식의 교통법규위반자적발보고서 또는 교통법규위반자적발통보서에 위법사실을 기재하여 소속 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2020.12.31>

    **③** 경찰서장은 제2항의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위반자의 인적사항ㆍ면허번호 및 위반내용을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전산입력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2010.12.31, 2020.12.31>
  4. (수수료 등)
    **①** 법 제1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6과 같다. <개정 2010.12.31, 2011.12.9, 2018.9.28>

    **②** 제1항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 납부를 증명하는 수입인지를 긴급자동차지정신청서 등 해당서류 등의 신청서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③** 법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고 그 납부를 증명하는 영수확인증을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또는 운전면허증 교부신청서 등 해당 신청서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1.12.9, 2021.12.3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43조제1항 및 제86조제3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공고하는 수수료를 제2항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⑤**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3항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4.7.31>

    1. 법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을 신청한 사람
    가.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나.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다. 지정된 시험일 전날까지 응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2. 법 제106조 및 제107조에 따라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을 신청한 사람
    가.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나.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라. 응시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5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⑥**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영수확인증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발행ㆍ관리하고, 그 종류ㆍ규격ㆍ모양 그 밖에 요금계기 및 인영인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 <개정 2010.12.31, 2021.12.31, 2024.7.31>
  5. (수수료 징수의 대행)
    **①**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자력과 신용이 있는 자 중 수수료징수대행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4.7.31>

    **②** 제1항의 수수료징수대행인에게는 그 대행지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에 의하여 대행수수료를 지급한다.

    1. 서울특별시 : 수수료징수금액의 1천분의 30
    2.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 : 수수료징수금액의 1천분의 40
  6. (수강료)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법 제140조에 따라 수강료를 받은 때에는 교육대상자에게 별지 제147호서식의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0.12.31, 2024.7.31>
  7. (전용차로 통행 금지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고지서 등)
    **①**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단속담당공무원이 운전자에게 교부하는 고지서에는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서는 별지 제148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143조제2항에 따른 경찰서장에게의 통보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의 보고는 별지 제14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10.19>

    **③**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43조제2항에 따라 통보 또는 보고받은 사항이 영 제93조에 따른 범칙행위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10.19, 2012.4.26>

    **④** 제3항의 통고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석한 위반운전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8. (교통안전수칙 등의 제정ㆍ보급)
    **①** 법 제144조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되, 운전자와 보행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행자와 운전자가 함께 지켜야 하는 사항
    2.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사항
    3.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
    4. 국민이 꼭 알아야 하는 교통과 관련되는 제도 또는 규정
    5. 그 밖에 교통안전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은 매년 1회 이상 발간ㆍ보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84조의3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49호의2서식의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2.2>
  10. (무사고운전자 등에 대한 표시장의 수여 상 및 종류 등)
    **①** 법 제146조에 따른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은 10년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며, 운전경력별 표시장의 종류 및 운전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0.12.31>

    1. 교통안전장 : 30년 이상
    2. 교통삼색장 : 25년 이상
    3. 교통질서장 : 20년 이상
    4. 교통발전장 : 15년 이상
    5. 교통성실장 : 10년 이상

    **②** 법 제146조에 따른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은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경찰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수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장은 별표 38과 같다.
  11. (표시장의 수여)
    제136조에 따른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의 수여는 연 1회,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의 수여는 수시로 실시한다.
  12. (무사고운전자 표시장의 신청)
    **①** 제136조제1항에 따른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50호서식의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제출받은 관할경찰서장은 이를 확인한 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운전면허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7.9.28, 2011.12.9, 2020.12.31, 2024.1.31>

    1. 사업체별 취업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2.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136조제1항에 따른 표시장수여대상의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찰청장이 제136조제1항에 따라 무사고운전자표시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0호의2서식의 휴대용 무사고운전자증과 별지 제150호의3서식의 무사고운전자증을 함께 수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9, 2016.2.12>
  13. (국제협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87조의3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50호의4서식의 국제협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14. (위임규정)
    **①** 운전면허시험ㆍ정기적성검사ㆍ수시적성검사ㆍ교통안전교육ㆍ운전면허행정처분ㆍ통고처분 및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그 설치ㆍ관리기준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9.6.14>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시험ㆍ정기적성검사 및 수시적성검사에 관하여 이 규칙 또는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4.7.31>
  15. (전자문서 등에 의한 민원처리)
    **①**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구청장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민원인이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로 신청ㆍ신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구청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수리한 민원사항 등을 처리한 후에는 그 처리결과를 전자공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6.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시책과 교통안전시설 관련 신기술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이하 "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통안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찰청 소속 국장급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도로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공무원 중 경찰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6.10.19, 2020.12.31>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교통안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17. (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3.28, 2022.12.30, 2024.12.12>

    1. 제19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행속도: 2014년 1월 1일
    1. 제23조에 따른 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첨부서류: 2022년 1월 1일
    1. 제33조의3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승차정원: 2023년 1월 1일
    1. 제33조의6제2항 전단에 따른 변경등록 기한 및 제33조의7제1항 단서에 따른 등록말소 기한: 2025년 1월 1일
    1. 제33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기간 및 제33조의13제1항 전단에 따른 재검사기한: 2025년 1월 1일
    1. 제46조의4제1항 및 별표 16에 따른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 2025년 1월 1일
    1. 제46조제1항 및 별표 16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ㆍ정지를 받은 사람에 대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2023년 1월 1일
    1. 제46조의2제1항 및 별표 16에 따른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2023년 1월 1일
    1. 제4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첨부서류: 2014년 7월 1일
    1.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에 따른 속도위반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2023년 1월 1일
    2. 제9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신청에 관한 첨부서류: 2014년 1월 1일
    3. 제100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의 변경등록신청에 관한 첨부서류: 2014년 1월 1일
    4. 삭제 <2020.2.28>
    5. 제107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교육과정의 운영기준 등: 2014년 1월 1일
    5. 제113조에 따른 전문학원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첨부서류: 2014년 7월 1일
    6. 삭제 <2020.2.28>

제11장 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

  1. (부득이한 사유)
    법 제160조제4항제1호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당해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ㆍ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4. 화재ㆍ수해ㆍ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과태료납부고지서 등)
    **①** 법 제160조, 법 제161조 및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9>

    1.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별지 제151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
    2. 교부하는 경우
    가. 법 제16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별지 제152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
    나. 법 제16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별지 제153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
    3.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 : 별지 제153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9>

    1.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별지 제154호서식의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
    2. 교부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별지 제155호서식의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
    3.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교부하는 경우:별지 제155호의2서식의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
    4.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 : 별지 제155호의2서식의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
  3. (과태료의 납부 등)
    **①** 제143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납부고지서 또는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납부고지서 등을 수납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한 과태료수납기관은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과태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수납기관이 과태료를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발행한 경찰서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에게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과태료를 수납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 (단속대장 등)
    **①**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단속대장은 별지 제15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법 제16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별지 제157호서식
    2. 법 제16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별지 제157호의2서식

    **③** 영 제8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는 별지 제158호서식에 따른다.
  5. (과태료의 감경기준)
    영 제88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기준은 별표 39와 같다. <개정 2013.12.30>
  6. (미납과태료의 징수의뢰절차)
    **①** 경찰서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영 제88조제8항에 따라 미납과태료의 징수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59호서식의 과태료미납자명부를 분기별로 차적지의 경찰서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0.12.31, 2013.12.3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미납자명부를 송부받은 차적지의 경찰서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송부받은 즉시 과태료징수의뢰인수서를 의뢰지 경찰서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에게 송부하고, 과태료의 납부의무자에게는 과태료징수의뢰인수 사실통지서로 납부기한을 지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과태료의 납부의무자가 그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체납처분할 재산이 없어 징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뢰지 경찰서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에게 징수불능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징수의뢰인수서ㆍ과태료징수의뢰인수 사실통지서 및 징수불능통지서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0.12.31, 2022.10.20>
  7. (과태료 징수수수료)
    영 제88조제8항에 따라 과태료의 징수를 차적지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에게 의뢰한 경우의 징수수수료는 징수된 과태료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08.6.20, 2010.12.31, 2013.12.30>
  8. (범칙금납부통고서 등)
    법 제163조ㆍ법 제164조 및 영 제94조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8.6.20, 2011.12.9>

    1. 범칙금납부통고서 및 범칙금영수증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다만,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서식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9호의2서식을 따른다.
    가. 운전자 : 별지 제160호서식
    나. 보행자 등 : 별지 제161호서식
    2. 범칙금납부고지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운전자 : 별지 제162호서식
    나. 보행자 등 : 별지 제163호서식
    3. 범칙금납부고지서원부 및 범칙자적발보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운전자 : 별지 제164호서식
    나. 보행자 등 : 별지 제165호서식
  9. (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
    영 제97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는 별지 제166호서식에 의한다.
  10. (즉결심판청구서의 서식 등)
    **①** 영 제83조 및 영 제98조에 따른 즉결심판청구서ㆍ즉결심판출석통지서 및 즉결심판출석최고서는 각각 별지 제167호서식ㆍ별지 제168호서식 및 별지 제169호서식에 의한다.

    **②** 경찰서장은 영 제83조제4항ㆍ영 제98조제3항 또는 영 제99조제3항에 따라 즉결심판 출석최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킨 때에는 그 사람의 인적사항ㆍ면허번호 및 운전면허정지사유 등을 지체 없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전산입력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삭제 <2017.6.2>
  11. (즉결심판및범칙금등납부통지서 등)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즉결심판및범칙금등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70호서식에 의한다.

    ## 부칙

    부칙 <제329호,2006.5.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강사ㆍ기능검정원ㆍ학원ㆍ전문학원 또는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운전적성판정위원회는 이 규칙 제87조에 따른 운전적성판정위원회로 본다.


    제5조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는 이 규칙 제96조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로 본다.


    제6조 (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범칙행위의 처리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중 "도로교통법 제68조"를 "「도로교통법」 제80조"로 한다.


    ②경범죄처벌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중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3호서식"으로 한다.


    ③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9호중 "제86조"를 "제123조"로 한다.


    ④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4호 중 "제2조제16호"를 "제2조제20호"로 한다.


    ⑤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10조제4항중 "도로교통법 제13조의2"를 "「도로교통법」 제15조"로 한다.


    ⑥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중 "제2조제24호"를 "제2조제30호"로 한다.


    ⑦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호중 "제2조제16호"를 "제2호제20호"로 한다.


    ⑧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단서중 "제74조제1항"을 "제87조제1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3호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0조"를 "「도로교통법」 제146조"로 한다.


    제66조제2항제2호 나목 및 제80조제3호중 "제28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을 각각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구비서류 제3호중 "도로교통법 제28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을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⑨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도로교통법 제28조 및 제29조"를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로 한다.


    ⑩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3호 다목 (1)중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를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하고, "제48조의4"를 "제52조"로 한다.


    ⑪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2조제16호"를 "제2조제20호"로 한다.


    ⑫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가목중 "제40조"를 "제43조"로 하고, 동호 나목중 "제41조제1항"을 "제44조제1항"으로 하며, 동호 다목중 "제50조제1항"을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⑬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으로 한다.


    ⑭주차장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중 "도로교통법 제28조"를 "「도로교통법」 제32조"로 하고, "제29조"를 "제33조"로 한다.


    제5조제5호 가목중 "도로교통법 제28조"를 "「도로교통법」 제32조"로 하고, "제29조제1호 내지 제6호"를 "제33조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⑮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1호 및 동조제5항제1호중 "제68조"를 각각 "제80조"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구비서류 제1호, 별지 제10호서식 구비서류 제2호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 구비서류 제2호중 "도로교통법 제68조"를 각각 "「도로교통법」 제80조"로 한다.


    <16>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1호 나목중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호중 "도로교통법 제68조"를 "「도로교통법」 제80조"로 한다.

    부칙 <제350호,2006.10.19>


    이 규칙은 200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2호,2007.4.27>


    이 규칙은 2007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5호,2007.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호,2008.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본문,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제3항 및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⑥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제20호,2008.6.20>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1항제1호나목과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호,2008.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호,2009.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ㆍ제49조ㆍ제63조ㆍ제111조ㆍ제125조ㆍ별표 2ㆍ별표 3ㆍ별표 4ㆍ별표 5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11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3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학원등에 등록한 교육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강사ㆍ기능검정원의 행정처분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3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관한 별표 34 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학원 또는 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이 이 규칙 시행 당시까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처분 기준이 종전의 규정보다 경한 경우에는 별표 35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관한 별표 35 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제출한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30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작성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은 이 규칙에 따른 자격증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147호,2010.7.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ㆍ제4항 및 별표 6 Ⅰ 제1호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사용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종전 별표 6 제5호 중 제536란)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며,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개정내용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로 변경해야 한다.


    제3조(특수자동차 운전면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53호,2010.8.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56호,2010.8.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제54조제1항, 제70조제1항, 별표 20, 별표 23, 별표 25, 별지 제42호의2서식 및 별지 제5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로별 통행차의 기준이 적정한지를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차량신호등 중 녹색의 등화의 뜻의 변경에 따른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차량신호등 중 녹색의 등화에 따른 비보호좌회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에 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1호,2010.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호,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4조의2, 제51조, 별표 6, 별표 12, 별표 16, 별표 17의2, 별표 28(제2호, 제3호가목4의2 및 같은 목 13에 한정한다), 별표 35, 별표 39[제9호란부터 제12호란까지와 (주) 제2호는 제외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제4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행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례) 별표 12 (주)의 개정규정 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적용대상 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통안전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례) 제51조 및 별표 제1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운전면허적성검사 의료기관의 신고필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장장이 발급한 운전면허적성검사 의료기관 신고필증은 제59조제2항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 발급한 것으로 본다.


    제6조(운전면허시험관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10382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도로교통공단에 파견되어 자동차운전면허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관리ㆍ감독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파견기간 동안 제69조제1항에 따른 시험관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법률 제10382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소속 공무원 중 공단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관리ㆍ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이 규칙이 시행되는 날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69조제1항에 따른 시험관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7조(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8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제1종 대형면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운전면허 벌점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법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2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의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과태료 감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부과된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89호,201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4호 중 제429호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213호,2011.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제1항,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주행시험에 관한 특례) 별표 2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26 Ⅰ. 시험항목 및 채점기준의 11. 주차방법 중 평행주차 미숙(27)에 관하여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3조(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교육시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학원 또는 전문학원에 등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별표 3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학원 또는 전문학원에 등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학원 또는 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3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차ㆍ주차금지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차ㆍ주차금지표시(종전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제516호란)는 이 규칙 시행 후 3년까지 효력을 가지며,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개정내용에 따른 정차ㆍ주차금지표시로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6>

    부칙 <제261호,201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3항, 제118조, 제120조, 제131조제3항, 별표 33, 별표 35,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8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9, 별지 제144호의2서식, 별지 제144호의3서식 및 별지 제144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98조, 별표 16의 개정규정 중 음주운전자의 교육시간에 관한 부분, 제131조제1항 및 별표 36의 개정규정 중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에 관한 부분, 별표 26의 개정규정 중 신호 대기 중 기어미중립에 관한 부분 및 별지 제25호서식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 제68조 및 별표 25의 개정규정 중 도로 주행시험 노선 및 도로 주행시험 채점 방식에 관한 부분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 주행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67조 및 별표 26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도로 주행시험에 응시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감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8 제1호라목(1)(나)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 자격시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강사 및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시험 유효기간은 제11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의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5조(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제129조의3제2항에 따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의7서식의 뒤쪽 부분에 있는 사고현장약도 부분을 기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발급할 수 있다.


    제6조(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강화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6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의 교육시간을 적용하는 경우 음주운전의 횟수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44조를 위반하여 음주운전한 경우부터 산정한다.


    제7조(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28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9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


    제8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발급된 운전면허증은 이 규칙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3호,2012.4.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다만, 종전의 별지 제105호서식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처리 및 제공을 위한 별도의 동의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97호,2012.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14호,2012.9.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8 및 별표 2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제350호,2013.3.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9호의2서식 중 "「경범죄처벌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1조,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3항 및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제12호,2013.7.10>


    이 규칙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호,2013.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3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43호,2013.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0호,201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호,2014.2.11>


    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인쇄된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76호,2014.7.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6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전면허번호 부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규칙 시행 후 다른 종별의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제7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면허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부여받은 면허번호의 지방경찰청 명칭을 지방경찰청 고유번호로 변경하여 면허번호를 부여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면허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후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하거나 갱신발급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면허번호의 지방경찰청 명칭을 지방경찰청 고유번호로 변경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제4조(종전의 노면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로에 표시된 노면표시는 이 규칙에 따라 바꾸어 표시될 때까지 이 규칙에 따라 표시된 것으로 본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1조,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3항 및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0호,2014.12.16>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54호서식 및 별지 제155호의2서식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83호,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⑥부터 <20>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1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제34조, 제37조의2, 제37조의3, 별표 28[제3호가목 (주)제4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별표 39, 별지 제20호의2서식부터 제20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151호서식부터 별지 제155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55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취소ㆍ정지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8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인쇄된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29호,2015.6.30>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호,2016.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인쇄된 서식(별지 제55호서식 및 별지 제150호의2 서식은 제외한다)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은 별지 제55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본다.


    제4조(휴대용 무사고운전자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무사고운전자표시장수여증은 제13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휴대용 무사고운전자증으로 본다.


    ② 제13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무사고운전자증의 발급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무사고운전자표시장을 수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8호,2016.7.28>


    이 규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호,2016.9.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학원의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3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전문학원에 등록하여 교육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87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4호서식, 별지 제74호서식, 별지 제105호서식, 별지 제107호서식, 별지 제144호의3서식 및 별지 제144호의4서식은 2017년 2월 28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운전면허증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1호,2017.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1항, 제2항, 별표 15, 별표 16 및 별지 제9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0조제1항, 제2항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 2018년 1월 10일


    2. 별표 16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3. 별지 제90호서식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제2조(고장자동차의 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4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고장자동차의 표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3조, 제41조,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3항, 제8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0호,2017.12.18>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호,2018.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5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인쇄된 서식(별지 제154호서식은 제외한다)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교육확인증 및 특별교통안전교육 연기사실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교육확인증 및 특별교통안전교육 연기사실확인서로 본다.

    부칙 <제76호,2018.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인쇄된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90호,2018.12.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호,2019.3.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감경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9 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인쇄된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109호,2019.4.17>


    이 규칙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호,2019.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호,2019.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8 및 별표 29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점 공제 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8 제1호나목(3)(나)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법 제93조제1항제1호ㆍ제5호의2 및 제10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전면허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 28 제1호바목ㆍ제2호ㆍ제3호가목 및 별표 2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4호,2019.8.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인쇄된 서식(별지 제55호서식은 제외한다)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은 별지 제55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본다.

    부칙 <제164호,2020.2.28>


    이 규칙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Ⅰ. 일반기준 제2호가목(1) 및 같은 호 아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호,2020.3.25>


    이 규칙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호,2020.9.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59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60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61호서식 앞쪽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점 공제 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8 제1호나목(3)(나)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9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5호,2020.1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면표시의 색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6 Ⅰ. 일반기준 제2호나목에 따라 도로에 표시된 노면표시에 대해서는 별표 6 Ⅰ. 일반기준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노면표시가 바꾸어 표시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1호,2020.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9 제11호ㆍ제11호의2ㆍ제12호 및 같은 표 (주)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8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53조의5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라 발급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확인증은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7호,2020.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9조의3제1항 본문, 별지 제144호의6서식 및 별지 제144호의7서식 앞쪽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8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2월 16일 전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안전확인신고"라 한다)가 된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형차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형차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으면 그 확인받은 날부터 계속하여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2018년 3월 19일 전에 안전확인신고된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으면 그 확인받은 날부터 계속하여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조ㆍ수입ㆍ판매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 중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확인받은 날부터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을 것


    2.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을 것

    부칙 <제223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2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3항 후단, 제6조제3항,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 제15조제1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4항, 제27조제4항, 제38조제2항, 제46조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8조, 제5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7조제2항 전단, 제90조, 제91조제4항,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94조 전단, 제95조, 제9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7조, 제9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2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0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3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2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26조의2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29조제2항ㆍ제3항, 제130조제3항, 제1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1조제2항, 별표 8의2 비고 제1호ㆍ제4호, 별표 10, 별표 17의2 Ⅰ. 일반기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나목5), 별표 26 제1호아목의 세부항목란, 별표 28 제1호바목(3), 별표 30 제12조제1항, 별표 34 Ⅰ. 일반기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표 Ⅰ. 일반기준 제4호, 같은 표 Ⅰ. 일반기준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35 Ⅰ. 일반기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나목5), 같은 표 Ⅰ. 일반기준 제5호, 같은 표 Ⅱ. 개별기준의 시설ㆍ설비 기준위반 제9호, 같은 표 Ⅱ. 개별기준의 교육방법 제14호다목,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우측, 별지 제82호서식 앞쪽, 별지 제87호서식, 별지 제88호서식, 별지 제90호서식, 별지 제92호서식 뒤쪽, 별지 제99호서식 뒤쪽, 별지 제100호서식 뒤쪽, 별지 제102호서식 뒤쪽, 별지 제103호서식, 별지 제105호서식, 별지 제116호서식 뒤쪽, 별지 제121호서식 뒤쪽, 별지 제150호서식, 별지 제15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52호서식 제1쪽ㆍ제2쪽 앞면ㆍ제2쪽 뒷면, 별지 제153호서식 뒤쪽, 별지 제154호서식 앞면, 별지 제155호서식 제1쪽ㆍ제2쪽 및 별지 제155호의2서식 앞쪽ㆍ뒤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법 제5조에 따른 경찰공무원등"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등[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찰보조자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다른 지방경찰청"을 "다른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행정안전부령 제10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7조제4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본문, 제62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96조제2항 전단 및 제141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단서 중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은 제외한다)"을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6조제2항 본문, 제126조의2제4항제1호,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6호서식의 면허종별란, 별지 제17호서식의 면허종별란, 별지 제80호서식, 별지 제85호서식, 별지 제87호서식, 별지 제102호서식 뒤쪽, 별지 제104호서식 뒤쪽, 별지 제121호서식 뒤쪽, 별지 제14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46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93조제4항 본문 중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93조제5항 본문 및 제130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96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에"를 "시ㆍ도경찰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방경찰청의"를 "시ㆍ도경찰청의"로, "지방경찰청소속"을 "시ㆍ도경찰청 소속"으로 한다.


    제111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 중 "관할지방경찰청장"을 각각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6조의2제3항 중 "지방경찰청의"를 "시ㆍ도경찰청의"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55호서식 앞쪽, 별지 제5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92호서식 앞쪽, 별지 제9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0호서식 앞쪽, 별지 제10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16호서식 앞쪽 중 "○○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0호의2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82호의2서식, 별지 제87호서식, 별지 제93호서식 앞쪽 우측, 별지 제94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98호서식, 별지 제103호서식, 별지 제104호서식 앞쪽, 별지 제117호서식 앞쪽 좌측, 별지 제119호서식, 별지 제121호서식 앞쪽, 별지 제130호서식, 별지 제133호서식, 별지 제141호서식, 별지 제142호서식 및 별지 제143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중 "지방경찰청(교통관리계ㆍ민원실)"을 "시ㆍ도경찰청(교통관리계ㆍ민원실)"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중 "○○지방경찰청 교통과"를 "시ㆍ도경찰청 교통과"로 한다.


    별지 제82호서식 앞쪽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해당 지방경찰청"을 각각 "해당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82호의2서식 중 "○○지방경찰청 교통(면허)계"를 "시ㆍ도경찰청 교통(면허)계"로 하고, "해당 지방경찰청"을 각각 "해당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83호서식, 별지 제95호서식, 별지 제123호서식 및 별지 제132호서식 중 "○ ○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0호서식 중 "00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133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143호서식 중 "지방경찰청 교통과"를 "시ㆍ도경찰청 교통과"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36호,2021.1.21>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호,2021.4.21>


    이 규칙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호,2021.5.13>


    이 규칙은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호,2021.7.13>


    이 규칙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2항제3호, 제75조제2항,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호,2021.10.21>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령) <제298호,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324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호,2022.4.20>


    이 규칙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호,2022.7.11>


    이 규칙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호,2022.10.20>


    이 규칙은 2022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8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5호,2022.12.30>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5호,2023.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5호,2023.7.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31호,2023.10.19>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 및 제2조의4의 개정규정: 2023년 11월 17일


    2. 제10조의2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부칙 <제459호,2024.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24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507호,2024.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4호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516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23호,2024.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부터 적용한다.


    제4조(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 별표 17의2 Ⅰ 제2호ㆍ제2호의2, 별표 34 Ⅰ 제2호ㆍ제2호의2 및 별표 35 Ⅰ 제2호ㆍ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적발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강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4 Ⅱ 제9호, 같은 표 Ⅲ 제9호 및 별표 35 Ⅱ 제3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6 제7호 및 별지 제59호서식 뒤쪽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529호,2024.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31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을 "제출[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으로 한다.


    제9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출(주민등록표 초본의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을 "제출[주민등록표 초본의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으로 한다.


    제10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출(주민등록표 초본의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을 "제출[주민등록표 초본의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으로 한다.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을 "제출[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으로 한다.


    제1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을 "제출[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으로 한다.


    제121조제4항 중 "첨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을 "첨부[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뒤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제4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왼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것)"을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것]"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의2서식 뒤쪽의 왼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것)"을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것]"으로 한다.


    별지 제92호서식 뒤쪽, 별지 제99호서식 뒤쪽, 별지 제100호서식 뒤쪽, 별지 제102호서식 뒤쪽, 별지 제116호서식 뒤쪽, 별지 제127호서식 및 별지 제128호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주민등록증"을 각각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554호,2025.3.20>


    이 규칙은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4호,2025.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3 및 별표 28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1호,2025.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0호,2026.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제1항 및 별지 제7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시 적성검사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8월 1일 전에 수시적성검사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84조제1항 및 별지 제72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15호,2026.4.1>


    이 규칙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