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제33조의10 (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 경과의 통지)

도로교통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법 제5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음주운전 방지장치 중 제33조의9제2항에 따른 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이 지난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하여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편,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이 지난 사실
2.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 및 근거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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