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제33조의9 (정상 작동여부 검사의 신청)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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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받으려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는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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